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및 비상장주식의 양도행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급속한 발전이 전망되고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주식 가격의 산정 방법
판결요지
비상장주식의 양도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은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심사지침에서 원용하고 있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 제1항 제2호 에서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위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평가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다만, 위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평가방법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격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인바,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미래의 추정이익은 그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현황 및 전망, 거시경제전망, 당해 기업의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삼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황상현 외 2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봉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1)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2000. 3. 24. 소외 대림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대림정보통신'이라고 한다)에게 대림정보통신의 주식 5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외 한국기업평가 주식회사(이하 '한국기업평가'라고 한다)가 대림정보통신의 1999. 12. 31.자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1주당 4,513원의 가격으로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이 대림정보통신의 향후 2년간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1주당 10,516원이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판시와 같은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2) 피고 스스로 평가한 이 사건 주식가격은, 피고의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2002. 4. 24.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심사지침'이라고 한다)이 유가증권 등 자산의 거래에 있어서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시가가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 준용할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6조 제1항 제2호 에서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평가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림정보통신이 영위하는 국내 시스템통합사업이 1995년 이후 연평균 15% 내지 25%의 성장을 하여왔다고 하여 반드시 미래에도 고도의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고, (3) 또한, 상증세법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채택순위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한국기업평가가 상증세법시행령 제54조 , 제56조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주식가격을 대림정보통신의 1999. 12. 31.자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1주당 4,513원은 일응 정당하게 평가한 가액이므로, 이 사건 주식양도행위가 대림정보통신에게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비상장주식의 정상가격 산정에 대하여
이 사건 심사지침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고 시가가 실제거래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장(재산의 평가) 및 동법시행령 제4장(재산의 평가)에서 정하는 방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에 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산출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사지침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1두6517 판결 참조) 피고가 위 심사지침에서 원용하고 있는 상증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 에서 추정이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스스로 위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주식을 평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그 평가가 부적절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다만, 위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함으로써 그 평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 평가방법이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인지, 그 방법에 의한 가격산정에 다른 잘못은 없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나. 어떤 평가방법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및 기록에 의하면, 대림정보통신이 영위하는 정보통신사업의 일종인 시스템통합사업 관련 시장은 1995년 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하여 연평균 15% ~ 25%의 비율로 시장규모가 확대되어 왔고, 2000년도에도 20% 이상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던 사실, 대림정보통신은 1998년 일명 IMF 사태로 인하여 1% 성장한 외에는 1995. 3. 29. 설립된 이래 1999년도까지 연평균 20%를 훨씬 넘는 비율로 매출액이 증가하였고, 2000년도 경영계획상 매출액이 1999년의 485억 원에서 580억 원으로 18.7% 증가하고 순이익 또한 12억 원의 적자에서 15억 원의 흑자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한 사실을 각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는 정보통신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장래에도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주식가격은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의 순자산가치 또는 과거의 순손익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보다는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방법이 그 주식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대림정보통신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대림정보통신의 순자산가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주식가격을 정당하게 평가된 가격이라고 판단한 것에는 정상가격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추정이익의 산정에 대하여
또한, 당해 기업의 미래의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주식가격을 산정하고자 할 경우 미래의 추정이익은 그 기준시점 당시 당해 기업이 영위하는 산업의 현황 및 전망, 거시경제전망, 당해 기업의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 대림정보통신과 같은 시스템통합사업분야의 업체를 비롯한 소위 벤처기업의 주가가 내려간 적이 있다거나 국내 시스템통합사업이 반드시 미래에도 고도의 성장을 할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피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대림정보통신이 영위하는 시스템통합사업의 현황 및 전망, 거시경제전망, 대림정보통신의 내부 경영상황, 사업계획 또는 경영계획 등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위 주식가격이 그 당시의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는 적절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주식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미래의 추정이익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가격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그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