피고인 1 외 15인
이원곤외 2인(기소, 공판), 박세현외 5인(공판)
변호사 민병훈 외 6인
1. 피고인 1을 판시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및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00원에,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5,000,000,000원에, 피고인 2를 징역 4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6을 징역 2년 6개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3, 4, 5, 7, 9를 각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12를 징역 1년에, 피고인 13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11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16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14, 15를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1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4,700,000원을, 피고인 2, 6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920,000원을, 피고인 16, 14, 15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각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3. 다만,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7, 9에 대하여는 각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1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피고인 6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4. 피고인 3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5. 피고인 8, 10은 각 무죄.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가. 피고인 1, 2, 3에 대한 한화그룹 계열사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나. 피고인 1, 2, 3에 대한 공소외 19 회사 유상증자 대금 출자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다. 피고인 1, 2, 3에 대한 공소외 1 회사 선수금 지급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라. 피고인 1, 2, 3, 7에 대한 공소외 17 회사의 군산시 금암동 소재 부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마. 피고인 1, 2, 9에 대한 공소외 27 회사 주식 저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
바. 피고인 1, 2에 대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회계2파트 임금 지급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및 각 업무상횡령의 점,
사. 피고인 2, 5, 6에 대한 ○○농장 임차보증금 관련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점,
아. 피고인 2에 대한 각 증권거래법 위반의 점,
자. 피고인 2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차. 피고인 2에 대한 공소외 30 회사 저가 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의 점은
각 무죄.
[모두사실]
1. 한화그룹의 구성 및 지배구조
한화그룹은 2010. 4. 기준 공소외 2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6 회사’라 한다], 공소외 175 주식회사, 공소외 2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5 회사’라 한다), 공소외 36 주식회사, 공소외 176 주식회사, 공소외 22 주식회사 등 6개의 상장회사를 포함하여 계열사는 48개이고, 자산 총액은 26조 3,910억 원에 이르는 재계 서열 13위의 기업집단이다.
한화그룹의 지배구조는 ① 2005. 12. 31.을 기준으로, 피고인 1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공소외 26 회사 주식 지분의 35.09%를 소유하고, 공소외 26 회사는 공소외 2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1 회사’라 한다)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며,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는 다시 공소외 17 주식회사(현 공소외 36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37 회사’라 한다)의 주식 지분 28.76%를 소유하고, 다시 공소외 37 회사는 공소외 10 주식회사[현 공소외 6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0 회사’라 한다]의 주식 지분 88.22%를 소유하며, 공소외 10 회사는 다시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 공소외 1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9 회사’라 한다)의 주식 지분을 각각 100%씩 소유하고,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37 회사는 공소외 14 주식회사(현 공소외 177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14 회사’라 한다)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는 등 아래 그림(1)과 같이 피고인 1 회장이 공소외 26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였고, ② 2010. 6. 30.을 기준으로 피고인 1 회장 및 특수관계인이 공소외 26 회사 주식 지분 35.63%를 소유하고, 공소외 26 회사는 공소외 21 회사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며,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37 회사의 주식 지분 42.11%를 소유하고, 다시 공소외 37 회사는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5 주식회사(구 공소외 24 주식회사, 이하 ‘공소외 24 회사’라 한다), 공소외 1 회사의 주식 지분을 각각 100%씩 소유하며,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37 회사는 공소외 14 회사의 주식 지분 99.32%를 소유하는 등 아래 그림(2)와 같이 피고인 1 회장이 공소외 26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한화그룹 주요 계열사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림 1, 2 생략)
2. 한화그룹 경영기획실과 경영기획실 재무팀의 업무 및 역할
한화그룹에는 그룹 계열사 전체의 인사, 재무, 전략기획, 법무 등의 업무를 관리하기 위해 경영기획실이 설치되어 있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과거 경영관리실, 구조조정본부 등의 명칭을 사용하였으나, 이하 모두 ‘경영기획실’이라 한다)은 서울 중구 (이하 생략)빌딩 26층에 있고 인력팀, 운영팀, 감사파트, 재무팀, 전략팀, 홍보팀, 법무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① 인력팀은, 계열사 전체 임직원의 인사, 그룹 차원의 인사제도 마련 등의 업무를, ② 운영팀은 각 계열사의 연간 기본 운영계획 취합·보고, 경영실적에 관한 진도체크 및 그룹 단위 신규사업 투자 검토 업무를, ③ 전략팀은 M&A 정보수집, 정보이관 업무 및 그룹 단위 신규사업 투자 검토 업무를, ④ 감사파트는 일반 감사업무를, ⑤ 재무팀은 각 계열사의 재무 및 자금 관리, 피고인 1 및 그 일가족 재산 관리 업무를, ⑥ 홍보팀은 그룹 이미지와 관련된 대외 업무 및 각 언론사 접촉 업무를, ⑦ 법무팀은 각 계열사의 법률자문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 중 경영기획실 재무팀은 자금파트 및 회계 1·2파트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금파트는 그룹 각 계열사의 자금조정 업무를, 회계 1파트는 그룹 각 계열사의 회계업무, 공시업무, 연결재무제표 작성 및 관리 업무, 세무 업무를, 회계 2파트는 피고인 1 회장 및 그 가족들의 개인 재산 관리 업무 등 담당한다. 한편, 피고인 1 회장 및 그 가족들의 재산에는 차명계좌, 차명주식, 차명부동산, 차명소유회사 등 차명재산이 있는데 그 중 차명소유회사는 경영기획실에서, 그 나머지 차명재산은 회계 2파트에서 관리하고 있다.
경영기획실은 위와 같이 한화그룹 회장인 피고인 1에 대한 보좌 역할 및 그룹 계열사간의 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룹 전체에 대한 피고인 1 회장의 의사결정 및 지시 사항을 각 계열사에게 전달하는 영향력 있는 기구이고, 각 계열사는 사실상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입장에 있다. 또한, 경영기획실 재무팀은 경영기획실 내에서도 그룹 각 계열사에 그룹 재무와 관련된 피고인 1 회장의 의사결정 및 지시 사항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어서 계열사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하다.
3. 피고인들의 지위 및 전과관계
피고인 1은 1981. 8.경 한화그룹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한화그룹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은 한화그룹 지배구조를 바탕으로, 경영기획실을 통해 자신의 의사결정을 한화그룹 각 계열사에 지시하고, 각 계열사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현재 한화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37 회사,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178 주식회사(구 공소외 11 주식회사), 공소외 180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1은 2007. 9.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고 2007. 9. 19. 위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 2는 2002. 11.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 재직하면서, 한화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피고인 1을 보좌하여, 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구조조정, 그룹 전체의 재무·회계, 경영계획 등의 업무와 피고인 1 및 그 가족들의 재산 관리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한화그룹 재무담당 최고책임자(CFO, Chief Financial Officer)였다.
피고인 3은 2003. 10.경부터 2007. 11.경까지 경영기획실 재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의 업무를 보좌하였다.
피고인 4는 공소외 21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5는 공소외 14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7은 공소외 37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각 회사들의 경영을 총괄 지휘 · 감독하였다.
피고인 6은 1995년경부터 현재까지 경영기획실 재무팀 회계2파트에서 피고인 1 회장 및 가족의 한화그룹 지분관리, 재산관리, 공시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고, 피고인 11은 2007. 2. 16.경부터 2009. 2.경까지 경영기획실 재무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12는 경영기획실 운영팀 부장, 피고인 13은 공소외 33 주식회사의 사업2부장, 피고인 14, 15는 공소외 27 주식회사 재경팀장 및 재경팀과장, 피고인 16은 경영기획실 전략팀 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 2011고합25 ]
I.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된 범행 (공소사실 II)
1. 피고인 1, 2, 6의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2011고합74 사건 중 피고인 2, 6에 대한 2006년, 2007년분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 포함)
피고인 1은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 회사’라 한다), 공소외 37 회사의 주식을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과 함께 3% 이상 소유하거나 회사별 소유 주식의 시가총액이 각 100억 원 이상인 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 소유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피고인 2와 회계2파트 소속 피고인 6은 피고인 1 본인이 아닌 한화그룹 계열사 임직원 등의 명의를 차용하여 개설한 다수의 증권위탁계좌로 피고인 1 소유의 주식을 관리하면서 2004. 1. 1.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37 회사 주식 합계 1,208,546주를 매도하여 2,931,644,218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주식 양도소득세의 납세 의무자인 피고인 1은 2005. 5. 31.까지 관할 세무서에 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 6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다수의 차명계좌 사용, 자금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현금 입·출금 등의 방법으로 위 차명계좌의 재산이 모두 피고인 1의 소유인 사실을 세무공무원이 발견하기 어렵게 하고 주식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위 양도차익에 대한 2004년분 양도소득세 586,328,804원을 포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 6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차명 증권위탁계좌를 통해 피고인 1 소유의 주권상장법인인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37 회사 주식 합계 2,645,899주를 매도하여 4년간에 걸쳐 합계 6,926,549,425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각 다음 해 5. 31.까지 이에 대한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각 과세연도별 양도소득세를 다음과 같이 각각 포탈하였다.
과세연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합계 |
양도차액(원) | 2,931,644,018 | 2,798,311,196 | 740,254,076 | 456,340,135 | 6,926,549,425 |
포탈액(원) | 586,328,804 | 559,662,239 | 148,050,815 | 91,268,027 | 1,385,309,885 |
2. 피고인 1, 2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대상인 기업집단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 회사’라고 한다), 공소외 3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3 회사’라고 한다), 공소외 4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42 회사’라고 한다)와 공소외 3 회사 4개 회사는 각 회사의 주주현황, 대표이사나 임원의 임면 현황,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대한 피고인 1의 지배적 영향력 행사, 한화그룹과 각 회사 사이의 임직원 인사교류 등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계열회사들이었다.
가. 2008년도 자료제출 누락
피고인 1, 2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 제출을 요구받더라도 위 4개 회사를 누락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를 제출하기로 공모하여, 2008. 2.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상호출자제한집단 ‘한화’의 동일인인 피고인 1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국내회사들의 경영실적개요 및 주주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의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4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나. 2009년도 자료제출 누락
피고인 1, 2는 2009. 2.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200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2009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관련 자료 제출’이라는 제목으로 자료를 제출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위 4개 회사에 대한 자료를 누락한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II.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3 주식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IV)
1. 공소외 9 회사 인수 관련 업무상 배임
공소외 1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1 회사’라고 한다)는 공업로, 공장기계, 강구(강구)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53. 2.경 설립된 회사인데, 1998. 12.경 공소외 26 회사의 기계부문으로 흡수·합병되었다가 2002. 7. 1. 물적분할되어 재설립되었다.
공소외 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9 회사’라고 한다)는 골판지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5. 5. 27. 설립된 후 주로 식용빙과류 제조업체인 공소외 64 주식회사의 박스포장 사업을 영위하던 회사인데, 피고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16이 주식 전부(자신 명의로 45%, 차명주주들 명의로 55%)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공소외 9 회사는 2003.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 169억 5,033만 원, 부채총계 351억 7,716만 원, 자본총계 (-)182억 2,683만 원으로서 자본 잠식 상태이고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이 의문인 상황에 있었다.
2003년 초순경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2는 공소외 9 회사의 부실을 해결하기 위하여 한화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9 회사 주식지분을 모두 인수하게 하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게 한 다음, 그 유상증자 자금으로 공소외 9 회사의 부실을 처리할 것을 계획하였다. 피고인 1은 그 무렵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은 공소외 9 회사의 재무상황 및 부실처리 계획 등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피고인 2는 2003. 10.경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71에게 전화하여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으로 그룹 계열사를 정리하려고 하니 협조를 해 달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당시 공소외 11 회사가 부실기업인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한 공소외 71은 피고인 2를 찾아가 “공소외 9 회사는 매년 3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나는 회사인데, 아직 자리도 잡지 못한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 2는 “공소외 9 회사의 부채에 대해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지급보증을 해 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공소외 1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2 회사’라 한다)가 매년 30억 원 이상의 이익이 나고 있으니 공소외 9 회사를 공소외 12 회사와 함께 인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으로 안 되면 그룹에서 유상증자 등을 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 줄 것이고, 합병으로 손해는 안 나도록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12 회사의 2004. 8. 31. 기준 순자산가치는 175억 8,400만 원 상당이었다.
공소외 71은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회사의 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인수 및 유상증자로 인하여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인수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의결절차를 거쳐 합병 여부를 결정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등 회사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71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와 공소외 9 회사를 함께 인수하고 공소외 9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것이 공소외 11 회사의 입장에서 손해인지 여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9 회사의 자산 및 부채 등 기업가치에 대한 정밀한 기업실사도 하지 않은 채, 오로지 피고인 2의 말만 믿고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2003. 10. 16.경 공소외 12 회사 주식 57.6%(49,005주)를 980,100,000원(주당 20,000원)에, 2004. 6. 10.경 공소외 12 회사의 나머지 주식 42.4%(36,045주)를 901,125,000원(주당 25,000원)에 인수하도록 하고, 2004. 7. 1.경 공소외 9 회사 주식 20만주를 주당 1원에 인수하도록 한 다음, 2004. 8. 19. 공소외 9 회사 유상증자에 100% 참여하게 하여 증자대금 240억 원을 납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는 위 공소외 7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에 8,297,225,000원[= 공소외 9 회사 유상증자 대금 240억 원 + 공소외 12 회사 인수대금 1,881,225,000원 - 공소외 12 회사의 순자산가치 175억 8,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9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공소외 13 주식회사 주식 저가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외 1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3 회사’라고 한다)는 석유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4년 설립된 회사로 2005. 1. 당시 피고인 1의 어머니 공소외 16의 차명소유회사였다. 공소외 13 회사는 서울 강남 일대 등 주요 요지에 주유소 부지를 보유하고 있던 회사로 2004. 12. 31. 현재 장부가만 600억 원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고 순자산이 511억 원에 이르는 회사였다.
피고인 1은 2005년 초순경 어머니인 공소외 16으로부터 “공소외 13 회사를 누나인 공소외 34에게 넘겨줘라”라는 요청을 받은 후, 피고인 2에게 “공소외 13 회사를 어머니가 얘기하는 대로 해 드려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한화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5 회사’라 한다), 공소외 82 학교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3 회사 주식 지분을 공소외 3 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79 주식회사로 하여금 저가로 취득하도록 한 다음, 누나인 공소외 34에게 공소외 79 주식회사를 매각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13 회사를 공소외 34에게 넘기기로 계획하고, 이러한 계획을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승인받았다.
피고인 1은 한화그룹 회장, 피고인 2는 경영관리실 재무팀장, 피고인 9는 경영관리실 재무팀 직원, 공소외 71은 공소외 1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80은 공소외 15 회사의 청산인, 피고인 5는 공소외 14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81은 공소외 3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다.
가. 피고인 1, 2, 9의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82 학교법인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 매각으로 인한 업무상배임
피고인 1은 공소외 82 학교법인(이하 ‘공소외 82 법인’이라고 함)의 이사장으로서, 공소외 71은 공소외 11 회사 대표이사로서, 공소외 80은 공소외 15 회사의 청산인으로서, 학교법인이나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적정한 가액을 산정하는 등 적정한 매각대금으로 자산을 처분하여 학교법인 또는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학교법인 또는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2는 2005. 8.경 피고인 9에게 공소외 13 회사 주식에 대한 주식가치평가를 지시하여 1주당 평가금액이 64,600원으로 나오자, 위 공소외 71에게 공소외 11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공소외 79 주식회사에 1주당 64,000원으로 매각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9를 통하여 위 공소외 80에게 공소외 15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공소외 79 주식회사에 1주당 64,600원으로 매각하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11 회사가 2004. 7. 1.경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인수할 당시 공소외 13 회사 주식 장부가가 1주당 126,559원이었고, 2005. 3.경 공소외 14 회사에 공소외 11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8,100주를 매각할 때 공소외 38 회계법인을 통하여 1주당 167,619원으로 가치 평가를 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71, 80은 공소외 13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피고인 9가 2005. 8.경 실시한 공소외 13 회사 주식 가치가 1주당 64,600원으로 평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평가방법이 공소외 13 회사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2005. 9. 2.경 위 공소외 71은 공소외 11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64,372주를, 위 공소외 80은 공소외 15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118,328주를 공소외 79 주식회사에 각 1주당 64,600원에 매각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피고인 2는 피고인 9로 하여금 피고인 1을 대신하여 공소외 82 법인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17,000주를 1주당 64,600원으로 공소외 79 주식회사에 매각하도록 하였다.
한편, 공소외 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81은 피고인 2의 요청에 따라 같은 날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82 법인으로부터 공소외 13 회사 주식 199,700주를 공소외 79 주식회사 명의의 차입금 129억 62만 원(= 199,700주 × 64,600원)으로 매수한 다음, 2005. 11. 18.경 공소외 3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79 주식회사의 지분 전부를 피고인 1의 누나인 공소외 34와 그 아들인 공소외 83, 48, 84, 85에게 총 3,969,900,000원에 매각하였다.
공소외 13 회사 보유 부지를 당시 공시지가로 환원한 다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소외 13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액은 1주당 132,139원이다.
이로써 피고인 1, 2, 9는 공소외 71, 80과 공모하여 공소외 34, 83, 48, 84, 85가 100% 지분을 취득하게 된 공소외 79 주식회사에 총 134억 8,753만 8,300원[= 199,700 × (132,139원 - 64,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에 43억 4,762만 508원, 공소외 15 회사에 79억 9,175만 4,792원, 공소외 82 법인에 11억 4,816만 3,000원 상당의 손해를 각 가하였다.
나. 피고인 1, 2, 9, 5의 공소외 14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피고인 2는 2006년 5월 내지 6월경 피고인 5에게 “공소외 14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공소외 13 회사 주식 8,100주를 공소외 34가 지배하는 공소외 79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13 회사에 매각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 9는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공소외 14 회사 재경팀 담당자 공소외 86, 87에게 공소외 14 회사가 보유한 위 공소외 13 회사 주식 8,100주를 이전에 평가해 둔 1주당 64,600원으로 매각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5는 공소외 14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보유한 다른 회사 주식 등 자산을 처분할 경우, 매각 대상 주식에 대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하는 등 적정한 매각대금으로 자산을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는 공소외 13 회사 주식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특히 공소외 14 회사가 2005. 3.경 공소외 11 회사 소유의 공소외 13 회사 주식 8,100주를 1주당 167,619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소외 13 회사 주식 1주당 가격이다)으로 매수하였음에도 공소외 13 회사 주식 가치가 1주당 64,600원으로 평가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 평가방법이 공소외 13 회사 주식가치를 평가할 때 적절한 방법이었는지 등을 검토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14 회사가 소유한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2006. 6. 19.경 공소외 79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공소외 13 회사에 1주당 64,600원으로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9, 5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외 13 회사로 하여금 834,453,900원[= 8,100 × (167,619원 - 64,60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4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III.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V)
1.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부채처리 계획 수립 경위
가.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8 회사의 재무 상태
공소외 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 회사’라 한다)는 1989. 5. 10.경 편의점 체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3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1 회사’라 한다)가 1999. 2. 1.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고, 공소외 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 회사’라 한다)는 1989. 3. 13.경 설립된 물류업체 공소외 179 회사(이하 ‘공소외 179 회사’라 한다)가 2006. 3. 8. 그 상호를 변경한 회사이다.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는 한화그룹의 정식계열사는 아니지만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관리하는 이른바 위장계열사이다.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는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로 경영이 악화되어 공소외 10 회사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지급보증 및 주1) 연결자금 제공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기업을 존속시키고 있었는바, 2005. 12. 31. 기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는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고 공소외 7 회사의 단기차입금은 2,109억 원, 공소외 8 회사의 단기차입금은 863억 원에 이른 상태였다.
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부채 처리 계획의 수립 및 승인
2005. 12. 말경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8 회사의 단기차입금 합계가 약 3,000억 원에 이르게 되자, 위 부채를 감당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급보증이나 연결자금을 제공하여 왔던 한화그룹 계열사들 및 한화그룹 전체에 부담이 가중되었는바, 위 계열사들이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위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을 중단할 경우,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8 회사는 즉시 부도처리되고, 그에 따라 그동안 숨겨왔던 한화그룹의 위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 사실 등이 노출되어 위와 같은 의사 결정에 참여하였던 한화그룹 최고경영진에 대한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 책임, 한화그룹의 급격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한화그룹 전체 재무상태의 악화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 2는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 부임한 이후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채 처리를 한화그룹이 당면한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2005년 초순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빌딩 26층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사무실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부동산 내부거래, 회사의 합병과 분할, 자산재평가, 계열사의 유상증자 참여 등의 과정을 거쳐 조성한 자금으로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를 변제하는 내용의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경영기획실장 및 피고인 1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았다.
피고인 2는 경영기획실 재무팀 부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 3과 함께 2005. 4.경부터 2005. 11.경까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사무실에서 한화그룹 계열사 유휴 부동산 전체를 검토하여 부채 처리에 이용할 부동산을 선정하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의 지위를 이용하여 재무팀장인 피고인 2는 한화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재무팀 부장인 피고인 3은 계열사 재무담당자에게 각 연락하여 해당 계열사들로 하여금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채 처리 계획에 따를 것을 지시하였다.
2. 공소외 7 회사의 부채 처리와 관련된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가. 공소외 7 회사의 부채 처리 절차 개요
(개요도 생략)
1)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89 주식회사 인수
공소외 89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89 회사’라 한다)는 해상운수 사업을 목적으로 1990. 8. 6.경 설립된 회사로서, 피고인 1이 차명으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통해 2005. 8. 31.경 공소외 7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2로 하여금 공소외 7 회사가 위 공소외 89 회사 주식 지분 100%를 95억 원에 매수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7 회사는 단기차입금을 빌려 공소외 89 회사의 차명주주들로부터 주식 지분 100%를 매수하였다.
2) 공소외 14 회사의 물적분할 및 공소외 18 주식회사 설립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통해 2005. 10. 4.경 한화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4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5로 하여금 공소외 14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공소외 14 회사가 소유하던 시가 약 1,900억 원 상당의 화성시 소재 부동산 및 울산시 울주군 소재 부동산을 자산으로 한 공소외 14 회사의 100% 자회사 공소외 18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8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게 하였다.
3) 공소외 89 회사의 공소외 18 회사 인수
피고인 2는 2005. 10. 10.경 피고인 3을 통해 공소외 89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83으로 하여금 공소외 89 회사가 공소외 18 회사의 주식 지분 100%를 60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면서, 공소외 18 회사 소유의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을 공소외 184 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600억 원을 대출받아 그 중 540억 원을 공소외 14 회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4) 공소외 7 회사의 공소외 89 회사, 공소외 18 회사 흡수합병 및 공소외 32 주식회사로 상호변경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통해 2006. 1. 1.경 위 공소외 182, 183으로 하여금 공소외 7 회사를 존속법인으로 하여 공소외 89 회사와 공소외 18 회사를 1 : 0 : 0 비율로 흡수합병하도록 하고, 공소외 3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32 회사'라고 함)로 상호를 변경하도록 하였다.
5) 부동산 내부거래 및 양도차익으로 공소외 7 회사의 부채 변제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통해 2006. 1. 초순경 공소외 10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5로 하여금 공소외 10 회사 소유의 부동산들을 공소외 32 회사에 시가보다 합계 약 141억 7,400만 원이 낮은 저가에 매도하도록 하고, 2006. 2. 중순경 공소외 21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4로 하여금 공소외 21 회사가 위 부동산을 다시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시가보다 약 270억 2,600만 원이 높은 고가에 매수하도록 하는 부동산 내부거래를 통하여, 공소외 32 회사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양도차익 412억 원을 얻게 하고 위 돈으로 위 공소외 7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6) 공소외 32 회사의 인적분할, 물적분할 및 청산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통해 공소외 7 회사의 경영지원실장인 공소외 185에게 공소외 32 회사를 인적분할하여 공소외 42 회사를 설립하고, 동시에 공소외 32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공소외 20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0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도록 지시하면서, 위 존속법인 공소외 32 회사는 청산하도록 하였다. 위 공소외 185는 피고인 3의 지시를 받고 2006. 2. 28. 공소외 32 회사의 해산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공소외 32 회사의 2006. 3. 2.자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면서 공소외 42 회사는 유통사업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을 이전받고, 공소외 20 회사는 해운·부동산사업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 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한 다음, 2006. 3. 13. 위 분할대차대조표 승인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거쳤다.
7) 자산재평가를 통한 평가차익 확보 및 공소외 20 회사로 공소외 7 회사의 부채 이전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신설회사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이용하여 공소외 18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의 평가차익을 확보하기로 하고, 2006. 3. 31.경 화성 및 울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평가결과 : 약 1,967억 원)를 받은 다음, 평가차익에 상응하여 공소외 7 회사 부채 약 1,456억 원을 공소외 20 회사로 이전시키고, 2006. 5. 24.경 신설회사 공소외 20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8)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20 회사 인수 및 공소외 7 회사의 부채 변제
피고인 2는 2006. 6. 1.경 피고인 3을 통해 한화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9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97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공소외 20 회사의 주식 지분 100%를 35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였고 공소외 32 회사는 위 매각대금 350억 원으로 공소외 32 회사에 남아있던 공소외 7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 340억 원을 변제하였다.
9)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20 회사 유상증자 및 공소외 7 회사 잔여 부채 변제
피고인 2는 공소외 97에게 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0 회사에 유상증자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97은 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2011. 7. 5. 및 7. 11. 두 차례에 걸쳐 공소외 20 회사에 재무구조를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각 700억 5,000만 원씩 합계 1,401억 원의 유상증자 대금을 공소외 20 회사에 납입하게 하였으며, 공소외 20 회사는 위 유상증자 대금 중 1,311억 3,000만 원으로 공소외 7 회사의 나머지 단기차입금 부채를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1, 2, 3, 5의 공소외 18 회사 소유 부동산 저가 매각을 통한 1,367억 원 상당 업무상배임
피고인 5는 피해자 공소외 14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다음, 적정한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승인을 받은 공소외 7 회사 부채 처리 계획에 따라, 2005. 9. 초순경 피고인 5에게 “공소외 14 회사가 보유하는 울산시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지번 1 생략) 외 145필지(이하 ‘울주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 (지번 2 생략) 외 8필지(이하 ‘화성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유일한 자산으로 하는 공소외 18 회사를 설립한 후 그 지분 전체를 공소외 89 회사에 600억 원에 매각하라”고 피고인 3을 통하여 요구하였다.
공소외 18 회사가 보유한 위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은 2006. 3. 31.경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3의 의뢰로, 공소외 90 감정평가법인에서 그 시가가 1,967억 원으로 평가되었고, 이후 공소외 32 회사가 공소외 19 회사에 공소외 20 회사를 매각할 때에도 그 자산가치가 1,967억 원으로 평가되었으므로, 위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의 적정한 가치는 1,967억 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5는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위 화성 및 울주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등 절차를 거쳐 적정한 시가를 산정하지 않고, 만연히 피고인 2의 요구에 따라 2005. 10. 10.경 공소외 18 회사 지분 100%를 공소외 89 회사에 600억 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 5는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외 14 회사로 하여금 시가 1,967억 원 상당의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을 보유한 공소외 18 회사를 공소외 89 회사에 600억 원에 매각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89 회사로 하여금 그 차액인 1,367억 원(= 1,967억 원 - 600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4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부동산 내부거래를 통한 업무상배임
1) 피고인 1, 2, 3의 부동산 저가 매각으로 인한 141억 7,400만 원 상당 업무상배임
순번 | 부동산 소재지 | 감정가 | 공소외 32 회사에 매도 |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매수 | ||||
매도인 (피해자) | 매도일 | 매도금액 | 매수인 (피해자) | 매수일 | 매수금액 | |||
피해액 | 피해액 | |||||||
1 | 김해시 삼방동 (지번 4 생략) 외 4필지 | 111억 2,800만 원 | 공소외 10 회사 | 06. 1. 6. | 72억 9,600만원 | 공소외 21 회사 | 06. 2. 22. | 174억원 |
38억 3,200만원 | 62억 7,200만원 | |||||||
2 | 김해시 지내동 (지번 5 생략) | 58억 3,900만원 | 공소외 10 회사 | 06. 1. 9. | 36억 5,600만원 | 공소외 21 회사 | 06. 2. 22. | 93억원 |
21억 8,300만원 | 34억 6,100만원 | |||||||
3 |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지번 6 생략) | 181억 700만 원 | 공소외 10 회사 | 06. 1. 9. | 99억 4,800만원 | 공소외 21 회사 | 06. 2. 22. | 354억원 |
81억 5,900만원 | 172억 9,300만원 | |||||||
적정가격 합계 | 350억 7,400만 원 | 공소외 10 회사 피해액 합계 | 141억 7,400만 원 | 공소외 21 회사 피해액 합계 | 270억 2,600만 원 |
공소외 55는 2005. 3.경부터 2009. 12.경까지 공소외 10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다음, 적정한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2006. 1. 6.경 피고인 1의 승인을 받은 공소외 7 회사의 부채 처리 계획에 따라 피고인 3을 통해 공소외 55에게 “공소외 10 회사 소유의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최대한 싼 가격에 공소외 32 회사에 매도하라”고 지시하자, 공소외 55는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평가 등 적정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을 공시지가인 72억 9,600만 원에 공소외 32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공소외 32 회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적정 시가 111억 2,800만 원과의 차액인 38억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0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55와 공모하여 위 〈공소외 7 회사 부동산 내부거래 명세〉 중 ‘공소외 32 회사에 매도’ 부분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소외 10 회사 소유 각 부동산들을 적정 시가 합계 350억 7,4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합계 209억 원에 공소외 32 회사에 매각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32 회사로 하여금 141억 7,400만 원(= 350억 7,400만 원 - 209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0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1, 2, 3, 4의 부동산 고가 매수로 인한 270억 2,600만 원 상당 업무상배임
피고인 4는 2000. 3.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1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할 부동산이 공소외 21 회사 사업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한 후, 주변 시세, 감정평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공소외 21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2006. 2. 초순경 피고인 1의 승인을 받은 공소외 7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 처리 계획에 따라 피고인 3을 통해 피고인 4에게 "공소외 7 회사(공소외 32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72억 9,600만 원에 매수한 김해시 삼방동 (지번 4 생략) 외 4필지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을 개발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높은 매수가격으로 매수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4는 공소외 21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위 토지 및 건물을 개발을 할 계획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개발가치를 부풀린 상태로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이를 174억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32 회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적정 시가 111억 2,800만 원과의 차액인 62억 7,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공소외 21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 3, 4는 순차 공모하여, 위 〈공소외 7 회사 부동산 내부거래 명세〉 중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매수’ 부분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적정 시가 합계 350억 7,400만 원 상당인 공소외 32 회사 소유 부동산들을 합계 621억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32 회사로 하여금 270억 2,600만 원(= 621억 원 - 350억 7,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공소외 21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라. 피고인 1, 2, 3의 공소외 20 회사 지분 고가 매수에 따른 102억 6,600만 원 상당 업무상배임
공소외 19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7은 회사 자금으로 다른 회사 주식을 인수할 경우 인수할 주식의 가치를 면밀히 검토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평가함으로써 적정한 가격으로 인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7 회사는 2005. 8. 30.경 공소외 20 회사의 전신인 공소외 89 회사 주식 지분 전체를 95억 원에 매수한 바 있고, 그 후 공소외 89 회사가 공소외 18 회사를 인수하여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을 추가로 취득하였으나, 위 각 부동산에는 대출금 600억 원에 대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0 회사는 앞서 본 분할 및 합병 과정에서 공소외 7 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약 1,456억 원에 이르는 단기차입금 부채를 추가로 이전받았는바, 2005. 12. 31. 기준 공소외 20 회사의 기업가치는 높게 보더라도 247억 3,400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공소외 97은 피고인 2, 3의 요청에 따라 2006. 5.경 공소외 19 회사가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공소외 20 회사의 주식 지분 100%를 인수하기 전에 공소외 20 회사 주식가치평가 용역을 의뢰하면서 부적절한 방법을 통하여 공소외 20 회사의 1주당 가치를 39,360원으로 높게 평가받고, 인수 과정에 있어 자산부채 실사 및 그 가격에 관한 협상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1주당 가치를 39,360원으로 계산한 다음, 2006. 6. 1.경 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0 회사 주식 100%를 총 인수대금 35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은 위 공소외 97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최대 가치가 237억 3,400만 원 상당에 불과한 공소외 20 회사를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35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32 회사에 그 차액인 102억 6,600만 원(= 350억 원 - 247억 3,4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9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3. 공소외 8 회사 부채 처리 절차와 관련된 업무상배임
가. 공소외 8 회사의 부채 처리 절차 개요
(개요도 생략)
1) 부동산 내부거래 및 양도차익으로 공소외 8 회사의 부채 변제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 3은 2006년 2월 내지 3월경 공소외 179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37 회사 및 공소외 25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매수하도록 하고, 2006. 3. 8.경 공소외 179 회사의 상호를 공소외 8 회사로 변경한 다음, 2006. 8. 25.경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들을 다시 고가에 매수하도록 하는 부동산 내부거래를 통하여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단기간 내에 약 503억 원의 양도차익을 얻게 하고, 그 양도차익으로 공소외 8 회사의 단기차입금 일부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 2는 2006. 3. 31.경 피고인 3을 통해 공소외 37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7로 하여금 공소외 37 회사가 소유한 시가 약 713억 원 상당의 여수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공소외 8 회사에 공시지가 수준인 441억 원의 저가로 매도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8 회사는 이러한 부동산 내부거래에 필요한 매수대금을 단기차입금으로 조달하였고, 이에 따라 2006. 7. 31. 기준 공소외 8 회사의 부채는 1,605억 원에 이르게 되었다.
2) 공소외 8 회사의 물적분할 및 공소외 22 주식회사 설립
피고인 2는 피고인 3을 통해 공소외 8 회사의 총무팀 이사인 공소외 100에게 공소외 8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공소외 22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2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도록 지시하면서, 존속법인 공소외 8 회사는 청산토록 하였다. 위 공소외 100은 피고인 3의 지시를 받아 2006. 8. 9.자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2006. 8. 24. 위 분할계획서 및 분할 대차대조표 승인에 대한 임시주주총회를 거쳤다.
3) 자산재평가를 통한 평가차익 확보 및 공소외 22 회사로 공소외 8 회사의 부채 이전
피고인 3은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신설회사 공소외 22 회사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이용하여 여수 소호동 부동산의 평가차익을 확보하기로 하고, 2006. 9. 12.경 여수 소호동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평가결과 : 약 713억 원)를 받은 다음, 공소외 8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 약 293억 원을 공소외 22 회사로 이전시키고 2006. 10. 2.경 신설회사 공소외 22 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쳤다.
4)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22 회사 인수 및 공소외 8 회사의 부채 변제
피고인 2는 2006. 11. 1.경 피고인 3을 통해 공소외 19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7로 하여금 공소외 8 회사로부터 공소외 22 회사의 주식 지분 100%를 36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고,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위 인수대금 360억 원으로 공소외 8 회사에 남겨진 단기차입금 부채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5) 공소외 1 회사의 공소외 22 회사 합병 및 공소외 22 회사로 이전한 공소외 8 회사의 부채 변제
피고인 2는 2006. 12. 29.경 피고인 3을 통해 한화그룹 계열사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2 회사를 합병하면서 공소외 22 회사에 578억 원을 지급하도록 하여 공소외 22 회사로 이전한 공소외 8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를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인 1, 2, 3, 7의 공소외 37 회사 소유의 부동산 저가 매각을 통한 272억 원 상당 업무상배임
피고인 7은 2002. 11.경부터 2009. 1.경까지 공소외 37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가 보유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다음, 적정한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공소외 37 회사는 직원들 사택으로 제공하고 있는 여수시 소호동 (지번 10 생략) 외 9필지 및 건물(이하 ‘여수 소호동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2, 3은 2006. 3. 31.경 피고인 7에게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공소외 8 회사에 공시지가 수준인 441억 원 정도의 저가에 매도하도록 요구하였고, 피고인 7은 위 요구에 따라 여수 소호동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 등 적정한 매각대금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공소외 8 회사에 441억 원에 매각하였다. 여수 소호동 부동산은 위와 같은 매각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지 않은 2006. 9. 12.경 공소외 8 회사의 감정 의뢰로 공소외 95 감정평가법인에서 713억 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이로써 피고인 1, 2, 3은 피고인 7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시가 713억 원 상당의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공소외 8 회사에 441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그 차액인 272억 원(= 713억 원 - 441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37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다. 부동산 내부거래를 통한 업무상배임
1) 피고인 1, 2, 3의 부동산 저가 매각으로 인한 78억 4,600만 원 상당 업무상배임
공소외 55는 2005. 3.경부터 2009. 12.경까지 공소외 10 회사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다음, 적정한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06. 2.경 앞서 본 공소외 8 회사의 부채처리 계획에 따라 공소외 55에게 “공소외 10 회사 소유의 서울 송파구 송파동 (지번 7 생략) 상가건물을 최대한 싼 가격에 공소외 8 회사에 매도하라”고 지시하였고, 위 공소외 55는 공소외 10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평가 등 적정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위 상가건물을 공소외 32 회사에 108억 원에 양도함으로써, 공소외 32 회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적정 시가 186억 4,600만 원과의 차액인 78억 4,600만 원(= 186억 4,600만 원 - 108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0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1, 2, 3, 4의 부동산 고가 매수로 인한 425억 3,300만 원 상당 업무상배임
피고인 4는 2000. 3.경부터 현재까지 공소외 21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매수할 부동산이 공소외 21 회사 사업 목적에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를 검토한 후, 주변 시세, 감정평가 등을 확인하여 적정한 가격에 매수함으로써 공소외 21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2006. 8.경 피고인 4에게 “공소외 8 회사가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매수한 서울 송파동 상가건물을 매수하되, 개발가치를 최대한 반영하여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후 피고인 3을 통하여 공소외 21 회사 기획팀장 공소외 94에게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지시하자, 피고인 4는 공소외 21 회사 대표이사로서의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질적으로 위 상가건물을 개발할 계획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지나치게 개발가치를 부풀린 상태로 매수가격을 산정하여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위 상가건물을 320억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위 상가건물의 적정 시가 186억 4,600만 원과의 차액인 133억 5,4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공소외 21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 3, 4는 차례로 공모하여, 아래 〈공소외 8 회사 부동산 내부거래 명세〉 중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매수’ 부분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적정 시가 합계 324억 6,700만 원 상당인 공소외 8 회사 소유 부동산들을 합계 750억 원에 매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425억 3,300만 원(= 750억 원 - 324억 6,7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고 공소외 21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순번 | 부동산 소재지 | 감정가 | 공소외 8 회사에 매도 |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매수 | ||||
매도인 | 매도일 | 매도금액 | 매수인 | 매수일 | 매수금액 | |||
피해액 | 피해액 | |||||||
1 | 군산시 금암동 (지번 8 생략) 외 33필지 | 44억 2,100만원 | 공소외 37 회사 | 06. 2. 10. | 36억 9,874만원 | 공소외 21 회사 (피해자) | 06. 8. 25. | 130억원 |
- | 85억 7,900만원 | |||||||
2 | 서울 송파구 송파동 (지번 7 생략) 상가건물 | 186억 4,600만원 | 공소외 10 회사 (피해자) | 06. 2. 16. | 108억원 | 공소외 21 회사 (피해자) | 06. 8. 25. | 320억원 |
78억 4,600만원 | 133억 5,400만원 | |||||||
3 | 부산 동구 초량동 (지번 9 생략) | 94억원 | 공소외 25 회사 | 06. 2. 23. | 101억원 | 공소외 21 회사 (피해자) | 06. 8. 25. | 300억원 |
- | 206억원 | |||||||
적정가격 합계 | 324억 6,700만원 | 공소외 10 회사 피해액 | 78억 4,600만원 | 공소외 21 회사 피해액 합계 | 425억 3,300만원 |
IV. 피고인 2의 공소외 22 주식회사 콜옵션 무상양도 관련 업무상배임(공소사실 VIII)
한화그룹 계열회사인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4 회사(이하 ‘한화그룹 5개 계열사’라고 한다)과 호주 금융보험회사인 공소외 109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109 법인’이라고 한다), 일본 회사인 공소외 110 외국법인(이하 ‘공소외 110 법인’이라고 한다)으로 이루어진 한화그룹 컨소시엄은 2002. 10. 28.경 예금보험공사와 공소외 23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3 회사’라 한다)의 주식 3억 6,210만 주(지분 51%)를 1주당 2,274.65원, 총 8,236억 5,076만 5,000원에 매입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식 외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향후 5년 동안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23 회사 주식 1억 1,360만주(지분 16%)에 대하여 1주당 2,274.65원에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을 함께 받기로 하였다. 위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한화그룹 컨소시엄은 2002. 12. 12.경 예금보험공사에 위 주식매매대금 중 1/2을 지급하고 공소외 23 회사 주식 51% 및 공소외 23 회사 주식 16% 상당의 매입 콜옵션을 모두 이전받았고, 한화그룹 5개 계열사, 공소외 109 법인, 공소외 110 법인은 각 지분 비율에 따라 콜옵션을 보유하게 되었다.
위 콜옵션은 공소외 23 회사 주식을 1주당 2,274.65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향후 공소외 23 회사 주식의 가격이 위 권리행사가격 2,274.65원보다 상승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주식의 가격이 위 권리행사가격보다 하락하면 권리 행사를 포기할 수 있으므로,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화그룹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매입한 위 공소외 23 회사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다른 계열사에 양도할 경우, 콜옵션 양도 대금을 적정하게 산정하여 그 대금을 받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2003년 초경 한화그룹 5개 계열사의 대표이사들에게 각 회사가 보유 중인 공소외 23 회사 주식 및 콜옵션을 공소외 26 회사 및 공소외 21 회사에 매각할 것을 요청하면서, 공소외 23 회사 주식은 공소외 111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결과에 따른 주당 가격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여 양도하고 콜옵션은 무상으로 양도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러한 지시에 따라 공소외 14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5는 2003. 8. 14.경 대표이사로서의 위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4 회사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매입하여 보유 중이던 공소외 23 회사 주식 2,188만주와 콜옵션 689만 5,686개 전부를 공소외 21 회사에 매도하면서 공소외 23 회사 주식은 1주당 2,387원으로, 콜옵션은 무상으로 계산하여 공소외 21 회사에 양도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2는 위 한화그룹 5개 계열사의 각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아래 〈공소외 23 회사 콜옵션 무상매각 내역〉의 ‘양도 콜옵션수’란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위 각 회사들이 보유한 공소외 23 회사 주식 콜옵션(이하 ‘이 사건 콜옵션’이라 한다)을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1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에 액수를 알 수 없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7 회사,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5 회사로 하여금 액수를 알 수 없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
순번 | 매도인 (대표이사) | 매수인 | 양도일자 | 보유 콜옵션수 | 양도 콜옵션수 |
1 | 공소외 14 회사 (피고인 5) | 공소외 21 회사 | 2003. 8. 14. | 6,895,686 | 6,895,686 |
2 | 공소외 17 회사 (피고인 7) | 공소외 26 회사 | 2003. 8. 14. | 20,687,059 | 18,459,608 |
3 |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56) | 공소외 26 회사 | 2003. 8. 14. | 16,552,157 | 8,269,804 |
4 |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56) | 공소외 26 회사 | 2003. 12. 18. | 8,282,353 | 8,156,863 |
5 |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54) | 공소외 26 회사 | 2004. 3. 26. | 12,768,628 | 12,768,628 |
6 |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112) | 공소외 26 회사 | 2004. 3. 26. | 11,033,725 | 10,923,922 |
V. 피고인 11의 사문서변조, 변조사문서행사 (공소사실 XI)
피고인 11은 2007. 2. 16.경부터 2009. 3. 1.경까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에서 계열사 재무관리, 국제회계기준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한화그룹 5개 계열사는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26 회사에 공소외 23 회사 주식을 양도하면서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는데,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11.경부터 2008. 3.경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간의 공소외 23 회사 주식 변동 상황에 대하여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한화그룹은 그룹 차원에서 위 세무조사에 대처하기 위해서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6 주식회사 재경부문의 공소외 92 전무, 경영기획실 재무팀의 공소외 161 부장 및 피고인 11로 구성된 세무조사 대책팀을 꾸린 다음, 세무조사 대상 계열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세무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는 등 세금추징을 당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무조사에 대응하였다.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 공소외 186은, 한화그룹 계열사가 공소외 110 법인으로부터 콜옵션을 1개당 1,116원에 매입한 사례와 비교하여 한화그룹 계열사가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에 이 사건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점을 문제 삼으며, 컨소시엄 계약서에 콜옵션의 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계산식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 공소외 161에게 컨소시엄 계약서 원본을 복사한 사본을 제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다.
피고인 11은 세무공무원에게 콜옵션 가격 계산식이 포함되어 있는 컨소시엄 계약서를 그대로 제출하면 콜옵션 무상 양도에 따른 법인세 275억 원 정도를 추징당할 것이 예상되자, 컨소시엄 계약서 중 콜옵션 가격 계산식이 규정되어 있는 제4.4.1.(c) 조항을 삭제한 컨소시엄 계약서 사본을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2008년 2월 내지 3월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빌딩 26층 경영기획실 재무팀 사무실에 있는 자신의 책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개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컨소시엄 계약서 파일 내용 중 제4.4.1.(c) 조항을 삭제하고, 마치 그 조항이 없었던 것처럼 줄 간격 등을 조정하여 편집한 후 계약서 사본과 종이 재질을 비슷하게 만든 다음, 컨소시엄 계약서 사본 중 계산식 조항이 들어 있는 해당 페이지와 교체하여 마치 원래 계약서 상에도 콜옵션 가격 계산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37 회사,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110 법인, 공소외 109 법인 명의의 컨소시엄 계약서 1부를 변조하고, 위 공소외 161을 통해 서울국세청 소속 세무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변조된 컨소시엄 계약서 1부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2011고합74 ]
1. 피고인 12의 증거인멸, 공무집행방해교사,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12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부장으로서, 한화그룹과 관련된 차명소유회사 중 하나인 공소외 33 회사의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 및 한화그룹의 전반적인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가. 2010. 9. 12.경 증거인멸
피고인 12는 2010. 8. 말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화그룹 피고인 1 회장의 비자금의 규모와 그 조성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한화그룹 본사 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한화그룹, 피고인 1 등에 관한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2는 2010. 9. 12. 10:00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빌딩 지하1층에 있는 방재실에서, ◇◇빌딩 경비업체인 공소외 33 회사 사업2부장 피고인 13과 CCTV 담당자인 공소외 120을 불러내 피고인 13 등에게 최근 한 달 동안의 CCTV 녹화자료가 저장된 하드디스크 4개를 새 것으로 교체하도록 하고, 피고인 13 등에게 “앞으로 녹화를 하지 말고 모니터링만 하고,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아도 녹화를 하지 않고 모니터링만 한다고 대답하라”고 지시한 후, ◇◇빌딩 1층에 있는 공소외 121 은행 삼일로지점에 개설된 한화그룹 임직원 명의의 차명계좌를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경영기획실 관계자 등이 위 공소외 121 은행에 출입하는 장면, 2010. 8.말경부터 진행된 검찰의 한화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 등에 대비하여 ◇◇빌딩 내 한화그룹 사무실의 서류, 장부 등을 반출하는 장면 등이 촬영, 저장되어 있을 수 있는 CCTV 녹화 하드디스크 4개를 공소외 120으로부터 건네받아, 서울 송파구 잠실동 40-1에 있는 롯데월드 부근 쓰레기통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 12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나. 2010. 9. 16.경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공무집행방해교사
피고인 12는 2010. 9. 1.경부터 위 피고인 13에게 수회에 걸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오면, 영장을 보고 그 장소가 몇 층인지, 어느 회사인지, 압수·수색 대상은 무엇인지 최대한 확인해보고, 피고인 12, 법무팀 공소외 122 변호사나 공소외 123 부장에게 알려달라. 검찰측에는 사내 출입규칙에 의해 해당 층 직원이나 법무팀 사내변호사가 동승하는 것으로 하고, 안내자가 내려올 때까지 압수·수색을 지연시켜라”고 지시해 오던 중, 2010. 9. 15.경 피고인 13에게 전화하여 “내일은 틀림없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올 것 같으니 이미 지시한 대로 하라”고 다시 한 번 지시하였다.
피고인 13은 피고인 12의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빌딩 경비팀 소장인 공소외 39 및 경비팀 직원들인 공소외 124, 125, 126, 127, 128, 129에게 “곧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러 오는 경우 1층 현관에서 이를 제지하면서 압수·수색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층 담당자가 1층으로 오기 전까지는 출입을 시키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39, 124, 125, 126, 127, 128은, 위와 같이 지시받은 바에 따라 2010. 9. 16. 09:10경 서울 중구 (이하 생략)빌딩 1층 로비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2010. 9. 16.자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0-6774호)을 집행하기 위해 도착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공소외 130, 131, 수사관 공소외 132, 133, 134, 135, 136, 137 등 25명에 대하여 아래 2.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1층 로비에 설치된 출입대 통과를 저지하며, 엘리베이터 탑승을 막고 검사와 검찰수사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검사와 검찰수사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2는 위 피고인 13, 공소외 39, 124, 125, 126, 127, 128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공소외 130, 131 및 수사관 공소외 136, 135, 134, 133, 137, 132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게 함으로써 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하였다.
다. 2010. 9. 28.경 증거인멸교사
피고인 12는 2010. 9. 27. 21:00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공소외 33 회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정보를 입수한 후, 공소외 33 회사 측에 지시하여 피고인 1 회장 등에게 불리한 증거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공소외 33 회사 시스템사업부장 공소외 40에게 전화하여 “서울서부지검에서 공소외 33 회사 본사 및 ◇◇빌딩 10층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것이니 한화그룹과 관련된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하였다. 공소외 40은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33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41 등에게 위 피고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압수·수색 예정 사실 및 지시사항을 보고한 후 비상연락망을 가동하여 위 회사 임직원인 공소외 142 이사, 공소외 143 상무, 공소외 144 부장, 공소외 145 차장, 공소외 146 차장 등을 서울 강남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3 회사 본사 사무실로 소집한 다음 공소외 142 등과 함께 한화그룹과 공소외 33 회사의 관계, 공소외 33 회사 차명주주 등을 나타낼 수 있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보고한 문건, 회사운영계획서, 주간업무보고서, 명함, 수첩 등 관련서류를 파쇄기로 파쇄하고, 피고인 12에게 보고하였던 공소외 33 회사 손익 자료, 운영계획 등 컴퓨터 파일을 삭제한 다음, 위 공소외 144로 하여금 한화그룹 본사 빌딩 도청방지 관련 서류를 서울 성북구 돈암동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44의 집에 보관하게 하고, 위 공소외 145로 하여금 (차량번호 생략) EF쏘나타 승용차 트렁크에 가회동 보안 공사 서류를 보관하게 하고, 위 공소외 146으로 하여금 청계산 부근에 위치한 서울 서초구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146의 모인 공소외 147 집 근처 비닐하우스에 인사 관련 서류 등이 담긴 박스 3개, 컴퓨터 본체 1대를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2는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다.
2. 피고인 13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13은 위 공소외 33 회사의 사업2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빌딩의 관리 책임자로 위 빌딩의 경비·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13은 2010. 9. 1.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피고인 12로부터 수회에 걸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오면 법무팀 변호사가 내려올 때까지 지연시켜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았고, 2010. 9. 15.경 또다시 위 피고인 12로부터 전화상으로 “내일은 틀림없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나올 것 같으니 이미 지시한대로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았다.
이에 피고인 13은 위 피고인 12의 지시에 따라 경비팀 소장인 공소외 39 및 경비팀 직원들인 공소외 124, 125, 126, 127, 128, 129에게 “곧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한화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오는 경우 1층 현관에서 이를 제지하면서 압수·수색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층 담당자가 1층으로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출입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공소외 130, 131, 수사관 공소외 132, 133, 134, 135, 136, 137 등 25명은 2010. 9. 16. 09: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2010. 9. 16.자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0-6774호)을 집행하기 위해 한화그룹 본사 건물 로비에 도착한 후, 수사관 공소외 132가 경비소장인 공소외 39을 비롯한 공소외 138 등 정문 근무 경비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그 소속을 밝힘과 동시에 신분과 방문의 목적을 밝힌 후 엘리베이터 구역 앞쪽에 설치된 출입대를 통과하려 하였다.
그러자 공소외 39, 124, 125, 126, 127, 128은 위와 같이 지시받은 바에 따라 조직적으로 “내부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받거나 상층에서 안내자가 오지 않으면 출입대를 통과할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였고, 이에 검사 공소외 130, 131이 “저희는 현직 검사이고, 지금처럼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니 협조를 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수회 경고하면서 협조를 요구하였음에도, 공소외 39 등은 이를 무시한 채 출입대 뒤에 양팔을 벌리고 횡대로 서서 출입을 제지하였고, 계속하여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다른 한 쪽의 출입대를 통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통과하려 하자, 자신들의 몸과 팔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몸을 밀어내며 출입대 통과를 제지하였다.
그러던 중 검찰수사관 공소외 132가 검색대 옆의 유리칸막이를 손으로 짚고 넘다가 유리칸막이가 깨지며 공소외 39 등의 시선이 쏠리는 사이 검사 및 수사관들이 출입대를 지나 엘리베이터 구역 앞까지 들어가게 되자, 위 공소외 125는 검사 공소외 130의 팔을 잡아 당겨 검사 공소외 130이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검사 공소외 130의 뒤에 있던 검사 공소외 131의 몸과 팔을 잡아당겼다. 또한 위 공소외 126은 검사 공소외 130의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를 향해 진행하지 못하도록 막고,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여성수사관 공소외 136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양팔로 밀어붙여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와 함께 위 공소외 124는 위와 같은 폭력 행사에 대해 항의하는 검사 공소외 131의 몸을 밀어붙이고, 이를 제지하던 수사관 공소외 134의 멱살을 양팔로 잡아당기고 수사관 공소외 132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세게 밀치고, 손과 몸으로 위 공소외 132의 가슴과 몸을 수회 밀치고, 수사관 공소외 137의 왼팔을 세게 붙잡아 낚아채듯 잡아당기고 수회에 걸쳐서 손으로 위 공소외 137의 몸과 팔을 잡아 밀치고 당겼다. 이에 가세하여 위 공소외 127은 수사관 공소외 133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당기고, 위 공소외 128은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수사관들의 몸을 밀쳐내면서 제지하였다.
그 때 검사 공소외 131은 연락을 받고 1층에 도착한 한화그룹 사내변호사 공소외 139, 140에게 다시 영장을 제시하며, 영장집행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수사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압수·수색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사내변호사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도 위 공소외 124는 양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 닫히지 않게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수사관 공소외 134의 앞을 막아서면서 손으로 공소외 134의 팔을 잡아당기며 할퀴고, 수사관 공소외 133의 양팔을 잡아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검사 공소외 131의 양손 손가락을 잡아 꺾은 후 몸을 잡아 엘리베이터 벽에 강하게 밀쳐 부딪치게 하고, 그 옆에 있던 수사관 공소외 137의 팔과 몸을 수회 잡아당겨 밀치고, 수사관 공소외 132의 가슴을 몸으로 수회 밀쳤다.
또한 위 공소외 125는 팔을 벌리고 서서 검사 공소외 130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수사관 공소외 135의 몸을 수회 밀치고, 위 공소외 128, 129는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검찰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계속하여 위 공소외 128, 127, 129는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검사 및 수사관들을 향해 팔을 벌려 몸으로 막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각 폭력을 행사하였고, 검사 및 수사관들이 이러한 제지를 뚫고 엘리베이터에 승차하는 순간, 위 공소외 39는 같은 회사 소속 공소외 138에게 연락하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도록 해 약 10여분간 그 운행을 멈추게 함으로써 검찰 직원들이 신속히 압수·수색에 임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3은 위 공소외 39, 124, 125, 126, 127, 128과 공모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공소외 130, 131 및 수사관 공소외 136, 135, 134, 133, 137, 132의 정당한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방해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14, 15의 증거인멸
피고인 14는 공소외 27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27 회사'라 한다) 재경팀장으로서 재무·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15는 공소외 27 회사 재경팀 과장으로서 세무·회계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공소외 26 회사가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피고인 1 회장의 아들 공소외 28 등에게 저가매각하였다는 이유로 경제개혁연대는 2010. 5. 19.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인 1 등 8명을 상대로 45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고, 매일경제, 한겨레는 “경제개혁연대는 공소외 27 회사의 적정가격이 주당 12만 2,736원에 이르러 공소외 26 회사는 실제 매각 금액의 20배가 넘는 490억 9,440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피고인 1 회장의 장남인 공소외 28에게 20억 4,000만 원에 저가로 매각하였다는 이유로 2010. 5. 19. 서울중앙지법에 피고인 1 회장과 전·현직 이사 등 8명을 상대로 4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등 공소외 27 회사의 저가 매각과 관련된 보도가 잇따르는 상황이었다.
또한 2010. 9. 16.경 검찰이 한화그룹 본사 빌딩을 압수·수색하고, 2010. 10. 31.경 공소외 27 회사 주식 저가 매각 및 ○○농장 임차보증금 17억원 횡령과 관련하여 공소외 28을 조사하고자 한화그룹 측에 공소외 28의 출석을 요구하였으며, 2010. 11. 1.경 공소외 27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92를 소환조사하였는데, 당시 조선일보, 매일경제, 연합뉴스 등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공소외 27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92를 소환하여 공소외 27 회사 편법 증여와 세금 포탈이 있었는지를 조사 중에 있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하는 등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었다.
이에 피고인 14, 15는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가치평가에 필요한 자료인 2001년 ~ 2005년 매출·매입전표,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 등 회계자료를 없애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15는 피고인 14에게 회계자료를 폐기하겠다고 보고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2010. 11. 12.경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소외 27 회사 문서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2001년부터 2005년까지의 회계자료를 파쇄기로 파쇄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
4. 피고인 16의 범인도피
피고인 16은 1999. 7.경부터 현재까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전략팀 상무로 재직하면서 한화그룹 수사 진행상황 정보수집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16은 전 공소외 188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41이 고소인 공소외 187로부터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위 공소외 41을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공소외 41이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과 관련하여 한화그룹 측에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염려하여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이 끝날 때까지 위 공소외 41을 도피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16은 2010. 12. 23. 09:06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공소외 26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공소외 41이 사용하는 ‘(휴대폰번호 2 생략)’ 휴대전화로 “사장님 돕는 사람이고요 공중전화로 지금 전화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2010. 12. 23. 09:30경 “공중전화로 연락주시고 핸드폰도 바꿔야 합니다. 사장님을 예전에 뵌 적이 있는 사람이니 안심하고 연락바랍니다”라고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낸 다음 공소외 41로부터 공중전화로 전화가 오자 공소외 41에게 “검찰에서 찾고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그러니 핸드폰을 바꿔야 한다.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16은 2010. 12. 23. 12:00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강남고속터미널 지하상가 식당에서 위 공소외 41을 만나 “서부지검에서 사장님을 찾고 있는데, 한화그룹 비자금 사건이 끝날 때까지는 피해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여 위 공소외 41에 대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공소외 26 주식회사 명의로 개설된 ‘(휴대폰번호 1 생략)’ 휴대전화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16은 2010. 12. 27.경 공소외 41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소외 41로부터 “피해 다니려면 돈이 좀 필요한데, 돈이 없다. 그러니 돈을 좀 마련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KT건물 1층 로비에서 공소외 41을 만나 공소외 41에게 도피자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건네주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6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모두사실]
1. 피고인 1, 2의 각 법정진술(각 공판조서 포함)
1. 피고인 1, 2, 6, 3, 공소외 113, 114, 1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한화그룹 기업집단 순위, 자산총액, 계열사 등 확인보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조직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임직원 인사기록카드, 수사보고/분석(한화그룹 개황 및 공소외 26 회사 지분관계 검토보고, 공소외 26 회사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 변동내역 엑셀파일,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1 회사, 공소외 36 주식회사, 공소외 6 주식회사, 공소외 19 회사, 공소외 177 회사, 공소외 1 회사의 각 법인등기부 등본, 피고인 1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의 각 기재
[판시 제Ⅰ의 1 사실]
1. 피고인 1, 2, 6의 각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14의 진술기재
1. 피고인 1, 2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6(3회), 공소외 115(3회), 공소외 113,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119, 208, 209, 210, 211, 212, 156,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162, 221, 222, 167, 223, 224, 152, 225, 226, 227, 228, 215, 230, 231, 232, 23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한화그룹 일부 차명계좌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압수수색 물건 중에서 추가 차명계좌통장 확인보고), 피고인 6이 작성하여 제출한 57개 피고인 1의 차명계좌 및 추가수사를 통해 확인된 93개 차명계좌내역 1부, 수사보고(차명계좌의 잔고 및 보유주식 내역 확인), 각 공소외 25 회사 계좌, 각 공소외 121 은행 계좌, 각 농협 계좌, 각 공소외 117 증권회사 계좌, 각 국민은행 계좌, 각 신한은행 계좌, 상속재산 배분합의서, 수사보고(폭행사건 관련 서울구치소 접견부)의 각 기재
[판시 제Ⅰ의 2 사실]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피고인 6(5, 10회), 공소외 101(1, 2, 3회), 공소외 43, 45, 234, 235, 236, 40(2회), 공소외 142(5, 6회), 공소외 23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또는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8년~2010년 상호출자제한집단 등 지정관련 제출 자료 3부, 수사보고(기업집단지정요건), 수사보고(공소외 2 회사발견Ⅱ), 이메일출력물, 공소외 2 회사 1999년 감사보고서, 공소외 2 회사 연결감사보고서, SNS 05~09 감사보고서, 수사보고(SNS 주주변동 상황보고), 공소외 3 회사 실질주주명부(2004~2006), Cspaces 06~09 감사보고서, ‘02년 3/4분기 실적 및 연간 전망, 2003년 사업계획의 각 기재
[판시 제Ⅱ의 1 사실]
1. 피고인 1, 2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증인 공소외 71의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피고인 1(3회), 피고인 2(7, 9회), 피고인 3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71, 238, 피고인 3, 공소외 75, 23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2001~2003 공소외 9 회사 세무조정계산서 주식등 변동상황 명세서(갑)표 각 1부, 수사보고(공소외 9 회사에 대한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의 2003년 운영계획 및 중기경영계획 관련 수사보고), 2005년 공소외 11 회사 감사보고서 1부, KISLINE 재무비율 분석자료 1부, 내부품의서 공소외 9 회사 주식인수 승인 상신, 주주명부(공소외 16 45% 최대주주), 주식매매계약서(공소외 240, 241, 242, 243, 244, 16, 239) 각 1부, 공소외 9 회사 신주발행 주식 인수 승인 상신 내부품의서(240억원 유상증자 참여관련),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9 회사 동시합병 및 정관변경 승인 내부 품의서, 합병검토보고서, 공소외 245 회계법인 합병검토보고서, 판지사업부 양수도계약 승인 내부품의서(58.5억원에 매도 관련), 공소외 9 회사 결산보고서, 02년 3/4분기 실적 및 연간 전망의 각 기재
[판시 제Ⅱ의 2 각 사실]
1. 피고인 1, 2, 9, 5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증인 공소외 104, 71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피고인 1(3회), 피고인 2(7, 9회), 피고인 9,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 3, 공소외 71, 78, 80, 87, 239, 92, 246, 247, 49, 24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4 회사에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매각한 것과 관련된 주식매매계약서 등 첨부보고, 공소외 13 회사의 부동산과다법인 여부 및 부동산과다법인에 대한 상속증여세법상의 비상장주식 평가방법규정 첨부보고,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79 주식회사 매각 관련 자료 첨부보고, 공소외 13 회사 대규모기업집단 제외신청, 공소외 249 주식회사 압수물 사본 첨부보고, 공소외 82 법인 공소외 13 회사 주식매각 품의서 및 매각 허가서류 등 첨부], 공소외 11 회사 2005. 8. 25. 공소외 13 회사 보통주 주식매각 승인, 공소외 11 회사 2005. 8. 25. 이사회의사록의 각 기재
[판시 제Ⅲ의 각 사실]
1. 피고인 1, 2, 3, 4, 5, 7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증인 공소외 99, 250, 피고인 11, 공소외 185, 251, 252, 94, 101, 253, 29, 254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소외 99, 250, 94에 대하여는 공판조서 포함)
1. 피고인 1(2, 3회), 피고인 2(4회), 피고인 3, 4, 5, 7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92, 93, 182, 피고인 11, 공소외 185, 255, 183, 160, 100, 256, 257, 피고인 4, 공소외 94, 167, 258, 259, 97, 260, 55, 261, 262, 263, 264, 265, 251, 96, 26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감정인 공소외 29 작성의 감정결과회보서
1. 공소외 19 회사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결정 공시서류, 수사보고(공소외 19 회사), 수사보고(등기부등본 첨부), 수사보고(관련 법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첨부), 공소외 18 회사 소유 울주군 토지 및 화성군 토지 2005 및 2006 공시지가 비교정리표, 임시주주총회의사록, 공소외 32 회사 청산 관련 등기신청서류, 공소외 20 회사 설립·유상증자 관련 등기신청서류 각 1부, 공소외 20 회사 분할계획서, 정관, 재산목록 각 1부, 2006 현금흐름표 1부, 공소외 20 회사 2006 대차대조표 1부, 김해 삼방동, 지내동, 인천 작전동 부동산매매계약서, 2006. 2. 15.자 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의 매매계약서 사본 3부, 2006. 2. 13. 부동산 매입품의서 사본 2부, 부지조사보고서 각 3부,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20 회사의 주식평가보고서, 공소외 20 회사 개시대차대조표 사본 1부, 이사회의사록 공소외 18 회사 투자지분 매각 승인의 건, 주식매매계약서(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89 회사), 임시주주총회 의사록 물적분할 승인의 건, 분할계약서, 골프장개발 사전사업성검토, 인천 계양구 작전동 소재 부동산, 김해 삼방동 소재 부동산, 김해 지내동 소재 부동산에 대한 공소외 10 회사 품의서 사본 및 이사회의사록, 가락동 상가를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매수하면서 작성한 품의서 및 검토보고서, 탁상감정결과표, 감정평가근거서류, 공소외 90 감정평가법인의 울주, 화성 소재 감정평가서, (구)공소외 7 회사 재무현황, (구)공소외 179 회사 재무현황, 삼성증권 해운업 관련 06. 7. 14. 산업분석보고서 1부, 기업결합신고서 1부, 공소외 18 회사 물적분할과 관련하여 결재받은 품의서 사본, 울주부지 보상내역 1부, 경부고속철도 개황 및 진행사항 출력물 1부, 국토해양부 2003. 11. 14. 및 2004. 9. 16. 보도자료 출력물 각 1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송부받은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자료, 한국감정원 감정자료, 계양점, 동김해점, 김해물류 부동산 매각품의서, 이사회의사록(부동산 매각의 건), 가락점 부동산 매각 품의서, 송파동외 2개 부지 부동산 매입의 건 품의서, 2005. 6. 28.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 서울 송파동 상가건물 등기부등본 각 21부,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34부, 여수시 소호동 부동산 등기부등본 각 11부, 공소외 98 회계법인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사본 1부,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9 회사 감사보고서 각 1부, 공소외 1 회사의 선급금 관련 대차대조표 2부, 주식회사 변경등기 관련 서류(분할계획서 포함) 1부, 전북 군산 부동산, 서울 송파구 부동산, 전남 여수 부동산 각 매매계약서, 공소외 8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 간 부동산매매계약서 3부, 공소외 98 회계법인의 공소외 22 회사 기업가치평가보고서 사본 1부, 여수공장 소호본사택 매각 품의서 사본, 전남 여수 소호동 (지번 10 생략)외 소재 감정평가서, 소호동 부동산 담보로 540억 원 대출승인서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매각품의서, 군산시 금암동 (지번 12 생략) 공시지가 내역, 공소외 21 회사의 군산 금암동 공장부지 매입검토서, 공소외 21 회사 매입부동산 내역, 전남 여수 소호동 부동산 시가 감정평가서, 국토해양부 표준지공시지가 내역, 감정평가회보, 수사보고(공소외 22 회사 소유 여수 소호동 소재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서류 첨부), 공소외 21 회사 각 부동산 매수품의서, 매매계약서 각 1부의 각 기재
[판시 제Ⅳ의 사실]
1.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피고인 11, 5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192, 186, 267, 268, 269, 161, 270, 피고인 7, 11, 공소외 27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수사보고(서울국세청의 한화그룹 주식변동조사서), 03. 8. 14.자 공소외 14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의 주식양수·양도계약서, 03. 8. 14.자 공소외 17 회사와 공소외 26 회사의 주식양수·양도계약서, 03. 8. 14.자 및 03. 12. 18.자 각 공소외 24 회사와 공소외 26 회사의 주식양수·양도계약서, 04. 3. 26.자 공소외 10 회사와 공소외 26 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서, 04. 3. 26.자 공소외 25 회사와 공소외 26 회사의 주식양수도계약서 1부, 수사보고(공소외 110 법인과 한화 4개 계열사간 영문계약서), 수사보고(한화컨소시엄과 예보 간 주주간 계약서), 수사보고(한화컨소시엄과 예보 간 주식매매계약서), 수사보고(한화그룹과 공소외 109 법인 간의 이면계약서), 한화그룹 콜옵션 관련 법인세 추징금액 및 수납내역, 공소외 23 회사 주식 평가보고서, 공소외 109 법인과 공소외 21 회사의 공소외 23 회사 주식매매계약서, 공소외 23 회사의 연도별 지분현황표 1부, 공소외 21 회사와 공소외 109 법인이 주고받은 공문 3부, 옵션 행사에 따른 이행촉구서, 예금보험공사 공문, 각 콜옵션 매입대금 증빙자료 1부, 각 주식 매각대금 증빙자료 1부, 2003. 8. 12.자 공소외 111 회계법인 공문 1부, 수사보고(한화그룹 계열사의 공소외 23 회사 주식 및 콜옵션 매매 관련 내부결재서류 첨부 보고), 수사보고(공소외 23 회사 매매 계열사의 법인등기부 등본), 수사보고(공소외 14 회사의 공소외 23 회사 주식 매매관련 자료 첨부), 수사보고[공소외 26 회사의 공소외 23 회사 주식 매입관련 품의서 첨부]의 각 기재
[판시 제Ⅴ의 각 사실]
1. 피고인 11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61, 18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울지방국세청에 제출된 변조된 컨소시엄계약서 사본,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압수된 컨소시엄계약서 원본의 사본의 각 기재
[ 2011고합74 판시 1의 가 사실]
1. 피고인 12, 13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공판조서 포함)
1. 공소외 120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73, 274 작성 각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조사보고서(공소외 25 회사 CCTV 방재실), 수사보고(◇◇빌딩 CCTV 설치현황)의 각 기재
[ 2011고합74 판시 1의 나 및 2의 각 사실]
1. 피고인 12, 13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공판조서 포함)
1. 공소외 39, 124, 125, 126, 127, 128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138, 236, 141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993 사건의 공판조서 등본, 증인신문조서 등본의 각 기재
1. 각 수사보고[사실확인보고(증거기록 2책 2권(병합) 495면), 사진 첨부보고, 사실확인보고{증거기록 2책 2권(병합) 538면}, 상해진단서 첨부보고)의 각 기재
[ 2011고합74 판시 1의 다 사실]
1. 피고인 12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1. 공소외 141, 142, 40, 144, 276, 277, 23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공소외 278, 143, 146, 279, 280, 281, 282, 283, 284 작성 각 진술서의 기재
1. 공소외 33 회사 본사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2010-6974) 사본, 공소외 33 회사 빌딩 5층 사무실 압수수색 집행상황보고서, 2010. 9. 27.자 긴급상황에 대비한 당직근무 강화자료, 공소외 40 작성의 수첩 사본 1부, 수사상황일지 사본 1부의 각 기재
[ 2011고합74 판시 3의 사실]
1. 피고인 15, 14의 각 일부 법정진술(각 공판조서 포함)
1. 공소외 277, 28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286 작성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빌딩 7층 소재 공소외 287 주식회사 문서보관창고확인), 지출결의서 전표, 폐기업체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공소외 287 주식회사 문서관리규정, 2010. 11. 5.자 노컷뉴스 1부의 각 기재
[ 2011고합74 판시 4의 사실]
1. 피고인 16의 법정진술
1. 공소외 41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서울서부지검 2010형제46006호 사건)의 기재
1. 수사보고(공소외 41 휴대전화 및 서류봉투 등의 압수), 휴대전화 사진 2부, (휴대폰번호 2 생략) 발신, 역발신 내역, (휴대폰번호 1 생략) 통화내역, 공소외 41의 문자내역 사진촬영, 수사보고(휴대전화 가입명의 확인), ‘(휴대폰번호 3 생략)’ 및 ‘(휴대폰번호 4 생략)’번에 대한 인적사항 조회 각 1부, 수사보고(피고인 16과 공소외 41이 사용한 휴대폰 통화내역 분석), ‘(휴대폰번호 1 생략)’ 휴대폰 발신, 역발신 내역, 문자메시지내용 촬영 사진, (휴대폰번호 1 생략) 발신 통화내역, 역발신 내역의 각 기재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04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구 조세범 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06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벌금형 선택)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4호 , 제14조 제4항 , 형법 제30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허위자료 제출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2. 2. 10. 법률 제1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형법 제356조 , 제30조 (공소외 9 회사 인수, 공소외 15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공소외 18 회사 저가매각, 공소외 10 회사 소유 부동산 저가매각, 공소외 21 회사의 부동산 고가매수, 공소외 20 회사 고가매수, 공소외 37 회사 소유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각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형 병과)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제2항 , 형법 제356조 , 제30조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82 법인, 공소외 14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각 업무상배임의 점, 각 벌금형 병과)
나. 피고인 2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04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구 조세범 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06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4호 , 제14조 제4항 , 형법 제30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허위자료 제출의 점)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0조 (공소외 9 회사 인수, 공소외 15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공소외 18 회사 저가매각, 공소외 10 회사 소유 부동산 저가매각, 공소외 21 회사의 부동산 고가매수, 공소외 20 회사 고가매수, 공소외 37 회사 소유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 배임의 점, 각 유기징역형 선택)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0조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82 법인, 공소외 14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다. 피고인 3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4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0조 (각 유기징역형 선택)
마. 피고인 5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0조 (공소외 18 회사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0조 (공소외 14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바. 피고인 6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05. 12. 29. 법률 제7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 제2항 , 구 조세범 처벌법(2006. 12. 30. 법률 제8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04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구 조세범 처벌법(2007. 12. 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06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 구 조세범 처벌법(2009. 1. 30. 법률 제9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30조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7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0조 (유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9
○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 형법 제356조 , 제30조 (공소외 15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각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56조 , 제30조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82 법인, 공소외 14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차. 피고인 12 : 형법 제155조 (증거인멸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1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교사의 점), 형법 제155조 , 제31조 제1항 (증거인멸교사의 점)
카. 피고인 13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0조
타. 피고인 14 :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0조 (벌금형 선택)
파. 피고인 15 : 형법 제136조 제1항 , 제30조 (벌금형 선택)
하. 피고인 16 : 형법 제15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 11, 12, 13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 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 나머지 판시 각 죄 상호간 : 징역형에 대하여는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8 회사 저가매각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경법’이라 한다)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벌금형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5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한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다만 벌금형 하한은 2004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이라 한다) 위반(조세)죄에 정한 형에 의함]
다. 피고인 3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8 회사 저가매각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라. 피고인 4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공소외 8 회사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마 피고인 5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공소외 18 회사 저가매각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바. 피고인 6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2004년 양도소득세 포탈에 따른 특가법 위반(조세)죄에 정한 징역형 및 벌금형에 각 경합범가중]
사. 피고인 9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소외 15 회사 소유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특경법 위반(배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아. 피고인 1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죄질이 더 무거운 변조사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자. 피고인 12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방해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1, 2, 3, 4, 5, 6, 7, 9: 각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 3, 4, 6, 7, 9, 11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각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3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Ⅰ.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된 범행 (공소사실 II)
1. 피고인 1의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
가.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1은 자신이 차명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주식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조세포탈의 고의가 없었으며, 피고인 2, 6과 공모한 바도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해당부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차명계좌의 관리상황 및 보고체계 등
① 한화그룹에서는 피고인 1이 처음 회장으로 취임한 1982년 무렵부터 직원 공소외 288, 289, 231 등이 그룹 회장인 피고인 1의 개인 재산을 관리한 것을 비롯하여, 경영기획실에서 별도로 피고인 1과 그 가족들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2003년경 이후에는 경영기획실 재무팀의 회계2파트에 속한 피고인 6과 공소외 113, 114, 115 등이 피고인 1 및 그 가족인 처 공소외 290, 아들 공소외 28, 291, 292의 예금계좌, 주식, 부동산, 차입금 등 모든 재산을 전담하여 관리하여 왔다. 회계2파트에서는 위 재산들에 대한 세금·보험료 납부 등 단순 관리업무 외에도 주식의 매매 등을 통하여 위 재산을 증식하여 왔는데, 위와 같이 관리·운영하는 재산에는 실명으로 된 재산 외에도 피고인 1이 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 은행계좌, 증권위탁계좌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② 회계2파트 소속 피고인 6 등은 한화그룹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증권위탁계좌 약 263개를 개설·관리하면서 위 차명계좌를 이용한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3 회사, 공소외 37 회사 등 주식 거래를 통해 약 514억 원 상당의 자금을 관리하였고, 2010년경 차명증권위탁계좌 잔고 합계는 약 81억 원이었으며, 공소외 121 은행 등에 개설된 119개의 차명은행계좌에서는 약 350억 원 상당의 자금 입출금을 거쳐 2010년경 그 잔고 합계가 약 54억 원에 이르는 등, 회계2파트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는 총 380여개, 이를 통해 관리하는 자금의 규모는 합계 약 1,000억 원에 이르고 있었다.
③ 피고인 1은 재무팀장인 피고인 2로부터 회계2파트가 관리하는 피고인 1 및 가족들의 개인재산 내역, 재산규모, 지분율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았다.
④ 공소외 114의 진술에 의하면, 회계2파트에서는 피고인 1 또는 경영기획실장, 재무팀장 등 윗선에서 갑작스런 재산관리·운용에 대한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에 대비하여 항상 변동이 가능한 형태로 재산을 운용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틈틈이 차명주식, 차명계좌의 운영을 통해 얻은 이익을 현금이나 무기명채권 등으로 전환하여 보관해두고 있었다.
2) 차명계좌 자금의 사용내역 등
① 피고인 6은 위 차명계좌의 자금으로 주식매매를 하는 것 외에도, 2,000만 원 미만 단위로 인출하여 현금으로 보관하기도 하였는데, 서울 중구 (이하 생략)에 있는 한화그룹 본사 빌딩 26층에 위치한 회계2파트 사무실 내 금고에서는 위 차명계좌에서 인출된 것으로 보이는 약 79억 6,0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보관되어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2003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명동 채권시장에서 정부가 1998년경 발행한 증권금융채권, 고용보험채권, 중소기업육성채권 등 경제위기를 벗어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자금출처를 묻지 않기로 한 이른바 ‘묻지마채권’ 456억 원 상당을 매입하고, 위와 같이 취득한 묻지마채권을 상환받은 자금으로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처인 공소외 290, 아들인 공소외 28, 291, 292 명의로 공소외 26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도 하였으며, 2009년경에는 위 차명계좌를 통해 관리하고 있던 자금으로 액면가 118억 원 상당의 국민주택 2종 채권을 매입해두기도 하였다.
② 피고인 1의 처 공소외 290은 2008년경 시가 60억 원 상당의 게르하르트 리히터(Gerhard Richter)의 추상화를 구입하여 자택 내 거실에 설치하였는데(공소외 293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1책 19권 11611면), 위 미술품의 구입대금 또한 피고인 2, 6이 회계2파트에서 관리하는 차명계좌에서 인출하여 마련한 것이었다.
3) 피고인 1의 차명계좌, 차명주식에 대한 인식 및 관심의 정도
① 피고인 1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차명재산에 대하여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아 불가피하게 일부 갖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재무팀장으로부터 실명, 차명 재산의 구분 없이 보고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피고인 1은 차명재산의 존재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선대 공소외 294 회장이 사망한 1981년경 당시 피고인 1이 실명으로 상속받은 재산은 주식, 부동산 합계 약 49억 원 상당이었고, 특히 공소외 26 회사 주식은 130만 주(11억 원 상당)에 불과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은 실명으로 되어 있지 않은 차명재산의 규모가 상당했다는 점 또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 1은 1992. 2.경 홍콩 은행에 가명으로 분산 예치한 자금으로 미국 LA에 있는 고급 주택을 매수한 사실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994. 1.경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외환관리법 위반으로 징역 1년의 형사처벌을 받았고, 당시 한화그룹 본부 재무팀장이었던 공소외 250은 1993년경 피고인 1의 가명 CD예탁계좌와 예금계좌를 실명전환하지 않은 사실 등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1994. 6.경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또한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장(현재 경영기획실)이었던 공소외 295는 2002. 9.경 공소외 23 회사 인수협상 로비를 위해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국민주택채권 15억 원 상당을 뇌물로 공여한 사실 등에 대하여 2005. 7. 1.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위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자금 출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화그룹의 차명계좌가 다수 발견되어 일간지 등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1이 2007년경 폭력 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작성된 접견표에 따르면, 면회자가 “증시는 이틀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고 있습니다”고 하자 위 피고인이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고…”라고 답하였고(2007. 7. 27.자 접견표, 증거기록 1책 12480면), 다른 날 위 피고인이 “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는가”라고 묻고 면회자가 “재무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자, 위 피고인이 “손실 안보도록 잘 하라고 그래”라고 당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2007. 7. 30.자 접견표, 증거기록 1책 12481면).
④ 피고인 1은 2008. 4. 21.경 국세청으로부터 차명계좌로 주식을 보유하고 매매한 사실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 합계 약 24억 원을 추징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 명의로 “상기 본인은 계열사 임원인 피고인 5 외 31명의 동의 하에 명의를 빌려 붙임과 같이 주식거래를 하였으며, 명의를 빌려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본인이 수령하여 사용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확인서가 작성되어 제출된 바 있다.
다. 판단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소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성립하는 조세포탈범은 고의범이지 목적범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조세를 회피하거나 포탈할 목적까지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이러한 조세포탈죄에 있어서 범의가 있다고 함은 납세의무를 지는 사람이 자기의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인식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조세포탈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부정행위를 감행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와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을 정점으로 조직되어 있는 경영기획실 안에 위 피고인과 그 가족의 재산 관리만을 전담하는 팀을 만들고 그 속에 임직원을 여럿 둘 정도로 위 피고인의 차명계좌 등 차명재산 규모가 방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피고인은 평소에 차명재산을 포함한 재산관리 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특히 다른 형사사건으로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허용된 짧은 면회시간 중에도 당시 면회온 그룹 간부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할 정도로 자신의 보유 재산, 특히 주식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종전에도 위 피고인이 보유하는 차명계좌 등 차명재산 관련하여 위 피고인이나 담당 임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식이 차명으로 존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는 점, ④ 위 피고인은 보유하는 차명주식 등을 처분하여 가족에게 한화그룹 핵심회사인 공소외 26 회사 주식을 구입하여 주거나 고액의 미술품을 구입하였는데, 그 자금 출처를 모른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에게는 차명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세 포탈의 고의가 있었고 이를 위하여 피고인 2, 6과 순차적·암묵적으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자료제출 누락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피고인 1, 2)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위 피고인들이 2008년경 및 2009년경 공정거래위원회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3 회사, 공소외 42 회사, 공소외 3 회사 4개 회사에 관한 자료를 누락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위 4개 회사의 주주가 차명으로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외형상으로는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않았기에 관행적으로 이를 누락한 것에 불과하다.
2) 피고인 1의 경우 위 4개 회사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하고, 계열회사 누락을 지시한 사실도 없으며, 계열회사 누락 여부를 인지할 수도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2. "기업집단"이라 함은 동일인이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2 이상의 회사의 집단 |
3. "계열회사"라 함은 2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회사는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 또는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제1항의 기업집단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4.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제4항의 자료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
다. 판단
1) 4개 회사에 대한 허위자료제출 여부
앞서 든 해당부분 각 증거들에 의하면, ① 위 4개 회사들 중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3 회사의 경우 피고인 1이 그 주식 100%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다고 위 피고인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 ② 공소외 2 회사는 2009. 2.경까지 공소외 3 회사의 지배주주로서 주식 50.77%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2009. 5.경 이후에는 피고인 1의 누나인 공소외 34가 공소외 2 회사로부터 위 공소외 3 회사 주식 전량을 매수하여 지배주주가 되었다), ③ 공소외 42 회사는 경영기획실 재무팀의 지시에 따라 설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영기획실이 그 주주·대표이사를 결정하고, 경영·재무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 보고받고 지시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 ④ 한화그룹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통하여 위 4개 회사의 실체가 밝혀지자 수사가 종료될 무렵인 2011. 3. 18.경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33 회사, 공소외 42 회사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편입신고를 한 사실(공소외 3 회사는 2009. 5.경 공소외 34 측에게 지배권 이전되어 신고 불필요)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4개 회사들은 공정거래법 제2조 제2호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 따라 피고인 1이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로서 공정거래법에 정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한화‘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외형상으로 위 4개 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니었다거나 관행에 따라 이를 누락하였을 뿐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한 위 공정거래법 위반죄의 성립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
2) 피고인 1의 범의 유무
앞서 든 증거들 및 ‘본부조직의 역할과 자세’라는 내부문건(증거기록 1책 9권 5269면 이하)에 의하면, 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은 한화그룹 전체에 대해 피고인 1의 결정 및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경영권 행사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실, ② 위 4개 회사들은 설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두 경영기획실에 정기적으로 재무제표, 결산보고, 주주총회 등 사항을 보고해왔고, 재무, 인사 등 회사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들도 모두 경영기획실로부터 지시를 받아 처리·보고해왔던 사실[피고인 2의 법정진술, ‘02년 3/4분기 실적 및 연간 전망(증거기록 1책 20권 12509면), 2003년 사업계획(증거기록 1책 21권 12736면)], ③ 위 4개 회사들의 주주들이나 대표이사들은 대부분 한화그룹 계열사의 전·현직 임원 등 한화그룹 소속이었던 사람들이었고, 위 주주나 대표이사들은 모두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교체되거나 선임·해임되어왔던 사실, ④ 경영기획실장 사무실에서 발견된 ‘본부조직의 역할과 자세’ 문건에 따르면 경영기획실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피고인 1 회장을 지칭한다)의 그룹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충실히 보좌”하는 것이고, “☆☆ 명령의 출납과 각사의 뜻을 가감없이 ☆☆께 보고” “☆☆과 각사 사이의 정확한 의사 전달자(가공없이 Timely 보고 전달)” “각 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fact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체하지 말고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피고인 1이 위 4개 회사들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위 4개 회사의 존재 및 계열회사로서의 성격을 충분히 알았다고 보이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한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Ⅱ.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13 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IV)
1. 공소외 9 회사 인수 관련 업무상배임(피고인 1, 2)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외 12 회사를 함께 인수함으로써 공소외 11 회사에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음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9 회사의 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한 것은 사실이나, 그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공소외 9 회사와 함께 24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공소외 12 회사를 저가로 동반 인수(이른바 ‘패키지 인수’)하였는바, 이는 공소외 12 회사를 재원으로 하여 공소외 9 회사의 부실을 정리한 것으로서 공소외 11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피고인 1은 공모한 바 없음
공소외 9 회사의 부실정리 문제는 한화그룹 내부의 일로 피고인 2가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고, 피고인 1은 피고인 2로부터 공소외 9 회사의 부실정리 계획에 대해 보고받거나 이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모한 바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해당 부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9 회사의 부실
① 공소외 9 회사의 2003. 12. 31. 기준 자산총계는 169억 5,033만 원, 부채총계는 351억 7,716만 원, 자본총계는 (-)182억 2,683만 원으로 자본잠식상태였고, 차입금의존도는 185.84%에 이르렀으며,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순이익률, 총자산순이익률 등 주요 수익성지표도 모두 마이너스였고, 매출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계속기업으로서 자체적인 회생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공소외 9 회사 2002~2004 감사보고서 각 1부(증거기록 11책 1권 61면 이하)].
② 공소외 9 회사는 위와 같은 부실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2년경 보유 중인 토지, 건물, 영업기계 등을 매각하고, 공장을 통합하며, 인력을 줄이는 등 조치를 취하였고, 2003년에는 구조조정 계획으로 보유 부동산을 매각하고, 보유 중인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13 회사, 공소외 66 은행 주식을 한화그룹 내 계열사에 매각하는 등 자체적으로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었다[2003년 운영계획 및 중기경영 계획(증거기록 11책 1권 234면 이하)]. 그러나 피고인 2는 공소외 9 회사의 위와 같은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실을 정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부실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2) 공소외 12 회사의 상황
① 공소외 12 회사는 베어링에 들어가는 강구를 제조하는 회사로 국내 강구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었고, 2001년 당기순이익 약 27억 원, 2002년 당기순이익 약 37억 원에 이르는 우량 중소기업으로서, 피고인 1이 차명주주들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였다.
② 그러나 공소외 12 회사는 2003. 3. 24. 노사분규가 발생하여 2003. 5. 22.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고, 정상적인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어 2003. 6. 14. 직장폐쇄가 이루어졌으며, 결국 2003. 7. 29. 최종 부도처리되었다. 이후 2003. 9. 5. 노사간에 단체협약 및 구조조정 협상 합의가 이루어져 2003. 9. 14. 직장폐쇄를 종료하고 2003. 11. 1.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공소외 12 회사는 위와 같은 노사분쟁으로 인하여 직장폐쇄 기간 동안의 노무비 7억 3,900만 원, 제조경비 9억 8,200만 원, 재고자산폐기손실 1억 8,300만 원 등 총 26억 2,800만 원 상당의 손실을 입게 되었다.
3) 공소외 11 회사의 공소외 9 회사·공소외 12 회사 인수 경위
① 피고인 2는 2003. 10.경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71에게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한 다음 유상증자할 것을 요청했으나, 공소외 71은 공소외 11 회사가 2002. 7. 1. 공소외 26 회사에서 물적분할하여 재설립된 이후 아직 안정되지 않았음을 들어 거절하였고, 이에 피고인 2는 공소외 9 회사 인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매년 30억 원 상당의 이익을 내고 있던 공소외 12 회사를 동반 인수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하여 공소외 71이 위 계획을 받아들였다.
② 공소외 11 회사는 2003. 10. 16. 공소외 74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74 회사’라 한다)로부터 공소외 12 회사 지분 57.6%(49,005주)를 980,100,000원(주당 20,000원)에 매수하고, 2004. 6. 10. 공소외 12 회사의 차명주주들로부터 나머지 지분 42.4%(36,045주)를 901,125,000원(주당 25,000원)에 매수하여 공소외 12 회사 인수를 완료하였고, 이어 2004. 7. 6. 공소외 9 회사 주식 200,000주를 주당 1원으로 하여 200,000원에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나 공소외 12 회사에 대한 실사를 거치거나 인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바는 없었다.
4) 인수 이후의 상황
①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9 회사를 차례로 인수한 공소외 11 회사는 2004. 8. 19. 단기차입금 등으로 240억 원을 조달하여 공소외 9 회사에 유상증자를 실시한 다음 공소외 9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였다.
②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9 회사에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부채를 변제한 직후인 2004. 8. 31. 기준으로, 3개 회사의 재무상태는 다음 표와 같다[공소외 245 회계법인 합병검토보고서(증거기록 11책 1권 359면)].
구 분 | 공소외 9 회사 | 공소외 12 회사 | 공소외 11 회사 |
자산 | 225억 1,200만 원 | 327억 2,400만 원 | 1,384억 400만 원 |
부채 | 194억 8,600만 원 | 151억 4,000만 원 | 860억 800만 원 |
자본(순자산가치) | 30억 2,600만 원 | 175억 8,400만 원 | 523억 9,600만 원 |
③ 공소외 11 회사는 2004. 11. 30.경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9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④ 공소외 11 회사는 2006. 9. 30. 공소외 76 주식회사에 강구사업부문을 274억 6,100만 원에 양도하였고, 2007. 6. 30. 공소외 77 주식회사에 판지사업부문을 58억 5,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다. 공소외 12 회사를 동반 인수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외 12 회사와 공소외 9 회사의 동반 인수 여부
검사는 공소외 11 회사가 2002년 말에 이미 독자적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소외 12 회사를 인수하려는 중기계획을 수립하였던 점, 2003년 공소외 12 회사 인수 당시 노사분규 등으로 회사 사정이 열악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1 회사의 공소외 9 회사 인수가 공소외 12 회사 인수와는 별개의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11 회사는 2003. 10.경에 베어링사업 참여나 기계사업의 경쟁력 강화가 아니라, 피고인 2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받을 목적으로 공소외 12 회사를 동반 인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① 공소외 11 회사는 2002. 12.경 3개년 중기계획으로, 2003년도에 기계사업군을 재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소외 12 회사의 합병을 계획한 사실이 있었는데[2003년 기본운영계획 및 3개년 중기계획 사본(공소외 11 회사) 1부(증거기록 11책 1권 234면 이하)], 공소외 26 회사가 2003. 5.경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72 주식회사 주2) 의 주식 30%를 공소외 72 주식회사에 매각하면서 위 중기계획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공소외 12 회사는 공소외 72 주식회사에 강구를 납품하는 관련회사로서 공소외 11 회사가 언젠가 베어링 사업부문을 되찾아 오는 것을 예상하여 합병이 논의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위 공소외 11 회사 중기계획에서 베어링의 국내유통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던 공소외 74 회사(피고인 1 회장 차명회사)도 2003. 12. 18.경 제3자에게 매각되었다.
② 공소외 12 회사가 2003년 노사분규로 인하여 부도를 내고 직장폐쇄까지 이루어지면서 26억 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공소외 9 회사 인수로 인한 공소외 11 회사의 손해를 공소외 12 회사로 보전하려고 생각하고 공소외 12 회사를 지켜보던 중, 2003년 초순경 노사분쟁으로 공소외 12 회사가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된 것을 보고 ‘공소외 12 회사를 저가에 인수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판단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외 12 회사의 종전 경영 실적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③ 공소외 12 회사는 국내 강구시장의 약 80%를 점유하고 있었고, 2001년 당기순이익 약 27억 원, 2002년 당기순이익 약 37억 원에 이르는 우량기업인데,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12 회사의 주식 전부를 약 18억 8,000만 원이라는 저가로 매수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04. 6. 10. 주당 25,000원의 주식 인수가격이 저가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으로부터 주당 150,579원임을 전제로 과세처분을 받은 사실도 있다.
④ 공소외 12 회사 주식의 인수 완료일(2004. 6. 10.)과 공소외 9 회사의 인수일(2004. 7. 6.)이 시기적으로 근접하여 있다.
⑤ 공소외 11 회사는 강구사업부문이 계속하여 영업이익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9. 30. 제3자에게 위 사업부문을 매각하였다.
2)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 및 배임액
배임죄나 업무상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하지만,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므로 재산상의 손실을 야기한 임무위배행위가 동시에 그 손실을 보상할 만한 재산상의 이익을 준 경우, 예컨대 그 배임행위로 인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응하고 다른 재산상 손해도 없는 때에는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 즉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도7053 판결 ,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지만 그 임무위배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이 있다면 그러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공제한 다음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9 회사의 부실 처리를 위하여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하고 유상증자하기로 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1의 차명 소유회사인 공소외 12 회사를 저가로 인수하였다. 따라서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인하여 공소외 11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액은 위 유상증자에 소요된 금액에서 공소외 12 회사의 저가 인수로 인한 이득액(기업가치-실제지급액)을 공제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9 회사를 인수한 다음 240억 원의 유상증자를 한 시기가 2004. 8. 19.이므로, 2004. 8. 19. 무렵 공소외 12 회사의 기업가치가 문제되는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그 무렵 공소외 12 회사의 기업가치는 2004. 8. 31. 기준 순자산가치 상당액인 175억 8,40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① 공소외 12 회사는 2004. 11. 30.경 공소외 11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하였고, 공소외 9 회사에 대하여 유상증자를 한 2004. 8. 19.(배임행위일) 당시 이미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9 회사가 1:0:0으로 합병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회사가 소멸하는 경우 그 회사의 청산가치는 순자산가치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②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9 회사로부터 의뢰를 받은 공소외 245 회계법인은 2004. 10. 1. 위 세 회사에 대한 합병검토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2004. 8. 31. 기준 공소외 12 회사의 순자산가치가 175억 8,400만 원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③ 합병회계처리는 재무제표상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회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소외 245 회계법인 합병검토보고서(증거기록 11책 1권 376면)], 세법상 합병차익은 합병에 의하여 합병 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총자산-총부채)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
④ 피고인들은 공소외 11 회사가 강구사업부문을 약 18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가 약 274억 6000만 원에 매각하였는바, 공소외 9 회사 유상증자로 인한 손해액(240억 원) 보다 공소외 12 회사 동반 인수로 인한 이득액이 더 많으므로 공소외 11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11 회사가 2006년에 274억 6000만 원에 매각한 강구사업부문의 재산이 합병으로 소멸하기 전인 2004년 8월 당시의 공소외 12 회사의 재산과 동일성을 가진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12 회사를 합병한 다음 그 사업 부문에 관하여 채무 변제, 영업 지원 등으로 그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 1, 2는 공소외 71과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에 8,297,225,000원[= 공소외 9 회사 유상증자 대금 240억 원 + 공소외 12 회사 인수대금 1,881,225,000원 - 공소외 12 회사의 순자산가치 175억 8,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9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공소외 9 회사가 취득한 나머지 이익은 공소외 12 회사를 통해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얻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피고인 1, 2, 9, 5)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공소외 13 회사 주식 매각가격은 적정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82 법인, 공소외 14 회사가 보유하던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데 기준이 된 1주당 64,600원은 외부 회계법인의 공정한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으로서 객관적이고 정당한 가격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게 임무 위배나 위 회사 등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 감정인 공소외 29 교수의 공소외 13 회사 주식 가치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매매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 주당 64,600원은 객관적인 시가 범위를 벗어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인 1은 공모한 바 없음
피고인 1은 어머니인 공소외 16의 요청으로 공소외 16이 차명으로 보유하던 공소외 13 회사를 누나인 공소외 34에게 이전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4 회사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보유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저가로 매각할 것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1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모한 바 없다.
나. 주식 매각가격이 적정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 개관
비상장주식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결국 전체 기업가치(EV, Enterprise Value)에서 채권자의 몫인 타인자본의 가치를 차감한 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주식가치를 산출할 수밖에 없다. 전체 기업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에 대하여는 회계학 실무상 여러 가지 기준에 따른 다양한 평가방법이 활용되고 있으므로, 어떠한 가치평가방법을 따를 것인가가 우선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기업가치평가 방법에는 크게 ①소득접근법, ②시장접근법, ③자산접근법으로 구별될 수 있는데, 소득접근법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창출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시장접근법은 시장에서 유사기업과의 비교를 통하여, 자산접근법은 기업이 갖는 자산을 기준으로 각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할인(DCF, Discouted Cash Flow) 방식은 소득접근법에, 유사업종비교방식(PER 배수법, PBR 배수법, EV/EVITDA 배수법)은 시장접근법에, 순자산가치방식은 자산접근법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들이다.
위와 같은 3개의 접근법은 기업가치평가에 있어 그 성질상 다음과 같은 장단점을 갖게 된다. ①소득접근법은 계속기업의 전제에 부합하고 미래이익을 현재 가치화하는 이론적 우수성을 갖고 있으나 미래추정치에 대한 불확실성,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등의 문제점이 있고, ②시장접근법은 그 방법이 간명하면서도 거래당사자의 이해에 좌우되지 않지만 평가대상회사와 모든 면에서 유사한 비교기준회사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③자산접근법은 개별자산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평가가 가능하지만 순자산을 기초로 한 것이어서 지주회사나 청산회사가 아닌 일반적인 계속기업의 경우에는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 는 비상장주식의 평가 관련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 : 2로 가중평균(다만, 부동산과다법인의 경우에는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 : 3으로 가중평균)하여 1주당 가액을 구하고 있는데, 앞서 본 3가지 방법 중 소득접근법과 순자산가치법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2) 법리 - 회사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의 매각과 배임죄의 성부
회사가 소유하는 자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처분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처분손실을 극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래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순자산가치방식, 수익가치방식, 유사업종비교방식 등)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토대로,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적정거래가액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들이 ①당해 거래의 목적, ②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상황, ③당해 업종의 특성 및 ④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당해 거래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고, 그러한 거래가액이 당해 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한 합리성과 상당성을 결여하여 회사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함으로써 회사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재산이 대부분이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익성을 고려하는 것이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만으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수긍할 수 있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3) 공소외 13 회사 주식의 적정한 가치평가 방법
따라서 감정인 공소외 29의 감정결과 중 수익가치방식(현금흐름할인법), 유사업종비교방식(비교가치평가)에 따른 분석 내용 및 이에 터잡은 위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현금흐름할인법은 영업용 자산의 가치를 배제하고 오로지 미래현금흐름의 추정에 따라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이므로, 영업용 부동산을 주요 자산으로 하는 공소외 13 회사의 적정한 기업가치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고, 비교가치평가의 경우 비교대상회사로 오직 공소외 297 주식회사만을 들고 있는데 이를 두고 시장에서의 일반적인 상대가치를 평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거래의 목적 - 특수관계인 사이의 지배권 이전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외 13 회사 주식 매매의 목적은 피고인 1의 모친인 공소외 16으로부터 피고인 1의 누나인 공소외 34 가족에게로 공소외 13 회사의 지배권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 매매에 관하여는 상증세법 시행령에 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하다.
① 공소외 13 회사는 석유류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4. 4. 22.경 설립된 회사로, 2005. 1.경 당시 피고인 1의 어머니인 공소외 16이 차명주주 공소외 246, 298, 299, 300, 238 명의로 주식 지분 37.07%를 소유하고, 또 다른 공소외 16의 차명소유회사인 공소외 15 회사가 주식 지분 29.58%, 한화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1 회사가 주식 지분 18.11%, 피고인 1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소외 82 법인이 주식 지분 4.25%를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상 공소외 16의 차명소유회사로, 당시 공정거래법에 따른 한화그룹의 계열회사였다.
②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82 법인, 공소외 14 회사의 공소외 13 회사 주식 매각 목적은 공소외 13 회사를 공소외 34에게 넘겨주라는 공소외 16, 피고인 1, 2의 순차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공소외 16은 이를 위하여 2005. 8. 31. 공소외 34 및 그 아들들이 공소외 79 주식회사를 인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자신의 공소외 26 회사 주식 148만 주를 매각하여 38억 5,000만 원을 마련한 다음, 공소외 34에게 28억 원, 그 아들들에게 10억 5,000만 원을 증여하였다.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34가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직접 취득하도록 하지 않고, 그 사이에 공소외 79 주식회사를 끼워 넣어 공소외 79 주식회사가 공소외 13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고, 공소외 34로 하여금 공소외 79 주식회사를 인수하도록 계획하였는데, 이는 공소외 13 회사가 당시 한화그룹 계열사였던 점에 비추어 공소외 34가 직접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취득할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에 해당하여 상증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으로 보인다(이에 대해 피고인 2도 이 법정에서 세금문제를 고려하여 공소외 79 주식회사를 이용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외 79 주식회사는 공소외 3 회사가 모회사로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공소외 3 회사의 대주주는 공소외 2 회사가었으며,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 1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상증세법이 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④ 공소외 11 회사는 2005. 3. 8.경 공소외 14 회사에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가치평가결과에 따라 주당 167,619원으로 매각한 사례가 있는데, 위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가치평가방식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었다
나) 거래당시 공소외 13 회사의 상황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회사의 재산이 대부분이 부동산, 기계장치 등의 고정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익가치 보다는 자산가치를 많이 고려하는 것이 적정한 주식가치 평가방법인데(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참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3 회사는 자산 중에서 업무용 부동산 비중이 많은 회사로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모두 반영하는 상증세법 시행령에 정한 평가방법이 객관적인 가치 평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인다.
① 공소외 13 회사는 서울 강남 일대에 다수의 주유소와 그 부지를 보유한 회사로서, 2004. 12. 31. 기준 자산총계 106,533,959,054원, 순자산가액 51,146,614,716원이었고, 그 중 유형자산은 토지 60,070,007,889원, 건물 6,557,549,617원, 구축물 1,552,858,709원으로 장부가액 합계만도 68,180,416,225원에 이르고 있었고, 또한 공소외 13 회사는 위 기준일 전 3년간 순손익이 2002년경 1,133,042,325원, 2003년경 3,069,958,870원, 2004년경 3,934,163138원이었으며, 당기순이익도 2002년경 544,295,319원, 2003년경 1,845,451,880원, 2004년경 2,534,695,078원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다.
② 이처럼 공소외 13 회사는 자산의 크기에 비해 그 이익액은 크지 않았지만, 자산총계 중 부동산의 비중이 약 64%에 해당하는 주4)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으로 순자산이 약 511억 원에 이르렀고, 이에 따른 공소외 13 회사 주식의 2004. 12. 31. 기준 주당 순자산가치는 178,268원이었다.
③ 공소외 13 회사의 자산은 위와 같이 영업용 부동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가치평가에 이용한 현금흐름할인법은 영업용 부동산의 가치를 배제하고 미래 수익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가치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주가 산정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
4)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외 13 회사 주식의 매각에 있어서 적정한 거래가액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회사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거래가액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거래가액에 상당성이 있지도 않으므로, 회사 또는 학교법인이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적정가액보다 훨씬 낮은 가액에 매도함으로써 임무를 위배하였다고 판단된다.
가) 인수(매수)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매도가격
공소외 11 회사는 2004. 7. 1.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장부가 1주당 126,559원으로 정하여 인수하였는데 2005. 9. 2.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주당 64,600원에 매각하였다.
공소외 14 회사는 2005. 3. 8.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1주당 167,619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는데, 2006. 6. 19.경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1주당 64,600원에 매각하였다.
나) 금융기관의 평가가격 보다 저렴한 매도가격
공소외 79 주식회사는 2005. 9.경 공소외 11 회사 등으로부터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에 위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담보로 매수대금을 차입하여 마련하였는데, 매수대금 중 45억 원을 대출해 주었던 공소외 301 저축은행은 공소외 13 회사의 순자산을 고려하여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주당 약 13만 원으로, 90억 원을 대출해 주었던 공소외 249 주식회사도 같은 이유로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주당 약 12만 원으로 각 평가하여 담보가치를 산정한 바 있다.
다) 이 사건 공소외 13 회사 주식 매각 전에 실시한 주식가치평가의 문제점
피고인 9는 이 사건 공소외 13 회사 주식의 매각에 앞서서 회계법인에 주식가치평가를 의뢰하면서 그 목적이 주식매매에 있었다는 점을 숨기고 내부 참고용이라고 하였고, 공소외 13 회사 주식의 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현금흐름할인법을 특정하여 용역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13 회사의 주식가치평가용역을 맡았던 공소외 111 회계법인의 공소외 247 회계사는 검찰조사 당시 “경영기획실 재무팀 피고인 9 차장으로부터 평가의뢰를 받았다. 당시 내부 참고용으로 공소외 13 회사의 주식가치를 파악하고 싶다고만 하였고 목적을 설명해주지는 않았다. 피고인 9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어보아 각각의 평가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더니, 설명해준 평가방법 중 일부를 지정해서 그 평가방법대로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공소외 247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제11책 4권 2008면 이하)].
공소외 104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공소외 3 회사 재무팀장 공소외 303이 평가의뢰 목적이 단순한 내부참고용이라고만 하였고, 현금흐름할인법으로 가치평가방법을 특정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고 있고,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도 “제3자가 수행한 가치평가결과에 대해 참고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며, 최종적인 매매가격을 결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보고서는 내부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당 법인의 사전동의 없이는 귀사 이외의 제3자에게 배포 또는 인용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공소외 105 회계법인 주식가치평가보고서(증거기록 제11책 2권 581면)].
5) 결론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 : 3으로 가중평균하면(부동산과다보유법인 해당), 2005. 9.경 공소외 13 회사 주식의 최종 평가액은 1주당 167,619원이다 주5) .
따라서 피고인들이 피해자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82 법인, 공소외 14 회사로 하여금 보유 중인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1주당 64,600원에 매각함으로써 위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 다만,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82 법인 부분(범죄사실 II. 2의 '가'항)에 있어서는, 검사가 공소외 13 회사 보유 부동산을 공시지가로 다시 계산하여 위 상증세법에 따른 평가액 보다 낮은 주당 132,139원으로 피해액을 줄여 특정하고 있으므로, 손해액의 산정도 이에 따른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외 13 회사 주식의 매각가격이 적정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Ⅲ.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V)
1. 피고인 1, 2, 3, 5, 4, 7 및 변호인의 주장
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지원행위는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구조조정에 해당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실제로는 부실에 빠진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약 3,000억 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부채를 한화그룹이 보유한 유휴부동산을 재배치하고 부동산 개발가치를 활용하여 변제한 것으로서, 외부로부터의 공적자금 투입이나 채권금융기관들의 부담 없이 오직 한화그룹 자체적인 노력으로 계열사들의 두 부실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부담을 면하고 재무건전성을 향상시킨 성공적인 구조조정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행위 또는 배임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공소외 18 회사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Ⅲ. 2. 나항) 부분
공소외 14 회사가 화성, 울주 부동산을 물적분할한 공소외 18 회사를 매각한 행위는 불필요한 비용만 들어가는 유휴부동산을 매각함으로써 유동성 증대 및 재무구조 개선이라는 이익과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면하는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공소외 18 회사의 매각가격 600억 원은 위 각 부동산의 장부가격, 컨설팅 결과, 개발가능성 등을 감안한 적정가격이므로, 이를 두고 저가매각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각 부동산 내부거래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Ⅲ. 2. 다항 및 3. 다항) 부분
1) 공소외 10 회사 보유 각 부동산의 저가매각 부분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하다가 매각한 김해시 삼방동 및 지내동,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소재 각 부동산(공소외 7 회사 관련)과 서울 송파동 상가건물(공소외 8 회사 관련)에 대하여 검사가 제시한 감정가는 탁상감정에 따른 것이므로 적정한 감정평가금액으로 볼 수 없다. 공소외 10 회사는 각 부동산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유휴부동산의 매각으로 유동성이 증대되었으며,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면하는 이익도 얻었으므로, 위 각 매각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외 21 회사의 고가매수 부분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함에 있어 향후 개발가치를 고려한 주6) 역산방식 에 따라 산정한 합리적 가격으로 매입한 것이고, 건설·개발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토지를 취득한 이익 등을 고려하면, 단순히 시가보다 높게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소외 21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라. 공소외 37 회사 소유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Ⅲ. 3. 나항) 부분
당시 공소외 37 회사가 회사의 중장기 투자계획에 따라 자산의 유동화를 추진하고 있던 상황에서 무수익자산인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매각하여 현금화하는 것은 공소외 37 회사에 이익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공소외 37 회사 자체적으로 위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점, 개발이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자산가치를 장부가액이나 공시지가에 못 미치는 359억 원 내지 395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므로, 매각금액 441억 원이 저가라거나 위 매각으로 인하여 공소외 37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마. 공소외 20 회사 고가 매수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Ⅲ. 2. 라항) 부분
공소외 20 회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공소외 18 회사)의 가치와 해운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9 회사가 기업인수가격으로 지급한 350억 원은 공소외 20 회사의 적정한 기업가치에 해당하므로 위 가격에 공소외 20 회사를 인수한 공소외 19 회사에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지원이 경영상의 판단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경영상의 판단에 관한 법리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나 지급보증은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7도541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떤 회사가 관계회사에게 자금을 대여하거나 관계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지원을 함에 있어 이를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 등 경영진은 관계회사의 회사 영업에 대한 기여도, 관계회사의 회생에 필요한 적정 지원자금의 액수 및 관계회사의 지원이 회사에 미치는 재정적 부담의 정도, 관계회사를 지원할 경우와 지원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회사의 회생 또는 도산가능성과 그로 인하여 회사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및 불이익의 정도 등에 관하여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을 다하여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을 것이 요구되고, 회사의 이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의결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회사의 경영상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관계회사의 부도 등을 방지하는 것이 회사의 신인도를 유지하고 회사의 영업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일반적·추상적인 기대하에 일방적으로 관계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한 경우 등에는, 그와 같은 이사의 행위는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다14633 판결 취지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채를 처리하기 위하여 취한 부동산 내부거래, 자산재평가, 회사 분할·합병·인수 등의 행위들은 결국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가 부담한 약 3,000억 원에 이르는 단기차입금 부채를 피해자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재산으로 변제한 것이고, 위와 같은 계열사들의 재산을 이용하여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채 처리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자금지원의 방식과 절차, 회사들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여러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합리적인 경영상의 판단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차명회사(위장계열사)로서의 지위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는 한화그룹의 정식 계열사가 아니라 이른바 위장계열사 또는 피고인 1 소유의 차명회사로 분류할 수 있다.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인사·재정 등 경영권은 전적으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행사하였고, 차명주주의 변동 역시 경영기획실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는데, 경영기획실은 그룹 회장 피고인 1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와 마찬가지로 경영기획실에서 차명주주를 두고 직접 경영권을 행사하던 공소외 89 회사, 공소외 12 회사, 공소외 2 회사 등 차명회사의 경우 이익이나 배당이 발생하면 이를 피고인 1 소유의 개인계좌로 입금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는 피고인 1의 차명소유회사로 볼 수 있다(변호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와 같은 차명회사는 피고인 1 소유가 아니고, 흑자가 발생하는 공소외 89 회사, 공소외 12 회사와 같은 차명회사는 피고인 1 소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와 같이 그룹의 정식 계열사가 아니라 위장계열사 또는 그룹 회장의 차명소유회사에 대한 다른 정식 계열사의 자금 지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2)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지원에 이르게 된 경위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하여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지급보증이나 연결자금을 지원하게 된 경위는 1997년경 한화그룹과 공소외 64 주식회사가 계열 분리를 하면서 공소외 64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있던 두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등의 부담을 한화그룹 계열사가 대신 떠맡은 것이다. 피고인 1은 동생인 공소외 63 공소외 64 주식회사 회장이 “공소외 64 주식회사를 클린 컴퍼니로 해서 계열 분리하겠다”고 요청하여 이를 호의로 수락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 점, 1997년 당시 IMF 위기로 한화그룹 자체의 생존이 불투명하고 자금압박이 심한 상황에서 공소외 64 주식회사 측 위장계열사인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1000억 원대의 부채를 대신 떠맡게 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이후 2005년까지 계속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온 것이 합리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자금지원의 방식과 절차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주된 부실 처리 방식은 부동산 내부거래를 통한 매매차익, 자산재평가로 인한 평가차익 등을 통하여 조성된 자금으로 두 회사의 단기차입금을 변제하는 것이었는데, 이와 같은 부동산 내부거래, 회사의 분할·합병·인수 과정에서 피해를 본 한화그룹 계열사들 회사 내부에서 실질적인 이사회 심의나 결의, 감정평가, 손익 분석 등 합리적 경영판단에 필수적인 절차를 거친 바가 없다. 일련의 부실 처리 과정은 피고인 2가 주도하는 경영기획실의 계획 수립과 일방적 지시에 따라 진행되었고, 부동산 내부거래의 상대방, 매매일자, 매매가격, 분할·합병·인수 가격이나 절차 등의 세세한 내용을 모두 경영기획실에서 사실상 결정하여 통보하였으며, 달리 계열사 내부에서 경영진들의 정상적인 심의나 평가, 의사결정과정을 거친 바 없다.
4) 자금지원의 동기와 경제적 손익 판단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는 1997년 한화그룹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할 무렵부터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이미 존속기업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고,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제공한 연결자금, 지급보증으로 기업의 생명을 연장하는 부실기업이었으므로,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방식으로 자금 지원을 하여주더라도 그 결과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가 회생할 가능성이나 그 지원에 대한 대가로 계열사에 이득이 발생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2005년 무렵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하여 3000억 원 상당의 지원을 하게 된 주된 동기는 1997년 이래 비밀스럽게 지속되어온 위장계열사에 대한 3000억 원 규모의 지급보증, 연결자금 제공 사실이 드러날 경우 피고인 1이나 관련 경영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뒤따를 것을 염려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자금지원의 동기는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을 합리적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인 경영상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다.
3. 개별 공소사실 부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18 회사 저가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Ⅲ.2의 나.항) 부분
앞서 든 증거 및 변호인이 제출한 문화재청회의록, 문화재보존관련공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공소외 18 회사가 보유한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의 적정 가액은 1,967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각대금 600억 원이 적정하였다거나 위 매각으로 공소외 14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한화그룹에서 의뢰한 감정평가 결과
공소외 90 감정평가법인의 공소외 251은 2005. 11. 말경 피고인 3으로부터 위 화성 및 울주 부동산에 대한 주7) 탁상감정 을 의뢰받아 울주 부동산은 약 719억 원, 화성 부동산은 약 1,094억 원 합계 약 1,814억 원으로 평가하였고(탁상감정결과표, 증거기록 7책 8권 4170면), 2006. 3. 31.에는 정식감정평가를 거쳐 울주 부동산은 약 825억 원, 화성 부동산은 약 1,142억 원 합계 약 1,967억 원으로 평가하였다(공소외 90 감정평가법인의 울주, 화성 소재 감정평가서, 증거기록 7책 8권 4171면).
공소외 91 감정평가법인의 공소외 265도 2005. 11. 말경 피고인 3으로부터 위 화성 및 울주 부동산에 대하여 개략적인 평가금액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탁상감정하여 그 가치를 1,800억 ~ 2,000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2006. 4. 13.에는 정식감정평가를 거쳐 화성 부동산은 약 1,059억 원, 울주 부동산은 약 790억 원 합계 약 1,850억 원으로 산정하였다(공소외 26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7책 11권 6280면 이하).
2) 울주 부동산의 가치 상승 요인과 객관적 평가 사례
건설교통부는 2003. 11.경 경부고속철도 구간에 울산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대상 부지를 울산시 언양읍, 삼남면으로 밝혔고, 2004. 9. 16. 위 울주 부동산 중 일부에 해당하는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를 경부고속철도(KTX) 울산역 부지로 확정하였다. 이로 인하여 2004. 2.경부터 위 울주군 삼남면 일대는 개발호재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행위가 문제되었고, 시가도 급격히 상승하였는데, 덩달아 공시지가도 크게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 언론에서는 위 지역의 농경지와 임야 시가가 2003년경에 비하여 4~5배까지 상승하였다고 보도되기도 하였다.
공소외 20 회사는 2007. 5. 23.경부터 2010. 8. 23.경까지 위 울주 부동산 일부인 울주군 삼남면 신화리 (지번 13 생략) 외 28필지 등 토지 80,496m²(약 25,000평)가 수용되면서 약 56억 원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는데, 위 수용보상금은 앞서 본 울주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79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었다(울주부지 보상내역 1부, 증거기록 7책 11권 6369면).
변호인은 울주 지역에서 문화재가 발견되어 개발가치 및 시가가 하락되었다고 주장하나,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신설과정에서 발굴된 문화재는 주8) 기록보존 조치를 하였을 뿐 그로 인하여 공사에 차질이 생기거나 공사계획이 변경되는 등 사정은 없었다(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송부받은 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자료, 증거기록 7책 11권 6497면).
3) 한화그룹 내부에서 인정한 가치 평가액
한화그룹은 2005. 6. 28. 주거래은행인 공소외 121 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부채비율의 감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여 차입금을 상환할 것을 약정하였는데, 위 울주 부동산을 2006년 하반기에 850억 원에 매각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2005. 6. 28.자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서 사본 1부, 증거기록 7책 12권 6883면). 이는 울주 부동산의 감정평가액 825억 원보다 상회하는 가액이다.
공소외 20 회사는 2006. 5. 1.경 공소외 32 회사에서 물적분할을 통해 설립되면서 위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었는데, 위 화성 부동산의 가액은 약 1,142억 원, 울주 부동산의 가액은 약 825억 원 합계 약 1,967억 원으로 공시하였다(공소외 20 회사 2006년 감사보고서, 증거기록 7책 1권 438면).
4) 공소외 14 회사의 매각가격 결정 절차상 문제점
공소외 14 회사가 보유하던 화성, 울주 부동산처럼 고가의 부동산을 매각함에 있어서는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가격 책정, 심의 및 감정평가 등이 요구된다. 그런데 당시 공소외 14 회사의 재무담당 전무였던 공소외 92는 검찰 조사 당시 “경영기획실 재무팀에서 회계팀장 공소외 93에게 500억 원 정도에 매각하는 게 어떠냐고 했는데, 보고를 받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가격이 낮다고 판단하여 직접 피고인 2에게 연락하여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적어도 공시지가만큼은 받아야겠다고 했더니 피고인 2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소외 92에 대한 검찰 2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7책 7권 3838면). 이와 같이 화성, 울주 부동산의 매각 및 그 가격책정은 회사 내부의 신중한 검토 없이 경영기획실의 일방적 지시에 따라 실질적으로 정하여진 것이다.
5) 공소외 7 회사의 부채 처리 계획과 공소외 18 회사 설립 및 매각의 배경
피고인 2가 밝힌 공소외 7 회사 부채 처리 계획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18 회사의 설립 및 매각은 처음부터 위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을 저가에 공소외 32 회사에 넘기고, 합병 및 분할 당시 자산재평가를 통해 가액을 높여 그 평가차익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공소외 7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공소외 7 회사의 부채 처리 과정을 보면 2005. 12. 31. 기준 공소외 7 회사의 부채총계는 2,241억 원(공소외 7 회사 05감사보고서, 증거기록 7책 1권 396면), 공소외 32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를 매각 후 변제한 공소외 7 회사의 부채는 340억 원, 공소외 20 회사가 2006. 3. 2.자 분할계획서에 따라 승계하기로 한 단기차입금 부채는 437억 원(공소외 20 회사 분할계획서, 증거기록 7책 3권 1571면), 공소외 42 회사에 남길 부채는 8억 원이었으므로, 공소외 20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채는 1,456억 원(= 2,241억 원 - 340억 원 - 437억 원 - 8억 원)이었고, 이를 위하여 공소외 20 회사는 공소외 18 회사의 자산재평가를 통해 화성 및 울주 부동산에 대한 평가차액 약 1,367억 원(= 감정평가액 1,967억 원 - 600억 원)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나. 부동산 내부거래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Ⅲ. 2. 다항 및 3. 다항) 부분
1) 공소외 10 회사의 부동산 저가매도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10 회사가 보유한 김해시 삼방동 (지번 4 생략) 외 4필지(이하 ‘김해시 삼방동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72억 9,600만 원에, 김해시 지내동 (지번 5 생략) 토지(이하 ‘김해시 지내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36억 5,000만 원에,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지번 6 생략) 토지(이하 ‘인천시 작전동 부동산’이라 한다)를 99억 4,800만 원에 각 공소외 32 회사(공소외 7 회사)에, 서울 송파구 송파동 (지번 7 생략) 상가건물(이하 ‘서울 송파동 상가건물’이라 한다)을 108억 원에 공소외 8 회사에 각 매각하도록 한 것은 위 각 부동산의 적정 시가보다 현저히 저가에 매각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 2는 2005. 4.경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각 계열사별로 보유한 유휴부동산 리스트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다음, 2005. 9.경 공소외 7 회사의 부채처리 계획을 세우면서 위 유휴부동산들의 그룹 내부거래를 통해 남길 차액의 정도를 미리 정하여 두었는데, 이러한 계획은 공소외 180 회사 소유 해당 부동산을 의도적으로 적정 시가보다 저가에 매도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② 당시 공소외 10 회사의 업무팀장 공소외 262가 산정한 김해시 삼방동, 지내동, 인천시 작전동 부동산, 서울 송파동 상가건물의 각 매각대금은, 공소외 262가 객관적 감정평가를 거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에 대한 장부가액과 공시지가, 그리고 위 부동산 주변의 부동산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며 구두로 확인한 주변시세 등만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었다(공소외 262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7책 7권 3487면). 당시 공소외 10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공소외 55는 검찰 조사 당시 “어차피 경영기획실 재무팀 결정으로 파는 것이어서 신경을 덜 썼다. 일단 매도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었고, 공시지가로 매도해도 손해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공소외 5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7책 7권, 3746면).
③ 공소외 32 회사(공소외 7 회사)나 공소외 8 회사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180 회사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삼방동, 지내동, 인천시 작전동, 서울 송파동 부동산을 매수한 후 불과 1달 내지 6달만에 공소외 21 회사에 다시 매각하면서 매수가격의 2배 내지 3배 이상의 가격을 받아 큰 매매차익을 남겼는데, 이는 당초 공소외 180 회사가 부동산들을 의도적으로 현저히 저가로 매각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부동산 | 이득회사 | 매수일 | 매수금액 | 매도일 | 매도금액 | 매매차익 | 매도가/매수가 |
김해시 삼방동 | 공소외 32 회사(공소외 7 회사) | 06. 1. 6. | 72억 9,600만원 | 06. 2. 22. | 174억원 | 171억원 | 234% |
김해시 지내동 | 공소외 32 회사(공소외 7 회사) | 06. 1. 9. | 36억 5,600만원 | 06. 2. 22. | 93억원 | 56억원 | 254% |
인천시 작전동 | 공소외 32 회사(공소외 7 회사) | 06. 1. 9. | 99억 4,800만원 | 06. 2. 22. | 354억원 | 254억원 | 355% |
서울 송파동 | 공소외 8 회사 | 06. 2.16. | 108억원 | 06. 8. 25. | 320억원 | 212억원 | 296% |
④ 한국감정원에서 개별공시지가, 인근 유사 부동산의 평가 선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위 부동산들에 대한 각 매매시점에 따른 가격은, 김해시 삼방동 부동산이 111억 2,800만 원, 김해시 지내동 부동산이 58억 3,900만 원, 인천시 작전동 부동산이 181억 700만 원, 서울 송파동 상가건물이 186억 4,600만 원 상당이다. 위 추정가격은 현장조사를 수반한 감정평가결과는 아니지만, 실제로 정식감정평가가 이루어진 인접 부동산에 대한 평가 선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응 위 부동산들에 대한 적정 시가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공소외 21 회사의 부동산 고가매수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에 대하여
공소외 21 회사는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로부터 위 부동산들을 매수함에 있어 향후 ‘개발가치를 고려한 역산방식’에 따라 정한 합리적 가격으로 매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른바 ‘개발가치를 고려한 역산방식’은 수익가치의 관점에서 대상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전제로, 개발이 완료된 이후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총액에서 공사비, 소정의 수익률 등을 제외한 나머지를 토지비로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부동산가치평가 방법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기는 하다.
위 역산방식은 국토해양부, 국방부, LH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개발 대상 부동산에 관한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을 사업자가 취득할 것까지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 또는 매도인이 높은 가격을 요구하거나 매수 경쟁자가 많아 대상 부동산을 시가 상당으로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때 매수인이 자신의 이익을 일부 포기하고서라도 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이익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방식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토지를 시가 상당으로 매수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토지를 시가보다 고가로 매수하는 것이 매수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를 위 역산방식에 따른 가격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일응 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와 증인 공소외 254의 증언, 변호인이 제출한 김해 삼방동 부지조사보고, 김해 지내동 부지조사보고, 김해부지개발검토서, 작전동 부지 검토, 송파동 외 2개 부지 부동산 매입의 건, 군산 금암동 부지 검토보고서, 부산 초량동 검토서, 서울 송파동 검토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위 각 부동산을 개발가치를 고려한 역산방식으로 가격을 산정하여 시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수하도록 한 것은 그 자체로 공소외 21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위 각 부동산이 공소외 21 회사의 주택사업 등을 위한 개발대상 부지로 적합하다거나 개발이익을 취득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피고인 2는 2005. 4.경 피고인 3으로 하여금 각 계열사별로 보유한 유휴부동산 리스트를 파악하도록 지시한 다음, 2005. 9.경 공소외 7 회사의 부채처리 계획을 세우면서 위 유휴부동산들의 한화그룹 내부거래를 통해 남길 차액의 정도를 미리 정하여 두었는데, 이러한 계획은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로부터 해당 부동산들을 의도적으로 적정 시가보다 고가에 매수할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더구나 피고인 2는 당시 공소외 21 회사가 건설경기 호황으로 여유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여유 자금을 동원하여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실을 처리하는 계획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32 회사(공소외 7 회사)나 공소외 8 회사는 공소외 180 회사로부터 매수한 김해시 삼방동, 지내동, 인천시 작전동, 서울 송파동 부동산 등을 매수한 후 불과 1달 내지 6달만에 공소외 21 회사에 다시 매각하면서 매수가격의 2배 내지 3배 이상의 가격을 받아 큰 매매차익을 남겼는데, 이는 공소외 21 회사가 부동산들을 의도적으로 현저히 고가로 매수하였음을 추단케 한다.
③ 공소외 21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4는 피고인 2의 요구에 따라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하기 위하여 위 역산방식에 따라 매수가격을 책정하였을 뿐이고, 달리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32 회사 및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위 각 부동산들을 시가 상당으로 매수하는 것이 어렵다거나, 시가보다 고가(역산방식)로 매수하는 것이 공소외 21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한화그룹 계열사 또는 위장계열사가 보유한 유휴부동산은 사실상 매수경쟁자가 없어서 손쉽게 적정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④ 공소외 21 회사가 위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고려했다는 개발이익은 주로 주택사업에 따른 분양이익 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공소외 21 회사가 매수한 위 각 부동산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기간 내에 개발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것들이었고, 실제로 2005년 공소외 21 회사가 매수한 이래 7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위 부동산 중 구체적으로 개발이 진행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곳은 없다.
김해시 삼방동 및 지내동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모두 일반공업지역으로 주택사업이 불가능한 지역이고, 실제로도 위 부동산들은 공소외 179 회사, 공소외 3 회사 등 업체에 임대되어 물류창고로 활용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부동산을 포함한 주변 일대 지역에는 전부 공단이 들어서 있었다.
인천시 작전동 토지는 공소외 3 회사에 임대되어 물류창고 등으로 활용되고 있었는데, 위 부지 또한 토지이용계획상 준공업지역, 일반미관지구에 해당하여 단독주택이나 문화집회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정도의 건축만 가능하고, 대규모 주택사업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은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하는 폐공장부지 17,644m²(약 5,337평)로, 그 주변에는 노후 단독주택이 밀집하여 있거나, 목제공장, 컨테이너 부두 등이 인접하여 있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므로, 아파트 단지나 주상복합 건물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개발사업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서울 송파동 상가건물은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상가건물로서, 공소외 21 회사는 위 건물 전체가 아니라 위 건물 내 21개의 점포와 그에 대한 대지권(구분소유권)만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고, 위 점포도 대부분 상인들에게 임대되어 슈퍼, 부동산중개업소, 안경점 등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그 자체로 주택개발사업의 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는 부동산이었다.
부산 초량동 부동산은 한화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25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공소외 25 회사의 사옥으로, 당시 한화그룹 계열사이거나 과거 계열사였던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14 회사, ▽▽신문사, 공소외 304 주식회사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면적도 약 678평에 불과하여 주택사업 대상 부지로 보기는 어려웠다.
다. 공소외 37 회사 소유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Ⅲ. 3. 나항) 부분
앞서 든 증거와 변호인이 제출한 사택중기운영방안, 여수도시계획변경보고, 여수소호매각, 여수토지가치평가, 여수소호동 공시지가 등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여수 소호동 부동산의 적정가액은 713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각대금 441억 원이 적정하다거나 위 매각으로 인하여 공소외 37 회사가 손해를 입지 않았다는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객관적인 감정평가결과
여수 소호동 부동산은 부지 197,116m²(약 59,627평)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135세대 등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공소외 95 감정평가법인의 공소외 96은 2006. 9. 1.경 공소외 8 회사로부터 위 여수 소호동 부동산에 대한 정식감정평가를 의뢰받아, 실사를 거쳐 2006. 9. 11.자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고, 위 감정평가서에 따른 평가결과는 여수 소호동 부동산의 토지가 67,413,672,000원, 그 지상 건물은 3,959,159,680원 합계 71,372,831,680원이었다(여수 소호동 부동산에 대한 시가평가 감정평가서, 증거기록 8책 5권 2889면). 변호인은 여수 소호동 부동산에 대한 위 감정 결과가 개발가능성을 낙관적으로 평가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외 96의 진술이나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위 감정은 ‘개발’이 아니라 ‘일반거래(시가참고용)’를 감정평가 목적으로 한 것으로서 여수 소호동 부동산의 적정한 시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이 2006. 9. 11.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위 여수 소호동 부동산에 대한 탁상감정을 통해 평가한 결과는 토지가 67,413,672,000원(위 정식감정평가 결과와 동일하다), 그 지상 건물이 1,438,587,850원, 합계 68,852,259,850원이었다(한국감정원 감정자료, 증거기록 7책 11권 6601면).
공소외 104 주식회사의 이사 공소외 266은 2006. 9. 말경 내지 10. 초순경 경영기획실 재무팀의 공소외 123으로부터 공소외 22 회사에 대한 대출을 문의받은 다음, 2006. 10. 26. 공소외 22 회사에 위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담보로 540억 원을 대출해 주었다. 위 공소외 266은 “감정가가 713억 원이었고 토지 공시지가가 424억 원이었으며, 주변 시세를 실사해보았더니 평당 150만 원(약 811억 원) 이상이 되는 전망이 좋은 토지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담보가치가 충분하였기 때문에 540억 원의 대출은 정당한 것이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공소외 266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8책 3권 1636면), 공소외 22 회사 담보대출 검토보고서(증거기록 8책 4권 2466면)].
2) 공소외 37 회사의 부동산 매각 과정에서의 절차상 문제점
여수 소호동 부동산은 공소외 37 회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37 회사 직원들의 사택으로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부동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37 회사는 위 부동산을 매각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전혀 받은 바 없다. 공소외 37 회사 대표이사 피고인 7은 위 부동산에 관해 감정평가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할 경우 매각 사실이 노출되어 노조와 갈등을 빚을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하나,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 7은 당시 공소외 305 차장으로부터 공소외 8 회사와 사이에 매각 가격에 관한 협상을 거쳐 매각대금을 정하였고, 공소외 305가 정한 매각대금이 적정한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공소외 8 회사의 재무담당 이사 공소외 100, 과장 공소외 257은 모두 일치하여 “부동산 매각에 관하여 매매가격이나 임대차보증금을 협의한 바는 없다. 매각대금은 경영기획실 재무팀의 피고인 3이 미리 정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3) 공소외 8 회사 부채 처리 계획의 일부로 여수 소호동 부동산 이용
피고인 2, 3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과 앞서 본 피고인 2의 공소외 8 회사 부채처리 계획에 따르더라도, 공소외 37 회사의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여수 소호동 부동산 매각은 처음부터 위 부동산을 공소외 8 회사에 이전시킨 다음, 공소외 8 회사의 물류사업부분과 여수 소호동 부동산을 자산으로 하는 공소외 22 회사를 분할·설립하면서 여수 소호동 부동산의 자산재평가를 통해 발생한 평가차익을 재원으로 공소외 8 회사의 부채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소외 37 회사의 공소외 305가 2006. 3. 10.자로 기안하고 피고인 7이 결재한 위 여수 소호동 부동산 매각품의서에는 매각 사유 중의 하나로 ‘사택 노후화로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경비 과다(연간 유지/보수 비용 17억 원)’를 들고 있다. 그런데 공소외 37 회사는 위 여수 소호동 부동산이 공소외 8 회사에 매각된 이후, 그 소유권이 공소외 22 회사, 공소외 1 회사로 각 이전되는 과정에서도 계속하여 위 부동산을 계속하여 사택으로 사용하여 왔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 및 운영경비도 계속 부담하여 왔다.
결국 공소외 37 회사의 여수 소호동 부동산은 공소외 37 회사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 2가 수립한 공소외 8 회사 부채 처리 계획에 동원되었고, 그 처리 계획의 필수적 요소는 자산재평가를 통한 자금 조달이었으므로 저가 매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라. 공소외 19 회사의 공소외 20 회사 고가인수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Ⅲ. 2. 다항) 부분
1) 변호인의 주장 및 쟁점
변호인은 공소외 20 회사가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공소외 18 회사)의 가치와 해운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영업이익 등을 고려하면, 공소외 19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의 인수가격으로 지급한 350억 원은 공소외 20 회사의 적정한 기업가치에 해당하므로 공소외 19 회사에 임무위배행위가 있다거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2006. 6. 1.경 공소외 19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를 인수할 당시 공소외 20 회사의 적정한 기업가치가 쟁점이다.
2) 공소외 20 회사의 적정 기업가치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99 회계사가 평가한 공소외 20 회사 기업가치 평가의 문제점
변호인은 공소외 99 회계사가 2006. 5.경 공소외 19 회사의 의뢰를 받아 평가한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주식가치평가결과(증거기록 7책 7권 3306면 이하)에 따른 기업가치 39,360,571,670원(주당 39,361원)이 적정함을 전제로, 공소외 20 회사 매수대금 350억 원 또한 적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외 99의 위 주식가치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고, 적정 가치에 비하여 과다하게 높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위 공소외 20 회사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실제거래용’이 아니라 ‘내부의사결정 참고용’이었다. 공소외 99는 평가를 의뢰받을 때 위 평가의 목적이 단순히 기업 내부의 참고용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실사 등을 전혀 하지 않았고, 회사측으로부터 2006년 상반기 실적자료를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은 회사측에서 제시한 긍정적인 재무추정 내역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둘째, 위 주식가치평가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추정에 오류가 있다 주9) . 가중평균자본비용 중에서 자기자본비용을 산출하기 위하여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을 고려하는데, 공소외 99는 시장위험프리미엄을 1990년 말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의 코스피200 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1.98%로 산정한 다음, 최종적인 가중평균자본비용을 6.90%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29의 감정결과회보서에 따르면, 적정 시장위험프리미엄은 6% ~ 8%이고, 이에 따른 공소외 20 회사의 적정 가중평균자본비용은 최소 9.37%, 최대 13.04%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공소외 99는 시장위험프리미엄을 산정하면서 측정기간에 IMF 금융위기 기간을 포함한 잘못이 있고, 그로 인하여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된 것이다(감정인 공소외 29의 감정결과회보서 20면). 가중평균자본비용이 낮게 산정될수록 공소외 20 회사의 기업가치는 높게 평가된다.
나) 검사가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공소외 20 회사 기업가치 79억 원의 문제점
공소사실에서 특정한 공소외 20 회사의 기업가치 79억 원은,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이 공소외 98 회계법인 공소외 99로 하여금 공소외 20 회사의 2004년, 2005년 실제 실적자료와 2006. 5.경부터 12.경까지 실현된 영업실적을 기초로 하여 2006. 5. 작성한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와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재평가한 결과이다[검찰의견서(2010년 공소외 20 회사 인수 관련 기업가치 재평가), 증거기록 7책 8권 4247면].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공소외 99가 재평가한 위 주식가치평가결과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고, 적정 가치에 비하여 과다하게 낮게 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위 재평가는 평가기준 시점(2005. 5. 1.) 이후 실제로 발생한 매출, 손익, 현금흐름 등을 고려하여 과거 시점 가치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는 측면에서 사후판단편견의 오류(hindsight bias)에 해당할 수 있다(감정인 공소외 29의 감정결과회보서 3면).
둘째, 위 재평가는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2006년 평균원가율을 산정하면서 2006년 1월~4월의 원가를 제외한 2006년 5월~12월의 원가만 고려하였다는 면에서도 불완전하다. 겨울철에 수요가 많은 해운업의 특성상 실제 발생한 월별 평균원가율을 보면 1월~4월의 평균원가율은 88.1%이고, 5월 ~ 12월의 평균원가율은 95.4%로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1월~4월의 평균원가율에 따를 경우 미래현금흐름이 좋아진다.
다) 감정인 공소외 29의 감정결과
위 감정인은, 공소외 99의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나타난 매출액, 직간접비용, 운전자본의 증감 등 현금흐름추정이 일부 보수적 수준의 추정으로 보이거나 이론적으로 타당한 방법이 아닌 실무적 편이성을 고려한 방법을 사용한 점을 지적하고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이용되는 통상적인 방법임을 인정하고 위 수치들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주10) .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대하여는, 위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나타난 시장위험프리미엄 1.89%는 IMF 금융위기 기간이 포함되어 지나치게 낮게 추정되었다고 보고, 시장위험프리미엄을 6% ~ 8%를 범위로 하여 보수(6%), 중립(7%), 긍정(8%)으로 추정하고, 목표자본구조를 사업평균부채비율을 적용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값을 보수(12.90%), 중립(11.16%), 긍정(9.43%)으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영구성장률은 2012년 이후 현금흐름에 대하여 실무적으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 연 1%를 적용하여 기업가치(EV)를 산정한 다음, 여기에 비업무용자산 1,985억 4,400만 원을 가산하고, 이자부부채 1,964억 5,500만 원을 차감한 후, 경영권프리미엄 30%를 가산하였다. 이에 따른 최종 가치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평균 | 보수 | 중립 | 긍정 | |||
부채비율 | WACC | 12.90% | WACC | 11.16% | WACC | 9.43% |
기업가치(백만원) | -8,857 | 147 | 16,927 | |||
주당가치(원) | -6,757 | 2,583 | 24,734 |
한편 위 감정인은 상대적 가치평가방법에 따라 위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바, 위 방법에 따른 공소외 20 회사의 1주당 가치는 다음과 같다.
적용 배수(multiple) | 보수 | 중립 | 긍정 |
PER | 1,144원 | 2,064원 | 6,343원 |
PBR(주 11) | 10,277원 | 21,543원 | 42,500원 |
EV/EBITDA | 8,521원 | 12,719원 | 23,776원 |
주11) PBR
위 상대가치평가법에 따르면, PER배수법에 따른 1주당 가치는 위 최종가치평가결과의 중립값 내외의 범위에, PBR배수법에 따른 1주당 가치는 긍정값 내외의 범위에 해당하고, EV/EBITDA배수법에 따른 1주당 가치는 위 최종가치평가결과의 중립과 긍정의 중간 범위에 해당하고 있다.
나아가 공소외 20 회사는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자산 중 부동산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고 그에 따른 순자산가치는 2006. 5. 1. 기준으로 244억 원인 점, 서울지방국세청이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2005. 8. 1. 기준 공소외 89 회사의 기업가치도 228억 원 정도였던 점[2012. 5. 10.자 변호인 의견서(공소외 20 회사) 6면] 등을 참고하여 보더라도, 공소외 20 회사의 기업가치를 247억 원 정도로 산정한 위 감정인의 최종 가치평가결과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20 회사의 기업가치에 대한 평가결과들을 보건대, 공소외 99가 작성한 2006. 5. 22.자 주식가치평가보고서에 따른 평가결과 350억 원이나, 검사가 주장하는 79억 원은 모두 적정한 평가결과로 보기 어렵다.
감정인 공소외 29의 감정결과에 따른 공소외 20 회사의 기업가치 평가결과는 보수적으로 볼 경우 0원이고, 긍정적으로 볼 경우 247억 3,400만 원에 이르고 있는바, 위 피고인들에게 가장 유리한 평가결과에 따르면 공소외 20 회사의 최대 기업가치는 247억 3,4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공소외 20 회사의 고가인수로 인하여 공소외 19 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271억 원이 아니라 102억 6,600만 원이라고 인정되고, 변호인의 주장은 위 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이 전부 무죄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Ⅳ. 피고인 2의 공소외 23 회사 콜옵션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VIII)
1. 피고인 2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가.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공소외 110 법인으로부터 콜옵션을 1개당 약 875원(세금 포함 약 1,116원)에 매수한 것은 특수한 사정 아래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내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컨소시엄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컨소시엄 구성원이 아닌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1 회사와의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한화그룹 5개 계열사로서는 자신이 보유하는 콜옵션을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1 회사에 위 가격으로 이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나. 한화그룹 5개 계열사와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1 회사 사이에 공소외 23 회사 주식을 매매하면서 산정한 매각대금에는 이미 콜옵션의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한화그룹 5개 계열사에가 이 사건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현저히 저가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한화그룹 5개 계열사는 재산상 손해를 입지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외 110 법인으로부터의 콜옵션 매수가격이 정상적 거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컨소시엄 계약에 따라 공소외 110 법인으로부터 콜옵션을 매수한 가격(약 875원)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라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부 무죄를 선고하는 바이고, 그 이유는 뒤에서 함께 다룬다.
나. 이 사건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였다거나 현저히 저가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배임죄에서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한 경우를 말하고,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케 할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한화그룹 5개 계열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그 재산적 가치의 액수는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렵더라도 회사 재산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콜옵션을 무상으로 공소외 26 회사 및 공소외 21 회사에게 양도함으로써 한화그룹 5개 계열사에 액수 미상의 손해를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이 사건 콜옵션은 5년 기간 내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소외 23 회사 주식 1주를 2,274.65원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서, 권리행사시점에 공소외 23 회사 주식 1주의 가액이 2,274.65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차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2,274.65원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 콜옵션에 따른 권리행사를 포기하면 충분한 것이어서, 그 자체로 0원 이상의 재산적 가치가 있고, 한화그룹 5개 계열사들도 이 사건 콜옵션을 재무제표상 ‘자산’으로 계상하여 공시한 바 있다(이 사건 콜옵션에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위 피고인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공소외 26 회사와 한화그룹 4개 계열사(공소외 25 회사 제외)는 공소외 23 회사 주식의 매매가액 산정을 위하여 2003. 7. 3. 공소외 111 회계법인과 공소외 23 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가치평가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소외 111 회계법인은 2003. 8. 12.경 먼저 위 회사들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공소외 23 회사의 주주지분가치가 약 1조 6,800억 원(주당 약 2,366원)이라고 통보한 다음, 2003. 9. 9. 공소외 23 회사에 대한 실사 등 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공소외 23 회사의 주주가치를 ‘비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약 1조 5,971억 원(주당 약 2,249원),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의 경우 약 1조 6,949억 8,000만 원(주당 약 2,387원), ‘낙관적 시나리오’의 경우 약 1조 7,928억 원(주당 약 2,525원)으로 평가하였다(공소외 23 회사 주식평가보고서, 증거기록 9책 2권 715면 이하). 이에 한화그룹 5개 계열사는 위 최종 가치평가결과를 반영한 1주당 2,453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매매대금을 산정한 다음,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에 공소외 23 회사 주식 및 이 사건 콜옵션을 매각하였는바, 위 매매대금은 공소외 111 회계법인이 평가한 공소외 23 회사 ‘주식’의 가치만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된 것이었을 뿐, 콜옵션의 가치는 따로 평가된 바도 없고 매각대금에 반영되었다는 근거도 없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2007. 11. 1.경부터 2008. 3. 26.경까지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1 회사에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3 회사 주식 및 콜옵션 매각 관련 세무조사를 진행하여,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콜옵션 1개당 1,116원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징하였고, 2008. 6. 2. 공소외 37 회사는 6,050,351,850원, 공소외 24 회사는 8,099,020,850원, 공소외 10 회사는 6,070,957,400원, 공소외 14 회사는 3,679,447,360원, 공소외 25 회사는 3,657,625,430원의 추징금 전액을 별다른 이의 없이 모두 납부하였다.
4) 한화그룹 5개 계열사는 2002. 12. 5.경 및 2004. 8. 3.경 2차례에 걸쳐서 공소외 110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콜옵션을 개당 1,116원(컨소시엄 계약에 따른 875원에 세금을 더한 가액임)으로 산정하여 합계 422억 원 상당의 대금을 공소외 110 법인에 지급하고 콜옵션 약 3,786만 개를 매수하였는바, 컨소시엄 계약에 따른 공소외 110 법인과의 거래가격이 이 사건 콜옵션에 관한 정상적인 거래의 사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사건 콜옵션만의 매수가격으로 1개당 875원(세금포함1,116원)을 피해자 회사들이 추가로 부담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주장대로 공소외 23 회사 주식 1주당 매각가격 2,453원에 이 사건 콜옵션의 가격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실제로 한화그룹 5개 계열사로부터 이 사건 콜옵션을 별다른 대가 없이 양도받은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는 2008. 9.경 예금보험공사에 대하여 콜옵션을 1주당 2,274원에 행사하였는데 공소외 23 회사가 2010년 증권거래소에 상장할 당시 주가가 1주당 8,000원을 상회하는 등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21 회사는 이 사건 콜옵션의 취득 및 행사로 큰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V. 피고인 1의 범의 및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형법 제30조 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공모자 중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사람도 위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이른바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질 수도 있다. 한편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아니한 공모자가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이나 범죄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하여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등 참조).
회사의 유일한 지배자가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범죄행위를 보고받고 이를 확인·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행위에 관여하였다면 비록 사전에 구체적인 범죄방법을 지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촉진하는 등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544 판결 참조).
나. 피고인이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방법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으며,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972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1의 공모관계에 관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1의 판시 Ⅱ항, Ⅲ항의 각 범죄사실에 대한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의 한화그룹 경영 전반에 관한 관여의 정도
① 공소외 27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2가 2009년 초반쯤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회의내용 메모지(증거기록 1책 20권 12488면 이하)를 보면 피고인 1이 그룹 계열사 사장들을 모아놓고 “공소외 307 주식회사 인수포기하고 마음 비웠지만 아쉬움 있다", “베어링 시장에 나올 것 같다 인수해봐라”, “공소외 23 회사 명칭 금년내 확정해라”, “증권 제2의 이익치 되어 봐라”, “무역 환리스크 최선 다해라”, “손보 2008년 흑자전환 잘했다”, “해외지사 근무자는 현지어로 해라, 통역대동 제외”, “구조조정 통폐합 소규모 회사는 합병, 소규모는 없애라(1000억)”는 등 구체적으로 계열사 별로 사업전반에 관하여 파악하고 질문을 하거나 지침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위 메모지 말미에 피고인 1 피고인이 계열사 사장들에게 “매 3개월마다 회의하겠다”고 말한 정황도 보인다.
② 한화그룹에서 매년 1~2회 정기적으로 열리는 경영전략회의 자료들(증거기록 1책 22권 13933, 13984, 14117, 14176면 등)을 보면 피고인 1은 한화그룹 계열사 및 차명소유 회사들의 경영상황과 향후 전망, 대책 등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지침을 제공하여 온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위 경영전략회의에는 각 계열사들마다 사전에 20~30장의 보고자료를 만들어 경영기획실에 제출하는 것 외에 별도로 실제 회의에서는 피고인에게 2~3장 정도로 요약된 자료를 통해 보고하였으며,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사장들이 직접 메모하기도 하며, 위 회의를 마친 후 약 1주일 후에는 경영기획실에서 각 계열사들에 “회장님 지시사항” 또는 “중점관리 및 지시사항” 등 제목으로 문서들이 하달되기도 하였다.
③ 피고인 1은 2007년에 아들 관련 폭력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약 4개월 정도 구치소에 수감되었고, 당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전현직 임원들이 구치소에 자주 면회왔었는데, 2007. 6. 26.자 접견표(증거기록 1책 20권 12482면)에 따르면 “천안아산역 주변 땅 입찰”하는 것에 관하여 임원들이 피고인 1에게 보고하는 것이 나오고, 2007. 7. 25.자 접견표(증거기록 1책 20권 12487면)에 따르면 피고인이 “회사에 특별한 사항은 있어” 하고 물어보고 면회자들이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니까, 피고인이 “특별한 사항 있으면 바로 보고해주고”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오는 등, 피고인이 구치소에 있는 상황에서도 한화그룹 계열사의 부동산 거래 문제 등 회사 관련 사항을 임원들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인다.
④ 피고인의 법정증언에 따르면 피고인이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경영기획실장에게 “보고할 것이 있느냐”라고 묻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올라오는데, 구체적으로 “여의도 불꽃축제가 10. 8.인데 10. 9.에 하면 어떻습니까”라고 보고하거나 “기부금을 얼마 낼까요”라는 내용도 보고받는다고 하는 등, 한화그룹의 경영 전반이나 행사에 관하여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를 받고 관심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⑤ 증인 공소외 308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에서 각 계열사에 대한 자료를 통합하고 경영전략회의 준비업무 등을 담당했던 실무자이다. 위 공소외 308이 작성한 ‘2007 ☆☆ 지시사항’ 문건(증거기록 1책 25권 1324면 이하)에는 “지시사항”이라는 표제 아래, 경영기획실 내 각 팀 및 계열사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공통〉 |
o (3/19) 각사가 벌리려는 경향(책임경영을 강조하여 실적을 쪼니, 책임 없이 벌리려는 경향)이 있는데, 경기실은 Watch 잘할 것. |
〈인력팀〉 |
o (3/5) 한미연합사 해체, 작전통수권 넘어왔을 때 대비 크게 보는 사람 확보 필요 (공소외 309 하나만으로 되겠나?) |
o (3/5) 피고인 4 사장 수주하는데 도와줄 인력 보완(전직 장성급, 대사 등) |
〈전략팀〉 |
o 산업은행 총재에게 대우증권 매도 여부 Tapping 할 것(공소외 253 사장이 접촉하여 전략팀에서 Follow-up), 대우인터내셔널 인수 검토 -〉 진행상황 체크 |
〈공소외 17 회사〉 |
o Dow Canada 인수는 수익성을 철저하게 따질 것이며, 영업망 및 고객을 전부 인수할 수 있어야 경쟁력이 있을 것임. (3/5) 어떻게 되고 있나.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따올 것 |
〈공소외 24 회사〉 |
o 40년 동안 변한 것이 없음. 새로운 상품 만들 것 |
o 20~30년간 우려 먹은 사업성 없는 사업은 정리를 검토할 것 (위 문건 19면) |
o 진해공장은 폐쇄를 검토할 것. 건설은 해당 부지에 아파트 건설의 사업성을 검토할 것 |
〈공소외 178 회사(공소외 11 회사)〉 |
o 10년 후에도 회사를 먹여 살릴 핵심기술 확보를 위하여 국내외 유망기업의 M&A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
〈공소외 310 주식회사〉 |
o 공소외 310 주식회사 운영 관련 합작 파트너인 ♡♡그룹과의 각종 협상에서 반드시 한화그룹의 자산과 이익을 지킬 것 |
o 다만, 합작사 관련 주주사간 마찰로 ♡♡ 공소외 311 회장으로부터 직접 연락오지 않게 할 것 |
〈공소외 6 회사(공소외 10 회사)〉 |
o (2월) 이태리, 프랑스에 지사 설립을 검토할 것 |
o (2/23) 공소외 23 회사 자산 활용하여 할만한 게 있는지 검토할 것 |
〈공소외 23 회사〉 |
o (3/5) 금융Plaza 확대할 것, (3/19) 금융Plaza는 전국적으로 즉시 확대 시행할 것. 경기실이 직접 관할할 것 (※3/12 재강조) |
위 문건에 나타난 지시의 내용과 지시에 사용된 구체적인 표현들, 지시의 상대방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문건은 각 계열사, 경영기획실 내 팀에 대한 피고인 1의 지시사항과 지시를 한 시기(3/5, 3/12, 3/19 등)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⑥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위 문건을 본 후, “서류는 처음 보지만, 제가 한 얘기는 맞을 것입니다. 처음 회장이 되었을 때는 해외 출장 가서도 각 계열사의 부서별 일일업무보고까지도 받았습니다. 2000년 말경 사경을 헤맨 이후 돈은 숫자로만 보고 있지만, 경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동물적인 감각이 있다고 할까요. 경영이라는 것은 제 천직입니다”라고 진술하면서, “사장들에게 결재도 절대 둘이 하지 말고 혼자 하도록 지시합니다. 책임 회피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경영전략회의에서 얘기하곤 합니다”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 1은 한화그룹 경영 전반에 걸친 사항 외에도 각 계열사, 사업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까지 꼼꼼하게 파악하고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당히 구체적인 지시를 내려왔던 것으로 보인다.
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임원 등 경영자들의 그룹 회장에 대한 의존 관계
① 검사가 2010. 9. 16. ◇◇빌딩 경영기획실에 대한 압수수색 중에 공소외 312 경영기획실장 사무실에서 발견한 ‘본부조직의 역할과 자세’라는 내부문건(증거기록 1책 9권 5269면 이하)에 따르면 본부조직의 존재이유는 “☆☆(피고인 1 회장 지칭)을 위한 조직, ☆☆의 안위 및 재산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충성의 대상 : ☆☆ only" "☆☆은 신의 경지 :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며, 본부조직의 역할은 “☆☆이 바라는 지배구도가 연속될 수 있도록 보좌하고, ☆☆을 호위하고 ☆☆이 심신 모두 최대한 평온한 상태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실 수 있도록 잘 모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부조직의 자세는 “☆☆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다. 즉, 한화그룹의 본부 조직은 피고인 1 개인을 정점으로 하여 일사불란한 상명하복의 보고 및 지휘체계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 위 ‘본부조직의 역할과 자세’ 문건에 따르면 경영기획실은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라 “☆☆(피고인 1 회장)의 그룹에 대한 경영권 행사를 충실히 보좌”하는 것이고, “☆☆ 명령의 출납과 각사의 뜻을 가감없이 ☆☆께 보고” “☆☆과 각사 사이의 정확한 의사 전달자(가공없이 Timely 보고 전달)” “각 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fact를 정확히 파악해서 지체하지 말고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평소 본부조직의 보고업무에 대한 피고인 1의 주문사항이나 업무 스타일이 반영된 것이라고 보인다.
③ 한화그룹 계열사의 최고경영자들인 피고인 8(공소외 26 회사), 피고인 5(공소외 14 회사), 증인 공소외 71(공소외 11 회사) 등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따르면 한화그룹 계열사의 입장에서는 경영기획실의 지시나 협조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는바, 결국 한화그룹 계열사 역시 경영기획실을 매개로 하여 피고인 1을 정점으로 한 지휘체계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 한화그룹 소유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피고인 1의 관심 정도
① 피고인 1은 1999. 11.경에는 한화그룹이 보유하던 ◎◎고등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저렇게 반듯한 땅이 비어 있는 경우가 없을걸. 알아봐라”고 하고, 담당 직원이 이전비용 문제를 언급하자 “그럼 이전비용을 대주고,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땅은 우리가 갖도록 하자”고 하는 등 직접 그 처리 방향을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있다(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책 20권 12409면).
② 피고인 1은 2007년경 아들 관련 폭력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날 때까지 약 4개월 정도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상황에서, 면회를 온 공소외 250과 천안아산역 주변 땅에 관한 얘기를 하였다(피의자 접견부, 증거기록 1책 20권 12482면).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천안 공소외 6 주식회사 토지 소유주가 계속하여 임대료 상승을 요구한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우리 땅에다가 지어야 한다’고 하면서 백화점 부지를 알아보라고 했던 것이다”고 진술하였다.
③ 또한 위 피고인의 지시사항을 모아 기재한 “2007 ☆☆ 지시사항” 문건(증거기록 1책 25권 1324면 이하) 제9면에는 ‘LA 110만평 프로젝트(골프장 매입 및 주택개발 사업)는 재량으로 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대해 위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저희 공소외 21 회사가 미국에서도 주택사업을 하고, 시카고에도 있고, LA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거 이용하든지 팔든지 해야지 그냥 놔두면 어떻게 하냐’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책 20권 12409면). 즉, 피고인 1은 한화그룹이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는 어느 계열사가 어디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처분 또는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관심을 갖고 지시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3. 판시 Ⅱ, Ⅲ항 기재 각 범죄사실에 대한 피고인 1의 공모관계에 대한 판단
가. 공소외 9 회사 인수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Ⅱ의 1항)에 대한 공모관계
1) 인정사실
앞서 든 이 부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공소외 9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피고인 1의 어머니 공소외 16이 10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고, 공소외 12 회사는 피고인 1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다. 위 피고인의 어머니 소유 회사와 위 피고인 본인의 회사가 모두 공소외 11 회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는 사안에 관하여 위 피고인이 전혀 보고받지도 않았고 몰랐다는 주장은 앞에서 본 한화그룹에서 위 피고인이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보고체계에 비추어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② 피고인 1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어머니 공소외 16이 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였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공소외 9 회사가 부도났을 때 연세 있는 어머니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았고, 어머니도 위 피고인에게 ‘자네가 해결해야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라고 말해서 지원을 지시했다”(제1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1의 진술기재). “공소외 64 주식회사에서도 짤리고 하니까 제가 ‘이거 안 될 겁니다’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너래도 살려야지’ 해서 ‘제가 그걸 어떻게 살려요’라고 했다, 실제 그때는 저밖에 할 사람이 없었어요. 30년 동안 선친 돌아가신 이후 제가 어머님 말씀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피고인 1에 대한 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③ 또한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공소외 9 회사의 부실을 처리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취지의 다음과 같은 진술을 하고 있다. ”(피고인 2에게) 야, 이것도 어떻게 해결해봐라, 공소외 9 회사와 공소외 13 회사를 어머니가 얘기하는 대로 해 드려라”, “그런 거는 머리 좋은 놈(피고인 2)이 해야지요”
④ 피고인 2는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 부임하면서 당시 가장 큰 현안이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 3개 회사의 부실을 정리하는 것이었다고 이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다. 앞에서 본 한화그룹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에 비추어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가장 큰 현안을 해결하는 방안에 관하여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보고나 승인 없이 진행된다는 것은 경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판단
앞서 본 공모관계에 관한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위와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 2에게 지시를 하고, 그 수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승인하는 방법으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Ⅱ의 2항)에 대한 공모관계
1) 인정사실
앞서 든 이 부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05년경 모친 공소외 16 여사가 위 피고인에게 “공소외 13 회사를 누나 공소외 34에게 주어라”라고 부탁하여 위 피고인이 피고인 2 재무팀장에게 “어머니가 말하는 대로 해드려라”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공소외 13 회사는 사실상 피고인 1의 모친 공소외 16이 보유하던 회사이고, 또한 한화그룹의 정식 계열사로서 매년 구체적인 경영실적, 사업계획 등이 경영전략회의, 경영기획실을 통하여 피고인 1에게 보고되어 왔다[02년 3/4분기 실적 및 연간전망(증거기록 제1책 20권 12575면 이하), 2003년 사업계획, 중기경영전략(증거기록 제1책 20권 12513면)]. 그런데 계열사 등이 보유하던 이 사건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매각하여 2006. 1. 5.경 공소외 13 회사는 한화그룹에서 계열분리되었다.
③ 피고인 1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소외 82 법인도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공소외 79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④ 피고인 1의 누나 공소외 34 측에서 공소외 79 주식회사의 인수자금으로 지급한 40억 원은 공소외 16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6 회사의 주식 148만 주를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을 공소외 34 측에게 증여한 것이었는데, 공소외 26 회사의 지분율은 한화그룹 전체의 지배권과 직결되는 것이다.
2) 판단
앞서 본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더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 2, 9가 공소외 11 회사, 공소외 15 회사, 공소외 82 법인, 공소외 14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13 회사 주식을 매각하게 된 것은 다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두 최초에 모친 공소외 16의 부탁을 받은 피고인 1의 지시에서 비롯된 사정(피고인 2, 9를 통하여 순차 지시가 전달되었다)에 비추어 보면 결과적으로 이 사건 공소외 13 회사 주식 저가 매각을 초래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피고인 1이 담당하였고, 다른 피고인들은 그 지시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②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이나 계열사 임원들의 피고인 1에 대한 종속 정도나 구체적인 보고 체계에 비추어 보면, 한화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13 회사의 그룹 이탈을 초래하고, 공소외 34측의 매수대금 마련을 위하여 공소외 26 회사 주식 처분을 수반한 이 사건 주식매각 절차에 관하여 피고인 1의 승인 없이 업무가 추진되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학교법인 재산 처분의 특성상 이사장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82 법인 이사장인 피고인 1 몰래 이사회 의결을 거처 그 보유 주식의 매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상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최초에 지시를 하고 그 처리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이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업무상배임(범죄사실 Ⅲ의 각 항)에 대한 공모관계
1) 인정사실
앞서 든 이 부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 1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실에 대한 인식
① 공소외 7 회사의 전신인 공소외 31 회사와 공소외 8 회사의 전신인 공소외 179 회사는 1989년경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63이 공소외 10 회사를 경영할 당시 공소외 10 회사와 관련된 차명소유회사(위장계열사)로 설립되었다. 공소외 31 회사와 공소외 179 회사는 공소외 63이 1992년경 공소외 180 회사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공소외 64 주식회사를 경영하게 되면서, 공소외 64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보증, 자금 지원 등을 제공받았고, 이후 1997년경 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공소외 64 주식회사가 위 두 회사에 대한 약 1,000억 원 상당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1이 지배하던 한화그룹 측이 위 두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자금 지원 등을 떠맡기로 결정하였고, 그 이후부터 2005년경까지 위 두 회사는 한화그룹 측에서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며 계속 지원하여 왔다.
② 피고인 1은 1992년경 공소외 63을 공소외 180 회사에서 물러나게 한 이유에 대해 “회사가 너무 부실해졌기 때문에…”라고 진술하면서(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책 19권 11464면), 한화그룹 측이 위와 같이 공소외 31 회사, 공소외 179 회사의 부실을 떠안게 된 경위에 관하여는 “공소외 63이 그때 클린 컴퍼니로 해서 ‘공소외 64 주식회사를 계열분리를 하겠다’ 하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경기실장하고 재무팀장한테 ‘그렇게 해 줘라’라고 했습니다”(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책 20권 12375면), “(공소외 31 회사와 공소외 179 회사를) 공소외 64 주식회사가 계열분리를 할 때 공소외 63이 놓고 갔죠. 제가 솔직하죠?”,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가 보니까 공소외 31 회사하고, 공소외 179 회사가 도저히 안되겠나 보더라구요. 그래서 구조본부장이 저한테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지원을 좀 해 줘야겠습니다’라고 해서 제가 ‘뭐 그런 거까지 나한테 보고할 필요가 있냐, 그런 거는 니가 알아서 해라’라고 했습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검찰 2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책 19권 11464면).
③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부채처리가 지연되고 계열사의 지원 여력이 고갈되어 위 두 회사가 도산에 이를 경우 그동안 차명회사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하여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연결자금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나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그 경우 위와 같은 부실을 떠안게 된 경위와 차명회사의 성격상 피고인 1이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실처리에 대한 피고인 1의 관여 정도
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2002. 12.경 작성한 ‘2003년 사업계획 및 중기경영전략’에는 “※ 협력사 정리 등 구조조정 추진 시 약 2천~3천억의 손실로 적자 가능성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중점관리 및 지시사항’란에는 “구조조정의 완결로 위기환경에 대응. 부실부문의 과감한 정리” 등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1책 20권 12509면).
②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2002. 11.경 재무팀장으로 부임하면서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의 부실을 털어내는 구조조정이 최우선 과제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 피고인 3도 “공소외 7 회사나 공소외 8 회사의 부실 문제해결은 저희로서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곪은 부분을 떼어낸 것이었고, 아무도 해결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어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방법이 거칠기 때문입니다”라고 진술하였고(검찰 5회 진술조서, 증거기록 8책 3권 1844면), 이 법정에서도 “당시 경영기획실 재무팀, 한화그룹 입장에서도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 1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2가 세운 위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부채처리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아는지에 대한 검사의 질문에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피고인 2나 피고인 3은 형제보다 믿는 사람이므로 인감도장이나 재산도 관리하게 했다. 피고인 2나 피고인 3이 알아서 진행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2가 세운 구체적인 부채처리 계획을) 제가 보지 않고, 걔 말 듣고 ‘야, 알아서 해’라고 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책 20권 12397면).
④ 한편 피고인 3은 검찰 조사 당시, “중요한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룹 지배구조의 변동과 같은 일은 피고인 1 회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피고인 2 재무팀장은 공소외 250 실장에게 보고를 하셨고, … 중요한 일 같은 경우에는 회장님께 직보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다)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부채처리 과정에 사용된 부동산에 대한 피고인 1의 인식
① 피고인 1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채처리 계획에 사용된 여수 소호동 부동산에 관하여 “여수 사택은 제가 싹 갈아엎으려고 했습니다. 갈아엎고 아파트를 1동 지어서 주려고 했죠”라고 진술한 바 있고(검찰 3회 피의자신문조서, 증거기록 1책 20권 12409면),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은 한화그룹이 2005. 6. 28.경 공소외 121 은행과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체결할 당시 매각 대상 자산으로 선정한 부동산이었다.
② 공소외 37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7은 검찰 조사 당시, “한화그룹에서는 부동산을 팔 때는 당연히 회장님께 보고를 합니다”,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부동산을 팔 때에는 재무직원들이 당연히 본부 경영기획실 재무팀 담당자를 통하여 재무팀장, 경영기획실장 등에게 보고하고, 위와 같은 보고가 회장님께 전달되며 회장님의 승인을 받아야 팔 수 있습니다. 한화그룹 각 계열사 경영자라면 다들 그런 보고 승인 절차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구두로 보고를 하기도 합니다. 매각 조건을 보신다기 보다는 팔거냐 말거냐에 대한 승인을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면서, 그 승인 절차에 대하여도, “매각 품의서 기안 내용이 담당 실무자를 통하여 본부로 전달되고, 그 이후에는 본부 실무진이 알아서 회장님께 보고를 한 후, 승인이 나면 다시 본부에서 저희 회사 실무진으로 진행해도 된다고 연락이 오고, 회사 실무진은 저에게 회장님 뜻을 전달하여 제가 마지막으로 품의서에 결재를 하게 됩니다”라고 수차례 상세하게 진술하였다(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8책 4권 2420면 이하).
2) 판단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나타난 한화그룹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와 경영기획실의 그룹 회장에 대한 충성도와 보고체계, 피고인 1의 그룹 경영에 대한 관심 및 관여의 정도, 주요 사항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계열사·경영기획실의 임원과 그룹 회장과의 역학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이 당시 한화그룹의 최대 현안으로서 만약 부당지원사실이 외부에 노출될 경우 최종적으로 자신이 배임 등의 형사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채 처리문제를 인식하고 있던 중, 그 부채처리방식을 고안하여 낸 재무팀장 피고인 2로부터 부동산 내부거래 방식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최종적으로 승인함으로써 힘을 실어주고,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피고인 2의 지시를 사실상 그 배후에 있는 피고인 1의 지시와 동일시하는 계열사들로 하여금 경영기획실에서 시키는 대로 기계적으로 부동산 내부거래 및 분할합병 등 배임행위에 가담하게 하였다고 보이므로, 사실상 피고인 1이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여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VI. 2011고합74 병합 사건
1. 피고인 12의 증거인멸 부분
가.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12가 교체하여 폐기한 CCTV 녹화 하드디스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의 증거인지 전혀 구체적으로 특정되거나 입증되지 않았고, 위 하드디스크에 녹화되어 있는 내용도 ◇◇빌딩에 출입한 사람들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므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라 볼 수 없다.
2) 피고인 12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시행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빌딩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비밀보호를 위하여 위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것이므로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다.
나. 판단
1) 위 하드디스크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여부
형법 제155조 제1항 의 증거위조죄에서 ‘타인의 형사사건’이란 증거위조 행위 시에 아직 수사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하고, 그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위조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등 참조), ‘증거’라 함은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 또는 징계기관이 국가의 형벌권 또는 징계권의 유무를 확인하는 데 관계있다고 인정되는 일체의 자료를 의미하고, 타인에게 유리한 것이건 불리한 것이건 가리지 아니하며 또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를 불문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검찰은 2010. 8.경 차명계좌를 이용한 한화그룹의 비자금 규모와 조성경위, 비자금의 사용처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점, ② ◇◇빌딩에는 1층 현관 및 로비, 지하주차장 등 촬영을 위한 CCTV 68대가 설치되어 있고, 그 중 1층 로비에 설치된 CCTV 1대는 공소외 121 은행 삼일로지점의 입구를 촬영하고 있었던 점, ③ 공소외 121 은행 삼일로지점은 당시 수사의 대상이 되었던 차명계좌의 주거래 은행 중의 하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2가 폐기한 위 하드디스크는 증거인멸죄에서 정한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함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증거인멸의 고의 인정 여부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검찰의 한화그룹에 대한 비자금 관련 수사는 2010. 8.경 시작되어 2010. 9. 초순경에는 일간 신문에 보도되는 등, 2010. 9. 중순경에는 한화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시점이었고, 피고인 12도 당시 상황에 대하여 “혹시나 압수·수색이 나올지 모른다는 우려를 항상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 ② 피고인 12는 2010. 9. 11. 20:00경 피고인 13, 공소외 120을 불러내어 CCTV의 녹화방식, 저장기간, 작동방식 등을 자세히 물어보고 다음날인 2010. 9. 12. 일요일 10:00까지 ◇◇빌딩 방재실로 출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2010. 9. 12. 위 방재실에서 공소외 120에게 “CCTV 녹화 안 되게 하고 이전 CCTV 녹화기록을 모두 삭제하라, 이제부터는 누가 물어보면 모니터링만 한다고 대답하라”고 말했던 사실, ③ ◇◇빌딩 방재실에서는 통상 CCTV 녹화 하드디스크를 그 수명이 다할 때까지는 교체하거나 폐기하지 않고 새로운 녹화영상을 기존 녹화영상 위에 계속하여 덮어쓰는 방식으로 사용해왔음에도, 피고인 12는 공소외 120에게 이례적으로 기존 녹화영상을 삭제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도 공소외 120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하드디스크 4개를 ◇◇빌딩과 멀리 떨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동까지 가서 그 인근의 공용 쓰레기통에 버린 점, ④ 피고인 12는 이 부분 범죄사실 외에도 한화그룹 전체의 보안담당자의 지위에서 검찰의 위 한화그룹 비자금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하여 온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12에게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위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인 12, 13의 검찰 압수·수색에 관한 공무집행방해교사, 공무집행방해 부분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12
피고인 12는 피고인 13에게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경우 압수·수색 대상 부서를 확인하고 사내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사내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을 뿐이고, 공소외 39, 124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위 피고인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12에게는 공무집행방해교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피고인 13
피고인 13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 대상이 되는 부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내 출입절차에 따라 사내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협조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공무집행방해를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12는 경영기획실 내에서 공소외 33 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고, 공소외 33 회사의 부장인 피고인 13은 피고인 12의 직접적인 직휘·감독 아래 ◇◇빌딩의 경비, 보안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② 피고인 12는 2010. 8.말경 피고인 13에게 “압수·수색 나오면 일단 영장 확인해서 압수 대상 회사, 해당 층, 압수 목록이 무엇인지 확인해서 나 또는 법무팀 사내변호사, 공소외 123 부장에게 알려 달라, 사내 출입규칙에 의하여 사내변호사의 안내를 받아 올라가는 것으로 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13은 “영장 내용을 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라고 반문하였으며, 이에 대해 피고인 12는 “그것은 파악해 주십시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 13은 ◇◇빌딩 경비팀 소장 공소외 39에게 위와 같이 지시받은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였다(위 피고인들 진술).
③ 한편, 공소외 39는 “2010. 9. 초순경 피고인 13으로부터 검찰 직원이 오면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시간을 끌라고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공소외 39로부터 위 내용을 지시받은 경비팀 직원 공소외 138, 124, 125, 126, 127, 128은 “공소외 39가 2010. 9. 초순경 ‘조만간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나올 것인데, 그러면 영장을 보여달라고 시간을 끌어 한화그룹 직원들이 내려 올 때까지 절대 올려 보내지 말라, 이러한 지시를 조원들에게 알리고 근무를 철저히 하라, 막을 수 있으면 최대한 막아라, 다른 방법으로 진입하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2010. 9. 16. 피고인 13은 안내데스크에 피고인 12, 사내변호사 공소외 122, 123 부장 등의 연락처를 비치하도록 하였고, 검찰이 ◇◇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개시하자, 공소외 39, 138 등 경비팀 직원들은 검찰측의 엘리베이터 진입을 저지하는 등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였으며, 이 때 공소외 138은 검찰수사관의 강력한 저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2, 13에게 상황을 보고하기 위하여 계속하여 전화를 거는 등 연락을 시도하였다.
⑤ 공소외 39, 124, 125, 126, 127, 128, 129는 위와 같은 압수·수색 방해 행위에 대하여 2011. 6.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고단1993 사건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대해 위 공소외 39 등이 항소하였으나, 2011. 9. 8. 그 항소가 전부 기각되었다(현재 상고심에 계속중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 12는 ◇◇빌딩의 보안에 관하여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피고인 13에게, 피고인 13은 자신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비팀 직원인 공소외 39, 124, 125, 126, 127, 128, 129에게 순차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이를 방해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12는 위 피고인 13, 공소외 39 등에게 위 공무집행방해를 교사하고, 피고인 13은 위 공소외 39 등과 공모하여 위 공무집행방해에 이른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14, 15의 증거인멸
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피고인 14, 15가 공소외 27 회사의 회계서류를 폐기한 것은 보관기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위 폐기된 서류들 중 원본 서류는 해당 부서에서 직접 보관하고 있거나 사내 전산 회계시스템인 ERP시스템에 저장이 되어 있어 모두 확인이 가능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증거인멸의 고의가 없었다.
2) 이 부분 증거인멸죄는 공소외 27 회사의 주식이 저가로 양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 공소외 27 회사의 주식은 정당한 가치평가를 거쳐 양도된 것이고, 주식평가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도 없으므로, 증거인멸죄의 대상이 되는 증거라고 볼 수 없다.
나.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검찰은 2010. 8.경부터 한화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시작하여 2010. 9. 16.에는 ◇◇빌딩을, 2010. 10. 28.에는 공소외 33 회사를 각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여 나갔으며, 2010. 11. 1.에 이르러서는 공소외 27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92를 조사하는 등 공소외 27 회사의 재무, 회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어 있었다.
② 피고인 14, 15는 수사기관에서 최초 진술 당시 위 회계서류를 폐기한 주된 이유는 오류동 문서창고가 포화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실제로는 당시 오류동 문서 창고는 절반 이상은 비어 있는 상태여서 당장 보관 문서를 폐기해야 할 만큼 공간이 부족한 상태가 아니었다.
④ 피고인 15는 폐기 작업을 함께 하였던 공소외 277, 286에게 폐기 대상 회계서류를 따로 지정해 주고, 폐기한 연도에 해당하는 회계서류 중 세금계산서는 따로 분류하여 다시 ◇◇빌딩 7층의 임시창고로 옮겨놓도록 조치하는 등, 사전에 작성년도, 종류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폐기할 서류들을 미리 정해 놓았던 것으로 보이며, 폐기한 서류의 양이 20박스 이상이나 되었다(검찰의 공소외 277에 대한 진술조서).
다. 증거인멸의 고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14, 15에게는 위 회계서류 폐기에 관하여 증거인멸의 고의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위 회계서류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증거인멸죄에서의 ‘증거’는 그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아니하거나 무죄가 선고되더라도 증거인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으며, 그 증거가치의 유무 및 정도 또한 불문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5986 판결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 피고인 14, 15가 폐기한 공소외 27 회사의 회계서류는 증거인멸죄의 대상인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1. 피고인 1
가. 처단형의 범위
○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및 벌금 589,050,942원 이상 5,993,816,094원 이하
○ 2007년 양도소득세 포탈세액(91,268,027원), 각 공정거래법 위반죄에 이르게 된 자료제출 누락의 경위 및 태양을 고려하여 벌금액을 정함
○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00,000원
다. 나머지 판시 각 죄(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1) 참고자료 - 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배임범죄 | 공소외 9 회사 | 공소외 13 회사 | 공소외 7 회사 | 공소외 8 회사 | |
(범죄사실 항목) | (II-1) | (II-2) | (III-2) | (III-3) | |
이득액(원)[피해자] | 43억 4762만 [공소외 11 회사] | 1,367억 [공소외 14 회사] | |||
82억 9722만 [공소외 11 회사] | 79억 9175만 [공소외 15 회사] | 141억 7400만 [공소외 10 회사] | 272억 [공소외 37 회사] | ||
※이득액 합계 (2,883억 6,420만 원) | 11억 4816만 [공소외 82 법인] | 270억 2600만 [공소외 21 회사] | 78억 4600만 [공소외 10 회사] | ||
8억 3445만 [공소외 14 회사] | 102억 6600만 [공소외 19 회사] | 425억 3300만 [공소외 21 회사] | |||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손해발생위험 비현실화 | ○ | × | ○ | ○ |
오로지 회사이익 목적 | ○ | × | × | × | |
처벌불원/피해회복 | × | ○ | × | × | |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범행수법 불량 | × | ● | ● | ● |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범죄수익 미보유 | ○ | ○ | ○ | ○ |
피해기업 지분 비율 높은 경우 | ○ | ○ | ○ | ○ |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공소외 9 회사,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 피해 계열사 등이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규모의 지급보증을 해소함으로써 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 부동산 개발가치를 실현할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 감소(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 공소외 12 회사를 제3자에 매각함으로써 손해발생 위험 감소(공소외 9 회사 관련)
○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공소외 9 회사 관련)
-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등에 해당
-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범죄사실의 경우 이득을 본 회사들이 피고인 1 차명 소유회사라는 점에서 위 감경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피해회복(공소외 13 회사 관련)
- 공소외 13 회사 주식 매수자들이 피해 회복 위하여 이득액 전액 공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 경영기획실 재무팀장 피고인 2 등과 공모하여 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다단계 분할 · 합병 과정, 자산재평가, 부동산 내부거래, 허위 공시, 회계전문가 이용 등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음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 피해기업에 대한 소유지분 비율이 높은 경우(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5년 ~ 8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50억 원
○ 한화그룹의 지배주주로서 경영기획실의 영향력을 이용, 계열사들을 동원하여 부실회사인 위 피고인의 차명 소유회사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를 부당지원하게 한 점, 배임으로 인한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약 2,883억 원에 이르는 점, 공소외 13 회사 관련 업무상 배임의 경우 위 피고인의 누나 공소외 34의 이익을 위하여 계열사들에게 손해를 가한 점, 업무상배임 외에도 상당한 규모의 차명계좌를 탈법적으로 관리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포탈하여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최대 수혜자(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채 처리로 인한 한화그룹의 부실해소는 결국 지배주주 일가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감)이면서도 모든 책임을 실무자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
2. 피고인 2
가.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및 벌금 589,050,942원 이상 2,208,941,032원 이하
나. 배임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배임범죄 | 공소외 9 회사 | 공소외 13 회사 | 공소외 7 회사 | 공소외 8 회사 | 콜옵션 | |
(범죄사실 항목) | (II-1) | (II-2) | (III-2) | (III-3) | (IV) | |
이득액(원)[피해자] | 43억 4762만 [공소외 11 회사] | 1,367억 [공소외 14 회사] | 272억 [공소외 37 회사] | 미상 [공소외 14 회사등 5개 계열사] | ||
82억 9722만 [공소외 11 회사] | 79억 9175만 [공소외 15 회사] | 141억 7400만 [공소외 10 회사] | ||||
※이득액 합계 = 2,883억 6,420만 원 | 11억 4816만 [공소외 82 법인] | 270억 2600만 [공소외 21 회사] | 78억 4600만 [공소외 10 회사] | |||
8억 3445만 [공소외 14 회사] | 102억 6600만 [공소외 19 회사] | 425억 3300만 [공소외 21 회사] | ||||
특별양형인자(감경요소) | 손해발생위험 비현실화 | ○ | × | ○ | ○ | × |
오로지 회사이익 목적 | ○ | × | ○ | ○ | ○ | |
임무위반정도 경미 | × | × | × | × | ○ | |
처벌불원/피해회복 | × | ○ | × | × | × | |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 불량 | × | ● | ● | ● | × |
일반양형인자(감경요소) | 범죄수익 미보유 | ○ | ○ | ○ | ○ | ○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 | ○ | ○ | ○ | ○ |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공소외 9 회사,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 피해 계열사 등이 부담하고 있던 상당한 규모의 지급보증을 해소함으로써 이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만 현실적인 손해로 확정, 부동산 개발가치를 실현할 경우 손해발생의 위험 감소(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 공소외 12 회사를 제3자에 매각함으로써 손해발생 위험 감소(공소외 9 회사 관련)
○ 오로지 회사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 계열사의 도산 등을 막기 위하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경우 등
○ 임무위반 정도 경미(공소외 23 회사 콜옵션 관련)
○ 피해회복(공소외 13 회사 관련)
- 공소외 13 회사 주식 매수자들이 피해 회복 위하여 이득액 전액 공탁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범행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하였고, 다단계 분할 · 합병 과정, 자산재평가, 부동산 내부거래, 허위 공시 등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이 동원되었음)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감경요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7년 (감경영역)
다.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및 벌금 10억 원
○ 피고인 2는 한화그룹 재무총책임자로서 부실상태에 있는 위장계열사를 복잡한 과정을 거쳐 부당지원한 이 사건 범행을 주도적으로 구상하고 계열사 경영진들을 지휘하였다는 점, 배임으로 인한 계열사들의 피해액이 약 2,883억 원에 이르는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
○ 다만, 위 피고인이 업무상 배임, 조세포탈 등의 범죄수익을 개인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배임범죄 권고형량의 범위 중 최하한인 징역 4년을 선고함
○ 특가법 위반(조세)의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벌금 10억 원을 병과함
3. 피고인 3, 4, 5, 7, 9
가. 처단형의 범위
○ 피고인 3, 4, 5, 9 : 징역 2년 6개월 이상 11년 3개월 이하
○ 피고인 7 : 징역 2년 6개월 이상 7년 6개월 이하
나. 양형기준 권고형량의 범위
피고인 | 피고인 9 | 피고인 3 | 피고인 3 | 피고인 3 | 피고인 3 | |
피고인 5 | 피고인 4 | 피고인 5 | 피고인 7 | |||
배임범죄 | 공소외 13 회사 |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 공소외 7 회사 | 공소외 8 회사 | |
(범죄사실 항목) | (II-2) | (III) | (III) | (III-2) | (III-3) | |
이득액(원) | 43억 4762만 [공소외 11 회사] | 141억 7400만 [공소외 10 회사] | 270억 2600만 [공소외 21 회사] | 272억 [공소외 37 회사] | ||
79억 9175만 [공소외 15 회사] | 1,367억 [공소외 14 회사] | |||||
[피해자] | 11억 4816만 [공소외 82 법인] | 102억 6600만 [공소외 19 회사] | 425억 3300만 [공소외 21 회사] | |||
8억 3445만 [공소외 14 회사] | 78억 4600만 [공소외 10 회사] | |||||
특별양형인자 | 사실상 압력(소극 가담) | ○ | ○ | ○ | ○ | ○ |
손해발생위험 비현실화 | × | ○ | ○ | ○ | ○ | |
(감경요소) | 오로지 회사이익 목적 | × | ○ | ○ | ○ | ○ |
처벌불원/피해회복 | ○ | × | × | × | × | |
특별양형인자(가중요소) | 범행수법 불량 | ● | ● | ● | ● | ● |
일반양형인자 | 범죄수익 미보유 | ○ | ○ | ○ | ○ | ○ |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 9 ○ | 피고인 3 ○ | 피고인 4 ○ | 피고인 5 × | 피고인7 ○ |
[유형의 결정] 배임범죄
○ 피고인 7, 9 : 제4유형(이득액 50억원 이상, 300억 원 미만)
○ 피고인 3, 4, 5 : 제5유형(이득액 300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위 피고인들)
- 한화그룹 회장 직속 경영기획실 지휘라인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어 범행 가담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오로지 회사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피고인 3, 4, 5, 7)
○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피고인 9, 5)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도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위 피고인들)
○ 형사처벌 전력 없음(피고인 5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권고형량의 범위]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피고인 3, 4, 5, 7)
○ 피고인 7 : 징역 1년 3개월 ~ 5년
○ 피고인 3, 4, 5 : 징역 2년 ~ 7년
○ 피고인 9 : 징역 2년 6개월 ~ 5년 (감경영역)
[집행유예 기준]
○ 피고인 3, 4, 7, 9 :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등의 긍정적 사유가 부정적 사유보다 많음
○ 피고인 5 : 실질적 손해의 규모가 상당히 큰 경우, 동종 전과가 있음 등의 부정적 사유 존재
다.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 3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경영기획실 재무팀 부장으로서 재무팀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정,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 최하한의 징역형(2년 6개월)과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하고, 배임액이 상당한 규모이므로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 피고인 4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계열사인 공소외 21 회사 대표이사로서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정,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 최하한의 징역형(2년 6개월)과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 피고인 5 : 징역 2년 6개월
계열사인 공소외 14 회사 대표이사로서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정을 참작하여 처단형의 최하한을 선고하되, 위 피고인은 2004. 7. 9. 공소외 14 회사 대표이사로서 한화그룹의 비자금 조성에 가담한 사실 등으로 대전고등법원에서 특경법 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같은 종류의 이 사건 2차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2건의 배임범행으로 피해자 공소외 14 회사가 입은 피해액이 약 1,375억 원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르는 점 등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
○ 피고인 7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계열사인 공소외 37 회사 대표이사로서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정,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 최하한의 징역형(2년 6개월)과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 피고인 9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경영기획실 직원으로서 재무팀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정,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 최하한의 징역형(2년 6개월)과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4. 피고인 6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0억 원
○ 경영기획실 재무팀 임원으로서 재무팀장인 피고인 2의 지시를 받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정,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여 처단형 최하한의 징역형(2년 6개월)과 그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
○ 특가법 위반(조세)의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벌금 10억 원을 병과함
5. 피고인 11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 위 피고인의 범행은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관련 서류를 변조하고 행사한 것이어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범행사실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6. 피고인 12(징역 1년), 피고인 13(징역 8개월)
○ 위 피고인들 모두 초범이지만,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검사 및 수사관들의 압수수색영장 집행 업무를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데 직접 가담한 보안업체 직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공소외 39(징역 8개월), 공소외 124(징역 6개월)에게 실형이 선고된 점(현재 상고심 계속 중)을 감안하여 형평상 실형을 선고함
○ 피고인 12는 다른 증거인멸 관련 범행 등 한화그룹 보안담당책임자로서 수사에 부당하게 대응한 점 감안하여 징역 1년, 피고인 13은 위 피고인 12의 지시를 직원들에게 전달하는 역할만을 한 점 감안하여 징역 8개월을 각 선고함
7. 피고인 14, 15(각 벌금 300만 원)
○ 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공소외 27 회사의 회계서류를 파기함으로써 공소외 27 회사 관련 업무상배임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였다는 것이나, 공소외 27 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는 바이고, 위 피고인들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8. 피고인 16(벌금 500만원)
○ 위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위 피고인이 도피시킨 공소외 41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범행 경위를 고려하여 법정 벌금형 중 최상한을 선고함
Ⅰ. 차명계좌·차명소유회사 등과 관련 범행 (공소사실 II)
1. 피고인 1, 2, 6의 차명계좌 운영에 따른 양도소득세 포탈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앞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Ⅱ의 1.항 기재 범죄사실을 포함하여,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 2, 6은 공모하여 2004년 1,290,421,078원, 2005년 884,902,551원, 2006년 372,217,510원, 2007년 127,942,470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포탈하였다는 것이다.
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들이 포탈한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관하여, ① 1999. 1. 1. 이전에 취득한 주식의 양도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되어야 하고, ② 양도소득세의 산정에 관하여도 검사가 적용한 ‘선입선출법’이 아닌 ‘후입선출법’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며, ③ 각 해당연도의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정방식에 따라 수정하여 계산하면 위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액은 2004년 707,286,420원, 2005년 593,925,727원, 2006년 118,320,382원, 2007년 88,485,850원에 불과하다.
다. 판단
1) 1999. 1. 1. 이전 취득한 주식의 양도 관련 발생한 양도소득세 제외 여부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규정된 조세포탈죄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는 조세의 포탈을 가능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 즉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도5649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57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예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정황을 떠나 어느 경우에나 적극적인 소득은닉 행위가 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차명계좌의 예입에 의한 은닉행위에 있어서도 여러 곳의 차명계좌에 분산 입금한다거나 순차 다른 차명계좌에의 입금을 반복하거나 단 1회의 예입이라도 그 명의자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은닉의 효과가 현저해지는 등으로 적극적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에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든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겠으나(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도66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조세납부의무의 존재를 당연히 전제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8도9436 판결 참조).
소득세법은 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제94조 제3호 가 신설되었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가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됨으로써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 중 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 이상(3년간 합산하여)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되었으며(1999. 1. 1.부터 각 시행), 이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는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됨으로써 대주주의 범위에 대해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1인 및 그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3% 이상을 소유한 경우 또는 ②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는 당해법인 주식등의 시가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개정되었다(2000. 1. 1.부터 시행).
그렇다면 피고인 1이 1998. 12. 31. 이전에 차명계좌를 통하여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5 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에는, 대주주의 상장주식 거래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위와 같은 과세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고, 따라서 대주주의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하여 전혀 예견할 수 없었으며, 위 규정 시행 이후에는 그 주식을 단순히 차명계좌에 계속하여 보유하다가 이를 매도하였을 뿐이므로, 위 피고인들이 매도한 주식 중 1998. 12. 31. 이전 취득 주식에 대한 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 조세범 처벌법 제9조 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거나 적극적 은닉행위로 볼 수 없다( 위 대법원 2008도9436 판결 참조).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후입선출법’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 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5항 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선입선출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1997. 12. 31. 신설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의3 (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어 제91조 로 변경)은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특례로서 특정 주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조세를 감면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모든 증권회사들은 고객의 이익을 위하여 주식의 취득일을 분류하고 그 중 일부가 양도되는 경우에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관리하여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91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두22030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주식의 경우에도 증권회사들이 관행인 후입선출법에 따라 나중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이는 위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공소사실 기재 포탈세액은 ‘후입선출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산정 방식이 피고인들에게 유리하여 형사책임의 원리에도 부합한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1항 은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2호 는 “ 제94조 제1항 제3호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주식 등) 규정에 의한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이 매매한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5 회사 등 주식은 모두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이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차익과 차손은 위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그 결손금을 통산하여야 하므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있다.
4)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포탈세액의 특정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은 계산을 거쳐 포탈세액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감액하는 것이 옳다[이하, 변호인이 제출한 2012. 2. 2.자 참고자료제출서(공판기록 9권)를 ‘변호인 제출 자료’라 한다].
가) 변호인 제출 자료는 후입선출법에 따라 포탈세액을 다시 계산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위 자료를 기준으로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다만,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차명계좌 중 변호인 제출 자료에서 다시 계산하지 않은 차명계좌는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를 그대로 따랐다.
나) 변호인 제출 자료에 따라 1998. 12. 31. 이전 취득 주식은 포탈세액 산정에서 제외하였다. 다만, 1998. 12. 31. 이전 취득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양도차익·차손 통산을 위하여 포탈세액 산정에 산입하였다.
다)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호인 제출 자료에만 기재된 차명계좌라고 하더라도, 그 계좌의 주식거래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포탈세액 산정에 산입하였다.
라) 변호인 제출 자료 중 일부 항목에 대하여 세율을 30%로 계산한 부분이 있으나, 검사가 일률적으로 세율을 20%로 정하여 공소제기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유리하게 일괄적으로 20%로 수정하여 계산하였다.
마) 위와 같이 재산정하였음에도 변호인 제출 자료에 나타난 포탈세액이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에 나타난 포탈세액보다 더 많은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소장 첨부 범죄일람표 기재에 따라 포탈세액을 산정하였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2, 6에 대한 위 공소사실 기재 각 포탈세액 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여 감액한 판시 범죄사실 Ⅱ의 1항 기재 각 포탈세액을 초과하는 부분[2004년 704,092,274원, 2005년 325,240,312원, 2006년 224,166,695원, 2007년 포탈세액 36,674,443원]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판시 2004년 및 2005년 각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한 각 구 특가법 위반(조세)죄와 2006년 및 2007년 각 양도소득세 포탈의 점에 대한 각 구 조세범 처벌법 위반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피고인 2의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시세조종을 통한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외 2 회사는 2005. 4.경 한화그룹 피고인 1 회장이 차명주주인 공소외 43 등의 명의로 지분 100%를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회사이고, 공소외 3 회사는 피고인 1이 최대주주로서 그의 인척인 공소외 44 명의로 지분 18.36%를 보유하고 있던 주권상장법인이다.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 피고인 1의 차명소유회사인 공소외 2 회사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사실상 동일한 계산 주체인 공소외 2 회사와 피고인 1 사이에,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1이 한화그룹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유하고 있던 주권상장법인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수하도록 하는 가장매매 등의 방법으로 시세조종을 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하고, 공소외 2 회사에게는 대량 매수주문을 지시하고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대량 매수를 하는 동안 매수세로 인한 주가의 상승을 노려 반대편에서는 몰래 피고인 1이 위와 같이 차명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피고인 1에게 그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어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의 차명주주이자 상무인 공소외 45와, 피고인 1의 차명계좌 관리를 맡고 있는 장교동팀 피고인 6에게 지시하여 2005. 11. 3. 09:21:34경 호가가격 및 호가잔량이 매도 최우선 1호가 13,000원 50주, 매수 최우선 1호가 12,900원 390주인 상태에서, 공소외 2 회사는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1 생략)를 통해 12,950원 50주 매수주문을 제출하여 매수 최우선 1호가 및 호가잔량을 12,950원 50주로 변경시킨 뒤 약 4분 후인 같은 날 09:25:42경 피고인 1의 차명계좌인 공소외 46 명의 대우증권계좌(계좌번호 2 생략)를 통해 12,950원 50주 매도주문을 제출하여 위 12,950원 50주의 매매를 체결되게 함으로써, 동일한 계산주체 사이에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장매매를 통해 공소외 3 회사 주식매매거래량을 늘려 일반투자자들의 투자판단을 그릇되게 한 위장거래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6. 1.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66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1이 동일 계산주체인 공소외 2 회사 및 총 39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공소외 3 회사 주식 201,680주, 2,709,466,000원을 가장매매를 통한 시세조종을 하여 783,078,854원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매도인인 피고인 1 또는 개인 차명주주들과 매수인인 공소외 2 회사 사이의 거래는 진정한 의미의 권리 이전이 수반되는 거래로서 가장된 매매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소외 2 회사는 실제로 공소외 3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이를 매수한 것이고 시세조종 등의 목적도 없었으므로, 구 증권거래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관계 법령
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
제188조의4(시세조종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① 누구든지 상장유가증권 또는 코스닥상장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그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기타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
3.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 |
제207조의2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제188조의4의 규정에 위반한 자 |
2) 인정사실
피고인 2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피고인 3(3회), 피고인 6(10회), 공소외 101(4회), 공소외 43, 45, 313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공소외 148, 46,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49, 93, 164, 165, 166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수사보고(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의 연결감사보고서),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3 회사 주식취득 관련 거래실적 증명서, 수사보고(공소외 3 회사 주가변동 관련 첨부자료), 2006. 1. 26.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2009. 5. 20.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소외 3 회사 주식거래 관련 차명계좌 명단,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34 관련 언론기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2 회사의 주주는 2005. 4.경 공소외 2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43(48.06%), 영업팀 상무 공소외 45(25.68%), 공소외 47(26.26%)이었다가, 2005. 8.경 위 공소외 47이 공소외 2 회사를 퇴사하면서 공소외 43(65.17%), 공소외 45(34.83%)로 변경되었다. 이들은 모두 피고인 1 회장의 차명주주들로서, 공소외 2 회사는 인사·재무 등 회사 경영 전반에 관하여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의 지시·관리를 받고 있었다.
② 당시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이었던 피고인 2는 2005. 4. 26.경 피고인 3을 통하여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 1의 인척인 공소외 44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3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44로부터 공소외 3 회사 주식 220,330주(18.36%)를 주당 13,488원에 매수하였다.
③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장내에서 일반 주주들(피고인 1의 차명주주들 포함)로부터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공소외 2 회사는 2005. 10. 31.경부터 2005. 11. 11.경까지 공소외 3 회사 주식 250,931주(20.91%)를 주당 14,448원에, 2006. 1. 20.경부터 2006. 1. 26.경까지 공소외 3 회사 주식 138,000주(11.50%)를 주당 12,351원에 각 매수하였다.
④ 이로써 공소외 2 회사는 공소외 3 회사의 주식 총 609,261주(50.77%)를 취득하여 공소외 3 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었고, 한편 공소외 2 회사가 위와 같은 공소외 3 회사 주식 매입에 사용한 대금은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회사 운영자금이나 공소외 2 회사가 직접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으로 마련한 것이었다.
⑤ 공소외 2 회사는 2009. 5. 18.경 위와 같이 매수하여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3 회사 주식 609,261주 전량을 피고인 1 회장의 누나 공소외 34(309,261주)와 그 아들 공소외 48(300,000주)에게 주당 12,000원에 매각하였다.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1이 실질적으로 공소외 2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의 대주주라는 것을 의미할 뿐,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 1과 인격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인인 점, ② 공소외 2 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운영자금이나 자신의 명의로 받은 대출금 등을 이용하여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수하였고, 2009. 5.경에는 취득 주식 전량을 공소외 34, 48에게 매수대금을 받고 매각하는 등 위 주식의 매매는 금전 수수 및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진 진정한 매매였던 점, ③ 공소외 2 회사는 피고인 1의 인척인 공소외 44로부터 매수한 주식 220,330주(18.36%)보다 많은 합계 388,931주(32.41%)를 장내에서 일반 주주들로부터 매수하였던 점, ④ 피고인 2에게 시세조종 목적이 있었다면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이 있어야 할 터인데, 공소외 2 회사는 장내에서 피고인 1의 차명주주들이 매도한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수하기만 하였을 뿐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이를 매도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약 3년이 지난 2009. 5.경에 이르러 공소외 34, 48에게 주당 12,000원으로 손해를 보면서 매각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진정으로 공소외 3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위 주식매매를 지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1이 공소외 2 회사의 100% 주주라는 점만을 들어 공소외 2 회사와 피고인 1의 차명주주들 사이의 주식매매가 가장된 매매라거나, 피고인 2가 시세조종 등 목적으로 위 주식매매를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피고인 2의 부정한 수단, 허위표시 문서 이용을 통한 사기적 부정거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거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서, 피고인 1 회장이 차명주주들을 통해 지분 100%를 보유한 공소외 2 회사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이용하여, 공소외 2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여 2006. 1. 31. 기준으로 공소외 2 회사 명의로 공소외 3 회사 주식 609,261주를 보유하던 중, 2009. 5. 18.경 위 공소외 3 회사 주식 전부를 피고인 1의 누나 공소외 34에게 309,261주, 그 아들 공소외 48에게 300,000주로 나누어 매각하도록 하였다.
공소외 2 회사는 위와 같이 피고인 1 회장의 차명소유회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2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43으로 하여금 마치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의 진정한 최대주주로서 위 공소외 34, 48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증권거래소에 제출토록 하였고, 2009. 3. 30.경에는 공소외 2 회사가 공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인 것처럼 허위 기재된 감사보고서를, 2009. 4. 30.경에는 같은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3 회사와의 연결감사보고서를 각 작성한 후 공시하도록 하여 공소외 3 회사의 실질적인 최대주주를 은폐하였다.
피고인 2는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공소외 2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한화그룹 회장 피고인 1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에게 공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 및 경영권자가 소규모 기업에 불과한 공소외 2 회사에서 한화그룹 회장인 피고인 1의 누나 공소외 34로 변경되었다는 호재로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이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 공시 이후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결과, 공소외 3 회사 주가는 5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처럼 피고인 2는 부정한 수단 내지 허위 표시를 기재한 문서를 이용하여 선량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에 따라 공소외 3 회사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2009. 5. 25.경 위 피고인의 딸 공소외 50, 51, 장인 공소외 52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3 회사 주식 17,770주를 합계 362,508,000원(주당 20,400원)에, 2009. 5. 26.경 처 공소외 4의 지인 공소외 53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3 회사 주식 4,460주를 합계 104,587,000원(주당 23,450원)에 각각 매도함으로써, 유가증권의 매매에 있어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합계 223,676,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50, 51, 52, 53 등 계좌로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3 회사 주식은 위 피고인의 처 공소외 4나 공소외 53 등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던 것일 뿐, 위 피고인은 차명으로 위 공소사실 기재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보유하거나 매매한 사실이 없다.
2) 가사 위 피고인이 공소외 4를 통하여 위 공소외 3 회사 주식의 차명거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위 주식은 허위표시 문서 등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도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피고인 2의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공소외 43, 45, 피고인 3(4회), 공소외 4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공소외 2 회사와 공소외 3 회사의 연결감사보고서), 한익스 관련 보도자료, 한익스 주가변동 자료, 2009. 5. 20.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 공소외 2 회사의 공소외 3 회사 주식 매매내역 정리, 공소외 3 회사 주식거래 관련 차명계좌 명단, 수사보고(피의자 피고인 2의 처 공소외 4 명의 공소외 3 회사 주식 거래내역 제출 거부)의 각 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제156호증 내지 증제16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공소외 4에 대한 검찰진술조서(증거기록 4책 3997면 이하)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공소외 50, 51, 52, 53 명의를 빌려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였다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이를 매도하여 재산상이익을 얻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위 피고인은 딸인 공소외 50, 51 명의 증권계좌는 위 피고인의 처 공소외 4가 딸들에게 1998년 증여세까지 납부하고 증여한 자금을 토대로 10여년 전부터 딸들 대신 관리하여 온 것이고, 장인 공소외 52 명의 증권계좌는 위 공소외 4가 실질적으로 보유하여 온 것이며, 공소외 53 명의 증권계좌는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공소외 4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증여세납부자료, 공소외 53 계좌거래내역, 영수증 등의 자료도 위 주장과 부합한다.
2) 위 공소외 4가 자신 및 위 공소외 50 등 명의로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수한 시기는 2005년 8월 내지 10월경으로서, 이는 공소외 2 회사가 피고인 1의 누나 공소외 34 측에게 공소외 3 회사 주식을 매도하여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한 2009. 5. 18.경보다 약 4년 전인데, 위 공소외 4가 약 4년 후에 있을 공소외 3 회사의 최대주주 변경 및 그로 인한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위 주식을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위 공소외 4는 위와 같이 여러 계좌에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3 회사 주식 중 상당수를 주가의 급등 시점(2009. 5. 18.)부터 오래 전인 2005년 말경, 2008. 11.경 등에 걸쳐 손해를 보며 매도한 사실이 있고, 특히 주가 급등 4일 전인 2009. 5. 14.경에도 2,600주를 주당 9,460원에 매도하여 결과적으로 큰 손해를 보았으며, 위 공소외 4가 위 2009. 5. 18. 이후에 매도하여 이익을 본 주식의 수는 총 22,230주로 총 취득주식 68,730주의 약 30% 정도에 불과했고, 위 주식매매를 통틀어 상당한 손해를 본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Ⅱ.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 및 허위표시 문서이용 공모사채 발행 관련 증권거래법위반(공소사실 III)
1. 공소외 9 회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 회사, 대표이사 및 피해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피해 회사 | 대표이사 | 공소외 7 회사 연결자금(원) | 공소외 7 회사 지급보증(원) | 공소외 9 회사,공소외 8 회사 연결자금(원) |
공소외 10 회사 | 공소외 54 (1999. 3.~2005. 3.) 공소외 54 (2005. 3.~2009.12.) | 907억 | 1501억 5000만 | 1260억 |
공소외 14 회사 | 피고인 5 (2002.11.~2006.12.) | 200억 | - | 1669억 |
공소외 24 회사 | 공소외 56 (1999. 7.~2004.12.) 공소외 57 (2004.11.~2007. 1.) | 340억 | 170억 | 1343억 |
공소외 1 회사 | 공소외 58 (2005. 7.~2007. 1.) | 390억 | - | 500억 |
공소외 21 회사 | 피고인 4(2002. 7.~ 현재) | - | 260억 | 469억 |
합계 (9,009억 5000만 원) | 1837억 | 1931억 5000만 | 5241억 |
위 공소외 54, 55, 피고인 5, 공소외 56, 57, 58, 피고인 4 등은 위 피해 회사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타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에 그 회사의 채무변제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지급보증 여부 판단에 있어서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를 거치는 등 적정한 절차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1)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및 지급보증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외 7 회사는, 1989. 5. 10.경 편의점 체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소외 31 회사가 1999. 2. 1. 상호를 변경한 회사로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누적된 단기차입금 등으로 인하여 2003. 12. 31. 기준 부채는 약 1,732억 원, 단기차입금이 약 1,584억 원에 이르고, 자본도 완전 잠식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는 피고인 3을 통해 피해 회사들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54 등에 대하여 채권회수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게 하지 않은 채 위 피해회사들로 하여금 공소외 7 회사에 자금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54는 위 지시에 따라 2004. 1. 14.경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사회 정식 결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아래 그림과 같이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신용도가 낮은 공소외 69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게 하고, 공소외 69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기업어음(CP) 매도자금으로 공소외 7 회사 발행 어음을 할인해 주도록 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7 회사에게 130억 원의 주13) 연결자금 을 제공하도록 하고, 2004. 4. 22.경 공소외 7 회사가 파라다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어음을 담보로 6억 원을 대출받을 때, 그 어음에 대하여 공소외 10 회사가 전면보증을 함으로써 위 공소외 7 회사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공소외 10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그림 생략)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 3은 위 피해 회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공소외 7 회사에 2004. 1. 14.경부터 2006. 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14회에 걸쳐 907억 원, 공소외 24 회사(공소외 5 회사)로 하여금 3회에 걸쳐 340억 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6회에 걸쳐 390억원, 공소외 14 회사로 하여금 200억원의 각 연결자금을 제공하게 하고, 2004. 3. 31.경부터 2006.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44회에 걸쳐 1501억 5000만 원, 공소외 24 회사(공소외 5 회사)로 하여금 9회에 걸쳐 170억 원,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6회에 걸쳐 260억 원의 각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함으로써, 피해자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21 회사에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공소외 7 회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2) 공소외 9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연결자금 제공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외 9 회사는 골판지 생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75. 5. 27.경 설립된 회사로서, 1998년경 공소외 64 주식회사와 계열분리된 이후 지속적인 영업이익 감소, 영업손실과 누적된 단기차입금 등으로 인하여 2003. 12. 31. 기준 부채는 약 351억 원, 단기차입금은 315억 원에 이르고 자본도 완전 잠식된 상태였다.
공소외 8 회사는, 1989. 3. 13.경 설립된 물류업체 공소외 179 회사가 2006. 3. 8. 그 상호만을 변경한 회사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한 영업손실과 누적된 단기차입금 등으로 인하여 2003. 12. 31. 기준 부채는 약 920억 원, 단기차입금은 약 808억 원에 이르고, 자본도 완전 잠식된 상태였다.
피고인 1, 2는 피고인 3을 통해 공소외 10 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54 등으로 하여금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채권회수에 대비한 조치를 취하게 하지 않은 채 공소외 9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179 회사)에 공소외 10 회사의 자금을 대여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54 등은 2004. 1. 6.경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합리적인 채권회수를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이사회 정식 결의 등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62 주식회사가 발행한 CP를 매입하게 하고, 공소외 62 주식회사로 하여금 위 CP 매도자금으로 공소외 9 회사·공소외 8 회사 발행 어음을 할인하도록 하는 연결자금 제공 방식으로 실질적으로 공소외 9 회사·공소외 8 회사에게 170억 원을 대여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9 회사·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0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 3은 피해 회사 대표이사들과 공모하여 2003. 12. 24.경부터 2006. 6.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0 회사로 하여금 15회에 걸쳐 1,260억 원, 피해자 공소외 24 회사(공소외 5 회사)로 하여금 24회에 걸쳐 1,343억 원, 피해자 공소외 1 회사로 하여금 10회에 걸쳐 500억원, 피해자 공소외 14 회사로 하여금 11회에 걸쳐 1,669억 원, 피해자 공소외 21 회사로 하여금 12회에 걸쳐 469억 원의 각 연결자금을 제공하게 하여 공소외 9 회사·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21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위 피고인들은 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대하여 연결자금 및 지급보증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없음
공소외 10 회사 등 위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에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을 제공한 것은, 한화그룹 전체가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위 지급보증 채무가 현실화하거나, 연결자금으로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므로, 위 한화그룹 계열사들에게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배임의 고의가 없음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은 1997년경 외환위기 당시 급박한 상황 속에서 위 두 회사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던 공소외 64 주식회사의 도산과 그에 따른 한화그룹 전체의 연쇄도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경영상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3) 피고인 1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공모한 바 없음
다.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
1)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의 의미
형법 제355조 제2항 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배임죄의 구성요건으로 피해자인 본인의 손해 발생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359조 에서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다.
즉, 입법자는 다른 재산범죄인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등의 성립을 위하여는 재물의 취득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요건으로 하고 있을 뿐, ‘본인에 대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지만, 배임죄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의 발생’을 그 성립 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배임으로 인한 형사 처벌의 범위를 제한하고, 기수와 미수의 구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다 함은 총체적으로 보아 본인의 재산상태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즉 본인의 전체적 재산가치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며,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1149 판결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도5742 판결 등 참조).
즉, 대법원판례는 배임죄를 침해범이 아니라 위태범으로 보고, 배임죄의 성립요건으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함으로써 재산상 손해 발생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법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민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2)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에 대한 제한적 해석의 필요성
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도14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55조 제2항 에서 배임죄를 규정하면서 다른 재산범죄에서는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형법 제359조 에서 배임죄의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배임죄의 기수 책임을 묻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 예외적으로 인정하여야만 죄형법정주의 요청에 부합한다.
나)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역전 현상
대법원판례는 배임죄가 위태범으로서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도 성립하는 것이므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산정되지 않았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위 법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의 임원이 위험이 수반된 경영활동을 하거나, 선관의무·충실의무를 위반하여 경영활동을 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위 기업이 손해를 입지는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손해의 증명이 없어서 민사적 책임(상법상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등)은 추궁할 수 없는 반면, 형사적 책임(업무상 배임)은 손쉽게 인정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형벌권 행사의 보충성에 반하고,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모순저촉문제를 발생시킨다.
다) 배임죄의 외연 확대로 인한 부작용
배임행위의 본질을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로 보고 있는 판례의 태도(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02 판결 등 다수) 등에 비추어 보면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라는 요건이 형해화될 경우 배임죄의 외연이 지나치게 확장되어 민사의 형사화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주14) .
오늘날 이루어지는 수많은 경제활동은 이익을 추구하는 한편 그 이면에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특히 기업의 경영에 있어서는 높은 이익을 추구하는 만큼 그 위험의 정도가 강하게 결합된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국가가 모든 기업의 경영자들을 상대로 언제든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게을리하였음을 이유로 현실적 손해발생과 무관하게 배임죄를 적용하여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면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경제활동의 위축을 초래하고, 특히 선별적 형벌권의 행사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같은 맥락에서 대법원도 경영상의 판단과 관련하여 기업의 경영자에게 배임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해석하는 기준을 천명하고 있고(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 새마을금고 임·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한 사실만으로 새마을금고에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여 재산상 손해의 발생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도4876 전원합의체 판결 ).
라) 양형에 있어서 구체적 타당성 문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은 배임죄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르면 배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기본 영역이 징역 4년~7년이고, 이득액이 300억 원 이상이면 기본 영역이 징역 5년~8년에 이른다.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만 있었을 뿐, 궁극적으로 손해가 전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된 배임의 경우에도, 그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가액을 합산하여 위와 같은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국민의 법감정에 맞지 아니할 수 있다.
3)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죄형법정주의, 형벌법규의 보충적 성격, 배임죄의 연혁과 본질, 형사정책적 고려와 양형의 구체적 타당성 등을 고려하면, 재산상 손해 발생에 갈음하여 배임죄의 구성요소로 인정되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한 정도의 법익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상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에 관하여 경우를 나누어 살펴본다.
가) 임무위배행위시에 존재한 위험이 실현되어 궁극적으로 실해가 발생한 경우
이 경우에는 임무위배행위가 인정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해 발생의 위험을 추단할 수 있다.
예컨대, 회사의 이사 등이 이미 변제능력을 상실한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거나 지급보증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한 경우, 궁극적으로 대여한 회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 인하여 회사에 실해가 발생하였다면 위와 같은 자금 대여 또는 지급보증 행위시에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다.
나) 위험의 실현 여부를 재판 과정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실제로 위험이 현실화되어 실해가 발생할 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재판을 마칠 때까지 실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경제적 관점에서 손해발생의 결과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실해발생의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한하여 실해 발생의 위험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 배임행위시에 위험이 존재하였으나 궁극적으로 실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어떤 위험을 수반하는 임무 위배 행위가 있은 후에 실제로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그 문제되는 행위에 내포된 위험은 처음부터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위험에 불과하고, 앞서 본 엄격한 의미의 실해 발생의 위험성 개념, 즉 ‘현실적인 재산상의 손해와 동일하게 평가할 정도’의 위험은 아니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데 재판을 마치기 이전에 이미 법익침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그 위험이 현실화되지 못한 이유에 대한 설명과 판단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것이고,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검사는 그 ‘재산상 실해의 위험성’이 ‘현실화된 재산상 손해’와 동일한 정도에 이르는 점을 증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사후에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지 못한 결과가 행위자의 임무위배행위 당시에 전혀 알 수 없었던 우연한 사정에 의한 것까지 밝혀야 할 것이다 주15) .
라. 인정사실
피고인 1, 2, 3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 증인 공소외 295, 250, 252, 피고인 11, 공소외 185의 각 증언,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104의 진술기재,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5의 진술기재,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16의 진술기재와 증거기록 7책의 1권~12권의 각 진술기재 또는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는 피고인 1의 동생 공소외 63이 공소외 10 회사를 경영할 당시에 관계사(정식 계열사가 아니라 차명주주를 두고 공소외 63이 지배)로 설립되었고, 원래 공소외 64 주식회사에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지급보증을 제공하고 있었으나 1997년경 외환위기 당시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부채가 약 1,000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서 공소외 64 주식회사가 이를 더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한화그룹 측에서 두 회사의 지급보증을 떠맡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2 회사, 공소외 26 회사를 거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1 회사, 공소외 14 회사, 공소외 21 회사 등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연결자금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와 같인 지급보증 등의 이전과 함께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의 지배권도 피고인 1 회장 쪽으로 옮겨 왔고, 한화그룹의 관계사 또는 위장계열사로서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경영기획실)에서 두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
② 공소외 9 회사는 피고인 1의 어머니 공소외 16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로서 한화그룹의 계열사로 편입된 다음에 한화그룹 구조조정본부(경영기획실)에서 위 공소외 16을 대신하여 회사의 경영권을 사실상 행사하였다.
③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는 1990년대부터 누적되는 영업손실과 단기차입금의 증가로 어려움을 겪어왔고, 2004년 무렵에는 극심한 부실에 빠져 외부로부터의 지원 없이는 계속기업으로서 존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
④ 위 피해 회사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3), (5) 기재와 같이 공소외 7 회사 등에게 연결자금을 제공하기 위하여 공소외 69 주식회사, 공소외 60 주식회사 등이 발행한 기업어음(CP)을 매입하여 주었는데, 위와 같은 기업어음의 만기는 2주 내지 1개월 정도였고, 피해 회사들은 만기에 어음을 모두 회수하여 제공한 자금을 돌려받았을 뿐만 아니라 각 어음금액의 약 7.4% ~ 9%에 이르는 이자수익도 얻었다(위 이자수익은 위 피해 회사들의 연결자금 조달비용에 충당되었다).
⑤ 위 피해 회사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4)와 같이 배서, 보증, 견질 등의 방법으로 공소외 7 회사 등이 발행한 어음에 대하여 지급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위 어음의 만기는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였고, 위와 같이 지급보증을 제공한 어음들 중에서 부도가 발생하여 위 피해 회사들에 대지급 등 손해가 발생한 적은 한 번도 없었으며, 만기의 경과로 지급보증에 따른 부담은 모두 소멸하였다.
⑥ 위 피해 회사들은 한화그룹 위장계열사인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나 지급보증 사실이 최대한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시도하였고, 특히 연결자금은 그 방법 자체가 위와 같은 자금지원 사실을 은폐하는 데 적절한 방법이었다. 이와 같은 부실한 관계사에 대한 자금지원 사실이 알려질 경우 위 피해 회사들을 포함한 한화그룹 전체의 신용이 떨어지고,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같은 이유로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은 한화그룹 전체가 도산하는 극한 상황에 이르지 않는 한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가 지급정지 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다.
⑦ 위 피해 회사들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공소외 9 회사의 자금상환능력을 보고 자금을 지원한 것이 아니라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 대한 신뢰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고, 위와 같은 자금 지원이나 지급보증으로 인하여 위 피해 회사들에 실해가 발생한다거나 자금회수가 곤란해질 것이라고 염려한 바 없다. 그 이유는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공소외 7 회사 등이 지급정지 상태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고, 반복적으로 제공한 단기 대여금이나 지급보증이 모두 문제 없이 처리되어 왔기 때문이다.
마.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해 회사들이 공소외 7 회사 등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제공한 연결자금이나 지급보증은 모두 이 사건 공소제기 오래 전에 별다른 문제 없이 만기도래로 책임이 소멸하여 위 피해 회사들에 아무런 손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점, 위 피해 회사들은 연결자금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할 경우에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에서 공소외 7 회사 등이 지급정지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아니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위 피해 회사들에게 별다른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던 점 등을 앞서 본 법리, 즉 배임죄에 있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의 필요성 및 판단기준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위 피해 회사들 경영진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연결자금이나 지급보증을 제공하도록 한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 회사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거나 그와 동일한 정도의 법익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바. 결론
따라서 위 공소사실 관련하여 위 피해 회사들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나머지 구성요건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죄를 인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1, 2,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2. 피고인 2의 허위표시 문서 이용한 공모사채 발행 관련 증권거래법위반의 점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함으로써 금전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는 공소외 5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5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56, 57과 공모하여, 2004. 7. 27.경 공소외 5 회사가 400억 원의 공모사채 발행 당시 공소외 7 회사가 공소외 67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10억 원, 공소외 68 저축은행으로부터 차용한 30억 원 합계 4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고 있었고, 공소외 69 주식회사를 통하여 50억 원 상당의 연결자금 제공 방식으로 공소외 7 회사에 자금을 대여해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신고서에 투자위험과 관련된 지배구조, 계열회사 등과의 관련된 사실을 기재하면서 위와 같은 지급보증 사실 및 연결자금 지원 사실을 모두 누락한 채 유가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400억 원의 공모사채를 발행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피고인 2는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6) 기재와 같이 투자자의 투자판단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공소외 5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56, 57과 공모하여 1,300억 원 상당의 공모사채를, 공소외 6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6 회사’라고 한다) 대표이사 공소외 55와 공모하여 300억 원 상당의 공모사채를 각 발행하는 등 합계 1,60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1) 위 피고인은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위 각 공모사채 발행에 관한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등 공시자료 작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허위의 표시를 하거나 필요한 사실의 표시가 누락된 문서를 이용할 것을 공모하지 않았다.
2)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 사실은 구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4항 제2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사기적 부정거래를 통한 이득액은, 그 허위의 표시나 누락된 사실이 없는 문서를 이용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행위자가 부정하게 얻은 이익(차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 공모사채 발행 가액 합계 1,600억 원 전부가 이득액이라 볼 수 없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공소외 70, 35, 168, 169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각 공소외 19 회사 유가증권신고서 및 유가증권정정신고서, 각 공소외 21 회사 유가증권신고서 및 정정신고서, 2004. 7. 차환자금 400억 원, 제24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 각 기타입금분개보고서, 제25회 무보증 공모사채 발행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가 별지 범죄일람표(6)의 ‘공소외 5 회사의 공소외 7 회사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 내역’란, ‘공소외 6 회사의 공소외 7 회사 차입금 관련 지급보증 내역’란의 각 기재와 같이 공소외 7 회사에 대한 각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을 제공하고 있었던 사실, ②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는 별지 범죄일람표(6)의 ‘공모발행 내역’란 기재와 같이 각 공모사채를 발행하면서, 위 지급보증 및 연결자금 제공 사실을 유가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2) 피고인 2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① 위 공모사채 발행 당시 공소외 6 회사(구 공소외 10 회사)의 재정팀장이었던 공소외 35는 검찰 조사 당시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자금 조달 업무 중 사채발행과 같이 직접 조달하는 방식은 경영기획실 재무팀에 사전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보고는 실무자들끼리 하는데 공소외 10 회사에서는 과장이나 차장급, 경영기획실 재무팀에서는 과장급이 실무자다.”라고 진술하면서, “유가증권신고서의 내용까지 경영기획실 재무팀과 사전에 협의를 한 사실은 없다. 공모사채를 발행할 때마다 그런 내용을 경영기획실과 의논하지는 않는다.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 지급보증한 사실은 재무제표 자체에 우발채무로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서에 기재하는 것 자체가 곤란하다. 경영기획실에서 재무제표에 위 지급보증 사실을 반영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지시한 것은 아니다. 공소외 10 회사가 공소외 7 회사에 지급보증한 것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없다는 것은 경영기획실에서 직접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공소외 35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증거기록 7책 9권 5193면 이하), ② 공소외 5 회사 금융팀장이었던 공소외 70은 검찰 조사 당시 “공모사채 발행은 경영기획실에 보고하지 않는다. 다만 1년에 4~5회 차입금, 예·적금, 재무제표 등 자료 요구할 때 그 자료를 보내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③ 위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공모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경영기획실 재무팀에서는 통상 보고만 받을 뿐이고, 유가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작성은 발행 회사 실무자들이 관행적으로 작성하는 것으로서 경영기획실에서 그 작성에 관하여 지침을 준 바도 없다고 진술하여 위 공소외 35, 70의 진술과 일치한다.
위와 같은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앞서 본 증명책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이 공소외 5 회사, 공소외 6 회사의 각 대표이사들과 위 공소사실을 공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라. 결론
따라서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Ⅲ. 공소외 9 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중 15,702,775,000원 부분 (공소사실 IV-1)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2는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71과 공모하여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II. 1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9 회사 유상증자에 100% 참여하여 증자대금 240억 원을 납입하게 함으로써, 공소외 9 회사에 24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1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외 11 회사의 공소외 12 회사 인수는 공소외 11 회사의 2003년도 경영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고 공소외 9 회사 인수와는 무관하다는 전제 아래, 공소외 11 회사가 공소외 9 회사에 지급한 유상증자 대금 240억 원이 전부 손해라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I. 1항), 공소외 11 회사는 공소외 9 회사의 인수에 따른 손해를 보전할 목적으로 공소외 12 회사를 동반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공소외 11 회사가 유상증자 대금으로 지원한 240억 원 중 공소외 12 회사의 인수로 얻은 이득액 15,702,775,000원[= 공소외 12 회사의 순자산가치 175억 8,400만 원 - 공소외 12 회사 인수대금 1,881,225,000원]은 공소외 11 회사의 손해액에서 공제함이 상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8,297,225,000원에 대한 특경법 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Ⅳ.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업무상횡령·배임 부분 (공소사실 V)
1. 공소외 20 회사 고가매수 관련 업무상배임 중 168억 3,400만 원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 2, 3은 피해자 공소외 19 회사의 대표이사 공소외 97과 공모하여 이 부분 판시 범죄사실(Ⅲ. 2. 라항) 기재와 같이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최대 가치가 79억 원 상당에 불과한 공소외 20 회사를 공소외 32 회사로부터 35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32 회사에 그 차액인 271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9 회사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판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핀 바와 같이(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III. 3. 라항), 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외 20 회사의 적정 기업가치 79억 원은 적정한 평가결과로 볼 수 없고, 감정인 공소외 29의 감정결과회보에 따른 2006. 5.경 공소외 20 회사의 적정 기업가치는 최대 247억 3,400만 원인바,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 재산상 손해는 위 매수대금 350억 원과 공소외 20 회사의 최대 적정 기업가치인 247억 3,400만 원의 차액인 102억 6,600만 원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검사가 주장하는 손해액에서 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68억 3,400만 원(= 271억 원 - 102억 6,600만 원) 부분은 그 증명이 없다.
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단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102억 6,600만 원에 대한 특경법 위반(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2. 공소외 19 회사 유상증자 대금 출자를 가장한 1,311억 3,000만 원 업무상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승인을 얻은 공소외 7 회사의 부채 처리 계획에 따라, 피고인 3에게 지시하여 공소외 7 회사, 공소외 89 회사, 공소외 18 회사를 합병하여 공소외 32 회사를 설립하고, 곧바로 공소외 32 회사를 공소외 42 회사(공소외 7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공소외 89 회사 및 공소외 18 회사)로 분할하면서 당초의 2006. 3. 2.자 공소외 42 회사와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분할계획서와는 달리 공소외 42 회사가 인수해야 할 공소외 7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 1,456억 원을, 이를 전혀 인수할 필요가 없는 공소외 20 회사가 인수하도록 한 다음, 공소외 19 회사(대표이사 공소외 97)로 하여금 2006. 6. 1.경 350억 원에 공소외 20 회사 주식 지분 전체를 매수하도록 하였다.
그 후 피고인 2, 3은 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20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한 후, 업무상 보관 중이던 공소외 19 회사 회사자금에서 2006. 7. 5.경 700억 5,000만 원, 2006. 7. 11. 700억 5,000만 원 합계 1,401억 원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게 하고, 위 유상증자대금 1,401억 원 중 1,311억 3,000만 원으로 공소외 20 회사가 부담할 의무가 없는 공소외 7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를 변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19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7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9 회사의 자금 1,311억 3,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9 회사가 2006. 6. 1.경 공소외 20 회사를 인수할 당시 공소외 20 회사가 당초 분할계획서상 기재된 약 438억 원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1,456억 원의 공소외 7 회사 채무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인수하였으므로, 공소외 19 회사가 유상증자한 1,401억 원 중 1,311억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회사재산을 처분한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다(만약 공소외 20 회사가 1,456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상태였다면 2006. 6. 1.경 공소외 20 회사의 정당한 인수가격은 350억 원이 아니라 약 1,800억 원이 되었을 것이다).
2) 이 사건 분할계획서에는 이미 개시 대차대조표상 자산·부채의 가액이 분할계획서 대차대조표와 다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출자한 재산에 관한 채무는 분할계획서 내용과 관계없이 신설회사에 승계된다고 볼 수 있는 점, 공소외 20 회사에 이전된 채무는 공소외 32 회사가 유통, 상선, 부동산사업부문 구분 없이 공통 관리된 채무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분할계획서상 승계대상목록에 명시하지 않은 1,456억 원의 채무도 분할계획서 위 규정에 따라 공소외 20 회사에 이전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공소외 19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97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려면 공소외 20 회사가 회사분할 과정에서 공소외 7 회사의 채무 1,456억 원을 전혀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0 회사를 인수한 공소외 19 회사로 하여금 마치 공소외 20 회사가 위 채무를 진실로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변제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판시 범죄사실 부분(Ⅲ.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9 회사가 2006. 6. 1.경 공소외 20 회사를 인수할 당시 공소외 20 회사가 당초 분할계획서상 기재된 약 437억 원뿐만 아니라 공소사실 기재 1,456억 원의 공소외 7 회사 채무도 승계하는 것을 전제로 인수하였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외 19 회사가 유상증자한 1,401억 원 중 1,311억 원을 채무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회사재산을 처분한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① 공소외 20 회사가 2006. 5. 24. 분할, 설립등기를 신청하면서 첨부한 분할계획서에는 해운·부동산 사업부분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소극재산을 이전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승계대상목록에도 단기차입금 부채는 약 438억 원만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분할계획서 제6조 2항에서는 “2006. 4. 30.까지 해운·부동산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가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 분할계획서상의 승계대상목록, 분할대차대조표가 최종적·확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또한 공소외 20 회사가 승계한 채무는 ‘공소외 7 회사’가 아닌 ‘공소외 32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를 승계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단기차입금 부채는 위 분할계획서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해운·부동산사업부분‘의 채무라고 볼 수도 있다.
③ 공소외 19 회사가 공소외 20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가격 결정의 참고로 한 공소외 98 회계법인의 공소외 20 회사에 대한 주식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공소외 20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는 위 분할계획서에 기재된 438억 원이 아니라 약 1,964억 원임을 전제로 하여 공소외 20 회사의 기업가치를 약 394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약 인수 당시 공소외 20 회사의 부채가 약 438억 원에 불과하다면 공소외 20 회사의 기업가치는 1,964억 원과 438억 원의 차액인 1,526억 원이 상승하여 1,920억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소외 19 회사는 공소외 20 회사를 350억 원의 가격으로 인수하였다.
라.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1, 2,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3. 공소외 37 회사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 저가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7은 2002. 11.경부터 2009. 1.경까지 공소외 37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감정평가나 주변 시세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거쳐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을 산정한 다음, 적정한 매각대금으로 부동산을 처분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2가 피고인 1로부터 승인받은 공소외 8 회사 부채 처리 계획에 따라 피고인 3을 통하여 적정 시가 44억 2,100만 원 상당인 공소외 37 회사 소유의 군산시 금암동 (지번 12 생략) 외 33필지 17,644㎡ 부동산(이하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이라 한다)을 저가에 매도하라고 지시하자, 피고인 7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감정평가 등 적정한 시가 평가를 하지 않은 채 위 부동산을 공소외 8 회사에 36억 9,874만 원에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은 피고인 7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외 8 회사로 하여금 위 부동산의 적정 시가 44억 2,100만 원과의 차액인 7억 2,226만 원(= 44억 2,100만 원 - 36억 9,874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37 회사에게 같은 액수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 7이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을 36억 9,874억 원에 매각한 것은 적정한 가격에 매도한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임무위배행위가 없어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피고인 2, 3, 7의 각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증인 공소외 100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2, 3,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군산 금암동 (지번 12 생략) 외 33필지 부동산 매각품의서, 군산시 금암동 (지번 12 생략) 공시지가 내역, 한국감정원 감정자료, 변호인이 제출한 군산컨설팅보고, 군산부지매각품의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37 회사는 1998. 12.경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17,644㎡, 약 5,337평)에 있던 공장을 폐쇄한 이후 2001년경부터 위 부동산의 매각을 추진하여 왔는데, 2001년경 위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약 36억 원(평당 약 680,000원)이었다.
② 공소외 37 회사는 2003. 6.경 한국감정원에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에 대한 활용방안 컨설팅을 의뢰하였는데, 한국감정원이 작성한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위 금암동 부동산(공장부지)의 2002년 개별공시지가는 약 36억 7,700만 원(평당 689,000원)이고 적정 매각금액은 36억 8,560만 원(평당 약 690,000원)이었다. 공소외 37 회사는 위 지역의 인구감소 추세, 택지공급 과잉 및 상권 침체 상황, 지속적인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매각손실이 예상되더라도 이를 일괄 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검토하였다.
③ 군산시 금암동 (지번 12 생략)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의 가액은 1999년경부터 2005년경까지 약 37억 원(평당 약 693,000원)이고, 2006년경에도 약 41억 원(평당 약 775,500원)이었다.
④ 공소외 37 회사는 2003. 12.경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을 제시가격 36억 5,253만 원, 40억 275만 원으로 하여 공매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⑤ 한국감정원이 이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2010. 12. 말경 탁상감정 방식으로 평가한 위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의 추정가격은 약 44억 2,100만 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공소외 37 회사는 2001년경 이후부터 2003년경까지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한국감정원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했음에도 이를 매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점, ② 위와 같이 매각을 시도하면서 제시하였던 매각대금도 공시지가에 상당한 약 36억 원 내지 약 41억 원 정도였던 점, ③ 군산시 금암동 일대는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어서 위 기간 동안 별다른 지가상승 요인이 없었고, 실제로 1999년경부터 2005년경까지의 개별공시지가도 평당 693,000원으로 변화가 없었던 점, ④ 2006. 2. 22.자 최종 매각대금 3,698,748,900원도 위 2005년도 개별공시지가인 평당 69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격인 점, ⑤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이 제시한 추정가격(44억 2,100만 원)은 과거로 소급한 탁상감정에 따른 것으로서, 이보다는 종전에 한국감정원이 컨설팅을 의뢰받아 평가한 가격(36억 8560만 원)이 더 적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소외 37 회사가 군산시 금암동 부동산을 36억 9,874만 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적정 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매각이라거나, 위 매각으로 인하여 공소외 37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2, 3, 7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4. 공소외 1 회사 선수금 578억 원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승인을 받은 공소외 8 회사의 부채 처리 계획을 진행하기 위하여 피고인 3에게 공소외 8 회사를 물적분할하여 공소외 22 회사를 설립하도록 지시하였고, 위 지시를 받은 공소외 8 회사 재경팀 담당자 공소외 100 등은 2006. 8. 9.자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차대조표(2006. 7. 31. 기준)를 준비하였다. 위 2006. 8. 9.자 분할계획서에 따르면 신설회사인 공소외 22 회사는 공소외 8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 중 237억 원만 이전받고, 공소외 8 회사에 단기차입금 293억 원이 남아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3은 위 공소외 100 등으로 하여금 그 분할계획서 내용과 다른 2006. 10. 1.자 개시 대차대조표를 따로 작성하여 물적분할시 공소외 8 회사가 부담하기로 한 293억 원의 단기차입금도 모두 공소외 22 회사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위 2006. 8. 9.자 분할계획서와 상이한 내용으로 물적분할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 2, 3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8에게 공소외 1 회사가 위 공소외 22 회사를 인수하여 합병하고, 공소외 22 회사에 578억 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위 공소외 58은 피해자 공소외 1 회사 명의로 578억 원을 대출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12. 29. 위 대출금 578억 원을 공소외 22 회사에 대여하여 공소외 22 회사로 하여금 변제할 의무가 없는 공소외 8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를 모두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공소외 1 회사의 회계장부상에는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위 공소외 22 회사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3은 공소외 58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피해자 공소외 1 회사가 변제할 의무가 없는 공소외 22 회사의 부채를 변제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대출금 578억 원을 횡령하였다.
나.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1)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2 회사를 인수할 당시 처음 분할계획서상 기재된 237억 원의 부채뿐만 아니라 약 293억 원의 채무를 포함한 약 530억 원의 채무를 공소외 22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인수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2 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578억 원을 지급하여 위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회사재산을 처분한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공소외 1 회사의 회계장부상에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금 계정을 사용한 이유는 합병 당일에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2 회사의 회계전산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내부가계정인 선급금과 선수금 계정을 사용한 것일 뿐, 공소외 8 회사의 부채 변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다.
다. 판단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하므로,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19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58에게 횡령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려면 공소외 22 회사가 회사분할 과정에서 공소외 8 회사의 단기차입금 채무를 승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2 회사를 인수한 공소외 1 회사가 마치 공소외 22 회사가 위 채무를 진실로 부담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이를 변제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앞서 든 판시 범죄사실 부분(Ⅲ.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 관련 업무상배임)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2 회사를 인수할 당시 처음 분할계획서상 기재된 237억 원의 부채뿐만 아니라 약 293억 원의 채무를 포함한 약 530억 원의 채무를 공소외 22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인수하였으므로,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2 회사에 선급금 명목으로 578억 원을 지급하여 위 채무를 변제한 행위는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회사재산을 처분한 횡령행위라고 할 수 없다.
① 공소외 22 회사 분할계획서에 첨부된 분할대차대조표나 승계대상목록의 단기차입금 명세서에는 단기차입금이 237억 원 정도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분할계획서 제7조에서는 “2006. 7. 31.부터 분할기일(2006. 10. 2.)까지 물류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분할대차대조표, 승계대상목록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위 분할대차대조표, 승계대상목록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② 위 분할계획서에 단기차입금을 237억 원만 기재한 것은, 여수 소호동 부동산의 자산재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머지 단기차입금 부채를 그대로 기재할 경우, 장부상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되어 공소외 22 회사의 설립등기 자체가 곤란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결국 공소외 22 회사는 여수 소호동 부동산의 자산재평가를 하여 자산이 증가함과 동시에 그에 상응하는 공소외 8 회사의 단기차입금 부채도 함께 승계한 것으로 보인다.
③ 공소외 1 회사가 공소외 22 회사를 인수할 때 인수가격 결정의 참고로 한 공소외 98 회계법인의 공소외 22 회사에 대한 주식평가보고서에 따르면 공소외 22 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부채가 약 538억 원임을 전제로 공소외 22 회사의 기업가치를 약 377억 원으로 평가하고 있다. 만약 인수 당시 공소외 22 회사의 부채가 분할계획서 기재 대로 237억 원에 불과하다면 공소외 22 회사의 기업가치는 약 670억 원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공소외 22 회사의 인수가격은 360억 원이었다.
④ 공소외 1 회사는 2006. 12. 29. 공소외 22 회사와 합병한 직후 공소외 22 회사가 종래 부담하고 있던 차입금이 공소외 1 회사의 차입금에 비하여 상당히 고금리에 해당하였으므로 자체적으로 저금리의 신규차입금을 조달하여 고금리의 대출금 578억 원을 상환하였는데, 합병 당일에 공소외 1 회사와 공소외 22 회사의 회계전산시스템이 통합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각각의 내부가계정인 선급금과 선수금 계정을 사용하였을 뿐, 공소외 22 회사가 승계한 공소외 8 회사의 부채 변제를 은폐하기 위하여 허위 회계처리를 한 것이 아니다.
라.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2, 3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Ⅴ. 피고인 2의 공소외 30 회사 저가 매각 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09. 12.경 공소외 1 회사의 유통물류 사업부문인 공소외 30 회사를 피고인 1의 누나 공소외 34가 최대주주로 있는 공소외 3 회사에 저가로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경영기획실 재무팀 공소외 101을 통하여 공소외 1 회사 재경팀 공소외 102에게 가격 협상 등 매각과정의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하면서, 최종적으로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03의 결재를 받아 위 양도 절차를 처리하도록 지시하였다.
공소외 103은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로서 사업부문 영업권 양도 등 회사 자산을 처분할 경우, 회계법인 등 기업가치평가 전문가에게 가치평가를 위한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여 회사 영업권에 대한 적정한 양도 가격을 산정한 다음, 자산 처분에 대한 실질적인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는 등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재산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회사재산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103은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2010. 2. 10.경 공소외 30 회사의 영업권을 공소외 3 회사에 양도하면서, 매수자인 공소외 3 회사 측의 회계사 공소외 104에게 공소외 30 회사의 향후 5년간 추정손익을 모두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낸 자료를 제공하였고, 매매과정에 있어 그 가격 협상 등의 절차도 전혀 거치지 아니하였다. 특히 위 회계사 공소외 104는 필요한 비용 관련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 공소외 3 회사와 공소외 1 회사 사이에 청원 물류센터의 증축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조차 없고, 임차료 비용에 상응하는 미래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공소외 30 회사가 2010년부터 청원 물류센터 증축 부분을 임차하고 그 임차료 등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영업권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위 공소외 103은 매도자의 입장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등 그 가격 결정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매도자 지위를 포기하고 저가에 양도함으로써, 공소외 1 회사의 재산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할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였다.
피고인 2는 위 공소외 103과 공모하여 공소외 1 회사의 유통물류 사업부문 공소외 30 회사가 최소 52억 8,294만 2,557 주18) 원 상당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소외 3 회사에 14억 원에 매각함으로써 최소 38억 8,294만 2,557원 상당의 이익을 공소외 3 회사에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 회사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검사는 공소외 30 회사에 대한 가치평가에 있어 청원 물류센터 증축분에 대한 임차료 지출 부분이 허위로 계상되었으므로 위 부분을 제외한 공소외 30 회사의 적정한 가치가 최소 52억 8,294만 2,557 원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청원 물류센터 증축계획과 위 증축분에 대한 공소외 30 회사의 임차계획은 진정한 것이었고, 이에 따른 공소외 30 회사의 가치평가결과 14억 원도 적정한 것이었으므로, 위 피고인에게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2의 일부 법정진술(공판조서 포함), 증인 공소외 104, 101의 각 일부 증언(공판조서 포함), 공소외 103, 256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공소외 102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와 변호인이 제출한 청원센터진행경과, 민원신청확인서, 청원센터설계도면, 2010년 공소외 30 회사월별손익계산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공소외 30 회사의 매각 경위
① 공소외 30 회사는, 2006. 10. 1. 공소외 8 회사로부터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공소외 22 회사(실체는 공소외 8 회사와 동일하다)을 공소외 19 회사가 2006. 11. 1. 인수하였다가, 공소외 1 회사가 2006. 12. 29. 공소외 19 회사로부터 위 공소외 22 회사를 다시 인수·합병하여 재편성한 공소외 1 회사의 유통물류 사업부문으로, 회계상으로만 공소외 1 회사의 사업부문이었을 뿐, 실질적인 영업 관리 및 운영 등은 공소외 1 회사가 아닌 경영기획실 재무팀에서 공소외 101이 담당하고 있었다.
② 위 피고인은 2009. 12.경 공소외 101에게 공소외 30 회사를 피고인 1 회장의 누나 공소외 34가 대주주로 있는 공소외 3 회사에 매각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공소외 101은 공소외 30 회사의 공소외 100 이사, 공소외 256 과장과 양수인 측인 공소외 3 회사의 공소외 303 전무로 하여금 영업양수도 계약 추진을 지시하였고, 위 지시에 따라 공소외 100, 256은 영업양수를 위한 자산분리, 영업부문 평가 등을 준비하고, 공소외 303은 양도가액 산정 업무 등을 진행하였다.
③ 공소외 303은 2010. 1. 중순경 공소외 105 회계법인 회계사 공소외 104에게 공소외 30 회사의 양수가액을 정하기 위해 가치평가용역을 의뢰하면서, “계속 적자가 나는 사업이라 가치가 없으니까 영업권의 가치는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말하고, 공소외 30 회사의 추정손익계산서 등 영업 추정자료를 제공하였는데, 거기에는 공소외 30 회사가 2010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향후 5년간 매년 7억 원 내지 15억 원 상당의 적자를 보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부정적인 전망들이 주로 기재되어 있었다.
2) 공소외 104의 가치평가
① 공소외 104는 공소외 303에게 “아무리 싸게 넘기려고 해도 그렇지, 이건 좀 안 된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공소외 303이 제공한 추정자료에 따른 부정적인 전망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독자적으로 공소외 30 회사의 과거 영업실적, 거래처 분석 등을 토대로 새로이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하여 매년 1억 ~ 2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산정한 다음, 2010. 2. 초순경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공소외 30 회사의 가치를 1,458,000,000원으로 평가하고 위 가치평가용역을 마쳤다.
② 위 가치평가 과정 중 문제가 된 것은 미래현금흐름 추정 부분에 있어 공소외 30 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공소외 1 회사 소유의 청원 물류센터에 관한 임차료 부분이었는데(검사가 주장하는 공소외 30 회사의 적정가액은 현금흐름 추정 중 위 임차료에 관련된 부분만을 수정하여 다시 산정한 금액이다), 공소외 104는 공소외 3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청원 물류센터를 함께 ‘양수’하지 않고 이를 ‘임차’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당시 위 청원 물류센터에 대해 계획 중이던 2차 증축분이 그대로 진행되어 완공될 것으로 보고, 공소외 30 회사가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위 2차 증축분까지 포함하여 임대함으로써 그 임차료 비용으로 매년 18억 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였다.
③ 공소외 104의 가치평가 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공소외 1 회사 대표이사 공소외 103, 재경팀 공소외 102 등 공소외 1 회사의 관계자들이 그 가액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는 없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주장대로 공소외 19 회사가 2006년경 공소외 30 회사의 전신인 공소외 22 회사의 영업권 가치를 250억 원으로 평가하였는데 3년 밖에 지나지 않아 공소외 30 회사의 영업권을 14억 원으로 산정하여 매각한 점, 공소외 30 회사를 피고인 1 회장의 누나 공소외 34에게 양도한 점, 매각 당시 매도인 측에서 공소외 30 회사를 낮은 가격에 매각하려는 듯한 언동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공소외 30 회사를 저가로 매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에 비추어 보면, 청원 물류센터의 증축계획이 허위라거나 공소외 30 회사의 위 물류센터 임차계획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공소외 104가 위 물류센터 임차부분을 반영하여 산정한 공소외 30 회사의 가치평가결과가 적정가액에 미치지 못하는 저가라고 확신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① 공소외 19 회사가 2006년경 공소외 30 회사의 전신인 공소외 22 회사의 영업권 가치를 250억 원으로 평가할 당시 객관적이고 적정한 가치평가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오히려 앞서 본 공소외 8 회사의 부채 처리 계획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9 회사가 공소외 8 회사로부터 공소외 22 회사를 인수하면서 공소외 8 회사의 잔여 부채를 정리하기 위하여 공소외 22 회사의 영업권 가치를 과다하게 책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② 공소외 104의 가치평가용역 당시 청원물류센터의 증축부분 임차비용을 추정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당시 청원 물류센터의 1차 증축분은 이미 완공된 상태였고, 2차 증축분에 대하여도 공소외 104가 직접 조감도 모형, 설계도면,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실제로도 위 청원센터 설계도면이 작성되었고, 증축에 관련된 민원신청이 이루어졌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청원 물류센터 2차 증축분 계획 자체가 허위였거나 가장행위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당시 공소외 3 회사의 자금 부담으로 청원물류센터를 양수하지 않고 임차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③ 감정인 공소외 29가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공소외 30 회사 기업가치는 다음과 같다.
부채비율 가정 | 보수 | 중립 | 긍정 | |||
WACC | 기업가치 | WACC | 기업가치 | WACC | 기업가치 | |
산업평균 부채비율 | 12.19% | 1,375 | 11.29% | 1,633 | 10.39% | 2,222 |
(단위 : 백만원) |
다만, 위 감정인은 청원물류센터 2차 증축분에 관한 임차료 지불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는 감정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판단하지 않았으므로, 위 감정결과는 현금흐름 추정에 방법적 오류가 있는지, 가중평균자본비용이 적정한지 여부 등에 한정된 평가라 할 것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2차 증축분에 대한 임차료 비용 추정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감정결과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볼 것이다. 공소외 104의 공소외 30 회사에 대한 위 가치평가결과 1,458,000,000원은 위 감정결과의 추정치 중 보수와 중립의 중간값에 해당하고 있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Ⅵ. 피고인 1, 2, 9, 8, 10의 공소외 27 회사 주식 저가 매각관련 업무상배임의 점 (공소사실 VII)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한화그룹 회장이면서 한화그룹 계열사인 공소외 26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2는 28.경까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9는 2002. 12. 1.경부터 2007. 3. 31.경까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회계 1파트 차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8은 2005. 3. 23.부터 공소외 26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10은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파트너 공인회계사로서 공소외 26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27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 용역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공소외 27 회사는 2001. 3. 29.경 컴퓨터시스템 통합자문 및 구축시스템 서비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로, 2005. 1.경 피고인 1이 33.33%, 공소외 26 회사가 66.67%의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 9는 공소외 26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7 회사 지분 전체를 피고인 1의 장남인 공소외 28에게 매각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다.
공소외 26 회사 경영진은 회사가 보유한 공소외 27 회사 주식 400,000주(지분 66.67% 전체)를 처분함에 있어 최상의 매수자 및 매각조건을 탐색하여야 하고, 매도의 모든 과정이 공소외 26 회사 이사회에서 투명하고 엄격히 심사되도록 하며, 가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공소외 26 회사 자체의 적정가액 산정 절차 및 제3의 독립적, 객관적 전문가를 통한 가액산정 절차 등을 통하여 상장회사인 공소외 26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고 손해를 방지할 임무가 있다.
공소외 27 회사는 한화그룹 내 전산시스템의 구축, 유지보수 등을 통해 한화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여, 설립시인 2001년 약 460억 원(당기순이익 7억7,700만 원), 2002년 약 832억 원(당기순이익 6억 9,800만 원), 2003년 약 1,067억 원(당기순이익 2억 300만 원), 2004년 약 1,267억 원(당기순손실 40억 3,9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유독 2004년의 형식적 재무비율은 좋지 않았으나, 향후 한화그룹 내 전산투자 사업 독점, 공소외 27 회사를 지원하기로 한 한화그룹 전체의 경영전략 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성장이 예상되던 회사였다.
공소외 26 회사의 경영진인 피고인 1, 8과 피고인 2, 9, 10은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피고인 1 회장의 장남 공소외 28에게 저가에 매도하기로 하되, 외부 비난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공소외 38 회계법인에서 제출받은 평가액에 기초하여 매각하는 모양을 갖추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10은 2005. 5. 25.경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이하 생략)에 있는 공소외 38 회계법인 사무실에서 공소외 27 회사 주식가치평가 작업에 착수한 다음, 피고인 9의 요청에 따라 공소외 27 회사 주식평가 업무를 담당한 회계사 공소외 106, 107에게 “액면가 수준으로 보수적으로 맞추라”, “저가로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였고, 공소외 106, 107은 2005. 6. 2.경 그러한 지시에 따라 액면가 수준에 맞춘 주당 평가가액 4,989원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 초안(평가기준일 2004. 12. 31.) 및 계산식이 기재된 엑셀 시트를 작성하여 피고인 9에게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다.
피고인 2는 공소외 27 회사 주식매입 대금으로 약 20억 원, 주식매입 이후 공소외 27 회사 유상증자 대금으로 20억 원, 공소외 28 명의의 농협대출금 상환 자금으로 5억 원 등 합계 약 45억 원을 미리 준비해놓기로 마음먹고, 경영기획실 재무팀 상무 피고인 6으로 하여금 2005. 5. 26.경부터 같은 해 6. 3.경까지 공소외 28이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6 회사 주식 약 29만 주를 매각하여 46억 3,000만 원을 마련해 두었다.
그 후 피고인 2, 9는 피고인 10에게 추가로 주당 가격을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10은 공소외 106으로 하여금 2005. 6. 13.경 주당 평가가액을 4,614원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그와 같이 수정된 주식가치평가보고서 초안 및 엑셀 시트를 피고인 9에게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9에게 전달한 위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공소외 38 회계법인 내 심리부서의 내부심리(QA)를 받지도 않는 등 아직 확정된 최종보고서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6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8은 피고인 2, 9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26 회사 재경팀 부장 공소외 108의 보고를 받고, 2005. 6. 14.경 평가기준일 2004. 12. 31.인 미확정 평가금액 4,614원에다가 경영권 프리미엄 10%를 가산한 5,100원을 1주당 가액으로 하여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내부품의서에 공소외 26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결재를 하고, 2005. 6. 17. 위와 같이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가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사외이사들을 속여 공소외 27 회사의 주식 매도가액을 1주당 5,100원으로 하는 공소외 27 회사 주식 매각 건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 같은 날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6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7 회사 주식 400,000주를 20억 4,000
만 원(= 400,000주 X 5,100원)에 매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1, 2, 9, 8, 10은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공소외 26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공소외 27 회사의 적정 주식 가격이 주당 229,903원 상당임에도 2005. 6. 17.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7 회사 주식 400,000주를 주당 5,100원, 총 20억 4,000만 원에 양도함으로써 공소외 28에게 그 차액 899억 2,120만 원[= (229,903원 - 5,100원) × 400,000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26 회사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가. 피고인 1, 2, 9, 8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10 등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회계사들에게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가치를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하도록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이 없고, 공소외 38 회계법인이 평가한 공소외 27 회사 주식가치 평가금액은 적정하였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이 위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매각한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본인인 공소외 26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게는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 10
공소외 26 회사의 공소외 27 회사 주식매각 당시 주식가치평가용역을 적정하게 수행하였고, 평가업무를 수행한 공소외 106, 107 등에게 고의적으로 낮게 평가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으며, 최종적으로 산정된 공소외 27 회사의 주식가치 평가금액 또한 적정하였으므로, 위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위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배임에 있어 임무위배의 판단기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바, 이 경우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라 함은 사무의 내용, 성질 등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법령의 규정, 계약의 내용 또는 신의칙상 당연히 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810 판결 ,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등 참조).
나. 공소외 27 회사 주식 매각의 목적 및 공소외 28의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 문제
1) 검사는 공소외 26 회사가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피고인 1의 장남 공소외 28에게 매각한 것은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소장에서 공소외 27 회사 주식매각 관련 공소사실의 상당 부분을 경영권 승계 과정의 설명에 할애하는 등 이러한 주식 매각의 목적을 배임행위의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하는 듯하다.
그러나 한화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공소외 26 회사가 보유하는 계열사의 주식을 그룹 회장의 장남에게 매각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어떠한 임무 위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없다(오히려 변호인측 주장대로 그룹 회장의 장남에게 주식 매각이 이루어지는 만큼 경영권 승계 과정으로 보는 외부의 시선을 고려하여 배임행위로 의심받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어서 외부의 주식가치 평가절차를 거쳤다는 설명도 가능하다). 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방식 선택에 있어서 대법원판례가 ‘거래의 목적’을 고려 요소로 판시하고 있으므로, 다음에서는 이 사건 공소외 27 회사 주식 매각의 목적에 관하여 살펴본다.
2) 피고인 1, 2, 9, 8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증거기록 12책의 1권~13권, 3책(병합)의 1, 2, 3권의 진술기재 또는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6 회사가 피고인 1의 장남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전부 매각한 것은 한화그룹에 대한 공소외 28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공소외 27 회사의 매출액 규모에 비추어 자본금이 30억 원에 불과하고, 당시 재정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소외 27 회사에 유상 증자의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이는 공소외 28의 경영권 승계와 비교할 때 부차적인 목적에 불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① 피고인 1은 피고인 2에게 세 아들인 공소외 28, 291, 292에게 2 : 1 : 1의 비율로 공소외 26 회사 주식을 매입해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2003. 10.경 공소외 28의 명의로 공소외 26 회사 주식 150만 주를 취득하여 공소외 28이 공소외 26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2%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공소외 28은 피고인 1에 이어 공소외 26 회사의 2대 주주가 됨으로써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③ 공소외 28이 2005. 6. 17.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매수하여 1대 주주가 된 이후, 공소외 27 회사는 2005. 8.경 한화그룹 내 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공소외 317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였고, 2007년 말경에는 공소외 26 회사의 주식 165만 주를 매수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2.2%를 보유함으로써 공소외 28은 피고인 1에 이어 공소외 26 회사의 2대 주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갖추게 되었으며 주21) , 2008. 10. 2.에는 공소외 318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하고 위 공소외 318 주식회사로 하여금 공소외 319 주식회사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 위 공소외 27 회사 주식매수 이후 공소외 28의 한화그룹 내 지배력이 빠르게 확대되었다.
④ 공소외 27 회사 주식 매각의 표면적 이유에 대해 공소외 26 회사의 2005. 6. 14.자 주식매각 품의서(증거기록 12책 5권 3019면)에는 “(i)비주력 투자자산 처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ii)출자총액 제한제도의 한도 초과로 보유주식 처분 불가피, (iii)공소외 27 회사의 유동성 악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투자금액 회수를 위하여 특수관계인(공소외 28)에게 매각”의 3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첫째, 공소외 26 회사는 당시 자산총계가 약 3조 2,368억 원에 이르는 대기업으로 주식매각 대금 20억 원 정도로는 공소외 26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었던 점, 둘째, 당시 공소외 26 회사의 한화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출자 중에는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출자가 넓게 인정되어 약 669억 원 상당의 출자한도가 남아있었고(수사기록 12책6권 3323면), 공소외 26 회사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 비율에 따른 유상증자에 해당하여 그 자체로 법령상 2년간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출자에 해당하였던 점 주22) , 셋째, 공소외 26 회사가 공소외 27 회사에 대하여 출자 및 지원한 금액은 2002년경 이미 약 100억 원을 초과하고 있어 20억 원에 공소외 27 회사 지분 전부를 제3자에게 넘기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은 공소외 26 회사에 대하여 손해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매각 이유에 관하여 위 매각 품의서에 기재된 매각 목적들은 모두 공소외 26 회사가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매각을 결정한 직접적인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 위 피고인들의 임무위배행위에 대한 의심의 존재
1) 피고인 1, 2, 9, 8, 10, 증인 공소외 107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과 제9회 공판조서 중 증인 공소외 320, 106의 진술기재, 증거기록 12책의 1권~13권, 3책(병합)의 1, 2, 3권의 진술기재 또는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외 26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27 회사 주식 전부를 공소외 28에게 매각함에 있어 공소외 38 회계법인과 사이에 미리 의견을 조율하여 일정한 평가금액을 맞추어 놓은 다음 이사회 의결 등 매각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재산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고 공소외 26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① 피고인 10은 2005. 5. 중순경 한화그룹측으로부터 공소외 27 회사 주식가치 평가용역을 맡은 다음 위 피고인 밑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공소외 106, 107 등에게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한 가치평가를 지시하면서 최초 회의 자리에서 액면가가 나오겠냐고 하면서 보수적 평가를 주문하였다.
② 공소외 107은 2005. 5. 26. 공소외 27 회사 측을 방문하여 공소외 27 회사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다음 2005. 6. 1. 보수적으로 평가한 주당 평가금액 4,989원을 산출하였고, 이 금액이 나온 엑셀시트를 공소외 106을 통하여 경영기획실 재무팀에 알려주었는데, 공소외 106이나 공소외 107은 공소외 38 회계법인에서 이와 같이 주식평가가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의뢰인측에 평가금액을 알려주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③ 피고인 10은 주당 평가가액 4,989원에 대하여 공소외 106, 107에게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고, 공소외 107은 위 엑셀시트의 용역:상품의 비율을 다시 40:60으로, SM, GW의 성장률을 3%로 낮추고, 그 밖의 NW, 통신사업, DTV 등 사업분야에 대해서도 모든 매출추정치를 떨어뜨렸으며, 상품원가율을 1% 올리고, 물가상승률을 3%에서 5%로 올리고, 임금인상률을 10%로 높게 추정하는 등 각종 수치들을 재조정하여 주당 4,614원으로 가격을 낮춘 초안평가보고서를 만들어냈다. 공소외 107은 이 법정에서 용역:상품의 비율이 변하게 된 이유 등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④ 뿐만 아니라 위 초안보고서에는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의 산정요소 중 주식 주23) 베타 계수가 ‘46.22’로 기재되어 있었는데, 위와 같은 수치의 주식 베타는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존재할 수 없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수치였다. 위와 같은 수치는 엑셀시트상 무부채베타를 환원하는 산식에 오류가 있었던 것이 그 원인이었는데, 공소외 107은 이처럼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수치를 그대로 놓아둔 채로 초안보고서를 만들었다.
⑤ 위와 같이 주당 평가금액 4,614원의 초안평가보고서는 2005. 6. 13.경 경영기획실 재무팀에 전달되었고, 다음날인 2005. 6. 14. 공소외 26 회사의 피고인 8은 공소외 27 회사의 주식매각 및 이사회 개최 품의서에 최종 결재를 완료하였으며, 공소외 26 회사는 2005. 6. 17. 이사회를 개최하여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7 회사 주식 40만 주를 위 4,614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10%를 가산한 5,10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바로 매각절차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위 주식매각 품의서에는 ‘주식평가보고서’가 첨부문서로 표기되어 있었음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아직 확정된 주식평가보고서는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주식평가보고서가 위 품의서에 첨부되어 있지도 않았으며, 2005. 6. 17. 주식매각을 위한 이사회 결의에 참석한 이사들에게도 주식평가보고서나 기타 주식매각대금의 산정 근거가 된 자료들이 첨부되거나 제시되지 않았다.
⑥ 뿐만 아니라,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는 절차상 담당 파트너의 최종 결재 전에 평가의 객관성, 중립성 등을 위해 위 법인 내 별도로 설치된 심리부서에서 진행하는 내부심리(Review)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었는데, 위 공소외 27 회사 주식가치평가용역에 대한 내부심리는 2005. 6. 16. 비로소 마쳐졌다. 즉, 공소외 26 회사에서 주식매각 품의서가 결재된 2005. 6. 14. 당시 주식평가보고서는 미확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직 내부심리조차 거치지 않은 평가보고서에 불과했던 것이다.
⑦ 2005. 6. 17.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매각절차가 완료된 후의 정황이기는 하지만, 경영기획실 재무팀은 공소외 38 회계법인에게 2005. 5. 31.까지의 실적자료를 반영한 평가를 요구하여 주당 평가금액이 4,633원으로 변경되어 산출되었음에도 다시 수치를 조정하여 평가금액을 4,614원으로 맞추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 10이 이를 들어주었고, 최종평가보고서는 2005. 6. 30. 작성되었음에도 발행일자를 2005. 6. 10.로 소급하여 기재하는 등 부적절한 업무처리를 하였다.
⑧ 공소외 26 회사는 공소외 27 회사가 설립된 2001. 3.경 이미 자본금으로 20억 원을 납입한 것 외에도, 2001년경 순자산 약 73억 원 상당인 정보용역 및 네트워크 사업부문을 44억 원에 양도하였고, 2002년경에는 순자산 약 39억 원 상당인 별정통신사업부문을 0원에 양도하고, 추가로 현금 39억 원을 지원하는 등 위 출자금 20억 외에도 합계 약 107억 원을 투자한 바 있었는데, 공소외 27 회사가 당시 한화그룹의 지원 아래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던 점까지 고려하면, 공소외 26 회사가 약 20억 원의 가격에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전부 매각하고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이라고 보기에 의문이 있다.
2) 그러나 궁극적으로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공소외 26 회사가 보유하는 공소외 27 회사 주식 전부를 공소외 28에게 매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재산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공소외 26 회사와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는 위 주식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다음에는 당시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매각가격인 주당 5,100원이 적정한 가격이었는지, 즉 공소외 26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4. 위 피고인들의 행위로 공소외 26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검토
1) 주식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의 입증 정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는바,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주식 거래와 관련한 배임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주식 가치의 평가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구구하게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쉽게 포기하지 말고 상대적으로 가장 타당한 평가방법이나 기준을 심리하여 손해의 발생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비상장주식의 구체적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업무상배임의 유죄를 인정한 하급심판결에 대하여 이유모순, 논리비약, 심리미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참조). 다만 ① 비상장주식을 현금화함으로써 유동성을 증가시킨 경우( 위 2005도856 판결 ), ② 경영권 프리미엄의 경우( 위 2008도11036 판결 )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알 수 없어 배임죄의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더라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외 27 회사 주식 매각 관련 공소사실은 위와 같은 예외적 사유(비상장주식의 유동성 상실 여부 또는 경영권 프리미엄의 산입 여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배임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주당 적정가액이 매매가액(5,100원)을 초과하여 공소외 26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즉, 2005. 6. 17. 매각 당시 공소외 27 회사의 주당 적정가액(검사가 주장하는 229,903원 또는 적어도 주당 5,100원을 초과하는 특정 가액)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
2)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시가는 그에 관한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나, 만약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들을 고려하되 그러한 평가방법을 규정한 관련 법규들은 각 그 제정 목적에 따라 서로 상이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어느 한 가지 평가방법(예컨대,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방법)이 항상 적용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당해 거래의 목적,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856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등 참조).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미래의 추정이익은 그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현황 및 전망, 거시경제전망, 당해 기업의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참조).
나.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가치평가방법 개관
1) 공소외 27 회사 주식에 적합한 가치평가방법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7 회사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방법은 소득접근법인 현금흐름할인법(DCF)이 가장 적합한 평가방법으로 보인다(이 사건에서도 검사와 피고인들 모두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현금흐름할인법으로 평가하는 것 자체에는 이견이 없고, 그 구체적 평가방식, 미래예측과 할인율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이다). 다만, 증인 공소외 296, 29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현금흐름할인법은 미래 이익을 추정하는 것이어서 불확실하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가액의 적정성을 가늠하는 보충적인 기준으로 비교가치평가법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① 공소외 27 회사는 2001년경 설립된 비상장법인으로 공소외 26 회사가 약 67%, 피고인 1이 약 33%의 비율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주식매매 이전에는 공소외 27 회사 주식이 정상적으로 거래된 실례가 없으므로, 공소외 27 회사 주식에 대한 교환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은 존재하지 않는다.
②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28 사이에 이루어진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거래 목적은 한화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의 입장에서 과세의 형평성, 편의 등을 고려한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방법은 부적절하고,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법이 적합하다.
③ 공소외 27 회사는 기업의 정보시스템에 관한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스템통합사업(System Integration) 회사로서, 위와 같은 업종은 특성상 유형자산의 비중이 극히 적고,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기술의 발전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청산가치를 전제로 한 순자산가치법이나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 요소로 삼고 있는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른 평가방법은 공소외 27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평가 결과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적절한 평가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한 정보통신 관련 사업은 미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위 대법원 2004두7153 판결 참조).
2)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른 주식가치의 평가방법
① 현금흐름할인법의 개요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주식가치평가는,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인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을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인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여 기업의 수익가치를 구하고, 여기에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자산가치를 더하고 타인자본인 부채를 차감한 다음 이를 총 주식수로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1주당가치 | = | ||||
[기업의 수익가치(FCF를 WACC로 할인하여 계산) + 비업무용 자산가치 - 부채의 가치 | |||||
총 주식수 | |||||
② 잉여현금흐름(FCF)의 추정
기업의 현재가치를 구하는데 전제가 되는 잉여현금흐름(FCF)은 기본적으로 회계상의 영업이익에서 비영업관련 현금흐름을 조정하여 구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과거 일정기간 동안 해당 기업의 실적, 향후 사업계획서 등 기업이 보유한 개별적인 자료들과 동종 산업에 관한 일반적인 산업지표 등 통계자료, 시장 동향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장래의 매출액, 매출원가율, 인건비, 판매비 및 관리비, 임금상승률 등 영업현금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사항들을 추정하게 된다. 이러한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에는 그 성질상 평가자의 주관적 경험·판단 등이 개입될 수밖에 없으나, 추정에 이르게 된 근거와 과정에 대하여는 합리적 가정이 전제되어야 한다.
③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가중평균자본비용은 목표자본구조를 기준으로 기업의 자기자본비용과 타인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할인율이다. 목표자본구조는 현재의 부채비율이 아닌 해당 기업이 장기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부채비율이 얼마인지를 의미하며, 해당 기업이 구체적인 목표 부채비율을 제시하지 않거나 이를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산업평균 부채비율이 사용되는 경우도 많다. 자기자본비용은 기업이 갖는 자본에 대한 투자자의 최소 요구 수익률로서, 무위험자산수익률(Risk free rate of return 주24) ), 시장위험프리미엄(Market Risk Premium 주25) ), 주식베타(Beta coefficient 주26) ) 를 요소로 산정한다. 타인자본비용은 이자비용과 법인세율에 따라 산정한다.
다. 2005. 6. 17. 매각 당시 공소외 27 회사의 주당 적정가액에 대한 검토
1) 공소외 38 회계법인 2005. 6. 13.자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공소외 26 회사가 2005. 6. 17. 공소외 28에게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이사회 결의를 할 때 참조한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주식가치 평가결과는 2005. 6. 13.경 통보한 주당 4,614원이고, 공소외 26 회사는 위 평가결과에 경영권 프리미엄 10%를 가산한 5,100원에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같은 날 바로 매각절차를 완료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증거로 제출한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여러 가치평가결과 중 2005. 6. 13.자 평가결과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한다.
공소외 38 회계법인 2005. 6. 13.자 평가결과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산정기준일 | 주당가치 | 할인율 (WACC) | 상품:용역 매출비율 | 매출성장률 (08-09) | 인건비증가 | 개발비투자 |
2004.12.31. | 4,614원 | 11% | 60:40 | 3% | 5%(05-07) 10%(08-09) | 3억 2100만원에서 3%씩 증가 |
위 평가결과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 평가결과는 산정기준일을 2004. 12. 31.로 함으로써 2005년 상반기의 공소외 27 회사 실적이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공소외 27 회사의 2001.경부터 2005.경까지의 주요 재무지표는 다음과 같다 주27) .
연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 5. 31. 기준 |
매출액 | 460억원 | 832억원 | 1067억원 | 1267억원 | 465억원 |
당기순이익 | 7억 7681만원 | 6억 9828만원 | 2억 317만원 | (-) 40억 3891만원 | 8억 1000만원 |
부채비율 | 496% | 660% | 704% | 6198% | 2624% |
매출액증가율 | - | 80.6% | 28.25% | 18.75% | (미결산) |
영업이익증가율 | - | 839.9% | (-)2.47% | 적자전환 | (미결산) |
위 재무지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소외 27 회사는 2004년경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이 폭증하는 등 재무구조가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2005년도에 들어 5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회복되었는데, 위와 같이 2004년경 부채비율이 폭증하게 된 것은 공소외 27 회사의 자본금이 30억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규모 영업손실에 따른 자본잠식과 50억 원 상당의 단기차입금 발생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2005년 상반기의 회복세를 고려할 경우 현금흐름할인 미래예측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2005. 6. 13.자 평가결과는 공소외 27 회사의 주식 가치를 저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위 평가결과에서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산정의 오류가 존재한다. 위 평가시에 동종 산업의 부채베타를 무부채베타로 환원하는 계산식에 엑셀시트상 오류가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할인율 11%도 감정인 공소외 29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할인율 6.95% ~ 9.81%에 비하면 상당히 높게 나타나서 공소외 27 회사 주식 가치를 저평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2) 감정인 공소외 29(◁◁◁◁◁ 경영대학 교수)의 공소외 27 회사 주식 감정결과
위 감정인은 현금흐름 부분에 대하여, 매출액, 직간접비용, 운전자본의 증감 등에 있어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추정 방법이 실무적으로 이용되는 일반적인 방법에 해당함을 인정한 다음, 공소외 38 회계법인이 추정한 수치를 위 감정에 그대로 인용하였다.
가중평균자본비용(WACC)에 대하여는, 그 산정요소가 되는 무부시장위험프리미엄은 6~8%를 범위로 하여 보수(6%), 중립(7%), 긍정(8%)로 나누어 추정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주식 베타 산정에 오류를 지적하고 이를 교정한 다음 유사기업 3개와 Bloomberg 자료를 통해 주식 베타를 1.09로 산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가중평균자본비용 값을 보수(9.81%), 중립(8.38%), 긍정(6.95%)로 나누어 추정하였다.
영구성장률 또한 보수(0%), 중립(1%), 긍정(2%)으로, 비상장/소기업 프리미엄 할증도 보수(2%), 중립(1%), 긍정(0%)으로,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도 보수(0%), 중립(15%), 긍정(30%)로 나누어서 각 추정하였고, 이에 따른 최종 가치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28) .
부채비율 가정 | 보수 | 중립 | 긍정 | |||
WACC | 주당 가치 | WACC | 주당 가치 | WACC | 주당 가치 | |
산업평균 부채비율 | 9.81% | 1,747원 | 8.38% | 9,553원 | 6.95% | 27,517원 |
한편, 감정인은 상대가치평가법에 위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29) .
적용 배수(multiple) | 보수 | 중립 | 긍정 |
PER | 19,160원 | 20,599원 | 24,972원 |
PBR | 1,983원 | 2,161원 | 2,520원 |
EV/EBITDA | 2,856원 | 6,507원 | 10,442원 |
상대적 기업가치에 따르면 현금흐름할인법에 나타난 보수적인 평가금액 1,747원은 PBR 배수법에 따른 보수적인 값과 유사하고, 긍정적인 평가금액 27,517원은 PER 배수법에 따른 긍정적인 값과 유사한 수준이며, EV/EBITDA 배수법에 따른 값은 대체적으로 위 현금흐름할인법의 보수 내지는 중립적인 값과 유사하게 산출되고 있어, 앞서 본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른 평가결과의 범위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라. 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소외 27 회사 주식가치 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1) 공소사실에 기재한 주당 229,903원 (2011. 1. 10.자 수사보고서 주30) )
검사가 공소외 38 회계법인에서 공소외 26 회사에 제출한 최종 평가보고서(2005. 6. 30.자)를 기초로 하여 주요 가정 사항을 내부적으로 수정하여 다시 계산한 결과이다.
산정주체 | 주당가치 | 할인율 (WACC) | 상품:용역 매출비율 | 매출성장률 (08-09) | 인건비증가 | 개발비투자 |
공소외 38 법인 (05. 6.13.자) | 4,614원 | 11% | 60:40 | 3% | 5%(05-07) 10%(08-09) | 3억 2100만원에서 3%씩 증가 |
공소외 38 법인 (최종보고서) | 4,614원 | 9.76% | 45:55 | 3% | 5%(05-07) 10%(08-09) | 8억 5000만원에서 3%씩 증가 |
검사 (공소사실) | 229,903원 | 6.15% | 60:40 | 4% | 3%(05-09) | 1억 6053만원에서 3%씩 증가 |
그러나 공소외 27 회사의 당시 차입금 평균금리 등에 비추어 가중평균자본비용(6.15%)이 너무 낮게 책정된 점, 매출성장률, 인건비증가, 개발비 투자 등을 수정하여야 할 명백한 근거가 부족한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본 감정인 공소외 29의 감정서와 증언에 따르면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최종 평가보고서에 나타난 미래예측 추정과정이나 방식에 명백한 논리적 오류는 없다고 보고 있으므로, 검사의 위 추정치만을 기초로 주당 가액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배임죄의 손해 발생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2) 공소외 320 작성의 주31) 주가산정보고서
▷▷대학교 경영대학 공소외 320 교수가 수사단계에서 검사에게 참고로 제출한 주가산정결과이다. 공소외 320은 위 보고서에서 잉여현금흐름(FCF) 부분에 대해, 2005. 5. 31.까지의 공소외 27 회사의 실적을 기초로 한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지 않고 위 시점 이후 2008. 12. 31.까지 실제로 실현된 영업실적을 적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은 5.6%(실제 부채비율 2,624% 적용)로 산정하였으며, 영구성장률은 1%로 산정하였다. 이에 따른 위 보고서상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최종 평가금액은 2004. 12. 31. 기준 주당 309,790원, 2005. 6. 말경 기준으로 주당 321,847원이다.
그러나 현금흐름 추정에 관하여 위와 같이 평가기준 시점(2005. 5. 31.) 이후 2005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실제로 실현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앞서 본 미래 현금흐름할인법의 원칙적인 방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평가기준 시점 당시에 주어진 자료가 아니라 향후 시현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 시점으로 돌아가 판단하는 것은 감정인 공소외 29가 지적한 대로 사후판단편견의 오류(hindsight bias)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주가산정보고서의 결과를 2005. 5. 31. 당시의 공소외 27 회사 주식에 대한 적정가액으로는 볼 수 없다.
위와 같이 미래예측과 실제로 실현된 경영성과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한 원인으로는 공소외 27 회사가 2005년 당시에는 고려하고 있지 않았던 소모상 자재구매 대행 사업에 2006년경 새로이 진출하여 34억 원에서 335억 원 상당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였고, 2005년경 당시 계획에 없었던 인천 ♤♤♤♤♤ 아파트 사업에서 33억 원 내지 112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던 점 등을 들 수 있다 주32) .
3) 공소외 321의 검토의견서
◈◈◈ 국제정책대학원 공소외 321 교수가 공판과정에 제출한 검토의견서는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주식가치평가보고서의 문제점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다. 가중평균자본비용은 5.78%로 추정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할증하는 등 수정결과 제시한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평가금액은 영구성장률 0%인 경우 201,474원, 1%인 경우 241,214원, 2%인 경우 302,021원, 3%인 경우 406,669원, 4%인 경우 629,242원이 된다.
그러나 위 검토의견서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이 통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낮고, 현금흐름 추정을 공소외 27 회사가 자체 전망한 3개년 추정 재무제표를 그대로 활용하였으며, 영구성장률에 대한 추정이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등의 이론상, 추정상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공소외 27 회사의 적정가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4) 공소외 322의 공소외 27 회사 주식가치평가보고서
대검찰청 직원인 공인회계사 공소외 322가 공판과정에 제출한 보고서는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평가조서에 나타난 자료와 산업동향 등 일반적인 통계자료를 토대로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다시 산정하여 미래 현금흐름(FCF)을 새로이 추정하였고, 가중평균자본비용은 6.88%로, 영구성장률은 0%로 추정하였으며, 이에 따른 주당 평가금액은 228,467원이다.
그러나 위 평가금액은 그 추정과정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통신비에 대하여, 공소외 27 회사의 평가기준일 기준 과거 통신비는 2002년 102억 원, 2003년 178억 원, 2004년 270억 원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2005. 1.경부터 2005. 5.경까지에도 121억 원(연환산하면 291억 원 상당이다)이 지출되었음에도, 2005년도 추정 통신비는 183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3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된 점, ② 인건비에 대하여도, 공소외 322가 추정한 2005년도 1인당 평균 급여는 3,824만 원으로 2004년도에 비하여 오히려 줄어든 금액이었는데, 이와 같이 임금이 2004년경에만 감소한다는 추정은 당시 공소외 27 회사의 임금이 2002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매년 6~8% 정도 상승하여 왔던 점, 임금은 하방경직성이 심한 점 등에 비추어 이례적으로 보이는 점, ③ 공소외 322는 회계사로서 업무를 담당한 기간이 1년 남짓이고 위 기간 동안 공소외 322가 수행한 가치평가용역도 약 3건에 불과하여 그 경력이 비교적 짧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공소외 322의 위 가치평가보고서만으로는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가치가 주당 5,100원을 넘는다고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소결론 - 공소외 27 회사 주식의 적정가액 및 공소외 26 회사의 손해발생 여부에 대한 판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려면 손해의 발생이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하고, 배임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가볍게 액수 미상의 손해는 발생하였다고 인정함으로써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위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8도11036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정들, 즉, ①공소외 26 회사가 공소외 27 회사에 투자한 금액에 비추어 큰 손해를 보면서 공소외 27 회사의 경영실적이 특히 안 좋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공소외 27 회사 주식을 공소외 28에게 처분한 경위, ②주식매각에 있어서 가치평가를 담당한 공소외 38 회계법인과 경영기획실 재무팀이 통모하여 주식 평가액과 평가일자를 임의로 변경한 정황들, ③공소외 38 회계법인이 2005. 6. 13. 평가시에 가중평균자본비용(WACC)과 평가기준일 등에 발생한 오류, ④공소외 27 회사가 이 사건 주식매각 후에 급성장하고 기업가치 및 주식가치가 실제로 크게 증가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6 회사의 경영진 등 위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임무에 위배하여 공소외 27 회사에게 손해를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그러나 이 사건 주식매각으로 공소외 26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합리적 의심이 존재하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첫째, 공소외 27 회사는 2004년말 당기순손실이 40억 원이 넘고 부채비율이 6,198%에 이르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태였고, 2004년 기준 상증세법 시행령에 의한 주식 평가액은 398원, 자산가치법에 의한 주식 평가액은 1,065원에 불과하였다. 검사는 공소외 27 회사가 2005년 경영권승계를 앞두고 일부러 2004년에 무리한 경영과 자금차입으로 재정악화를 초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검사 스스로도 그 과정에서 공소외 27 회사에 회계 분식이 있었다거나 부적절한 배임행위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공소외 27 회사가 2005년 이 사건 주식매각 이후 눈에 띄게 성장하고 경영 실적이 좋아져서 주식가치나 기업가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사실이다. 그 원인으로는 한화그룹 차원에서 공소외 27 회사에 대하여 정보통신사업과 무관해 보이는 MRO 주33) 사업 등의 일감을 몰아 준 점, 이 사건 주식매각 이후인 2005. 8.경 한화그룹 내 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공소외 317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인수한 것을 비롯하여, 군장열병합발전, 여수열병합발전, 공소외 323 주식회사, 공소외 324 주식회사, 공소외 325 주식회사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고 공소외 26 회사의 주식을 상당 부분 확보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소외 27 회사의 주식을 공소외 28에게 매각한 후 공소외 27 회사를 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대기업 지배주주 재산의 편법승계라고 윤리적으로 비판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공정거래법령 등 다른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러한 사정을 소급하여 주식 매각 당시 행위의 배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삼는 것은 형법 원리에 맞지 않는다.
셋째, 공소외 38 회계법인의 현금흐름평가의 절차나 계산 방식에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발견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감정인 공소외 29가 지적하고 있듯이 현금흐름할인법은 평가자의 재량에 따른 미래예측 및 판단에 기초하는 방식으로서, 각 추정치는 평가자의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 하나의 특정된 추정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공소외 38 회계법인이 사용한 추정과정 및 방법에 있어 명백한 논리적인 오류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추정 결과를 배척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위 평가기준 시점인 2005. 5. 31.로부터 이미 약 7년이 지난 위 감정 시점에 이르러, 위 평가기준 시점 이후에 실제로 나타난 정보에 영향받지 않은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명백한 계산상·실무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직접 공소외 27 회사를 방문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실사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사후적 판단(검사가 제출한 평가자료도 일응 이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으로 미래 매출이나 비용 예측까지 바꾸는 데는 한계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도 이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공소외 29가 공소외 27 회사의 기업가치를 현금흐름할인법에 따라 평가한 결과(주당 1,747원 내지 27,517원) 및 공소외 27 회사와 유사 기업을 비교한 상대적 기업가치(2005년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주당 1,983원 내지 24,972원)에 비추어 볼 때 주당 5,100원이라는 공소외 27 회사 주식 매각가격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낮은 평가 금액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결론
피고인 1, 2, 9, 8, 10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Ⅶ. 피고인 2의 공소외 23 회사 콜옵션 무상매각 관련 업무상배임 (공소사실 VIII)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한화그룹 5개 계열사의 각 대표이사와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범죄사실 IV항)으로, 앞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을 초과하여, 위 계열사들로 하여금 1개당 875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이 사건 콜옵션을 아래 〈공소외 23 회사 콜옵션 무상매각 내역〉의 기재와 같이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1 회사에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공소외 26 회사에 51,282,697,845원, 공소외 21 회사에 6,036,087,000원 상당의 각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고, 피해자 공소외 14 회사에 6,036,807,000원, 피해자 공소외 17 회사에 16,160,405,999원, 피해자 공소외 24 회사에 14,407,723,044원, 피해자 공소외 10 회사에 11,178,255,000원, 피해자 공소외 25 회사에 9,563,313,802원 상당의 각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순번 | 매도인 (대표이사) | 매수인 | 양도일자 | 보유 콜옵션수 | 매도 콜옵션수 | 피해액(원) |
1 | 공소외 14 회사 (피고인 5) | 공소외 21 회사 | 2003. 8. 14. | 6,895,686 | 6,895,686 | 6,036,807,000 |
2 | 공소외 17 회사 (피고인 7) | 공소외 26 회사 | 2003. 8. 14. | 20,687,059 | 18,459,608 | 16,160,405,999 |
3 |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56) | 공소외 26 회사 | 2003. 8. 14. | 16,552,157 | 8,269,804 | 14,407,723,044 |
4 | 공소외 24 회사 (공소외 56) | 공소외 26 회사 | 2003.12. 18. | 8,282,353 | 8,156,863 | |
5 | 공소외 10 회사 (공소외 54) | 공소외 26 회사 | 2004. 3. 26. | 12,768,628 | 12,768,628 | 11,178,255,000 |
6 |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112) | 공소외 26 회사 | 2004. 3. 26. | 11,033,725 | 10,923,922 | 9,563,313,802 |
2. 피고인 2 및 변호인의 주장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공소외 110 법인으로부터 콜옵션을 1개당 약 875원(세금 포함 약 1,116원)에 매수한 것은 특별한 사정 아래에서 컨소시엄 구성원 내의 거래에만 적용되는 컨소시엄 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컨소시엄 구성원이 아닌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1 회사와의 거래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 위 매수가격이 콜옵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이 사건 콜옵션의 양도 관련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이 부분 공소사실의 각 증거들과 수사보고(한화그룹과 공소외 109 법인 간의 이면계약서)의 기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한화그룹 컨소시엄은 2002. 10. 28.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소외 23 회사 주식 3억 6,210만주(발행주식 총수의 51%)와 콜옵션 1억 1,360만개(발행주식 총수의 16%)를 함께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은 주식 1주당 가액 2,274.65원(합계 8,236억 5,076만 5,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고, 콜옵션에 대하여 별도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지는 않았다.
② 한화그룹 5개 계열사와 공소외 109 법인, 공소외 110 법인 사이에 체결된 컨소시엄 계약서 4.4.1.(c)에서는 위 콜옵션의 가액을 산정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고 주34) , 위 규정에 따라 계산한 콜옵션의 가액은 약 875원(세금 포함 시 약 1,116원)이다. 그러나 위 컨소시엄 계약서 4.4.1.(d)에서는 공소외 110 법인, 공소외 109 법인이 주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보유 중인 공소외 23 회사 주식을 한화그룹측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위 4.4.1.(c) 규정에도 불구하고, 콜옵션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규정도 두고 있다.
③ 한화그룹 컨소시엄 구성원인 공소외 109 법인은 2003. 12. 16.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취득한 공소외 23 회사 주식 24,850,000주와 콜옵션 7,796,078개 전량을 합계 60,958,000,000원(1주당 가액 약 2,453원)에 공소외 21 회사에 매도하였다. 그러나 공소외 109 법인과 공소외 21 회사 사이에 정해진 위 주식매매대금은 공소외 23 회사 주식이나 콜옵션의 가치를 산정한 것이 아니라, 한화그룹과 공소외 109 법인 사이에 2002. 10. 28. 체결된 이면계약에 따른 것이었다 주35) .
④ 위 컨소시엄 계약서 4.4.1.(d) 규정에 따르면, 한화그룹은 2002. 12. 12.(주식매매계약의 완료일)부터 주식매매대금 잔금이 유예된 2년의 경과 전에 공소외 110 법인으로부터 공소외 23 회사 주식을 매수할 경우에는 공소외 110 법인으로부터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수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화그룹 4개 계열사(공소외 25 회사 제외)는 공소외 110 법인으로부터 위 주식매매계약체결이 완료되기도 전인 2002. 12. 5.경 50%, 2004. 8. 3.경 나머지 50%의 콜옵션을 개당 1,116원에 매입하였다.
⑤ 서울지방국세청은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21 회사에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소외 23 회사 주식 및 콜옵션을 매각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한 다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한 부분에 대하여 콜옵션 1개당 1,116원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추징하였는바, 위 추징금액은 공소외 21 회사와 공소외 110 법인 사이의 콜옵션 거래를 유일한 거래사례로 보고 그 매각대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었다.
⑥ 예금보험공사는 2006. 7. 말경 한화그룹과 공소외 109 법인 사이에 체결된 위 이면계약의 존재를 알게 된 후, 한화그룹 컨소시엄을 상대로 위 공소외 23 회사 주식매매계약의 무효를 구하는 국제중재를 신청하였다(2008. 7. 31. 예금보험공사 패소로 중재 종결).
나. 이 사건 콜옵션의 가액을 개당 875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함으로써,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죄형균형 원칙이나 형벌은 책임에 기초하고 그 책임에 비례하여야 한다는 책임주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5도728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과 피고인 2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한화그룹 컨소시엄이 2002. 12. 12.경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소외 23 회사 주식과 콜옵션을 매수할 당시 콜옵션에 대한 가액을 따로 산정하지 않고 1주당 가액 2,274.65원으로 정하여 콜옵션도 인도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같은 시기에 컨소시엄 계약을 체결하면서 콜옵션의 가액을 위 1주당 가액의 약 40%에 이르는 875원으로 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가격 책정으로 보이는 점, ② 한화그룹과 공소외 109 법인의 이면약정의 내용 및 그 후의 이행 경과에 비추어 보면 한화그룹, 공소외 109 법인, 공소외 110 법인 사이에 체결된 위 컨소시엄 계약서 4.4.1.(c) 규정에서 정한 콜옵션 가액 산정 방식은 사실상 한화그룹과 공소외 110 법인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 2는 이 법정에서 한화그룹과 공소외 110 법인 사이에서도 이면계약이 있었고, 공소외 110 법인은 공소외 23 회사 주식 인수가격이 1주당 2,000원이 넘어가면 자신들은 빠지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를 보상해주기 위한 차원에서 콜옵션을 먼저 매수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한화그룹은 위 컨소시엄 계약서 4.4.1.(d) 규정에 따라 2004. 12. 12.경까지는 공소외 110 법인으로부터 공소외 23 회사 주식을 매수함으로써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받을 수 있었음에도 굳이 콜옵션만을 먼저 매수하였고, 특히 예금보험공사와의 주식매매계약이 완료되기도 전에 콜옵션 50%를 매수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면의 보상 약속이 존재한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사건 콜옵션 무상양도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징한 기준도 오로지 공소외 21 회사와 공소외 110 법인의 콜옵션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한 것이었고, 달리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객관적인 콜옵션의 가액을 산정하였다는 자료는 없었던 점, ⑤ 한화그룹이 서울지방국세청의 법인세 추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당시 한화그룹 컨소시엄과 공소외 109 법인 사이의 이면계약이 발각되어 예금보험공사와 국제중재재판 중이었던 상황에서,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이의할 경우 공소외 110 법인과의 이면계약마저 드러나 위 중재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볼 여지도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콜옵션의 적정 가액이 개당 875원에 이른다거나 이를 기준으로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콜옵션에 대한 가액의 산정이 가능한지 여부
콜옵션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파생상품으로서 그 재산적 가치를 갖고 있고, 그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시장가격이 존재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콜옵션의 다음과 같은 특성들, 즉, ① 당시 공소외 23 회사가 공적 관리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 콜옵션은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정상적인 거래 사례가 없고, 유일한 거래 사례인 한화그룹 5개 계열사와 공소외 110 법인 사이의 거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컨소시엄 구성원들 사이의 이면계약과 특수한 사정 아래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거래가격을 이 사건 콜옵션의 객관적인 가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콜옵션은 파생상품으로서 독자적인 거래를 위하여 탄생한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유지하고 있던 공소외 23 회사를 제3자에 인수시키는 데 있어 일종의 유인책 또는 프리미엄으로 제공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한화그룹 5개 계열사가 이 사건 콜옵션을 매각한 시점으로부터 거의 10년이 경과한 현재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이 사건 콜옵션의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콜옵션의 객관적인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단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업무상배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Ⅷ. 피고인 1, 2의 임금 지급 관련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IX)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2002. 11. 1.경부터 2010. 2. 28.경까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장으로서 경영기획실 재무팀 회계2파트(일명 ‘장교동팀’)를 지휘·감독하였는데, 회계2파트는 피고인 1 및 그 가족의 세금 납부, 자녀들의 등록금 납부, 부동산 계약 체결 등 오로지 피고인 1 및 그 가족의 재산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다.
회계2파트의 직원으로는 피해자 공소외 26 회사 소속 상무 피고인 6, 피해자 공소외 36 주식회사 소속 상무보 공소외 113, 피해자 공소외 25 회사 소속 공소외 114, 피해자 공소외 21 회사 소속 공소외 115가 있었는데, 위 회계2파트 직원들은 오로지 피고인 1 및 그 가족의 재산 관리 업무만을 담당하였기 때문에 각 소속 회사 업무와는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그들이 형식상 속해 있는 위 피해자 회사들은 회계2파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 2는 위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에게 회계2파트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였고, 공소외 26 회사 경영진은 위 피고인들의 지시에 따라 회사 운영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소속만 공소외 26 회사로 되어 있는 피고인 6에게 2003년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임금 명목으로 총 16억 2,074만 3,000원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1, 2는 위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과 공모하여, 2003. 1.경부터 2010. 10.경까지 사이에 아래 ‘회계2파트 임금 지급내역’ 기재와 같이 피고인 6, 공소외 113, 114, 115의 임금 명목으로 합계 29억 2,695만 5,342원을 임의로 지급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성명 | 피고인 6 | 공소외 113 | 공소외 114 | 공소외 115 | ||||
피해자 회사 | 공소외 26 회사 | 공소외 36 회사 | 공소외 25 회사 | 공소외 21 회사 | ||||
미지급 임금 | 연도 | 금액(원) | 연도 | 금액(원) | 연도 | 금액(원) | 연도 | 금액(원) |
2003 | 105,406,000 | 2003 | 64,410,589 | 2003 | - | 2003 | 40,897,626 | |
2004 | 115,080,000 | 2004 | 67,741,914 | 2004 | - | 2004 | 46,987,059 | |
2005 | 171,480,000 | 2005 | 81,473,337 | 2005 | - | 2005 | 56,497,832 | |
2006 | 195,480,000 | 2006 | 95,748,380 | 2006 | - | 2006 | 69,298,455 | |
2007 | 241,600,000 | 2007 | 105,661,621 | 2007 | - | 2007 | 79,462,217 | |
2008 | 246,300,000 | 2008 | - | 2008 | 117,772,241 | 2008 | 86,750,387 | |
2009 | 233,989,000 | 2009 | - | 2009 | 115,025,038 | 2009 | 80,887,020 | |
2010 | 311,408,000 | 2010 | - | 2010 | 116,382,856 | 2010 | 81,215,770 | |
합계(원) | 1,620,743,000 | 415,035,841 | 349,180,135 | 541,996,366원 | ||||
횡령 금액 합계 29억 2,695만 5,342원 |
2.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1) 경영기획실 재무팀 회계2파트의 피고인 6 등 직원들이 담당했던 업무는 한화그룹 대주주인 피고인 1과 그 가족의 주식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에 관한 신고, 공시업무 및 그에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재산관리업무로서, 위와 같은 업무가 회사의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순수한 개인재산 관리업무라고 볼 수 없다.
2) 회계2파트 직원들은 피해자 회사들과의 고용계약에 따라 정식으로 채용된 직원들이고, 임금도 위와 같이 유효한 고용계약에 따라 지급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지급된 임금을 두고 위탁자의 위탁 취지에 반하여 권한 없이 처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피고인 1은 회계2파트 직원들의 임금이 지급되는 방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방식의 임금 지급을 지시한 바도 없다. 뿐만 아니라 정범이라 할 수 있는 피해회사 경영진들의 횡령행위나 공모관계가 전혀 특정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증명도 없는 이상, 위 피고인들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인정될 수 없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인 2, 6의 각 법정진술(각 공판조서 포함), 공소외 113(4회), 공소외 114(6회), 공소외 115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수사보고(한화그룹 일부 차명계좌 임의제출 보고), 수사보고(장교동팀 급여내역 재정리), 수사보고(경기실 장교동팀 재직기간확인 및 공소외 113 급여자료 첨부), 수사보고(압수수색 물건 중에서 추가 차명계좌통장 확인 보고), 공소외 26 회사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 변동내역 엑셀파일, 가족관계등록부,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조직도,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임직원 인사기록카드 등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은 그룹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자금팀과 그룹의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팀으로 나뉘어져 있고, 위 회계팀은 다시 내부적으로 그룹의 공식적인 세무·회계업무를 담당하는 회계1파트와 대주주의 지분관리와 이에 대한 공시업무, 대주주 개인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회계2파트로 나뉘어져 있다.
② 공소외 114, 113은 회계2파트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피고인 1과 그 가족들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주식을 운용하는 등의 재산관리업무(차명계좌 등 차명재산 관리 포함)와 피고인 1의 한화그룹에 대한 지분 관리 및 그에 관계된 공시업무,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업무, 금융감독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고, 공소외 115는 위 재산들에 대한 세무 및 공과금 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6은 위 업무들을 총괄하였다.
③ 피고인 1은 2003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자신과 어머니 공소외 16, 동생 공소외 63, 처 공소외 290, 아들 공소외 28, 291, 292, 위 피고인이 최다출연자로 있는 공소외 82 법인, 공소외 27 회사(2005년경 이후 위 공소외 28, 291, 292가 합계 100% 지분 보유) 등을 합하여 공소외 26 회사의 지분 합계 약 27% 내지 35% 이상을 보유하여 온 1대 주주로서, 공소외 26 회사를 통하여 한화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다. 또한 위 피고인은 공소외 26 회사(2005년, 2006년, 2008년, 2009년), 공소외 36 주식회사(2009년, 2010년), 공소외 21 회사(2008년~2010년)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④ 피고인 6은 1994. 11. 17. 공소외 26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 재무팀으로 파견되어 회계2파트에서 근무하였고, 공소외 113은 1989. 11. 20. 공소외 36 주식회사(구 공소외 17 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에 근무하던 중 1997. 2. 21.경 경영기획실 재무팀으로 파견되어 회계2파트에서 근무하였고, 공소외 114는 1999. 12. 13.경 공소외 25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 회계팀으로 파견되었다가 2000. 7. 28.경부터 재무팀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공소외 115는 1996. 7. 1.경 공소외 26 회사에 입사하여 경영기획실로 파견되어 근무하던 중 2002. 7. 1.경 공소외 21 회사가 공소외 26 회사로부터 분할설립되면서 공소외 21 회사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이후 계속하여 경영기획실 재무팀에 파견되어 근무하여 왔다.
나. 판단
1) 법리 및 쟁점
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 ,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공소사실의 쟁점은 피해자 회사들[공소외 26 회사, 공소외 36 주식회사, 공소외 25 회사, 공소외 21 회사)]의 경영진(변호인 주장대로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피해자 회사들 재산의 횡령 주체인 ‘경영진’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여 방어권 보장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도 있다)이 회사의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서 경영기획실 회계2파트 직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이 피고인 1 또는 그 가족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회사의 재산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한 것인지 여부이다.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횡령죄를 인정할 수 없고, 위 ‘경영진’과 공모하여 위 피고인들이 횡령죄를 범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다.
① 회계2파트 소속 직원인 피고인 6, 공소외 113, 114, 115는 각 피해자 회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한 이후 경영기획실로 파견되어 회계2파트에서 근무하면서, 위 고용계약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임금을 지급 받아 왔는바, 위와 같이 체결된 고용계약이 오로지 위 피고인 6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가장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피해자 회사들이 위 피고인 6 등과 체결한 고용계약의 효력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것이 회사재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② 회계2파트의 업무 중에 피고인 1 및 그 가족의 차명재산 등 관리업무, 그 재산에 대한 세금 및 공과금 관련 업무 등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의 재산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한화그룹 관련 주식으로서 이러한 주식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따른 각종 신고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이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상대로 한 업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처리 업무는 한화그룹이나 그 계열사인 피해자 회사들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은 그 소속 직원인 피고인 6, 공소외 113, 114, 115가 한화그룹 계열사들의 업무를 조정하고 지원하는 경영기획실에 파견되어 근무한다는 정도만 알았을 뿐, 나아가 위 직원들이 회계2파트에서 근무하는지, 회계2파트에서는 어떠한 업무를 관장하는지에 관하여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공소사실 기재대로 회계2파트에서 오로지 피고인 1 및 그 가족의 이익을 위한 업무만을 처리한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상태에서 고용계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한 피해자 회사들의 ‘경영진’에게 불법영득의사나 횡령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1, 2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Ⅸ. ○○농장 임차보증금 업무상횡령 (공소사실 X)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장남인 공소외 28 명의로 공소외 26 회사 주식 150만주를 매입하면서 씨티은행으로부터 공소외 28 명의로 대출받은 80억 원을 변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소외 28 소유의 천안시 성환읍 (이하 생략) 등 토지 15필지 및 그 지상 우사 등 건축물 4개동(이하 ‘○○농장’이라 한다)을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2, 6은 2004. 9. 초순경 공소외 14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5에게 ○○농장을 공소외 14 회사에 임대하는 것처럼 가장한 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7억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였다. 피고인 5는 위 요구에 따라 본래 공소외 14 회사는 ○○농장을 임차하여 국제승마장 경기를 신축할 계획이 전혀 없음에도 마치 위 ○○농장을 임차하여 국제승마장 경기를 신축할 것처럼 내부 품의서 등을 작성한 후 2004. 9. 2.경 공소외 14 회사와 공소외 28 사이에 위 ○○농장을 임대차보증금 17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5는 같은 날 경영기획실 재무팀 차장 공소외 115에게 피해자 공소외 14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자금 중 17억 원을 위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2, 6, 5는 공모하여 공소외 14 회사의 회사자금 17억 원을 횡령하였다.
2.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
공소외 14 회사는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장애물 승마경기장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상 부지를 물색하던 중 ○○농장이 위 승마경기장의 설치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공소외 28로부터 ○○농장을 실제로 임차한 것이며, ○○농장 이후 실제로 부지 조성 공사 등을 시행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이 공소외 28에게 17억 원을 지급한 것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것으로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위 피고인들의 이 법정에서의 일부 진술(공판조서 포함), 증거기록 11책 1, 2권의 각 진술기재 또는 기재, 변호인이 제출한 승마장확충계획, 개발계획 협조공문 사본, 방목(연습)장 조성 계획(안), 마장조성계획(조경부문), 조성공사내역서, 초지내행위허가신청서, 잔여토목공사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공소외 14 회사는 골프장, 리조트 등 레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새로운 사업분야인 승마에 진출하기로 하여, 2002년경 승마사업팀을 창설하고, 2003. 6.경에는 고양시 일산 동구에 ‘◐◐◐◐ ◐◐◐◐’이라는 상호로 승마경기장을 설치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 승마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에서 승마에 관한 관심이 부족하고 사업진행이 부진하자, 2004. 4.경 추가로 장애물 경기용 승마장을 신설하고 친선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위 검토과정에서는 장애물 경기용 승마장의 부지로 ○○농장 외에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소재 양평콘도 인근의 동막부지 등을 검토하였다[장애물승무장확충계획(증거기록 6책 2권 614면 이하), 운영기획팀메모(증거기록 6책 2권 748, 749면)].
② 위와 같은 장애물 경기용 승마장 설립 계획이 피고인 5의 결재를 거쳐 확정된 다음, 승마사업팀 서정하는 직접 ○○농장을 방문하였고, 운영기획팀은 2004. 6. 11.경 승마장 조성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조경사업팀은 2004. 7. 6.경 승마장 설치를 위한 계획과 예산내역을 산정하였으며, 관재팀의 공소외 326, 327은 2004. 8.경 임대차계약 체결에 앞서 ○○농장에 대한 시가감정을 의뢰하는 등 공소외 14 회사 내의 각 부서들은 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를 진행하였다(증거기록 6책 2권 714면 이하, 1094면 이하).
③ 한편, 공소외 14 회사 개발기획팀은 2004. 5. 28.경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도시계획과, 농정과, 건축과, 공보체육담당관과 인허가와 관련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데(증거기록 6책 2권 728면 이하), 천안시청 담당 공무원들은 ○○농장과 관련하여 승마장 설치에 관한 문의나 상담을 한 기억은 없다고 검찰에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다(증거기록 6책 2권 942면 이하). 이에 대하여 위 개발기획팀 직원 공소외 118은 검찰에서 당시 천안시청을 방문하여 공무원들에게 목장용지의 면적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였고, 직접적으로 승마장 설치를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④ 2004. 9. 1.경 ○○농장에 대한 시가감정 결과 약 34억 원으로 나오자, 공소외 14 회사의 공소외 221 상무는 특수관계인 거래임을 고려하여 위 감정결과의 50%에 해당하는 17억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정하였고, 이에 따라 공소외 14 회사 관재팀의 공소외 326, 327은 2004. 9. 2.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의 피고인 6, 공소외 115와 협의하여 ○○농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공소외 115가 관리하는 공소외 28 명의의 공소외 121 은행 계좌에 17억 원을 입금하였다.
⑤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임대차기간은 1년으로 되어 있고, 현상변경금지조항(제4조), 원상복구조항(제6조)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인 공소외 28은 당시 이와 같은 ○○농장 관련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을 전혀 몰랐고, 자신의 재산 관리는 회사에서 대신 하여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법정에서 증언하였다.
⑥ 공소외 14 회사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5. 6. 22. 초지법에 따른 초지 내에서의 제한행위 허가신청을 하여 2005. 6. 27. 허가를 받은 다음, 2005. 7.경부터 2억 원 이상의 자금을 들여 토공사, 배수공사, 펜스공사 및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완공하였다(증거기록 6책 2권 586면, 605면, 1107면, 변호인 공판 제출자료). 다만, 위 허가신청은 모두 그 목적을 ‘소의 사육 등’으로 기재하였을 뿐, 승마장 관련 내용은 없었다(증거기록 6책 2권 978면). 이와 관련하여 공소외 14 회사는 승마장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일단 연습장, 방목장으로 운영하기로 계획을 수정하였다고 한다.
⑦ 위와 같이 2005. 9.경 토목공사 등이 완료된 이후 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위 ○○농장에서 장애물 승마대회가 개최되지 않았고, 위 ○○농장이 승마연습장으로 사용된 적도 없다.
⑧ 또한 공소외 14 회사가 2005. 9. 2.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이 관리하는 공소외 28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임대차보증금 17억 원은 같은 날 공소외 28의 공소외 26 회사 주식 취득 자금원이었던 씨티은행 대출금 80억 원의 변제에 사용되었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검사의 주장대로 ○○농장에 관한 임대차계약 이후 현재까지도 실제 ○○농장이 승마경기장으로 사용되지 않은 점, ○○농장 소유자인 공소외 28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몰랐던 점, 임대차계약서에 임차기간이 1년이고, 현상변경금지 특약조항, 원상복구조항 등 승마경기장 사용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 천안시청 인허가 등의 문제로 승마경기장 사용이 법적으로 곤란하였던 점, 지급한 임차보증금이 곧바로 공소외 28의 금융기관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가장하여 공소외 14 회사 자금으로부터 임차보증금 상당 금원을 임의로 지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공소외 14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결재 문서 등에 따르면 위 임대차계약 체결 전에 공소외 14 회사 내 여러 부서에서 이미 승마장 관련 사업이 추진되었고 그 후보지로 ○○농장이 유력하게 논의된 점, 공소외 14 회사는 비록 ○○농장을 임대한 본래 목적(승마장 사업) 대로 사용하지는 않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05. 6. 27. 천안시청으로부터 ‘방목장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초지 내에서의 제한행위를 허가받았고, 실제로 2억 원 이상을 투입하여 ○○농장에서 토공사, 배수공사, 펜스공사 및 조경공사를 마치는 등 ○○농장에 출입하여 이를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14 회사와 공소외 28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이 허위 또는 가장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횡령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공소외 14 회사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 등이 임대차 목적인 승마장 사업이 불가능하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방치함으로써 공소외 14 회사로 하여금 임대차보증금 17억 원에 대한 이자 상당의 손해 등을 입게 한 것이 업무상배임 등의 형사범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한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 2, 6, 5에 대한 이 부분 공사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주1) 한화그룹 계열사에서 직접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 한화그룹 계열사는 공소외 60 주식회사 등 신용도가 낮은 단자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을 인수하고, 위 단자회사는 위 한화그룹 계열사로부터 지급받은 CP 매수대금을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함. 외관상으로는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가 단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위 한화그룹 계열사가 공소외 7 회사·공소외 8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임
주2) 공소외 11 회사는 1998. 12.경 외환위기 무렵 주력 사업이었던 베어링 사업부문을 독일의 공소외 73 외국회사에 3,000억 원에 매각하면서 공소외 72 주식회사와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법인으로, 공소외 72 주식회사가 70%, 공소외 26 회사가 30%의 비율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3) 상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 :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되,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2 : 3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5) 위 평가금액의 평가기준 시점은 2004. 12. 31.이나, 그 이후에도 공소외 13 회사는 계속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였고, 손실은 없이 성장하였던 점, 2005.경 공소외 13 회사가 보유한 서울 강남 일대 부동산의 시가도 일응 상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2005. 9.경 무렵에도 최소 주당 167,619원임을 인정할 수 있다.
주6) 향후 개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 총계에서 공사원가, 설계비, 건설사의 적정이윤을 제외한 나머지를 토지주에게 토지비로 지급하는 방식임
주7) 평가대상 부동산에 대한 실사나 현장조사 없이 주변 부동산의 평가자료, 공시지가 등 자료만을 토대로 평가하는 방법임
주8)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발굴지점, 시기 등을 기록만 하여두고 문화재는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식으로, 공사의 진행에는 차질이 없는 방식임
주9) 기업가치의 평가방법으로 많이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법(DCF)은 기업의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잉여현금흐름(FCF, free cash flow)을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데 소요되는 기회비용인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하여 기업의 수익가치를 구하고, 여기에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자산가치를 더하고 타인자본인 부채를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현금흐름할인법(DCF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소외 27 회사에 대한 무죄부분 참조.
주10) 변호인은 감정인의 감정서 제출이 있은 다음에 감정인을 상대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2006. 1. 1.부터 4. 30.까지 이루어진 유형고정자산투자(Capex) 58억 원, 운전자본투자 35억 원을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지만(이 경우 6,900원의 주당가치 상승요인이 발생), 감정인의 공소외 20 회사 기업가치 감정은 기본적으로 공소외 99의 보고서에 나타난 매출액, 비용 등의 추정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기본적 전제는 그대로 두고 예외적으로 변호인이 요구하는 부분만 임의로 반영하여 감정결과를 변경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11) 감정인은 2012. 7. 4.자 사실조회결과를 통하여, 기존 감정결과회보서의 PBR배수법 결과는 공소외 20 회사의 순자산가치 36억 원(2005. 12. 31. 기준)을 토대로 산정한 것이었음을 밝히면서, 순자산가치를 244억 원(2006. 5. 1. 기준)으로 PBR배수법 결과를 수정하였다.
주12) 공소외 27 회사 문서파일링지침 4.5 문서의 폐기 (1) 폐기 1) 문서관리 단위부서는 정보력, 증빙력을 상실한 문서, 중복 보관된 문서 및 기록의 보존연한이 종료된 문서의 경우 문서관리주관부서의 협조를 받아 파기, 또는 분쇄하여 폐기하며, 대외 유출이 안되도록 하고 문서이관목록표에 정리, 기록하여야 한다.
주13) 공소외 10 회사에서 직접 공소외 7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공소외 10 회사는 공소외 60 주식회사 등 신용도가 낮은 단자 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을 인수하고, 위 단자회사는 공소외 10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CP 매수대금을 공소외 7 회사에 어음 할인금 명목으로 지급함. 외관상으로는 공소외 7 회사는 단자회사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은 공소외 10 회사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임
주14) 문헌들 중에서는 현재 판례처럼 배임죄의 외연을 확대하면 배임죄는 “재산적 비행의 하수종말처리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형섭, “배임죄에서의 재산상 위험,” 무등춘추 제7호(2002. 11.), 류전철,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 전남대학교 법학논총(2010. 4.) 등 참조.
주15) 같은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2009. 7. 10. 선고 2007노2684 판결 참조(현재 상고되어 대법원 2009도7435로 계속중).
주16) 담당 법무사가 2006.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외 20 회사의 분할계획서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나 공소외 32 회사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반려되었다가, 2006. 5. 24. 신청서를 재접수한 끝에 공소외 20 회사 설립등기가 이루어졌다(공소외 185에 대한 2회 검찰진술조서, 증거기록 7책 6권 3217면).
주17) 위 설립등기 신청 당시 공소외 20 회사가 작성한 2006. 5. 1.자 개시대차대조표에는 단기차입금 부채가 190,130,000,000원으로 늘어나 있었고, 동시에 유형자산 중 위 화성 및 울주 부동산의 장부가액도 위 감정평가결과를 반영한 자산재평가를 거쳐 197,101,318,396원으로 늘어나 있었다(증거기록 7책 5권 2461면).
주18) 미래현금흐름 할인방식에 의한 평가에 기초한 것으로 공소외 3 회사가 의뢰한 공소외 105 회계법인의 가치 계산식상 다른 모든 가정은 그대로 두고, 증축분 임차료의 발생부분만을 미래 현금 유출에서 제거한 경우의 영업가치의 평가액이다.
주19)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증거기록 제12책8권 5085면). 위 신고는 공소외 26 회사와 공소외 28 사이의 주식매매가 있은 2005. 6. 17.부터 약 1개월가량 지난 2005. 7. 29. 이루어졌다.
주20) 수사보고(피고인 1 아들들의 공소외 287 회사 지분취득 및 유상증자 필요자금 관련), 수사기록 12책3권 1476면.
주21) 2005년 당시 공소외 28의 공소외 26 회사 주식 지분율은 5.34%였으므로, 공소외 28의 공소외 26 회사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력은 7.54%(= 2.2% + 5.34%)로 피고인 1(16.97%)에 이어 두 번째였고, 위와 같은 정도의 지배력은 공소외 26 회사의 3대 주주였던 공소외 25 회사(2.27%)와도 큰 격차가 있는 것이었다[공소외 26 회사 최대주주 등 주요주주 변동내역 엑셀파일(증거기록 12책1권 24면)].
주23) 베타값은 시장수익율 변동에 비례한 회사 주식의 변동폭을 의미한다. 가령, 베타값이 1인 경우 그 회사의 주가는 시장변동폭만큼 움직이게 되고, 베타값이 0인 경우 시장상황에 관계없이 주가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베타값이 높아지게 되면 그 만큼 그 회사의 주가는 변동가능성이 높은 불안정한 회사로 평가된다.
주24) 위험이 전혀 포함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의미한다. 통상 국공채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에서 고시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 3년 만기 회사채금리를 사용하기도 한다.
주25) 시장수익률(Market Return)에서 무위험자산수익률을 뺀 나머지를 의미한다.
주26) 증권시장 전체의 변동에 대한 수익률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가령 베타가 1인 경우 시장변동과 주가변동이 동일하며, 베타가 0인 경우 시장변동에 상관 없이 주가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베타 계수는 부채비율이 높다거나 재무구조가 불안정할수록 더 높은 수치가 나오게 된다.
주27) 감사보고서(2001~2009) 각 1부(증거기록 12책 2권 659면 이하), 한화그룹 경영기획실 재무팀 압수물 중 공소외 27 주식회사 관련 평가보고서 파일철(증거기록 12책 7권 3828면).
주28) 감정인은 이처럼 최저 평가금액과 최고 평가금액이 약 15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은, 평가기준 시점 당시 공소외 27 회사의 부채비율이 2,624%로 매우 높아 주식가치의 변동성이 커지는 전형적인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주29) PER(주가수익비율) : 특정 주식의 주당시가를 주당이익으로 나눈 수치 PBR(주가순자산비율) : 특정 주식의 주당시가를 주당순자산가치로 나눈 수치 EV/EBITDA(기업가치/영업력배수) : 기업총가치(시가총액+순부채)를 EBITDA(세전영업이익+유형자산감가상각)로 나눈 수치
주30) 증거기록 12책 9권 5695면이하. 이 자료는 증거가 아니라 검사 제출 의견서로 정리되었음.
주31) 증거기록 12책 2권 1226면
주32) 변호인이 제출한 ‘공소외 27 회사 2003년 기본운영계획-매출 및 영업이익 달성율비교’(28면) 등 참조.
주33) MRO(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사업은 기업의 각종 설비의 정비, 보수를 위한 자재, 사무용 자재 등 소모성 자재구매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대기업에서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표적인 업종으로 비판받는 분야이기도 하다. 한화그룹은 2011. 9.경 공소외 27 회사의 MRO사업에서 철수하였다.
주34) 4.4.1(c) 본 계약 4.4.1(b), (d)에 의하여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 가격에 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을 양도할 수 있다(‘Option Premium'). * Option Premium = S × N × KRW 274.65 (주당) * S = Pro-Rated Additional Shares를 양도하는 당사자(Option Holder)가 Closing Date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 * N = Option Holder가 양도하는 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을 Option Holder가 소유하고 있는 Pro-Rated Additional Shares Option으로 나눈 부분
주35) 위 이면계약에 의하면 한화그룹은 공소외 109 법인이 공소외 23 회사 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에 공소외 109 법인으로부터 공소외 109 법인이 취득한 위 주식 및 콜옵션을 전부 이전받고, 공소외 109 법인이 부담했던 매매대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6% 상당의 이자, 각종 비용, 세금 등을 모두 반환해 주기로 약정되어 있다(이면계약서, 증거기록 9책 1권 553면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