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6인
검사
박채원
변 호 인
변호사 김천수 외 2인(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징역 6월에, 피고인 4를 징역 6월에, 피고인 5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6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7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5, 6, 7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서울 중구 (이하 생략) 소재 ○○그룹 본사 건물의 경비를 맡고 있는 공소외 2 주식회사 소속 경비소장으로 위 건물 경비업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2, 3, 4, 5, 6, 7은 같은 회사 소속 경비원들이다.
○○그룹 경영기획실 운영팀 부장 공소외 9는 2010. 8. 말경부터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그룹 공소외 10 회장의 비자금 규모와 그 조성경위 등에 대하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 조만간 ○○그룹 본사 빌딩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2010. 9. 1.경부터 공소외 2 주식회사의 공소외 3 이사에게 수회에 걸쳐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러 오면 법무팀 변호사가 내려올 때까지 지연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이에 공소외 3은 2010. 9. 초순경 피고인 1에게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그룹 비자금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다는데, 검찰에서 본사 건물에 압수수색을 하러 오면 1층 경비팀들이 시간을 끌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였다.
피고인 1은 이러한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부하직원인 피고인 3, 4, 6에게 “곧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을 것이다. 검사 및 검찰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러 오는 경우 1층 현관에서 이를 제지하면서 각 압수·수색 장소로 지정되어 있는 해당 층 담당자가 1층으로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출입을 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지시를 하고 피고인 3은 피고인 2, 5, 7에게 이 지시를 순차로 전달하였다. 또한 위 공소외 3의 지시에 따라 같은 회사 소속 공소외 11 대리는 2010. 9. 12.경까지 녹화가 되었던 1층 현관을 포함한 사내 폐쇄회로 화면(CCTV)의 녹화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그 후부터는 녹화가 되지 않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하기로 대비하고 있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 공소외 4, 5, 수사관 공소외 8, 12, 7, 13, 6, 14 등 25명은 2010. 9. 16. 09:10경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2010. 9. 16.자 압수·수색영장(영장번호 2010-6774번)을 집행하기 위해 위 한화본사 건물 로비에 도착한 후, 수사관 공소외 8이 경비소장인 피고인 1을 비롯한 공소외 1 등 정문 근무 경비원들에게 2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며 그 소속을 밝힘과 동시에 “영장을 집행해야 하니까 들여보내 주십시오. 영장을 집행해야 하니까 막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등 신분과 방문의 목적을 밝힌 후 엘리베이터 구역 앞쪽에 설치된 출입대를 통과하려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1은 위와 같이 지시받은 바에 따라 조직적으로 다른 부하직원들인 피고인 2, 3, 4, 5, 6을 불러 모은 후, ‘내부절차에 따라 출입증을 받거나 상층에서 안내자가 오지 않으면 출입대를 통과할 수 없다’며 출입을 제지하였고, 이에 검사 공소외 4, 5가 “저희는 현직 검사이고, 지금처럼 영장 집행을 막으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것이니 협조를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등 수회 경고하면서 협조를 요구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무시한 채 출입대 뒤에 양팔을 벌리고 횡대로 서서 출입을 제지하였고, 계속하여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다른 한 쪽의 출입대를 통해 엘리베이터 쪽으로 통과하려 하자, 자신들의 몸과 팔로 검사들과 수사관들의 몸을 밀어내며 출입대 통과를 제지하였다.
그러던 중 검찰수사관 공소외 8이 검색대 옆의 유리칸막이(높이 약 70센티미터 가량)를 손으로 짚고 넘다가 유리칸막이가 깨지며 피고인들의 시선이 쏠리는 사이 검사 및 수사관들이 출입대를 지나 엘리베이터 구역 앞까지 들어가게 되자, 피고인들은 검사 및 검찰수사관 일행들을 손으로 잡고 몸으로 막아 제지하며 본격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기에 이르렀다.
피고인 3은 검사 공소외 4의 팔을 잡아 당겨 검사 공소외 4가 엘리베이터 쪽으로 가는 것을 막고, 검사 공소외 4의 뒤에 있던 검사 공소외 5의 몸과 팔을 잡아당겼다. 또한 피고인 4는 검사 공소외 4의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로의 진행을 막고, 다른 남성 수사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려던 여성수사관 공소외 6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양팔로 밀어붙여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와 함께 피고인 2는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피고인들에게 항의하는 검사 공소외 5의 몸을 밀어붙이고, 이를 제지하던 수사관 공소외 7의 멱살을 양팔로 잡아당기고, 수사관 공소외 8의 가슴 부위를 어깨로 세게 밀치고, 손과 몸으로 위 공소외 8의 가슴과 몸을 수회 밀치고, 수사관 공소외 14의 왼팔을 세게 붙잡아 낚아채듯 잡아당기고 수회에 걸쳐서 손으로 위 공소외 14의 몸과 팔을 잡아 밀치고 당겼다.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5는 수사관 공소외 12의 팔을 낚아채듯 잡아당기고, 피고인 6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수사관들을 몸으로 밀쳐내면서 제지하였다.
그때 검사 공소외 5는 연락을 받고 1층에 도착한 ○○그룹 사내변호사들에게 다시 영장을 제시하며, 영장집행의 취지를 설명한 다음 수사관들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여 압수수색 장소로 이동하려고 하였으나, 이미 변호사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도, 피고인 2는 양손으로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 닫히지 않게 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수사관 공소외 7의 앞을 막아서면서 손으로 공소외 7의 팔을 잡아당기며 할퀴고, 수사관 공소외 12의 양팔을 잡아 당겨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고, 검사 공소외 5의 양손 손가락을 잡아 꺾은 후 몸을 잡아 엘리베이터 벽에 강하게 밀쳐 부딪치게 하고, 그 옆에 있던 수사관 공소외 14의 팔과 몸을 수회 잡아당겨 밀치고, 수사관 공소외 8의 가슴을 몸으로 수회 밀쳤다.
또한 피고인 3은 팔을 벌리고 서서 검사 공소외 4의 앞을 막아서고, 손으로 팔을 잡아당기고,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수사관 공소외 13의 몸을 수회 밀치고, 피고인 6, 7은 엘리베이터 안에 들어가 검찰 직원들이 엘리베이터에 타지 못하게 몸으로 막았다.
계속하여 피고인 6, 5, 7은 엘리베이터를 타려는 검사 및 수사관들을 향해 팔을 벌려 몸으로 막아서서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하게 막아서는 등의 방법으로 각 폭력을 행사하였고, 검사 및 수사관들이 이러한 제지를 뚫고 엘리베이터에 승차한 순간, 피고인 1은 같은 회사 소속 공소외 1(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에게 연락하여 엘리베이터를 정지시키도록 해 약 10여 분간 그 운행을 멈추게 함으로써, 검찰 직원들이 신속히 압수·수색에 임하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무집행 중인 검찰공무원들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수사관 공소외 6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좌상 등을, 공소외 13, 7, 12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검사 공소외 4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하지부 찰과상 등을, 수사관 공소외 14, 8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검사 공소외 5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주관절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검사 공소외 4, 5, 수사관 공소외 6, 13, 7, 12, 14, 8 등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공소외 4, 5, 6, 13, 7, 12, 14, 8에게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공소외 6, 7, 15, 13, 12, 14, 8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1, 8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공소외 4, 5, 11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8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피고인 1, 2, 3, 4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5, 6, 7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5, 6, 7)
1. 집행유예(피고인 3, 4)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우선 검찰은 이 사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을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고, 또 영장 제시자의 신분과 소속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압수·수색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압수·수색영장을 사전에 제시하도록 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압수·수색영장의 존재를 보이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처분을 받는 자로 하여금 영장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나, 처분을 받는 자가 압수·수색영장의 내용을 직접 열람하여 확인하거나 요점을 메모 또는 촬영하겠다는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필요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당시 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은 신분증을 패용하고 위 건물에 들어와 위 건물의 관리자인 피고인들에게 자신들이 위 사건 수사검사 및 수사관들임을 명확하게 고지하였고 특히 검사의 지시를 받은 위 공소외 8은 피고인들의 면전에서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펼쳐 보이면서 위 비자금 사건의 수사를 위하여 위 빌딩 내에 위치한 ○○그룹 경영기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할 것임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어 당시 수사검사 및 검찰수사관들은 적법하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해자 공소외 5 검사 및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였던 공소외 16, 17 검사 등이 직접 참고인 공소외 1과 피고인 1을 조사하였으므로 이는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검사는 법관과 다르게 형사소송법상 제척, 기피, 회피제도가 없으므로 사건관련자나 피해자가 수사검사로 수사과정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가 없고, 또한 피고인에 대한 검사의 대립당사자적인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수사에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수행에 장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압수·수색 장소로 이동할 것을 수사팀에 권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압수·수색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는 대물적 강제처분인 압수·수색 제도의 취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그 주장 자체에서 이유 없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사기업체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들로서 자신이 속한 일터 상사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을 것이라는 정상은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영장제도의 근간을 뒤흔든 것으로서 사법작용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 아니할 수 없고, 그 과정에서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마냥 관대한 선고만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인 1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책임자로서 그 죄책을 엄히 묻지 아니할 수 없고, 피고인 2에 대하여는 그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로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주문 기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피고인 3, 4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초범이거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피고인 5, 6, 7에 대하여는 앞서 본 유리한 정상 및 초범이거나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