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고합173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마.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바. 은행법위반
사. 업무상횡령
1.가.나.다. 라 마.바. A
2.나.다.라. B
3.나. C.
4.마.바.사. D
이원석(기소), 김승호, 손우창(공판)
변호사 E, F(피고인 A, B, C을 위하여)
법무법인 G(피고인 A, C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H, I, J, K, L
법무법인(유) M(피고인 D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N, O, P, Q
2013. 1. 16.
피고인 A 및 피고인 D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R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위반, S 3억 원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및 은행법위반의 점,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의 점 및 피고인 B, C은 각 무죄.
범죄사실
I.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3. 3. 28.경부터 2009. 3. 16.경까지 주식회사 T(이하 'T'이라 한다) 은행장으로서 T의 기업 및 개인 대상 여·수신, 여신심사, 투자은행, PB 고객관리, 지점 관리, 은행 리스크관리, 재무관리, 기획 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면서 U 이사회 참석, 의결을 통하여 (손) 자회사인 T 등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 경영 지배구조의 결정,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한 의사를 결정하였다.
이후 2009. 3. 17.경 U 대표이사 사장으로 옮겨 (손)자회사인 T 등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 경영 지배구조의 결정,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0. 9. 14. 이사회 의결에 따라 직무집행정지 중, 2010. 12. 6. 사임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D은 2007. 8. 28.경부터 2009. 3. 16.경까지 U 부사장으로서 회장과 사장을 보좌하여 V금융그룹 계열사 및 (손)자회사의 업무를 연계하는 시너지, 감사 및 IT 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였다.
이후 2009. 3. 17.경부터 현재까지 T 은행장으로서 T의 기업 및 개인 대상 여·수신, 여신심사, 투자은행, PB 고객관리, 지점 관리, 은행 리스크관리, 재무관리, 기획 업무 등을 총괄하여 담당함과 동시에 U의 등기이사를 겸직하면서 U 이사회 참석, 의결을 통하여 (손)자회사인 T 등의 경영성과 평가 및 보상, 경영 지배구조 결정, 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와 관련한 의사를 결정하였다.
Ⅱ. 피고인 A의 업무상 횡령
2008. 1. 하순경 U 부사장인 피고인 D은 T의 비서실장 W에게 U 대표이사 회장 X의 지시라면서 외부 제3자에게 전달할 현금 3억 원을 마련하여 둘 것을 지시하였다.
W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현금 3억 원을 마련하려 하였으나, T 비서실에 충분한 현금시재가 없었으므로 현금 3억 원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곤란한 상황이었다. 이에 W은 우선 재일교포 주주인 Y, S과 당시 T장인 피고인 A 등의 계좌에서 현금 3억 원을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전달하기로 하고 각 승낙을 받은 후, 2008. 1. 22.경부터 2008. 2. 5.경까지 Y, S, 피고인 A의 각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에 비서실 현금시재를 보태서 만든 3억 원을 돈가방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고, 피고인 D에게 현금 3억 원이 준비되었음을 보고하였다.
피고인 D은 2008. 2. 중순경 W에게 미리 준비하여 둔 현금 3억 원이 담긴 돈가방 3개를 다음 날 06:00경 서울 중구 Z에 있는 AA 정문 주차장으로 가져오도록 지시하였고, 그 지시를 받은 W은 비서실 부실장 AB과 함께 현금 3억 원이 담긴 돈가방 3개를 승용차에 신고 가, AA 정문 주차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던 피고인 D을 만나 그의 지시에 따라 나중에 도착한 성명불상자의 승용차 트렁크에 현금 3억 원(이하 'AA 3억 원'이라 한다)이 담긴 돈가방 3개를 옮겨 실어 주었고 그 상황을 추후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피고인 A은 2008. 2. 13.경 AC 명의로 신규 개설한 T 계좌(계좌번호 AD)에 T 법인자금 5억 4,60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W에게, 위 금원 중 2억 6,100만 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Y, S 및 피고인 A에게 보전 · 정산하도록 지시하여 임의 사용함으로써, 피해법인 T의 법인자금 합계 2억 6,100만 원을 횡령하였다.
Ⅲ. 피고인 A의 금융지주회사법위반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된다.1)
피고인 A은 2010. 7.경 긴급하게 현금과 미화가 필요하게 되자 S으로부터 금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그 무렵 S에게 2억 원의 지원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았다.
한편 S은 1995년경 T 일본 오사카지점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파친코 업체인 'AE(유), AF CO.LTD.' 명의로 일화 약 30억여 엔을 대출받은 이후 2008. 12. 기준으로 T 오사카지점 및 AG(2009. 9. 14. 설립 일본 현지법인, T의 100% 자회사)2) 오사카지점에서 그 대출채무가 일화 약 31억여 엔에 이르렀고, S과 가족 명의로 U 주식 2,070,117주를 보유하는 등 U 및 그 자회사 T, 손자회사인 AG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또한, 피고인 A은 2009. 3. 17. U 대표이사 사장으로 취임한 후, 2009. 3. 20. U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U 유상증자 실권주 1,471,161주를 S이 운영하는 'AE(유), AF CO.LTD.'을 포함한 43명에게 제3자 배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 결과 'AE(유), AF CO.LTD.'은 2009. 3. 24.자 U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7만 주를 배정받아 1주당 발행가액 16,800원에 청약 · 인수하였다. 3)
S은 2010. 7. 19. S의 비서 업무를 담당하는 AH협회 부장 AI에게 다음날까지 자신명의 계좌에서 2억 원을 10만 원권 수표 등으로 출금해 올 것을 지시하였고, AI는 2010. 7. 20, AH협회장 S의 개인 금융자산 관리 실무를 담당하는 U 업무지원팀 차장 AJ4)이 S 명의 T 계좌(계좌번호 AK)에서 인출 · 발행한 100만 원권,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 액면금 합계 2억 500만 원을 S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7. 20.경 서울 중구 AL T 본점에 있는 U 사장실에서, S으로부터 위와 같이 인출한 수표 중 2억 원을 전달받았다.5)
이로써 U의 사장인 피고인 A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S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았다.
금융지주회사의 임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를 받거나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여서는 아니되고,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기타 수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6)
피고인 D은 2009. 2. 12.경 신임 T장(2009. 3. 17. 임기개시)으로 내정된 직후 U 및 그 (손)자회사인 T 등과 거래관계에 있는 U의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여 T장의 공식적인 업무추진비 이외에 영수증 등 지출근거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D은 2009. 2.경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T 비서실장 AO, T 오사카지점장 AP에게 재일교포 주주들로부터 소위 'T장 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구해 올 것을 지시하였다.
AP은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2009. 3. 28.경 일본 오사카 지역에 거주하는 재일교포 주주인 AN에게 'T장 경비' 지원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AN의 요청을 받고 피고인 D과 AN 간의 국내 면담일정을 2009. 4. 6.경으로 잡았다.
피고인 D은 2009, 3. 17. 신임 T장 겸 U 사내이사로 취임한 후, 2009. 3. 20. U 임시이사회에 참석하여 U 유상증자 실권주 1,471,161주를 AN을 포함한 43명에게 제3자 배정하는 의결을 하였고, 그 결과 AN은 U의 재일교포 주주로서 2009. 3. 24.자 U 유상증자에서 실권주 7만 주를 추가로 배정받아 1주당 발행가액 16,800원에 청약 · 인수하였다.
한편 AN은 2006. 5. 17.경 T 일본 오사카지점에서 배우자 AQ의 명의로 일화 7,000만 엔을 대출받았고7), 2010. 4. 19.경 AG 오사카지점에서 모친 AR의 명의로 일화 9,000만 엔을 대출받았으며, AN과 가족 명의로 U 주식 1,235,000주를 보유하는 등 U 및 그 자회사 T, 손자회사인 AG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D은 2009. 4. 6.경 서울 중구 AL T 본점 6층에 있는 T장실에서 비서실장 AO를 통해 AN으로부터 5억 원이 입금된 AN 명의의 T 통장(계좌번호 AS)과 도장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U의 이사 겸 T장인 피고인 D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AN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을 증여받는 동시에 수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II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W, AO, AB, AT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W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B, AT, AO에 대한 각 일부 검찰 진술조서
1. AU, A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Y, S, A 각 계좌거래내역
[판시 제Ⅲ의 사실]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S, AJ, A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S 계좌거래내역
1. 재일교포 주주계열 명단 및 지분율 현황
1. 2009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 의사록, 2009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 결의서, 재일교포 주주 주식수 순위현황, 2009. 3. 실권주 배정 주주명단
[판시 제Ⅳ의 사실]
1.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O, AW, AP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AU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V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대여금고 개설 및 이전 경과)
1. 2009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 의사록, 2009년도 제3회 임시이사회 결의서, 재일교포 주주 주식수 순위현황, 2009. 3. 실권주 배정 주주명단
1. AN 관련 여신, AN 계열 예금현황, AN, AR 계열 예금현황
1. AN 계좌 거래내역
1. 2009. 12, 16. 이후 자금현황(AU 과장 관리), '대여금고' 수첩 사본
1. 대여금고 보관 중이던 현금과 수표, 엔화, 대여금고 내용물 확인 사본, 대여금고 현금띠지 표시일자 확인, 현금봉투사본(엔화환전관련 메모), 엔화 환율조회표
1. 각 대여금고 개설신청서(AO의 동생 AX 명의, AU의 부 AY 명의)
1. 재일교포 주주계열 명단 및 지분율 현황
1. 녹취록(한국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 횡령의 점),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제48조의3 제1항(금품 수증의 점)
피고인 D: 금융지주회사법 제70조 제2항 제2호, 제48조의3 제1항(금품 수증의 점), 구 은행법(2010.5.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2항 2호, 제21조 (금품 수득의 점)
1. 상상적 경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 횡령죄의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업무상 횡령부분
1.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
가. 경영자문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T에 대한 AC의 공헌과 상징적 지위, 경영자 문료의 관리 및 사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영자문계약은 AC의 동의 아래 T과 AC 사이에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이다.
나. 경영자문료는 AC의 국내 비서 역할을 담당했던 T 비서실장의 책임하에 관리되면서 AC의 지시에 따라 지출되었고, 이에 피고인 A이 관여한 바 없다.
다. 피고인 A은 2008년 경영자문료 중 3억 원을 X, 피고인 D이 AA에서 제3자에게 전달하여 사용한 부분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그 이익의 귀속 주체도 아니고 이익을 향유한 바도 없다.
2. 판단
가.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 여부
1) 2008년 경영자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아래 무죄부분. Ⅶ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A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한 지배, 관리가 T 비서실에 전적으로 귀속되었던 이상, 위 금원이 AC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AC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기 전에는 T의 자금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부분 2억 6,100만 원이 AC의 지시에 의하여 사용된 금원이 아닌 이상, 2008년 경영자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T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2) 나아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2008년 경영자문계약 체결 과정, 용처에 실제 경영자문계약의 체결과 경영자문료관리 · 집행에 관여한 관련자들의 각 진술 및 정황을 덧붙여 보면, 5억 4,600만 원의 경영자문료가 책정된 2008년 경영자문계약 전부가 AC과 T 사이에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2008년 책정된 경영자문료 중 일부는 T 비서실이 임의로 부풀려 책정한 것으로 보인다.
가) 경영자문료는 2005년 1억 8,000만 원, 2006년 2억 4,000만 원, 2007년 3억 원, 2008년 5억 4,600만 원, 2009년 3억 원으로, 2008년의 경영자문료는 전후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이후 2009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감액되었다.
나) 2008년 경영자문료 5억 4,600만 원 중 2억 6,100만 원은 판시 범죄사실 Ⅱ. 항과 같이 S, Y, 피고인 A에게 지급되었는데, 이는 X과 피고인 D이 외부 제3자에게 전달한 AA 3억 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S, Y, 피고인 A으로부터 빌린 금원을 보전 · 정산한 것이다.
다) 피고인 A은, 2008년 경영자문료가 예년에 비해 크게 책정된 것은 대통령 취임식에 따라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대통령 취임식으로 인하여 증가하게 될 교포들의 입국 및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행사마다 책정된 예산 등 합리적 근거가 없는 점, 기존 경영자문료의 두 배에 가까운 금원을 책정하여 결과적으로 이중 상당 부분을 예상과 다른 곳에 소비하였음에도, 2009. 4.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하 '대검 중수부'라 한다)의 수사가 진행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도 없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나. 지시 및 보고 여부
법인카드, 업무추진비, 경영자문료 사용내역을 정리하여 매월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는 AB,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AB, W은 이 법정에서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만 보고하였을 뿐 경영자문료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AB,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구체적인데 반해 진술번복에 합리적 이유가 없고, T 비서실에서 현금으로 관리되는 돈에 대하여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며, 아래 무죄부분 Ⅶ.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년경부터 법인카드 결제대금 중 상당 부분을 경영자문료에서 전용하였다가 반환하는 등 T 비서실 내의 현금시재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고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A이 법인카드와 업무추진비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경영자문료는 보고받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AB, W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더 믿을만하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 A은 T장으로서 임의로 과다 책정된 2008년 경영자문계약 내부기안문에 최종결재권자로서 결재하였을 뿐 아니라 비서실장으로부터 경영자문료 사용내역을 매월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인 A은 2008년 무렵 경영자문계약의 체결뿐 아니라 경영자문료의 관리 및 집행과 관련하여서도 지시 및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다. 불법영득의사 여부
비자금 사용에 관하여는 그 비자금을 사용하게 된 시기, 경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비자금 사용의 주된 목적이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내지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 A이 AA 3억 원을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판시 범죄사실 Ⅱ.항 기재 금원을 사용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AA 3억 원은 X의 지시로 피고인 D이 외부에 전달한 금원에 불과하여 피해법인인 T을 위하여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나아가 피고인 A 스스로도 이 법정에서 위 금원의 용처를 지극히 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용처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위 금원을 사용한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넉넉히 인정된다.
비록 회사의 비자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제3자에게 금원을 교부한 행위가 배임증재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위 보관자가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등의 사정이 있는 이상 불법영득의사가 없어서 이에 대하여 업무상 횡령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라는 판례(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도6634 판결)는 위 회사가 타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제3자에게 대가로 지급한 것이 밝혀져 위 비자금이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음이 입증된 사안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당하지 아니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주장
가. 피고인 A
1) S의 부탁으로 환전과 현금화를 하여 2010. 8. 하순경 S에게 주었고, 그 과정에서 착오로 S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사용하였을 뿐 수수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금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은 실권주 배정 등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실권주 배정이 주주에 대한 특혜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대출과 관련한 아무런 이득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S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없다.
나. 피고인 D
1) AN은 수백억 원대 재력가로서 T으로부터 각별한 대우를 받기 위하여 금원을 교부한 것이 아니라, V금융그룹의 발전을 위해서 순수한 의도로 기탁한 것에 불과하다.
2) AN은 재일교포로 재일교포 주주에 대한 관리 업무는 피고인 D이 담당하던 업무가 아니었고 주식가치, 배당금, 대출금리 등은 피고인 D이 영향을 줄 수도 없었으므로,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3) 피고인 D은 AO 비서실장에게 잘 보관하라고 지시하였을 뿐 현금화하라거나 대여금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으며, AO가 이를 현금화한 사실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자금이 현금화되어 보관된 사정으로 피고인 D의 의사를 추단할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행위 등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입법 취지는 금융기관은 특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고 그 사업 내지 업무가 공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국가의 경제정책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임직원에 대하여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하여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위 법률 제5조 제1항 소정의 '금융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행위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 및 그와 관련하여 사실상 처리하고 있는 사무도 포함되고(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4942 판결, 2011. 2. 24. 선고 2010도15989 판결), 또한 그 직무가 독립적인 권한에 기한 것이든 상사의 직무를 보조하는 지위에 기한 것이든 구별할 것이 아니며(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962 판결),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도 입법 취지와 연혁에 있어 이와 달리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나아가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거래처 고객으로부터 금품 기타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것이 당해 거래처 고객이 종전에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접대 또는 수수한 것을 갚는 것으로서 사회상규에 비추어 볼 때에 의례상의 대가에 불과한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있어서 교분상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고 명백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와의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46 판결), 위 고객이 금융기관의 대주주로서 금융기관의 경영진에게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금품이나 물품의 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이 각기 일부는 진실을, 일부는 허위나 과장·왜곡·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 등의 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과장·왜곡·착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 등 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논리의 비약에 지나지 않아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기 어렵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도1662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금품 등 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나. 피고인 A
앞서 본 법리와 ①S이 피고인 A에게 건넨 수표의 권종, 수량(100만 원권 100장, 10만 원권 1,000장), ②전달 경위 및 방법, ③아래 무죄부분 V.항에서 볼 수 있는 피고인 A과 S의 관계, 양자의 직책, 직업 및 경력, ④피고인 A이 S으로부터 금원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AJ에게 환전을 지시한 점, ⑤S으로부터 환전을 부탁받았다는 피고인 A의 변소는, S이 금융자산 관리를 대행해주는 AH협회 직원과 U 업무지원실 직원(AJ, 피고인 A이 환전을 지시한 사람과 같은 사람이다)이 있는데도 U 사장인 피고인 A에게 환전 및 현금화를 부탁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할뿐더러, 피고인 A이 그와 같은 환전 및 현금화를 부탁받은 이유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비록 피고인 A 이 2010년 가을 무렵 환전 및 현금화한 대부분의 금원을 S에게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고소 및 수사가 개시되자 반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으며, 달리 S이 피고인 A에게 금전을 교부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점에 ⑥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을 덧붙여 보면, 피고인 A은 S으로부터 직무에 관하여 금원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피고인 D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피고인 D은 당시 T 비서실장이었던 AO로부터 경비를 일본 쪽에서 마련하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고, 2009. 4. 6. AN으로부터 5억 원이 든 통장과 도장을 받았다고 보고를 받자 AO에게 잘 관리하라고 지시하였던 점, ②그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별다른 기탁처를 찾아본 적도 없을 뿐 아니라 회계처리나 세무처리를 하지도 않은 점, ③AO가 5억 원 중 3억 7,000만여 원을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현금화하여 굳이 대여금고에 보관하였고, 피고인 D도 이를 알고 있었던 점, ④피고인 D과 AN이 당시 사적으로 친분이 두터운 관계도 아니었고, AN은 T에 기부하기 위한 공개적인 절차가 아닌 은밀한 방식으로 통장과 도장을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점, ⑤피고인 D은 AN으로부터 5억 원을 받은 사실이 문제되자 이를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AN은 이를 거절한 점에 앞서 본 법리를 덧붙여 보면, 피고인 D이 직무에 관하여 AN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은 국내 유수의 금융기관의 장으로서 국민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금융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높은 도덕성과 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피고인 A은 X과 피고인 D을 위하여 피해법인 자금 2억 6,000만여 원을 사용하고, 교포주주로부터 2억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D은 교포주주로부터 5억 원을 받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착복한 돈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D도 주주로부터 받은 돈을 실제로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은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금융인으로서 비교적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였던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드러나는 T 재일교포주주들의 특수성,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성행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피고인 A, B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2006, 2. 28.자 AZ(주)에 대한 228억 원 부실대출
1. 이 부분 공소사실
가. 피고인 A과 BA - BB과의 관계
1) BA와 BB의 지위
BA 8)는 BC그룹 계열사인 AZ 주식회사(이하 'AZ'라 함), 주식회사 BD(이하 'BD'라 함), 주식회사 BE(이하 'BE'라 함) 등의 실제 사주로서 BC그룹의 회장이고, BB은 BA의 처사촌 이모부로서 2004. 1.30.경부터 2006, 12. 6.경까지 BE의 이사, 2005. 12. 19.경부터 2009. 3. 31.경까지 AZ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2) BA·BB과의 관계
피고인 A과 BB은 전북 옥구군 BF 출생으로 유년기를 함께 보낸 'BG초등학교' 선후배이며, 'BH교회'를 함께 다녀 교우관계에 있다. 또한, 피고인 A은 성년기 이후에도 BB과 친교관계를 유지하여 교류하고 고향 방문시 'BH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볼 뿐만 아니라 사적인 모임을 가질 정도로 친분관계가 깊다.
한편 피고인 A은 2004. 7. 21.경 BE가 T으로부터 51억 5,000만 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직접 T 본점 기업서비스센터 실장 BI에게 전화하여 당시 BE의 이사로 있던 BB을 만나 대출상담을 해주도록 지시하고, BE 여신심사 담당심사역 BJ에게 2회에 걸쳐 직접 전화를 한 사실까지 있었다9).
피고인 A은 2005년 연초 T 기업고객 행사에서 BA를 만나 알게 된 이후 수시로 전화 연락을 주고받고, 2007. 3. 10.경 BA, BL 시장 BM, T 부행장 BN와 함께 골프모임을 한 사실이 있으며, BA의 주선으로 외국 금융인·기업인과 여러차례 접견 10)을 하였을 뿐 아니라, T이 주최하는 BO대회 참가조에 BA를 초청하는 등 BA와 깊은 친분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나. 2006. 2. 28.자 AZ(주)에 대한 228억 원 부실대출
1) 대출신청의 배경
AZ는 BP에 소재하는 목욕장, 찜질방, 워터파크, 파3 골프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등 레저시설을 운영하는 업체로서, BQ이 2001. 1.경 설립·운영하여 오다가 경영난에 따른 자금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T BR지점에 130억 원 규모의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2005. 4. 15.경 BA에게 인수대금 126억 원에 양도하였고, 이후 BA가 실제 운영하면서 2005. 12. 19. BB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2005. 4. 15.경 BA가 인수할 당시 AZ는 이미 T에 대한 기존 대출금 86억 원을 미상 환하고 있는 상태였고, 한편 BA는 인수 이후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AZ 인수대금, AZ 신규 사업장 공사대금 및 B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2006. 1.경 AZ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도 214억 원에 이르렀다.
이처럼 AZ가 과다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기자본을 조달하지 못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 되자, 2006. 1.경 BA는 AZ의 서울상호 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신규 사업장 시설비용 등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T BR지점에 228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2) 대출신청에 대한 여신심사 경과
BA가 AZ를 대출차주로 하여 228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자, T BR지점장 BW는 본점 여신심사부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였고, 본점 여신심사부의 담당심사역 BX는 심사 결과 ①AZ가 기존 대출금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AZ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대출원금은 물론 대출이자 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③ 대출담보가 턱없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BR지점에 대출승인 부결을 통보하였으며, 선임심사역 BY이 AZ 현장방문을 통하여 재심사를 하였으나 마찬가지로 대출승인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와 같은 AZ 대출신청 및 여신심사부의 심사 과정에서 피고인 A은 BA로부터 AZ에 대한 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W에게 10여 차례 전화하여 AZ 대출신청과 심사 진행상황에 대하여 묻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고, BW는 여신심사부 담당심사역 BX, 선임심사역 BY, 여신심사부장 BZ에게 AZ 대출 사안이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임을 알려주었다.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임을 알고 있던 여신심사부장 BZ은 담당심사역 BX로부터 대출승인 '부결'을 보고받고 심사결과의 적정성 여부를 다시 살펴보아 '부결' 의견에 동 의한 후 여신심사부 소속 심사역들을 불러 모아 심사역회의를 열었고 참석한 심사역 전원으로부터 대출승인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받게 되자,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임을 고려하여 기업고객담당부행장 CA에게 AZ 대출신청 및 심사결과에 따른 '부결'의견을 보고하였다.
여신심사부장 BZ으로부터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의 대출승인 '부결' 보고를 받은 CA는 여신심사부의 '부결' 의견에 수긍하였으나,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을 '부결' 처리하는 것에 부담을 갖고 BZ과 함께 직접 피고인 A을 찾아가 여신심사부의 대출승인 부결 사유 및 결과를 보고하였다.
여신심사부의 대출승인 사전심사 결과 대출승인이 부결되어 BR지점에 통보됨으로써 대출승인이 곤란한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A은 본점 기업서비스센터 실장인 피고인 B에게 AZ에 대한 기업컨설팅 절차를 거쳐 여신심사부의 '부결' 결과를 뒤집고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
이러한 경우, 기업서비스센터 실장인 피고인 B은 여신심사부의 대출심사 결과 일단 '부결'된 대출신청 사안이므로 기업서비스센터 산하 기업컨설팅팀에 기업컨설팅에 따른 결과물이 '부결'된 대출신청 사안을 재심사하는 주요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AZ의 향후 재무추정에 관하여 엄격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하여 AZ에 대한 대출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2006. 1. 10.경 기업서비스센터 산하 기업컨설팅팀장 CB 등에게 대출심사의 주요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숨긴 채 기업컨설팅팀으로 하여금 AZ에 대한 기업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다.11)
본점 기업서비스센터 실장인 피고인 B의 직속인 팀장 CB, 차장 CC, 외부회계사 CD로 구성된 기업컨설팅팀은 컨설팅 직전 여신심사부의 AZ에 대한 대출심사가 '부결'되었고 컨설팅 결과가 대출심사의 주요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로 단순한 경영진단 및 지원 목적의 기업컨설팅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2006. 1. 18.경부터 2006. 2. 7.경까지 AZ 측이 일방적으로 제출하는 영업·재무자료 및 실적에 의존하여 AZ의 향후 매출을 추정하는 등 AZ에 대한 기업컨설팅을 수행하여 '재무추정보고서 '12)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 B에게 제출하였다.
그 무렵 AZ 대출의 담당심사역이 앞서 '부결' 의견을 내었던 여신심사부 심사역 BX에서 기업서비스센터 파견근무 중인 심사역 CE로 교체되었고, 피고인 B은 2006. 2. 8.경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팀의 주관으로 여신심사부 심사역을 대상으로 위와 같이 부실하게 작성된 재무추정보고서의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심사역 BX로부터 매출추정 과장, 재무추정 근거 오류 등을 지적받았으나 이를 묵살하였고, 여신심사부장 BZ으로부터 대출승인을 해주기 위해 가공된 재무추정보고서라면서 매출·영업이익 추정치의 시현 가능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받자 은행장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른 것이므로 불가피한 조치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기업컨설팅팀의 '재무추정보고서'에 자료의 적정성을 실사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된 '면책조항(Disclaimer)'13)이 대출심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컨설팅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삭제하고, 그 대신 '컨설팅 활용동의서' 라는 제목으로 '재무추정보고서'가 대출심사 결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14)의 허위내용을 기재하고 기업컨설팅팀장 CB, 차장 CC, 외부회계사 CD, B의 성명을 연명으로 적어 넣고 그 아랫 부분에 'B'의 서명을 하여 CB 등 3명 명의의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위조한 후 '재무추정보고서'의 기존 '면책조항(Disclaimer)' 부분을 대체하도록 끼워 넣어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에게 송부하였고 15), 2006, 2. 13. 기존 담당심사역 BX를 배제하고 담당심사역으로 교체된 CE는 결국 '재무추정보고서'를 주요한 근거로 삼아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무추정보고서'의 내용을 대부분 옮겨와 '대출 승인'을 결론으로 하는 심사역 의견서를 작성하였다.
앞서 2006. 1.경 본점 여신심사부에 AZ에 대한 228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다가 '부결' 통보를 받았던 BR지점은 2006. 2. 21.경 '재무추정보고서'를 근거로 한 CE의 '대출승인' 심사역 의견서에 따라 재차 본점 여신심사부에 위 대출의 여신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CE는 위와 같은 경위로 작성한 '대출승인' 취지의 심사역 의견서를 여신승인 신청서에 첨부하여 B의 결재를 받은 후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BY, 기업고객 담당 업무대행인 부행장 CF의 결재와 여신심사 담당부행장 BN에 대한 사전보고 절차를 거쳐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 하였다.
2006. 2. 24. T 본점에서 개최된 제25기 제16차 여신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BN와 부행장 CG, 부행장 CF, 부장 CH, 부장 CI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AZ에 대한 대출 승인 가부를 심의하였고, 피고인 B이 허위로 위조한 '컨설팅활용동의서'를 끼워 넣은 '재무추정보고서' 및 이를 근거로 한 '심사역 보고서'가 대출심사의 주요자료로 제시되었고, 여신심사부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른 '부결' 의견이 단순한 경영자문 차원으로 실시된 '재무추정보고서'를 근거로 '대출승인' 의견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 등은 전혀 보고되지 아니함으로써 CG 등의 일부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대출승인' 의결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6, 2. 28. AZ에 대출금 228억 원이 집행되었다.
3) 대출의 위법·부당성 및 손해발생
가) T의 여신 규정
T의 여신규정은 '여신은 안전하게 회수되도록 고객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한다(제4조 제1항)', '여신 취급 전에는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신은 채무자의 재무구조,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 계획 등에 의한 소요자금의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제17조, 제18조)', '채무자에 대하여는 경영 및 재무상태, 영업현황, 사업전망, 거래상황 등을 계속적으로 조사·분석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22조 제2항)', '담보여신이라 함은 업무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고 유효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급한 여신을 말하여 그 이외의 여신을 신용여신이라고 한다(제9조 제1항)'라고 규정16)하고 있다.
즉, 대출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물의 감정평가서상 감정가액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재평가하여 담보기준가액을 산출하고, 그 담보기준가액에 담보인정비율(지역별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및 낙찰율을 감안하여 정함)을 곱하여 담보인정가액을 산출하고, 그 담보인정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산출된 '유효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므로, 결국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담보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하여 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출신청인의 신용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여야만 한다.
나) 대출 당시 AZ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
AZ는 목욕장, 찜질방, 워터파크, 파3 골프장, 인도어 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위락시설이고 사업부지 전체면적 65,866㎡ 중 10,418㎡는 전 사주 BQ의 소유이므로, 이와 같은 시설은 아파트, 택지 등 거래가 빈번한 부동산과는 달리 객관적인 교환가격으로서의 시세가 형성되기 어렵고, 환가시 담보물 전체를 일괄하여 경매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AZ는 성장관리권역 내에 있어 수도권정비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신설이 불가능하고, 2025년까지의 BL시 도시기본계획상 운동 · 휴양시설로 개발이 완료된 상황으로 그 밖의 시설이나 아파트 등 주거시설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서 개발행위 전에 개발용도 및 고도 등에 대한 군부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도시지역으로의 변경도 곤란하여 다른 용도로 개발하는 데 따른 각종 공법상의 제한이 있어 환가성이 극히 떨어진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AZ가 대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담보물의 감정가액은 382억 9,900만 원이지만, 은행의 담보기준가액(재심가액)은 253억 8,400만 원이고, 담보인정비율 60%에 따라 산정된 담보인정가액은 152억 3,000만 원이며, 최우선변제권이 부여된 소액임차보증금 25억 3,900만 원을 공제한 유효담보가액은 126억 9,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유효담보가액 126억 9,1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액은 신용대출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AZ의 신용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하였다.
다) AZ의 신용상태
AZ는 2004년 매출액 25억 6,300만 원, 영업이익 (-)4억 5,900만 원, 당기순이익(-)24억 6,600만 원, 단기차입금 146억 7,700만 원, 이자비용 9억 원, 현금흐름 (-)4억 1,900만 원을 시현하였고, 2005년 매출액 33억 4,200만 원, 영업이익 (-)11억 3,300만 원, 당기순이익 (-)36억 3,500만 원, 단기차입금 252억 6,400만 원, 이자비용 13억 원, 현금흐름 (-)24억 2,200만 원을 시현하였으며 2006. 1.경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기존 대출금 채무도 214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영업에 따른 수익으로는 대출원금은 커녕 대출이자 조차도 지급할 수 없는 신용상태이었다.
또한, T의 2005년 상반기 기업신용 위험평가에서 AZ는 '경영개선 필요기업'으로 판정되어 차입금 10% 감축과 판매 및 관리비의 매출액 대비 20% 이하 축소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으며, T의 2005. 7. 14.자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로 분류 · 평가되었으므로, T 업무기준에 따르면 '취약한 현금창출로 인해 다소 불안하고, 추가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외부자금이 필수적이나, 부정적인 경기반전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부족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신용보강 또는 재무약정을 통한 제한적인 신용공여가 가능'할 뿐이었다.
이와 같이 AZ의 악화된 신용상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용보강 또는 재무약정도 없이 AZ에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101억 9,0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승인하여 집행하였다.
라) AZ의 워크아웃 및 대손충당
2009년 연초 본점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 심사역 BX는 AZ 등 BC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BC그룹 계열사가 원금은 커녕 대출이자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악화되었고, 주력사업인 골프장 건설공사를 계속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BC그룹 계열사의 자산매각을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BC그룹 계열사에 대한 인수업체 선정 등 자산매각 절차가 진행되던 중, 피고인 A은 BA로부터 자산매각을 중단하고 워크아웃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9. 6. 30.경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 본부장 CJ에게 전화하여 자산매각 절차를 즉시 중지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직후 BC그룹 계열사의 자산매각 업무가 본점 기업여신관리부로 이관되고 워크아웃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다.
2009. 6.경 BC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자 T은 AZ의 미상환 대출금에서 유효담보가액을 제외한 170억 8,900만 원17)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18)
마) 소결론
결국, AZ에 대한 대출은 피해법인인 T의 여신규정 및 업무기준에 따르면 부족한 담보가치, 취약한 재무상황으로 인하여 실행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T의 대출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피고인 A과 여신심사, 기업컨설팅 실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B은 담보가치, 대출차주의 신용도, 상환능력, 사업계획 및 대출자금의 용도 등을 면밀히 평가 · 검토하여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공모하여, BR지점장 BW 등을 통하여 대출심사 절차에 개입 · 관여하여 AZ에 228억 원을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AZ로 하여금 228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법인인 T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이 부분의 쟁점
가. 피고인들의 임무위배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임무위배 행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A
가) BW에게 10여 차례 전화하여 AZ에 대한 대출신청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묻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나) 피고인 B에게 AZ에 대한 대출이 승인되도록 지시하였다.
2) 피고인 B
가) 기업서비스센터의 실장으로서 컨설팅팀원들에게 기업컨설팅에 따른 결과물이 '부결'된 대출신청 사안을 재심사하는 주요자료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려 AZ의 향후 제무추정에 관하여 엄격한 실사를 수행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대출심사의 주요자료로 활용된다는 사실을 숨겨서 단순한 경영진단 및 지원 목적의 기업컨설팅을 수행하게 하여 부실한 재무추정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자료의 적정성을 실사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된 '면책 조항(Disclaimer)'이 대출심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컨설팅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삭제하고, 그 대신 '컨설팅활용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재무추정보고서'가 대출심사 결정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뒤, '재무추정 보고서'의 기존 '면책조항(Disclaimer)' 부분을 대체하도록 끼워 넣었다.
다) 이 부분 공소사실이 불분명하기는 하나, ①최초의 AZ 대출에 부정적 의견을 가졌던 심사역인 BX를 임의로 교체하였다는 것과 ②재무 추정보고서의 매출추정 과장, 근거 오류 등에 대한 BX의 지적을 묵살하였다는 것도 배임행위로 기소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전제사실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논리구조상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전제로 한다.
1) 피고인 B은 컨설팅 진행 당시 컨설팅 결과물이 대출의 주요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2)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팀원들이 AZ에 대한 대출에 대하여 심사역이 부정적 의견을 가진 바 있다는 사실이나 컨설팅 결과물이 대출의 주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재무추정에 관하여 보다 엄격한 실사를 하므로, 피고인 B에게는 컨설팅팀원들에게 위 각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다.
3) 재무추정보고서는 사업성 검토를 위한 것에 불과함에도, 피고인 B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면책 조항과 달리 허위의 기간, 투여인력 및 객관성에 대한 가치평가가 기재된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첨부함으로써, 자료의 정확성, 검토수준, 용도 측면에서 신뢰도를 높였고, 이로 인하여 여신담당심사역이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 결과물을 재무실사 정도의 엄격한 검증을 거친 것으로 오인하였다.
3.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T의 여신심사 및 기업서비스센터
1) T 여신심사
가) 2004. 1.부터 2006. 3.까지 T의 여신승인 심사는 대출차주의 신용평가등급, 신용 및 담보대출의 금액에 따라 ①지점장, ②본점 심사역, ③심사역협의회, ④선임심사역협의회의 위임전결 사항으로 분류되는데, 위 4단계에 해당되지 않는 중요 대출사안은 여신심의위원회(구 신용위원회) 의결사항이다.
나) 여신심의위원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대출신청의 경우, 그 대출신청을 한 차주가 대출신청서와 담보물 감정서 등 대출 관련 자료를 지점에 제출하고, 지점에서 1차적으로 여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해당 여신승인심사를 위하여 본점 여신심 사부로 대출 관련 자료를 송부하는데, 여신심사부 내에는 업종별로 담당심사역이 있고 업종에 따라 담당심사역이 결정된다.
다) 자료를 검토한 담당심사역이 지점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하는 경우, 지점은 신용보강, 추가 재무약정 또는 추가 담보제공 등의 보완을 거치면서 협의를 진행하여 담당심사역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은 연후에 본점에 여신승인신청 전산 입력 결재를 상신하는 것이 통상적이나, 전산 입력된 여신승인신청의 경우에도 일부 부결되는 사례가 있고 그 경우에도 담당심사역으로부터 부결 사유 등에 관한 설명을 듣는다.
라) T 여신업무기준에 의하면, 여신심사 대상 중 선임심사역이 대출 심사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자체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정밀신용분석의뢰동의서를 받아 외부신용조사 전문기관의 정밀신용분석을 의뢰하거나, T 내 산업정보팀에 산업분석을 의뢰하여 산업분석보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19) 이는 여신심사부에서 지나치게 리스크 관리에 치중하여 심사하는 것을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여신승인심사에 대한 보완장치의 일환으로 대출금 상환능력, 영업현황, 재무상태 등 조사를 거쳐서 여신승인심사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20)
2) T 기업서비스센터를 통한 여신심사
가) T은 2002, 8.경 RM(부지점장)이 PF 대출 등 구조화된 여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떨어지므로, 일선 지점의 영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RM지원팀을 만들었는데,21) 2004. 1.경 위 RM지원팀을 포함하여 ①영업점 접근이 어려운 난이도 있는 여신, 우량기업 신규 발굴 및 지원, 구조화 및 법률적 자문, ②기업컨설팅을 통한 우량기업 발굴 및 고객과 동반자적 관계 강화, ③IB사업부가 진행하기에 규모가 작은 틈새 여신,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시장 선택과 집중 마케팅 수행 등을 위하여 기업서비스센터를 창설하였다.22)
나) T 기업서비스센터는 RM지원팀, 자산관리팀, 외투법인 지원팀, 기업컨설팅팀 등과 같이 업무영역별로 영업점을 지원하고 있는데, 통상적인 RM지원 업무는 RM이 본점의 기업서비스센터에 지원을 의뢰하면 기업서비스센터에서 근무하는 PM(Project Manager)이 영업점의 입장을 고려하여 여신 상품을 구조화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기업서비스센터 내에는 RM지원팀의 업무와 관련하여 여신심사부에서 파견 온 심사역이 있는데, RM지원 업무를 통한 절차를 거쳐 여신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위 파견심사역이 원칙적으로 심사를 담당한다.23)
다) 기업서비스센터에 파견된 심사역은, 기업서비스센터의 PM과 여신승인 자료 또는 결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여신심의위원회에 여신승인심사를 부의하는 경우 선임심사역의 결재 외에 기업서비스센터 실장의 결재를 추가로 받는 것 외에는 여신심사부와 동일한 여신승인심사의 기준, 규정이 적용되고, 여신심사에 관하여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을 뿐 아니라 심사역의 관리와 평정에 대한 권한도 전적으로 여신심사부장에게 있다.24)
3) T 기업서비스센터의 기업컨설팅
가) T 기업서비스센터 내에 2004. 7.경 기업컨설팅팀이 신설되었고, T 업무담당 규정 중 제7조는 기업서비스센터에 관하여, '⑦신규고객에 대한 여신심사 및 타겟고객에 대한 여신 사전한도 산출에 관한 사항, ⑧기업고객의 전략, 마케팅, 재무개선, 생산, 판매, 인사 등 경영전반에 관한 컨설팅, 기타 RM지원에 관한 사항 및 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5)
나) 통상적으로 해당 기업에서 자신을 관할하는 지점을 통하여 본점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팀에 기업컨설팅을 신청하는데, 대출신청과 마찬가지로 구두상으로 먼저 협의를 하고 나중에 전자결재를 통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도 한다.
다) 2006. 1.경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팀은 CB 팀장, CK 차장, CL 차장, CC차장, CM 과장, CN 주임의 6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아래에서 보게 될 AZ에 대한 컨설팅과 관련한 결재라인은 컨설턴트(CC 차장, 외부 회계사 CD), CB 팀장, 기업서비스센터 실장(피고인 B)순이다.
라) 기업서비스센터에서 실시한 컨설팅 건수는 2004년 2건, 2005년 11건, 2006년 15건, 2007년 20건, 2008년 16건, 2009년 15건, 2010년 16건으로,26) 피고인 B은 기업 서비스센터 실장으로 재직한 2004. 12. 27.부터 2007. 1. 9.까지 총 26건의 기업컨설팅을 수행하였는데, 그 중 9건이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것이거나 컨설팅 항목 중 자금조달 방안과 관련한 향후 현금추정 항목이 있는 것이었고(①여신관련), 위 9건 중 7건의 컨설팅 결과물이 여신심사 자료로 활용되어 여신심사 의견서상 반영되었다(②여신 반영).
마) 2006년경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팀에서 실시된 컨설팅비용에 있어 여신과 관련한 성공보수를 조건으로 한 컨설팅계약은 6건인데, 그 중 여신이 승인되어 성공보수를 받은 건은 3건이다.27)
바)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팀이 실시한 컨설팅은 경영컨설팅을 포함하여 약 115건 정도인데, 그 중 사업성 검토와 관련한 보고서의 분량은 25~35페이지 내외이고, 투입된 인원은 평균 2명 내지 1.5~2.5명 사이이며, 검토에 필요한 기간은 2~3주였다.28) 사) BY, CE는 이 법정에서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팀에서 작성한 컨설팅 결과물을 여신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담당심사역 및 선임심사역이 판단하고, 반영의 정도도 심사역이 독자적으로 판단한다고 진술하였다. 29)
나. AZ의 대출신청 및 당시 상황
1) AZ의 현황 및 대출신청 경위
가) BQ은 1982. 11.경 BP에 AZ를 설립하여 주택건설 및 연와벽돌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1997년경 사업지에 온천수맥 발견을 계기로 온천사업으로 전환하여, 1999년부터 2002. 8.까지 T으로부터 110억 원, 2004. 11. CO저축은행으로부터 48억 원을 AZ 명의로 각 차용하여 2004년까지 대중용 욕탕업을 하였다.
나) BA는 2005. 4. 15.경 BQ으로부터 AZ를 대금 126억 원에 양수하여, 그 무렵 T BR지점 지점장 BW에게 AZ를 워터파크를 포함한 레저시설로 확대할 사업계획을 설명하면서 대출을 부탁하였다가 BW로부터 현재 상황에서 대출은 어려우니 우선 시설자금을 조달하여 설비 투자를 하고 운영상황에 따라 대출을 신청해보라는 말을 들었다.
다) BA는 2005. 6.부터 2005. 8.까지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 관계사로부터 41억 원을 각 빌려 워터파크, 숯가마, 찜질방 등 시설을 설치한 뒤 2005. 8.부터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5. 12.경 BA 처의 5촌 이모부(BA 장모의 사촌자매의 남편)인 BB을 AZ의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라) BA가 AZ를 인수할 당시 AZ의 기존 대출금은 T 86억 원(2005년까지 일부 원금을 상환하였다), CO저축은행 48억 원, 서울상호저축은행 80억 원, 합계 214억 원이었는데, BA는 위 대출금 214억 원을 상환하고 신규 사업장 시설비 14억 원을 조달한다는 명목으로 T BR지점에 AZ 명의로 228억 원의 대출(이하 'AZ 대출'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
2) AZ의 담보
가) 감정가 및 현황
(1) AZ가 대출신청을 하면서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의 2006. 1. 6.자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약 383억 원(토지 및 건물 279억 5,200만여 원)이었고, 2010. 9. 10.자 한국감정원의 토지와 건물 감정액은 385억 여 원, 기계 기구 감정액은 49억 여 원으로 합계 430억 원이었다 30).
(2) AZ의 사업부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내에 있어 각종 공법상의 제한이 있었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으로서 2030년까지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일부 토지가 전 사주인 BQ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나) T 담보기준 및 담보가액
(1) 여신승인신청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관하여, ①외부 감정평가기관에서 자격증을 보유한 감정평가사가 표준지 공시지가 및 인근 거래사례 등을 감안하여 담보별 감정평가액을 산출하면, ②T(신용관리부, 신용기획부, BPR 추진부 등)은 위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담보의 안정성, 환가성, 유동성, 수요성을 감안, 자체적으로 재평가하여 감정심사가액(재심가)을 정하고, ③T 내 관련부서는 위 재심가 자체 또는 위 재심가에서 담보물에 별도로 반영할 요소가 있는 경우(지하에 있는 부동산, 건물 감정평가액이 토지 감정평가액의 일정 범위 초과 등)는 여신업무기준에 따라 감액한 금액으로 담보기준가액을 책정하여 이를 전산등록 시스템에 입력하면, ④ 전산상 자동으로 그 담보기준가액에 담보인 정비율(지역별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 및 낙찰율을 감안하여 정함)을 곱하여 담보인정 가액을 산출하며, ⑤그 담보인정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을 차감한 금액과 근저당권 설정최고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부동산을 경매하여 회수하는 경우 배당받을 수 있는 최고 한도를 반영하기 위함)을 최종적인 유효담보가액으로 산정한다.
(2) 여신에서는 유효담보가액을 기준으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구분하고, 한편, 심사역은 통상적으로 여신심사과정에서 여신에 제공된 담보물 자체의 개별현황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T의 재심팀에서 감정서를 근거로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이 산정한 재심가를 신뢰하여 이를 토대로 전체여신에 대한 의사결정을 한다.31)
(3) T의 AZ에 대한 2005. 12. 27.자 여신 및 담보현황(정규확정)표에 의하면, 당시 AZ에 대한 여신은 86억 원이었고, 담보에 관한 감정평가액은 112억 6,300만 원, 담보기준가는 110억 5,600만 원, 유효담보가는 55억 2,800만 원으로 예금 질권 등을 포함한 담보총계는 56억 3,000만 원이었다. 32)
(4) BX는 2005, 8. 10. BL시에 위치한 AZ의 담보물에 관하여, BL지역은 최근 2~3년간 남북관계 화해분위기, CP 공장 건설, CQ 건설계획 등으로 개발 및 토지거래가 활발하여, 향후 담보물의 환가성으로 인하여 담보의 효력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 평가서도 감정가가 251억 원이라는 취지로 심사역 의견서 33)를 작성하였고, 2005. 12. 28.경 AZ의 86억 원 여신에 대한 담보조건 변경과 관련하여 심사역 의견서 34)를 작성하면서 담보와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기재하였다.
(5)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BR지점은 2006, 2. 9. AZ 담보물에 대한 재심을 요청하였는데, 그 결과, T 신용기획부는 2006. 2. 13. AZ의 인근이 CP 단지 입지 등에 따른 개발 기대감으로 지가 상승 중으로 평당 150~200만 원을 호가하고 있으나 AZ의 토지가 광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담보평가로서의 안정성, 환가성 측면에서 다소 보수적으로 재심사하여 담보기준가액을 253억 8,400만여 원 35(BQ 소유의 토지는 '평가외'로 기재하였다)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에 목욕시설의 담보인정비율 60%를 곱한 담보인정가액은 152억 3,000만 원, 위 금액에서 추정 소액임대차보증금 25억 3,900만 원을 제외한 유효담보가액은 126억 9,100만 원이고, 여신승인 당시이던 2006. 2. 24.(2006. 2. 20.부터 새로운 업무기준이 일괄 적용되었다36)) 목욕시설 담보인정비율 70%를 곱한 담보인정가액은 177억 6,900만 원이었다.
3) AZ의 신용평가등급, 재무상황 및 BA의 자본력
가) T은 2006, 2.경 AZ를 경영개선 필요 기업으로 분류하여, 차입금의 10%를 감축하고, 판매 및 관리비를 매출액 대비 20% 이하로 축소할 것을 권고하였고, T에서 평가한 AZ의 2006년경 신용평가등급은 B- 이었다.
나) AZ의 2004년, 2005년 매출액, 영업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현금흐름은 아래 표(단위 원, 십만 이하 버림)와 같다.
다) BA의 AZ 인수자금 126억 원과 관련하여, AZ의 대출신청 당시 2005. 4. 15.자 BQ 명의의 영수증은 제출되었으나, 126억 원 중 BA, BB의 개인재산 63억 원(33억 원, 30억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세증명원, 부동산 보유현황 등의 근거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라) AZ는 대출신청 당시 2005. 6.경 워터파크 등 신규시설투자에 상당한 공사대금이 소요되었다는 공사계약서 등 근거자료를 제출하였고, AZ의 2005, 1.에서 2005. 7.까지 7개월간 매출은 약 12억 원이었으며, AZ가 욕장업에서 워터파크, 찜질방 등을 개장한 2005. 8.에서 2005. 12.까지 5개월간 매출은 약 21억 원이었고,37) 2006, 1.경 매출은 약 5억 원이었다.
다. AZ 대출의 경과
1) AZ 대출 사전협의
가) T BR지점은 본점 여신심사부에 사전심사를 요청하였고, AZ의 신용평가등급은 B- 이고 여신규모가 228억 원으로 100억 원 이상이어서 T 내부규정에 따라 여신심 의위원회의 의결대상이었다. 본점 여신심사부에서 이 사건 여신심사와 관련한 보고, 지시. 및 결재는 BX 담당심사역, BY 선임심사역, 기업영업담당부행장 CA 순이었고, 여신담당 부행장이 최종적으로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이다.
나) 담당심사역 BX는 2006. 1.경 BR지점으로부터 여신 및 담보현황표, 금리산 출표, 감정평가서 등 여신 관련 서류를 받아(다만 AZ의 담보물에 대한 2006. 2. 13.자 T의 담보평가 자료는 당연히 제출되지 않았다) 검토한 뒤 ① 담보 대비 여신금액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②AZ의 매출액 대비 차입금이 과도하고 AZ가 계속적으로 적자를 내고 있으며, 31968년생으로 38세에 불과한 차주기업 경영자 BA의 자본력과 그 출처가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여신승인불가' 의견을 가지고, 2006. 1. 선임심사역 BY에게 위와 같은 사유로 여신이 불가능함을 보고하여, BY의 동의를 받아 BR지점에 여신승인에 대하여 부정적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BY은 당시 BB이 피고인 A과 먼 친척관계여서 AZ 대출이 피고인 A의 관심 사안이라고 알고 있었다.
다) 2005년경부터 AZ 대출신청 당시까지 T을 비롯하여 우리, 외환은행 등은 여신 유치에 매우 경쟁적인 분위기였고, 특히 T은 CR은행과의 합병을 앞두고 여신 고객 확보 및 유지에 적극적이었는데, 당시 BR지점 관내에서 AZ와 BD를 운영하고 있었던 BA는 2006. 1.경 아래 Ⅲ.의 2. 의 나. 항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BD를 차주로 우리은행에 여신신청을 하여 감정평가를 받는 등 움직임을 보이면서 BR지점장 BW에게 우리은행으로 거래처를 옮기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라) 이에 BW는 BY에게 AZ의 사업현장에 방문할 것을 요청하였고, BY은 2006. 1.경 BW, BR지점 부지점장 CS와 함께 AZ를 방문하여 AZ의 운영 및 공사 현황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2) 컨설팅신청
가) BR지점장 BW는 AZ 대출에 관하여 심사역으로부터 부정적 의견을 통보받고 선임심사역인 BY의 AZ 방문 이후에도 별다른 태도 변화가 없자 2006. 1.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팀에 AZ의 업종변경(욕탕업→워터파크)에 따른 ①내부관리 개선 및 마케팅에 관한 컨설팅, ②매출, 비용, 이익 등의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사업성 검토를 신청하기로 하였는데, BR지점에서는 당시 CT학원에 대한 컨설팅을 신청하여 진행하고 있었다.
나) BW는 BA에게 컨설팅을 설명하여 동의를 받은 후38) 2006. 1. 10. 기업서비 스센터의 실장인 피고인 B과 CU PM이 AZ를 방문하여 대출 및 컨설팅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고, 2006, 1. 16. 피고인 B, CC 차장, BW, BA, BB 등이 컨설팅 예비모임을 가졌다.
다)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팀은 위 예비모임에서 AZ로부터 기업컨설팅 및 재무추정컨설팅을 의뢰받았고, 2006. 2. 8. 이전까지 재무추정컨설팅 결과가 먼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라) T은 2006. 1. 18. AZ와 '①수익/비용구조 분석을 통한 사업타당성 검토, ② 현금흐름 추정 및 적정 자금조달방안 제시, ③ 내부관리에 대한 진단 및 개선방안 수립, ④사업전략을 포함한 경영이슈에 대한 제언'을 범위로 하는 컨설팅용역계약39)을 4,000만 원(착수금 1,000만 원, 본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금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3,000만 원은 조건부로 지급)에 체결하였다.
마) BR지점 부지점장 CS는 2006. 1. 19. 기업서비스센터에 '①기존여신 + 제2금 융권여신(시설대)shift 및 추가지원, ②기업컨설팅'을 내용으로 하는 RM지원의뢰서를 제출하여, CU PM이 이를 맡게 되었고, CU은 그 무렵 기존 담당심사역 BX에게 AZ에 대한 컨설팅이 실시되고 있음을 알렸다. 40)
3) 컨설팅 과정 및 결과
가) 팀장 CB, 차장 CC, 외부회계사 CD로 구성된 T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팀은 AZ의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006, 1. 18.경부터 2006. 2. 7.경까지 AZ로부터 영업·재무자료 및 실적을 제공받아 AZ의 향후 매출을 추정하는 등 재무추정 작업을 하였다.
나) 위 기간 동안 CC은 AZ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08:30부터 20:00까지 경영전략, 마케팅 분야 담당자로서 자료 수집하는 등의 AZ의 외부 사업 환경과 내부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하였고, CD는 AZ에서 4박 정도를 하고 나머지는 AZ와 사무실을 오가면서 내부자료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재무 및 회계와 관련한 업무를 하였으며, CB는 팀장으로서 4~5회 정도 AZ를 방문하여 대고객 커뮤니케이션 및 컨설턴트의 작업 방향을 제시하고 컨설팅 보고서에 대한 리뷰를 하는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2006. 2. 무렵 T은 CR은행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고객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선 지점장의 추천을 받아 본점에서 기업 현장을 방문하는 업무가 추진되었는데, 41) 기업영업담당부행장인 CA는 BR지점장 BW로부터 AZ, BD, CT학원에 대한 방문을 요청받아 2006. 2.경 기업서비스센터 실장인 피고인 B과 함께 AZ의 현장에 가서 당시 컨설팅 업무를 하던 CC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라) 위 컨설팅의 매출추정은 ①AZ의 매출실적, ②AZ가 있는 BL 지역 경제 상황, ③AZ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④ 비교 가능한 동종업계 현황을 반영하여 AZ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마) 위 컨설팅의 현금흐름 추정은 2005년 말 현재 관계사의 차입금은 회사가 자구계획을 통하여 자본전입 등의 절차를 취할 것을 전제로 하되, BQ의 선물거래에 따른 손실, 소송 관련 부채, BQ과 BA의 가수금(각 내용 자체는 AZ의 재무상태와 관련하여 컨설팅 결과물에 현출되어 있다42))은 고려하지 않았는데, 이는 BQ과 BA 간의 경영권양수도 과정에서 위 각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라는 AZ 측의 설명에 따른 것이다.
바) CB가 컨설팅 과정이던 2006. 2. 2. BW와 컨설팅 관련 협의를 하면서 작성한 컨설팅 협의내용43)에는 관계사 차입금, 회원권판매와 관련한 사실과 "○06년을 추정해보면 매출 75억 원에 영업현금흐름 18억 원 정도임. 이는 년간 지급이자만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원금상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차입금 규모 자체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함. 또한 불요불급한 투자에 대해서도 향후 자금흐름을 감안하여 시기를 결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임, ○이런 관점에서 금융기관에서 얼마나 여신이 가능한지를 찾아내는 것보다는 위와 같은 전제들을 염두에 두고 역으로 자구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노력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이라는 의견이 기재되어 있었다.
사) 기업컨설팅 완료 후 CB는 2006. 2. 6. 피고인 B에게 컨설팅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하였고 그 무렵 이를 CU PM에게 전달하였으며, CC은 2006. 2. 8. 재무추정보고서 44)를 완성하였는데, CC은 2006. 3. 2.까지 내부관리 프로젝트 때문에 현장에서 체류하면서 2006. 2.말경까지 실제 매출과 재무추정보고서의 매출추정을 비교하여 CU PM에게 알렸다.45)
아) 위 라), 마)항에서 본 컨설팅의 매출추정 및 현금흐름 추정의 전제사실 및 가정과 CB의 위 바)항의 컨설팅 협의내용에 기재된 각 사실은 재무추정보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었다.
4) 담당심사역 교체, 컨설팅 결과 보고 및 추가 작성
가) 2006. 2.경 기업서비스센터에는 여신심사부에서 파견된 담당심사역으로 CE, CV이 있었고, AZ에 대한 기업컨설팅 업무가 종료될 무렵인 2006. 2. 6.부터 2006. 2. 8.경 기업서비스센터의 담당 PM인 CU이 CE에게 여신심사를 요청하였다.
나) 이에 선임심사역 BY의 지시에 따라 CE가 담당하게 되었는데, 당시 CE는 이미 BX가 AZ의 대출신청을 검토하였고 이에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46) 그 무렵 BY은 기존에 AZ 대출을 사전 심사한 여신심사부 내 담당심사역 BX에게 기업서비스센터의 파견심사역인 CE가 AZ 대출을 담당하게 되었음을 알려주었다. 47)
다) CU은 재무추정보고서를 토대로 여신에 대한 제반 조건들을 BR지점 부지점장인 CS RM과 상의하여 PM의견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BR지점에 제공하였고, CS는 이를 토대로 2006. 2. 8. RM의견서 48)를 작성하여 담당심사역인 CE에게 제출하였다.
라) BY은 2006. 2.경 재무추정보고서를 여신심사부에서 여신승인심사시 작성하는 심사역 보고서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았는데, 자신의 상식과 달리 매출 실적이 과대하게 산정된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작성한 CC 차장을 불러서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였고,49) CE는 재무추정보고서의 근거가 된 데이터를 받아 타당성을 검토하면서 CC 차장에게 자료의 신뢰성 등을 확인하였다.
마) 기업서비스센터의 CC 차장은 2006. 2. 재무추정보고서 초안이 완성된 후 기업서비스센터 사무실 중간에 있는 소회의실에서 CU과 BX 등에게 위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였고, 이후 CU의 요청에 따라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팀은 재무추정보고서에 비수기 내방객 감소 리스크를 반영한 비관적 시나리오 1, 2를 덧붙였다.
바) T BR지점은 2006. 2. 9. 본부의 소관부서에 대규모 시설이 투자된 상황에서의 AZ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 재심사를 신청하였고, 2006. 2. 13. 앞서 본 바와 같이 AZ의 담보물에 대한 담보기준가액이 253억 8,400만여 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사) 피고인 B은 그 무렵 BY과 대화하던 중 AZ 대출의 담보와 관련하여 BL에 CP, CW대, CX대가 들어와서 지역이 활성화되어 지가가 상승한다는 등의 사정과 컨설팅 결과를 들어 대출 부의에 긍정적인 의견을 표명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T 내 기업서비스센터에서 추진한 여신과 관련하여 기업서비스센터에서 여신심사부에 의견을 표명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50)
아) 2006. 2. 22.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으로 발령받은 BN는 그 무렵 BY과 CE로부터 AZ에 대한 228억 원의 여신승인 건을 2006. 2. 24.자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여신심사에서 참조한 재무추정보고서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기업서 비스센터의 컨설팅팀을 불러 설명을 들었다.
5) 컨설팅 활용동의서
가) CB 팀장은 2006. 2.초경 완성된 기업컨설팅팀의 '재무추정보고서' 앞에 "본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AZ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기본적인 수준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AZ가 제시하지 않은 자료에 의해 본 보고서의 내용이 영향을 받거나 향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T 기업컨설팅팀의 동의 없이는 본 프로젝트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로 된 '면책 조항(Disclaimer)'을 첨부하였다.
나) T 내에 기록으로 남아 있는 재무추정보고서의 앞부분에는 위 면책조항을 대신하여 "수신: 여신심사부장, 당실 기업컨설팅은 AZ의 요청에 의하여 2006. 1. 18.부터 2006. 2. 8.까지 AZ의 향후 재무추정과 관련한 컨설팅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AZ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4주간의 컨설팅 기간 동안 당실 컨설턴트 3명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가능한 한 실질조사를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여신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로 된 기업서비스센터 실장 피고인 B 명의로 된 '컨설팅 자료 활용동의서'(이하 '컨설팅 활용동의서'라 한다)51)가 첨부되어 있었다.
다) AZ 대출 담당심사역 CE는 이 법정에서 2006. 2. 9. AZ 대출 선임심사역 BY으로부터 AZ 대출과 관련한 심사역 의견서에 컨설팅 자료를 많이 참고하였으므로 컨설팅 자료가 잘 작성이 되었다는 취지의 문서를 받아놓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BY과 협의하여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재무추정보고서의 앞부분에 첨부하였으며, 피고인 B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그 경위와 관련하여 "BY은 최초에 BX 심사역의 의견에 따라 AZ 대출이 어렵다고 판단하였는데, 재심사된 담보액과 컨설팅팀에서 제공한 재무추정보고서를 고려하여, 이 사건 여신이 승인할 만하다고 의견이 바뀌게 되었고, 그래서 재무추정보고서에 어떠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러한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받으라고 지시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BY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은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만들 이유도 없으며, CE가 컨설팅 활용동의서에 사용된 문구를 심사역 의견서에 일부 인용하기도 하였으므로 2006. 2. 중순경 이미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하였고,52) 이 법정에서도 컨설팅 활용동의서의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고 피고인 B의 서명을 받은 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53)
라. AZ 대출의 여신승인 부의
1) 심사역 의견서
AZ 대출의 담당심사역 CE는 2006. 2. 13. '본 건은 기존 당행 대출 86억 원을 포함한 금융권 차입금 214억 원의 리파이낸싱과 실외골프연습장 시설비 14억 원 지원 요청으로 총자산 및 매출규모 대비 차입규모가 과다하나, 사업부지 및 시설물 일체를 담보취득하며 토지의 감정가 246억 원(재심가 221억 원)수준 감안 부의함'이라는 취지의 심사역 의견서 54)를 작성하였다.
가) 위 심사역 의견서 중 재무분석, 비재무분석[주요 사업내용, 사업부문별 매출구성, BL인근 개발계획, 영업 전망(2006년 월별 매출 추정, 2006~2009년 사업부문별 매출 추정)], 상환능력분석은 재무추정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나, 모두에는 '동사의 영업 및 재무상황을 진단 및 예상하여 여신의사결정에 감안하고자 기업서비스센터에서 2006. 1. 18.부터 4주간 컨설턴트 3명을 투입하여 재무추정보고서를 근거로 재무분석 및 비재무분석 항목을 심사하였음', 종합의견 말미에는 '기업서비스센터 기업컨설팅팀에서는 3명의 전문가를 투입하여 4주간 상주하면서 과거 실적에 대한 검증 및 향후 상환능력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여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였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었다.
나) 재무분석 의견은 '누적된 결손과 2005년 32억 원 수준의 손실 예상되어 재무상태 취약하며 증자를 통한 자본 안정화 필요한바 관계사에서 2005년 시설투자시 차입한 41억 원을 2006. 6. 말까지 자본전입 조건 수용되었음', '2005년 외부 차입에 의한 시설투자로 차입금 급증하여 재무상황 악화되었음'이었다.
다) 2006년 월별 매출 추정에 따른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사업부문별 매출 추정은 아래와 같다(단위: 백만 원).
라) 약점 및 위험요인 중 하나로 ①워터파크, 찜질방, 참숯가마, 골프연습장 등 신규 시설투자부문의 매출 증대 효과 검증기간 부족과 ② 경기변동에 민감한 업종 특성 및 일정 주기로 대규모 리뉴얼 비용 필요가 기재되어 있었다.
2) CE의 관련 진술
가) CE는 이 법정에서 매출추정액과 관련하여, 담보물에 대한 10억 원 정도로 책정된 파(par) 3홀과 인도어 연습장의 매출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이를 제거하고 매출을 보았고, 워터파크나 찜질방, 목욕탕은 3년에서 5년 주기로 시설을 대규모 리뉴얼해야 하는데 리뉴얼 비용으로 따로 책정된 것은 없었으나 수선유지비에 5, 6억 원씩 책정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CE는 이 법정에서 여신부의 결정과 관련하여, 재심가액이 나온 2006. 2. 13. 심사역 의견서를 확정하게 되었는데, 이는 컨설팅팀의 재무추정보고서는 업종이 워터파 크여서 변동치가 클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으로 언제나 틀릴 수 있으나 땅에 대하여만 실시한 재심사가가 221억 원이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면서, 견해의 차이는 있겠지만 당시 심사역으로서 AZ 대출은 담보가 충분하였고, 사업성 면에 있어서도 이자를 납입할 정도는 되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여신승인 의견으로 부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다) CE는 수사기관에서 현재 재무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컨설팅을 실시하여 미래 추정치를 가지고 신용을 인정하여 가용담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여신을 승인한다는 부담감이 있기는 하였으나 은행에서는 채권의 부실화 방지에 못지않게 영업이 중 요한데, 당시 BR지점의 CS 부지점장으로부터 AZ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은행으로 거래를 옮길 우려가 있다는 말을 듣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55)
3) BY의 관련 진술
가) BY은 수사기관에서 AZ의 워터파크는 2005. 8. 개장하여 신규 시설이고 보통 3~5년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업계 자료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리뉴얼 비용도 3년 정도 지나면 들어가는 것으로 심사시에 반영한다고 진술하였다.56)
나) BY은 수사기관에서 여신심의위원회 부의 결정 경위와 관련하여 CE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차주기업이 거래은행을 옮긴다는 사실 자체는 부담스럽지 않았으나 기업서비스센터에서 상당기간 검토한 재무추정보고서를 배척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7)
다) BY은 이 법정에서 심사역 의견서에 기재된 약점 및 위험 요인은 자신도 동의한 내용이고 그럼에도 컨설팅 결과에서 나온 향후 매출이나 현금흐름 등 상환능력이 당시 기억으로 연간 5억 원 정도였기 때문에 (여신승인을 하여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여 부의한 것이고, 결국 AZ 대출을 부의 하게 된 이유는 컨설팅팀에서 4주간 현장에 나가서 작성한 재무추정보고서를 신뢰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58)
마. AZ 대출 실행
1) T BR지점은 2006. 2. 21, AZ 대출에 관하여 여신승인신청서 59)를 제출하였고, 이에 담당심사역 CE도 심사역 의견서를 첨부하여 여신승인신청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여신승인신청서 60)의 오른쪽 상단에는 심사역, 선임심사역, 본부장 결재란이, 왼쪽 상단에는 기업서비스센터 실장 결재란이 있고, 기업서비스센터 실장 결재란에 피고인 B의 서명이 기재되었다.
2) 위와 같이 여신승인신청서에 기업서비스센터 실장의 서명이 들어간 경위는, AZ 대출 이전에61) 기업서비스센터가 여신추진에 필요한 의견서 작성 등 도움을 주면서도 추후 여신이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게 된다면 심사부에서 굳이 기업서비스센터의 여신을 받아서 해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논란이 여신심사부 내부에서 일었고, 위와 같은 논란 후 기업서비스센터에서 여신의 책임이 없더라도 같이 이것을 검토했다는 의미로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중간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3) AZ 대출은 ①시설운영권에 대한 양도각서 징구, ② 영업관련시설이 있는 담보취득 이외의 부지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전세권 설정 및 향후 양수인에 대한 동일 조건의 사용보장 확약서 징구, ③시가 100억 원을 상회하는 워터파크 시설 및 기계 등의 구축물 등에 대한 견질담보 설정, ④ 전(前) 사주 BQ에 대한 주식인수 이후 시점부터 연대보증인 입보 등의 담보 조치를 조건으로 2006. 2. 24.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되어 승인되었다.
4) CE는 ①당행 동의 없는 주식양도 및 경영권 변동 금지, ②당행 동의 없는 신규시설투자 금지, ③당행 대출금 잔액이 150억 원 이하로 감소시까지 배당 및 대여금, 가지급금 등 비경상적인 자금집행금지, ④2006. 6. 말까지 관계사로부터 기차입금 41억 원(CY 31억 원, CZ 10억 원)을 차주의 자본금으로 전입하는 내용의 재무약정을 조건으로 하여 여신거래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62)
바. AZ 대출 이후 경과
1) BR지점의 후임 지점장인 DA은 2006. 9. AZ의 대출금 228억 원 중 214억 원을 엔화대출로 대환하였고, 당시 BQ의 연대보증을 해지하였는데, 대환과 관련하여 DB 심사역은 ①농협과 제2금융권에서 리파이낸싱하려 하므로 기존 고객 유지를 위해 대환이 필요하고, ② 담보토지의 지가 상승 중이어서 보수적으로 평가하여도 토지만으로 담보가 충분하며, ③2006. 8.까지 실제 매출이 약 54억 원인데, 당초 예상과 달리 식음료부문을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하여 식음료매출은 감소하였으나 임대수입을 감안하면 수익성 측면에서 긍정적이고, ④ 임대수입을 매출효과로 환산하면 오히려 추정 매출보다 약 5억 원 이상의 매출이 추가로 발생하였으며, ⑤영업을 통한 현금흐름은 양호함을 이유로 대환의 승인을 부의하는 취지의 심사역 의견서를 작성하였다.63)
2) CB는 2007년 하반기 무렵 BY의 요청에 따라 CC, CD를 AZ에 파견하여 AZ의 2006년 결산실적을 조사하고, 위 결산실적과 재무정보고서 전망치를 비교하였는데, 당시 워터파크, 찜질/참숯방 및 입욕 관련 매출은 컨설팅 전망 수치와 비슷하고 다만 직영으로 운영하던 식음료 매장을 임대로 전환하여 매출이 10억 원 가량 줄었고, 최대 고객으로 예상된 CP의 구조조정 및 하청업체의 경영난으로 회원권 매출이 저조하여 9억 원 가량 줄어 추정치와 차이가 난 것으로 분석하였다. 64)
3) 실제 대출이후 2005년부터 2009년까지 AZ의 매출액, 영업이익, 이자비용, 순이익, EBITDA와 재무추정보고서의 시나리오 2의 각 추정치는 아래 표(단위 백만 원, 십만 이하 버림)와 같다.
4) 이후 AZ 대출은 3번 만기가 연장되었는데 그 각 심사역 의견서에, 2007. 8. DC 심사역은 '2006년 매출이 아래 표와 같이 약 69억 원으로 컨설팅 자료의 추정치 약 86억 원의 80% 수준이고, 그 차이의 원인은 식음료 부문의 경우 직영에서 임대로 전환한 점, 회원권 판매부진의 경우 CP 단지의 활성화 지연된 점 때문으로 보임. 향후 지속적인 인구유입 예상과 대기업 투자증가로 타 지역에 비해 담보의 환금성이 높아 채권보전에 유리하여 영업점의 신청대로 부의'라는 취지로 기재하였고,65) 2008. 8. BX 심사역은 '당행 총여신 대비 유효담보가 감안시 신용여신 과다한 편이지만 탁상감정가 323억 원으로 양호, CQ계획 등 개발이슈 등 감안시 지가상승 지속될 것으로 기대, 시설대 상환여신 분할 상환 중으로 기 거래현황 무난한 점 감안하여 본건 부의함'이라고 기재하였으며,66) 2008. 9. DD, DE 심사역도 각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면서 승인조건의 이행이나 상환에 관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67)
5) 2006. 9. 대환 무렵 100엔당 800원이었으나, 2008. 9.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세계적 금융위기가 발생하여 이후 100엔당 1,600원으로 상승하였고, 이 때문에 AZ의 엔화차입금은 2006년 204억 원에서 2009년 330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이자도 연간 1억 3,700만 원에서 2009년 약 13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6) AZ는 2006. 3. 29. 서울상호저축은행에서 100억 원을 추가로 대출받았다.
7) OE은 2009. 5. AZ 대출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당시까지 AZ의 이자 연체가 없어 AZ를 정상적으로 존속 활동하는 기업으로 분류하여 68) 2009. 10, 27.경 'AZ가 여신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조건 이행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시 지점장이던 DA에게 책임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였다.69)
4. 판단
가. 피고인 A
1) 전화로 관심을 표명한 부분
피고인 A이 BW에게 수차례 전화하여 관심을 표명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 가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은 관심 표명으로 BW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신청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BW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Z 대출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였을 뿐 피고인 A으로부터 어떠한 압력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는바, 위와 같은 압력 자체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2) 피고인 B에게 여신을 승인하도록 지시한 부분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증인 BZ의 진술 또는 BZ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B이 피고인 A의 지시에 의하여 대출을 실행하려고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CH 70), BN 71)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이 있다. 그 중 CH, BN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고 그와 같은 추측을 하게 된 데에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믿을 수 없다.
(1) AZ 대출의 기존 담당심사역 BX는 당시 공식적인 결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여신심사부장 BZ에게 AZ 대출 부결사정을 이야기하게 되었고, BZ은 BX의 말을 신뢰하여 간단한 검토만을 거쳐서 2006. 1. BR지점장 BW에게 AZ에 대한 대출승인이 불가능한 사유를 유선으로 전하면서 BW로부터 AZ 대출이 'A 행장 관련 사안'이라는 점을 듣게 되었다. BZ은 BX, BY을 포함하여 4~5명의 심사역들을 불러 대출승인 여부에 관하여 재차 논의하였으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부행장 CA에게 보고한 뒤, CA와 함께 피고인 A에게 대출불가 및 그 사유를 대면 보고하였다.
(2) 재무추정보고서는 AZ의 매출 등 모든 실적이 과다계상되어 있고 금융비용이 누락되어 있을 뿐 아니라 매출변동 등 위험요소가 배제되는 등 대출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허위로 컨설팅 보고서를 꾸며서 만들어진 자료이다.
(3) BZ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은 재무추정보고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건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가공한 자료이지 않느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보고서 대로 정말 시현될 수 있느냐'라는 취지로 따져 물었고, 이에 피고인 B으로부터 '위에서 시키니까 저도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라는 말을 들었다.
나) 재무추정보고서의 부실 또는 허위 작성 여부
이 부분 공소사실은 이 사건 컨설팅 팀원의 주의의무 위반이나 컨설팅 팀원이 부당한 지시나 압력을 받아 대출승인을 위한 목적으로 매출액을 과대계상하는 등 허위의 재무추정보고서를 작성한 것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BZ의 진술은 이를 전제로 피고인 A의 피고인 B에 대한 지시 등을 추측하고 있으므로, 이하 위 전제사실에 대하여 본다.
(1) 이 사건 컨설팅 팀원인 CB, CC, CD가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로 매출액을 과대 산정하거나 영업에 부정적인 요소를 고의로 누락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CB, CC, CD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외부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지사나 압력도 받지 않고 컨설팅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2) 나아가 ①아래 나의 1)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T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에 ㉠관계사 차입금 자본전입 계획, 소송 우발채무, 선물거래손실(이상 재무추정보고서 19쪽), 경영권 변동에 따른 위험성 등에 관한 각종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나, ㉡AZ로부터 받은 자료를 비교 검토하는 외에 그 실제를 검증할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점, ②사업성 검토 업무를 맡은 컨설팅팀으로서는 AZ의 위치, 규모, 내방객의 특성, 인접지역의 발전가능성, 업주의 자본력 등 특수한 사정을 토대로 매출액 또는 비용 등에 관한 개별항목에 대하여 여러 가정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매출 추정의 경우 현재 상황을 기초로 장래 발생 매출을 예측하는 것이어서 향후 추정치와 실제 매출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추정이 당시 상황에서 나름의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선불리 재무추정 보고서의 매출액이 과대계상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면, 비록 재무추정보고서에 일부 미흡한 점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컨설팅 업무내용, 기간, 투여인력, 규모, 비용에 비추어,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벗어나서 부실하거나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다)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는 부분
이는 전문진술에 불과하여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기타 사유로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있으며,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서류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내지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바, 원진술자인 피고인 B이 진술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님이 분명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전문진술 내지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 등에 대하여는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AZ 대출에 관하여 BW에게 부당한 압력을 넣었다거나 피고인 B에게 AZ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피고인 B
1)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의 목적 및 예견가능성
가) 인정사실에서 본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팀 설립 경위,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팀의 규모, 인력, 능력, 컨설팅의 방법 및 기간, 비용에 비슷한 기간 동안 이루어진 다른 컨설팅업무에 비추어 보면, T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의 목적은 저렴한 가격으로 기업에게 조직 진단 등 경영지원을 하여 상대 기업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부수적으로 은행 내부에 여신심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나) 컨설팅 결과물 활용 자료, 여신승인 관련자들의 진술에 덧붙여 이 사건 컨설팅에 참여한 CB, CC, CD의 각 진술에 의하면, CB, CC, CD 모두 이 사건 컨설팅 당시 AZ 대출이 신청되었다가 1차로 부정적 의견이 표시되었던 사실까지는 인지하지 못하였더라도 컨설팅 결과물이 여신결정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는 사정 및 그 참고의 정도는 여신 심사역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B이 기업서비스센터에 재직하는 동안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 결과물이 반드시 여신에 활용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활용 여부와 대출승인 사이에 상관관계도 없는 것으로 보이며, 여신심사과정에서 컨설팅 결과물을 참고할지 여부 및 그 정도는 심사역의 독자적 권한인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 B이 이 사건 컨설팅 진행 당시 컨설팅 결과물이 여신의 주요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피고인 B으로서도 위 컨설팅 실행 당시 컨설팅 결과물이 여신의 자료로 활용될 것인지, 활용된다면 어느 정도 활용될 것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또한, 위와 같은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의 목적과 업무범위, 여신활용여부를 고려하면, 이 사건 컨설팅 당시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팀에게 사업성 검토를 넘어 ①대출 관련 재무추정 능력이 검증된 실무자들이 ② 자료를 엄격하게 실사할 뿐 아니라, ③ 내용상 관계사 차입금 자본전입 계획, 소송 우발채무, 경영권 변동에 따른 위험성 등 광범위한 범주를 면밀히 검토하는 등 재무실사와 같은 정도의 신뢰성과 엄격성, 업무 범위를 요구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재무추정보고서는 컨설팅팀의 주의의무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인 B이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팀에게 AZ 대출이 사전에 부정적 의견으로 반려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하여 컨설팅 과정이나 결과물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기업서비스센터의 컨설팅팀에게 AZ 대출에 대하여 심사역이 부정적 의견을 가진 바 있다는 사정을 알릴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컨설팅 활용동의서 관련
가) 컨설팅 활용동의서 작성 주체
(1) CB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이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첨부하였다는 취지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CB가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진술을 하게 된 이유, 진술 번복의 경위 및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C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진술은 단순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도 없다.
(2)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서 본 CE의 진술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동기 및 경위가 당시 객관적 정황과 부합하며, CE로서는 컨설팅 활용동의서의 위조 및 AZ 대출이 부실대출로 문제되는 현재 스스로 작성하였다고 거짓말할 아무런 이유도 찾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충분히 믿을만하고, 이에 반하여 기억에 없다거나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BY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막연한 추측성 진술에 불과할 뿐 아니라 그 추측의 근거가 되는 사정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3) 그렇다면, 피고인 B이 임의로 기존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재무추정보고서에 첨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컨설팅 활용동의서에 허위 사실이 있는지
(1) 비록 컨설팅의 실제 기간이 2006. 1. 18.부터 2. 8. 까지임에도 '4주간'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CC만 AZ에 상주하고 나머지 CB, CD는 오가면서 참여하였음에도 '컨설턴트 3명이 현지에 상주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문인상 사소한 오류가 있고 실질에 다소 과장이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컨설팅 활용동의서에 근본적인 허위기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재무추정보고서는 AZ가 제공한 자료만을 기준으로 컨설팅한 것이고, 컨설팅 활용동의서에도 'AZ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시된 자료는 여신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객관성'은 가치판단의 문제로서 사실에 관하여 허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 여신심사 과정에서 컨설팅 활용동의서로 인하여 재무추정보고서를 재무실사와 같은 정도로 오신하였는지
(1) 앞서 본 컨설팅 활용동의서의 작성주체, 작성 경위 및 동기를 고려하면, 컨설팅 활용동의서는 단순히 여신심사역인 BY, CE가 여신의 근거가 된 재무추정보고서를 작성한 기업서비스센터에 대하여 일부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 B이 재무추정보고서에 신뢰도를 높일 의사를 가지고 컨설팅 활용동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2) 또한, 컨설팅 결과물의 기본적인 목적, 작성 주체, 은행 내부 규정에서 예정하고 있는 정밀신용평가의뢰 등 다른 절차의 가능성에 컨설팅 결과물을 여신심사 과정에서 참고로는 쓸 수 있더라도 여신에 관하여는 독자적으로 여신심사부에서 판단하여야 하는 문제인 점, AZ 대출과 관련한 심사 과정에서 BY, CE도 재무추정보고서 작성자에게 각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서 충분히 재무추정보고서가 재무실사와 같은 정도가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컨설팅 활용동의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여신심사 담당자들이 재무추정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여신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담당심사역인 CE, 선임심사역인 BY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각 수치가 과장되어 있다고 여겼다는 취지이다].
3) 담당심사역의 교체 및 통지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고인 B이 지점의 요청 없이 직접 AZ의 컨설팅을 추진하였고 임의로 담당심사역을 교체하였다는 취지의 BX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BX가 기업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여신의 절차, 기업서비스센터 내 업무 범위와 권한에 관하여 아는 바가 전혀 없거나 잘못 알고 있는 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서 믿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인 B이 최초의 AZ 대출에 부정적 의견을 가졌던 심사역을 교체하기 위하여 부당한 압력을 가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 오히려 AZ 대출의 심사역이 BX에서 CE로 교체된 것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BR지점에서 기업서비스센터에 RM지원 및 컨설팅을 신청하였기 때문인데, 본점 여신심사부로부터 대출에 관한 부정적 의견이 있는 경우 기업서비스센터 컨설팅을 받아서 해당 건을 기업서비스센터에 파견된 심사역에 의하여 새로이 판단을 받는 것이 통상적인 업무처리방식의 일종으로 보인다.
다) 또한, 위와 같은 과정에서 기존에 이를 사전검토한 심사역 BX에게 컨설팅을 통한 대출심사가 새로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달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가사 통지나 협의가 있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사정, 즉 당시 기업컨설팅이 초기 단계였고, 담당심사역에 관하여 은행 내부에 규정이 명확하게 있지는 않았으며, 이후로도 업종담당심사역과 파견심사역 사이에 업무분담과 관련하여 마찰이 있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통지나 협의가 없었던 것이 통상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벗어나거나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수행된 업무처리 절차라고 보이지도 않는다.
4) 의견 묵살
BX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재무추정보고서는 온천시설 특성상 매출이 감소하는 것이 상식임에도 매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실적을 꾸며서 EBITDA가 과대 추정되어 있는 등 대출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허위로 꾸민 것이고, 이에 피고인 B에게 컨설팅 결과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하였음에도 피고인 B이 이를 무시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재무추정보고서에 주의의무 위반이나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인 B이 BX의 지적을 묵살하였다는 진술은 BX의 개인적 느낌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가사 위와 같이 피고인 B이 BX의 컨설팅에 대한 지적을 무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5) 소결론
피고인 B이 이 사건 컨설팅 과정에서 컨설팅 결과물이 AZ 대출의 여신심사의 자료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았다거나, 이를 컨설팅 팀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이 면책 조항을 삭제하고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삽입하였다거나 최초의 AZ 대출에 부정적 의견을 가졌던 심사역을 교체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I. 피고인 B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이 부분 공소사실72)
피고인 A은 2006. 2.경 AZ에 대한 228억 원의 대출신청에 대하여 본점 여신심사부로부터 부결 의견을 보고받자 기업서비스센터 실장인 피고인 B에게 AZ에 대한 기업컨설팅 절차를 거쳐 여신심사부의 '부결' 결과를 뒤집고 대출승인이 이루어지도록 지시하였다.
피고인 B은 2006. 2.경 AZ에 대한 기업컨설팅을 실시한 후 기업컨설팅팀에서 작성한 'AZ(주)에 대한 재무추정보고서'에 자료의 적정성을 실사 검토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면책조항(Disclaimer)'이 대출심사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기업컨설팅팀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를 임의로 삭제하고, 그 대신 '컨설팅자료 활용동의서'라는 제목으로 위 '재무추정보고서'가 대출심사의 결정적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객관성을 갖고 있다는 취지73)의 허위내용을 기재한 후 하단에 '컨설팅 참여자 팀장 CB, 컨설턴트 CC, CD(외주 공인회계사), 기업서비스센터 실장 B'을 연명으로 기재하고 'B'의 이름 옆에 서명한 후,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BY에게 위조한 '컨설팅자료 활용 동의서'가 첨부된 '재무추정 보고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CB, CC, CD 명의의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여신심사부 선임심사역 BY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관련 법리
사문서위조의 객체가 되는 문서의 진정한 작성명의자가 누구인지 여부는 문서의 표제나 명칭만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아니되고,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종류, 내용,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도1858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도1964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도11509 판결 참조).
3. 판단
가. 이 사건 위조문서인 컨설팅 활용동의서에는 그 문언명 바로 아래 문서 전체의 왼쪽 상단에 '수신: 여신심사부장'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문서 하단에 '컨설팅 참여자 팀장 CB, 컨설턴트 CC, CD(외부공인회계사)'가 기재되어 있으며, 아래로 한 줄을 공란으로 하고 문서의 최종 하단에 '기업서비스센터 B'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업서비스센터 B' 옆에 피고인 B의 서명이 되어 있는 것인바, 그 내용은 기업서비스센터에서 작성한 '재무추정보고서'를 여신에 활용하는 데 대한 동의를 기재한 것이고, 컨설팅 활용동의서의 최종책임자인 기업서비스센터의 실장인 피고인 B이 여신심사부장에게 보내는 형식의 문서로서 위 CB, CC, CD의 이름은 단순히 컨설팅의 참여자로서 문서 내용의 일부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나. 여기에 앞선 무죄부분 I.의 3.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컨설팅 활용동의서를 직접 작성하였던 CE의 의사, 당시 컨설팅 활용동의서에 피고인 B의 서명을 받게 된 원인 및 컨설팅 활용동의서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컨설팅 활용동의서에 기업서비스센터의 CB, CC, CD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더라도, 컨설팅 활용동의서의 작성명의인은 피고인 B일 뿐 위 CB, CC, CD는 작성명의인이 아니어서, 피고인 B이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한 이상 이를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컨설팅 활용동의서의 명의인이 CB, CC, CD라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Ⅲ. 피고인 A, C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배임)
-2007. 10. 23.자 (주)BD에 대한 210억 원 부실대출
1. 이 부분 공소사실 74)
가. 대출신청의 배경
BD는 DF에 있는 석산개발, 건설용 석재 채굴업체로서, BA가 2001년경 석산을 경락받아 주식회사 CY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운영하여 오다가 2007. 2.경 상호를 BD로 변경하였다.
BD는 2006. 1. 23.경 T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6. 11. 27.경 30억 원, 2007. 3. 6.경 30억 원 등을 추가 대출받아 이미 T에 대하여 약 191억 원의 기존 대출금이 있는 상태였고, 그 무렵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도 약 198억 원에 이르렀다.
BA는 2006년경 BD의 석산부지에 'DG 골프장'을 건설 · 운영하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2006. 2.경부터 골프장 사업을 위한 인·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07. 2.경 골프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T에 BD를 대출차주로 하여 1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BD의 악화된 재무상태와 담보제공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승인이 부결되었다.
이처럼 BD가 과다한 대출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자기자본을 조달하지 못하여 골프장 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추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BA는 2007. 9.경 BD의 골프장 사업부지 확보 및 인·허가75) 추진비용 등을 조달한다는 명목76)으로 T BR지점에 21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나. 대출신청에 대한 여신심사 경과
BA가 BD를 대출차주로 하여 21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자, T BR지점장 DA은 지점 차원에서 대출신청을 검토한 결과, BD가 자기자본 조달이 전무하고 차입금이 과다하여 현금흐름이 매우 악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골프장 사업을 위한 최종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골프장 건설공사 및 운영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여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BA에게 대출승인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자, BA는 DA의 앞에서 피고인 A과 여러차례 통화하는 등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 등을 내세우면서 DA에게 이미 피고인 A과 대출승인에 관한 말이 다 되어 있으니 본점 여신심사부에 대출승인 신청을 하여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BB도 역시 DA에게 피고인 A과 통화한 사실과 친분관계를 과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BA로부터 BD에 대한 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DA에게 직접 전화하여 BD 대출 사안에 대하여 묻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으나 DA으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받았다.77)
DA은 피고인 A으로부터 BD 대출 사안에 관한 전화를 받은 직후인 2007. 10. 12.경 본점 여신심사부에 BD에 대한 21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여신심사부 담당심사역 DI, 선임심사역 DJ에게 BD 대출 사안이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임을 알려주었으나, DI은 심사 결과 ①BD의 매출과 영업이익 등 재무상황이 매우 악화되어 대출원금은 물론 대출이자 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 점, ②대출담보가 턱없이 부족한 점, ③골프장 인·허가와 영업추진이 불확실한 점 등을 이유로 BD에 대한 대출승인이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그 결과를 선임심사역 DJ에게 보고하였으며 DJ도 역시 대출승인 '부결' 의견에 동의하여 BR지점에 대출승인 '부결'을 통보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대출에 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전화를 받은 BR지점장 DA과 부지점장 DK은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이라는 사실에 부담을 가진 나머지, 본점 여신심사부의 대출승인 '부결' 통보에도 불구하고, 담당심사역 DI과 선임심사역 DJ에게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임을 재차 알려주면서 여신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78)
선임심사역 DJ과 담당심사역 DI은 여신심사부의 심사 결과 BD에 대한 대출승인 '부결' 결론을 내렸음에도 DA, DK으로부터 여러차례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이므로 여신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2007. 10. 17.경 피고인 A의 측근으로서 여신심사 담당 부행장 겸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C에게 BD의 대출신청에 따른 여신심사부의 심사결과는 부정적이지만 BR 지점으로부터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으로서 여신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요청받았다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무렵 앞서 DA으로부터 대출승인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받았던 피고인 A은 대출심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여신심의위원장인 피고인 C에게 BD의 대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고, 피고인 C은 선임심사역 DJ, 담당심사역 DI으로부터 여신심사부의 부정적 의견을 보고 받았으나, 동시에 DJ, DI으로부터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이라는 사실도 전달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피고인 A으로부터 대출이 승인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황이었으므로 DJ, DI에게 대출 승인의 부정적 사유에 관한 문의 또는 확인을 하지 않고 BD에 대한 대출승인 안건을 여신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시하였다.
한편, 담당심사역 DI은 2007. 10. 17.경 피고인 C으로부터 BD에 대한 대출승인 안건을 여신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시받은 직후 별도의 신용보강 또는 재무약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대출승인 의결이 보다 용이하도록 BD의 신용평가등급을 기존의 B(-)에서 B(+)로 2단계 상향한 다음, 대출승인에 긍정적인 내용으로 심사역 의견서를 작성하여 DJ의 결재를 받아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하였고, 여신심의위원회의 운영 실무를 관장하는 여신기획부장 겸 여신심의위원 DL에게도 피고인 A과 대출의 실제차주인 BA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여신심의위원회에 상정된 'A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이라는 사실을 보고하였다.
2007. 10. 18. T 본점에서 개최된 제26기 제77차 여신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피고인 C과 부행장 CG, 부행장 CF, 부행장 DM, 여신기획부장 DL, 선임심사역 DJ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BD에 대한 대출승인 가부를 심의하였고, CG, CF 등 일부 위원들로부터 '담보가치 불충분, 신용상황 악화' 등을 사유로 대출승인 반대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경우, 위원장인 피고인 C은 위원들과 함께 BD에 대한 대출심사를 담당한 선임심사역 겸 위원인 DJ과 담당심사역 DI으로부터 담보가치, 신용상황 등 대출승인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상세보고를 청취하고 이를 문의,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BD에 대한 대출심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출심사 실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원급 위원들에게 대출승인 의결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선임심사역 겸 위원인 DJ과 담당심사역 DI을 퇴장시켜 해당 대출의 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과 심사역을 배제한 채 심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위원들에게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이므로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여 BD에 대한 '대출승인'이 의결되도록 하였고 79), 이에 따라 2007. 10. 23. BD에 대출금 210억 원이 집행되었다.
다. 대출의 위법·부당성 및 손해발생
1) 대출 당시 BD가 제공한 담보물의 가치
BD가 대출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담보물의 감정가액은 271억 1,600만 원이지만, 은행의 담보기준가액(재심가액)은 112억 6,100만 원이고, 담보인정비율 60%에 따라 산정된 담보인정가액은 33억 3,100만 원80)이며, 유효담보가액은 33억 3,100만 원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유효담보가액 33억 3,100만 원을 초과하는 대출액은 신용대출로 취급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BD의 신용상태에 대한 면밀한 검토 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하였다.
2) BD의 신용상태
BD는 2004년 매출액 165억 원, 당기순이익 (-)9억 3,000만 원을 시현하였고, 2005년 매출액 248억 원, 영업이익 11억 원, 당기순이익 (-)5억 4,400만 원, 단기차입금 92억 원, 이자비용 14억 원, 현금흐름 13억 원을 시현하였으며, 2006년 매출액 143억 원, 영업이익 1억 8,000만 원, 당기순이익 (-)3억 1,500만 원, 단기차입금 246억 원, 이자비용 18억 원, 현금흐름 (-)13억 원을 시현한 자본잠식 상태이었을 뿐만 아니라 2007. 10.경 기존 대출금 채무가 T에 대하여 약 191억 원,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약 198억 원에 이르렀으므로 영업에 따른 수익으로는 대출원금은 커녕 대출이자 조차도 지급할 수 없는 신용상태이었다.
또한, 2004년 ~ 2006년 3년 연속 적자를 시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5년과 2006년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서는 연속하여 BD를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에 의문이 있다'라고 신용상태를 평가하였고, T의 2006. 6. 16.자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하여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B(-)로 분류 · 평가되었으므로, T 업무기준에 따르면 '취약한 현금창출로 인해 다소 불안하고, 추가 자본조달의 어려움으로 외부자금이 필수적이나, 부정적인 경기반전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부족할 수 있는 등의 사유로 신용보강 또는 재무약정을 통한 제한적인 신용공여가 가능'할 뿐이었다.
이와 같이 BD의 악화된 신용상태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신용보강 또는 재무약정도 없이 BD의 신용평가등급을 B(-)에서 B(+)로 2단계 상향하면서 BD에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는 176억 6,900만 원의 신용대출을 승인하여 집행하였다.
3) BD의 워크아웃 및 대손충당
2009년 연초 본점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 심사역 BX는 BD 등 BC그룹 계열사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자산매각을 진행하였으나, 피고인 A은 2009. 6.경 BA의 부탁을 받아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의 자산매각 절차를 중단하도록 지시하였고 그 이후 자산매각 업무가 본점 기업여신관리부로 이관되어 결국 워크아웃을 추진하도록 결정되었다.
2009. 6.경 BC그룹 일부 계열사에 대한 워크아웃이 개시되자 T은 BD의 미상환 대출금에서 유효담보가액을 제외한 434억 4,000만 원81)에 대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였다.
라. 소결론
결국, BD에 대한 대출은 피해법인인 T의 여신규정 및 업무기준에 따르면 부족한 담보가치, 취약한 재무상황으로 인하여 실행될 수 없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T의 대출업무를 총괄하여 관리·감독하는 피고인 A과 여신심사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 C은 담보가치, 대출차주의 신용도, 상환능력, 사업계획 및 대출자금의 용도 등을 면밀히 평가 · 검토하여 대출금 회수의 안정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C은 공모하여, BR 지점장 DA 등을 통하여 대출심사 절차에 개입·관여하여 BD에 210억 원을 대출하도록 함으로써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BD로 하여금 21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법인인 T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T의 여신 규정
2006, 4. 1. 제정된 T의 여신규정은 '여신은 안전하게 회수되도록 고객의 신용도 및 상환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안정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운영한다(제4조 제1항)', '담보여신이라 함은 업무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담보를 취득하고 유효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취급한 여신을 말하며 그 이외의 여신을 신용여신이라고 한다(제9조 제1항)', '여신 취급 전에는 자금용도를 확인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여신은 채무자의 재무구조, 사업계획 및 자금수급 계획 등에 의한 소요자금의 범위 내에서 취급하여야 한다(제17조, 제18조)', '여신을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여신신청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채무관계인의 적격 여부, 여신의 건전성, 자금용도 및 지원규모의 타당성, 상환능력 및 여신기간의 적정성, 채권보전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신청여신 취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채권회수에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여야 한다(제19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BD의 대출신청 경과
1) BD의 현황 및 2006. 1. 23, 대출
가) BD는 DF에 있는 석산개발, 건설용 석재 채굴업체로서, BA가 2001년경 석산을 경락받아 주식회사 CY이라는 상호로 법인을 설립·운영하여 오다가 2007. 2.경 상호를 BD로 변경하였다.
나) BA는 2006년경 BD의 석산부지에 'DG 골프장'을 건설·운영하려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06, 2.경부터 골프장 사업을 위한 인·허가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고, 2006. 1. 우리은행 중산지점에 BD를 차주로 170억 원의 대출(80억 원은 T, 50억 원은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각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이다)을 신청하여 2006. 1. 19. 140억 원의 대출을 승인받았으나 82), 우리은행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다.
다) BA는 2006. 1. 23.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80억 원의 대출을 대환하는 용도로 T으로부터 8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당시 이를 취급한 BR지점에서는 BA가 우리은행에 대출심사를 신청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라) BA는 2006. 3. 2. 당시 BR지점장 BW로부터 골프장 조성을 위한 해당 관청의 제반 인허가를 얻으면 T 내부 승인 과정을 거쳐 300억 원을 대출할 의향이 있다는 취지의 '대출의향서 '83)를 받았다.
마) BD는 위 2006. 1. 23. 대출을 비롯하여 2007. 10. 무렵 T에 약 191억여 원,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약 100억 원의 대출금이 있었다. 84)
2) 담보 및 신용평가등급 등
가) BD가 위 2006, 1. 23.자 여신승인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담보물에 관한 2005. 12. 29. 기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은 270억 1,600만여 원이었고, 2006. 1. 19.자 T의 담보기준가액(재심가액)은 112억 6,000만여 원(부동산은 105억 6,000만여 원)85), 담보인정가액은 33억 3,100만 원이었는데86)(위 담보물의 담보인정비율은 60%이나 당시 담보로 제공된 골프장부지 등 부동산 대부분 임야로서 당시 규정에 의하면 정규담보가 아닌 견질담보로 취득할 수 있을 뿐이어서 BD 대출심사에서는 담보인정가액 산정시 제외되었다), 당시 담보물 심사의견서에는 '본건의 경우 골프장부지로 이용할 것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담보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인허가 조건 등에 대하여는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담보부동산의 급격한 가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한편 BD가 위 담보물을 2006. 1.경 우리은행에 제공하였을 때, 우리은행에서 평가한 재심가액은 223억 400만 원, 담보인정가액은 공장용지 인정비율 60%를 적용하여 133억 8,200만 원이었고, 유효담보가액은 111억 5,200만 원이었다.
다) BD의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손실, 단기차입금, 이자비용, 현금흐름은 아래와 같고(단위 원, 십만 이하 버림), BD의 2005년과 2006년 외 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87)에서는 연속하여 BD를 '계속기업으로서 존속에 의문이 있다'라고 신용상태를 평가하였다.
라) T의 2006. 6. 16.자 신용평가시스템88)에 의하면 BD의 기업 신용평가등급은 B-였고, 2007. 9. 3.자 BD 여신모니터링 결과표에 대한 2007. 10. 1.자 감리의견에 따르면 '동사 및 관계사의 미흡한 영업상황 및 재무구조, 골프장 사업전환에 따른 차입금의 급증, 관계사에 대한 대여금 규모 등 재무적 리스크 우려할 만한 상황으로, 동사 및 관계사의 여신규모가 과다한 수준으로 향후 관계사 전체에 대한 여신통합관리 및 추가지원억제 등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 있어 요관찰 분류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3) 2007. 2. 13. 대출신청 및 부결
가) BA는 2007. 2.경 골프장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하여 BR지점에 BD를 차주로 1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당시 BR지점 부지점장 DK은 BD의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BL시의 인허가를 갓 통과하여 인허가의 초기 단계여서 사업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들어 BA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BA가 전임 BR 지점장 BW의 위 2006. 3. 2.자 대출의향서를 제시하며 항의하였다.
나) 결국, BR지점은 2007. 2. 13. T에 BD를 차주로 13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고, 당시 대출금의 용도는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BD 명의의 기존 대출금 100억 원, BA 처 명의의 대출금 63억 원 중 15억 원의 각 대환, 골프장부지 구입 자금 12억 원, 골프장 인허가 및 설계 용역 비용 3억 원이었다.
다) T 본점 여신심사부 광업 담당심사역인 DI은 2007. 2.경 대출 관련 서류를 검토한 뒤, 당시 1차 대출에 대한 담보의 감정가는 198억 1,900만 원, 유효담보가는 26억 6,600만 원으로 보고, ①BD의 매출실적이 악화되고, 과다한 차입금에 따른 금융비융으로 순이익이 미흡하며, ②추진 중이던 골프장 사업이 장기화(영업점 의견으로는 2010년 착공 예정)되고 소요자금 대부분이 차입금으로 조달되었으며, ③제2금융권을 제외한 은행권 여신이 T에 집중되어 있고, ④ 추가지원 요청 가능성이 있고, 차주 및 관계사의 재무융 통성이 미흡하여 제2금융권 대출금에 대한 리파이낸스는 부적절함 등의 사유로 부결의견을 기재한 A4 두장 분량의 '여신신청 검토'89)를 작성하였다.
라) DI이 1차 대출 검토 당시 '승인조건, 기여 관리 카드'90)의 상단 공백에 작은 글씨로 "☆행장님 교회 같이 다니시는 분의 조카(대표이사)"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이는 2003년경 BD 담당심사역인 DN이 후임 심사역이 참고하라는 취지로 적어둔 것이다.
마) BD의 신용평가등급과 여신규모에 따라 1차 대출은 여신심의위원회 전결사항이었고, 당시 T의 여신승인 업무보고 및 결재라인은 심사역, 선임심사역,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여신심의위원회 순이었으며, 담당심사역 DI은 선임심사역 DJ을 거쳐 2007. 2. 16. 위 '여신신청 검토'를 가지고 BN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에게 보고하여 부결을 승인받았는데, DI뿐 아니라 DJ도 당시 위 대출이 피고인 A과 관련된 대출이며 피고인 A과 BA가 친분관계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4) 2007. 3. 6. 대출신청 및 승인
가) 위와 같이 130억 원에 대한 부결 통보 직후 BA가 T에 'BD에서 골프장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인허가 진행 중이고, 전부터 우리은행을 통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려다가 T 측에서 만류하여 거래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추가 자금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출을 반드시 승인해달라'면서 강하게 항의하자, DI 심사역과 DJ 선임심사역은 BD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BL시에 있는 BD 석산 개발현장을 방문하여 BA를 만났다.
나) DJ, DI은 방문 당시 BA로부터 '130억 원이 거액이어서 어렵다면 인허가에 급히 필요한 30억 원이라도 우선 대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고91), DI은 그 협상과정에서 BA에게 골프장 건설에 관하여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면 그때는 여신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BA는 2007. 3. 6. BR지점을 통하여 BD를 차주로 골프장부지 매입 및 인허가 등에 필요한 비용 명목으로 30억 원 상당의 대출을 신청하였는데(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2차 대출은 BD의 신용평가등급과 여신규모에 따라 선임심사역협의회 전결사항이었다.
라) DI은 2차 대출은 재무적 위험성이 적고 이자납입능력이 있다는 취지로 심사역 의견서를 작성하여 DJ의 결재를 거쳐 선임심사역협의회에 부의하였으며, 위 협의회에서 대출승인이 가결되었다.
다. 2007. 10.경 대출신청
1) BR지점의 여신신청
가) DA은 2007. 9. 20. BA에게 BD를 차주로 토지매입비 등 200억 원을 대출해 준다는 취지의 대출의향서 92)를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대출의 전제조건은 '가. 전 사업부지 매입 완료, 나.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완료, 다. 사업부지 당행 담보설정, 라. 동 사업에 대한 제반 계약 내용이 대출취급 조건에 부합하고, 계획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이었다.
나) BD의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2007. 1, 26.경 BL시의 도시계획변경이 입안 되었고, 2007. 9. 14.경 경기도 분과위원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조건부 심의가 통과되었으며, 2007. 10. 8.경 경기도의 용도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 한편 골프장 사업의 최종 허가를 위하여는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친 다음 최종 사업승인 ·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 BD는 2008. 9.경 최종 사업승인 ·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93)
다) BD는 2007. 10, BR지점에 210억 원의 대출신청을 하였고(이하 'BD 대출'이라 한다), BR지점 부지점장 DK은 2007, 10. 9. BD에 CD+3.2%(약 8.54%) 금리를 적용하여 21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는 RM의견서,94) 2007. 10. 12. BD의 신용평가등급을 B-에서 B+로 상향하는 내용의 RM의견서 95)를 각 작성하였으며, 2007. 10.경 T의 대출 이율 산정시 B-신용평가등급의 기업은 연이율 CD+5.5%(약 10%), B+신용평가등급의 기업은 연이율 CD+3.2%(약 8.5%)가 적용되었다.
라) T은 차주가 대출기한 전에 그 대출을 중도에 상환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0.5%~1%에 해당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징수하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DK이 2007. 10, 12, 본점 여신심사부에 위 210억 원 대출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위 2007. 10. 9.자 RM의견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2%가 책정되어 있었다.
2) 본점 여신심의위원회 부의
가) 담당심사역 DI이 BD 대출을 처음 검토할 당시 경기도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영업점으로부터 듣기는 하였으나 근거자료는 받지 못하였는데, BR지점에 BD에 대한 대출승인에 부정적 견해를 표시하자, DA으로부터 '위에서 결정하도록 결재를 올려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DK으로부터 ①차주의 재무상황 및 영업상황의 미흡은 과거 광업(석산개발)운영 상태에서의 상황이고, 향후 골프장 운영시에는 영업상황이 호전되어 재무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②차주 BA도 T이 대출 약속을 하여 우리 은행으로 거래를 옮기려다가 옮기지 못하였다면서 항의하고 있고96), ③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으면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해 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지 않느냐, 자료를 보내 줄 테니 부의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자료를 받았다.
나) 2007. 10. 15. BD의 신용평가등급을 B-에서 B+로 2단계 상향하는 내용의 여신조건 변경이 승인신청되자(이는 선임심사역협의회 전결사항이다),97) DI은 2007. 10. 16. 골프장 사업 인허가 관련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로 인허가 리스크가 감소되었고, DG DR 골프장으로 안정적인 영업 가능하여 재무구조 개선되리라 판단되며, 산업위험등급 기준으로 골프장운영업(5등급)이 광업(6등급)보다 낮다는 사유로 BD의 신용평가등급을 지점의 신청대로 2단계 올리는 심사역 의견서 98)를 만들어서 선임심사역협의회에 부의하여 같은 날 위 안건이 승인되었고, 2007. 10. 17, BD의 신용평가등급은 위 안에 따라 기존의 B-에서 B+로 2단계 상향되어 전산등록 99) 되었다.
다) T 내에서 신용평가등급의 상향은 지점의 차주에 대한 대출 금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하는 내부 금리에만 영향을 미치는데,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여신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등급조정이 이루어지면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정해진 차주에 대한 대출금리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내부 금리에는 반영된다.
라) 선임심사역협의회에서 신용평가등급이 상향조정되더라도, 전산등록이 되지 않으면 BD의 신용평가등급은 기존의 등급을 유지하나, 이미 선임심사역협의회의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 결정이 기재된 여신조건변경 승인신청서는 공식적으로 폐기할 수 없고, 한 번 신용평가등급이 상향되어 전산등록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여신의 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유지된다.
마) DI은 BD 대출과 관련하여 2007. 10. 17. 선임심사역 DJ의 동의를 받아 아래와 같은 내용의 심사역 의견서 100)를 작성하여(대출조건, 향후 추가투자 및 조달계획, 재무현황 등 대부분 BR지점의 RM의견서를 그대로 반영하였다)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겸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인 피고인 C의 결재를 거쳐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하였는데, 통상적으로 담당심사역은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의 부의에 관한 의견을 완전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초고를 가지고 보고한 후에 담당심사역, 선임심사역,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의 토론결과에 따라 부의 하기로 결정되면, 심사역 의견서를 작성한다.
(1) BD 골프장은 DG 골프장이므로, 국내 골프산업 전망, 사업지 인근 골프장 분석, 사업지 입지분석, 차주사 계획(연간 매출액으로 182억 원 이상, 운영수익으로 영업이익율 65.9%를 반영하여 연간 120억 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연 매출액을 150억 원 정도로 추정하였고, 비교 대상인 DO 골프장의 경우 3년간 평균 영업이익이 매출액의 61% 정도였던 것을 반영하여 이 건 영업이익을 매출액의 60%인 90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매출액 및 영업이익의 추정 결과, 아래 향후 추가투자비에 대한 이자 등을 포함한 금융비용을 제외하고도 연 24억 원 이상의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2) 향후 추가투자비로 412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조달계획은 ①주주회원 100명(회원당 5억 원)을 모집하여 500억 원 조달, ②PF로 자금 조달: 외부투자자에게 지분을 할애하여 약 100억 원 내외의 자본을 투자받아 PF 대출규모를 최소화, ③거액의 투자자 유치: 자금력 있는 일부 한정된 투자자를 모집(사모펀드)하여 금융기관 차입금 전액 상환 및 공사비 조달의 3가지였다.
(3) 차주사 현황과 관련하여, BD의 안정성은 '누적결손금으로 일부 자본잠식된 상태이고, 골프장부지 매입에 따른 차입금증가로 재무안정성이 취약한 수준', 수익성은 '영업수익 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수익성이 취약한 상황이나 2007년 말부터 수익성 다소 향상 가능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평가하였다.
(4) 주요 대출조건은 ①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중 미매입 사유지 2필지는 본건 취급 후 3개월 이내 취득 및 담보제공, ②도시관리계획 결정면적 중 국공유지 2필지는 사업준공 이전까지 취득 및 담보제공, ③DP 소유 DQ(전) 3,295㎡ 중 차주사가 매입한 1,652m²는 사업승인 전까지 필지 분할 완료 및 담보제공, ④추가매입부지 4필지는 사업승인 전까지 필지 분할 완료 및 담보제공이었고, 채권보전 조치는 ①골프장부지 전체에 대하여 1~3순위 222억 근저당 및 담보신탁 1순위 540억 원 설정, ② 담보적금에 질권 설정, ③BD로부터 골프장 사업시행관련 인허가권에 대한 권리포기각서 수령 및 사업권에 양도담보 설정, ④BA 등 BD 관계자의 연대보증이었다.
(5) 종합의견은 '과도한 타인 자본에 의한 재무적인 부담으로 재무안전성이 열악한 수준', '관계사의 재무구조가 취약한 수준으로 리스크 상존'의 요소가 있기는 하나 인허가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인 경기도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하여 사업부지 관련 제2금융권 대출금을 리파이낸스 요청한 건으로, 인근에 DR 규모의 DG 골프장이 없어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고, 수도권 북부 지역의 접근성 및 입지가 양호하며, 골재 채취를 하면서 확보된 자금으로 골프장 토목공사 병행이 가능하여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점을 사유로 대출승인이 가능하다라는 것이다.
3) 여신심의위원회
가) 여신심의위원회는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이 위원장이 되고, 리스크관리그룹 부행장,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종합금융그룹 부행장, 자금/국제그룹 부행장, 여신기획부장(구 신용 기획부장), 담당 선임심사역으로 구성되며 주 2회 정기적으로 개최되어 직무전 결규정상 선임심사역협의회 전결한도를 초과하는 기업여신을 결의하는데, 여신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01)
나) DL은 여신기획부장으로서 여신심의위원회 안건을 사전에 건네받아 이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2007. 10. 18. 여신심의위원회 개최 전 BD 대출과 관련한 여신승인신청서, 심사역의견서, 여신 및 담보현황표, 금리산출표 등을 검토하였고, DI에게 여신승인신청 경위를 물어 DI으로부터 '서울과 가깝고 사업성은 있는 것 같은데 자본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답변과 피고인 A 관련 안건이라는 사실을 들었다.
다) 2007, 10. 18. T 본점에서 개최된 제26기 제77차 여신심의위원회에서는 위인 피고인 C과 부행장 CG, 부행장 CF, 부행장 DM, 여신기획부장 DL, 선임심사역 DJ이 위원으로 참석하여 BD에 대한 대출승인 가부를 심의하였다.
라) 여신심의위원회에서 DI은 심사역 의견서와 같이 약점과 강점을 설명하면서 BD 대출이 승인가능하다는 보고를 하였고, CG, CF 등 일부 위원들은 '담보가치 불충분, 신용상황 악화' 등을 사유로 대출승인 반대의견을 제시하였다.
마) 당시 여신심의위원회 회의록에는 'BL시 DG 골프장 DR 개발사업추진중(08. 3.~09. 9.예정) 2007. 9. 14. 경기도 도시계획심의', '총 260억 중 당행 210억, DS 50억→ 기대 30억 상환으로 180억', '저축은행대출 198억 refinancing 추가부지매입 20억, 인허가비 12억, 당행기 대상환 30', '담당부지 석산 22만 평 198억→골프장 인가시 800억 수준'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참석한 모든 위원이 여신심의위원회 의사록 102)에 여신을 승인하는 취지로 '가(可)'를 기재하였다.
바) 한편 2006년부터 2010. 9.까지 T의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된 여신승인 건은 1663건으로 승인건수는 1608건, 부결건수는 8건, 보류건수는 47건이고 2008년 이후에는 부결된 건이 없었으며, 연도별 건수는 아래 표와 같다. 103)
라. BD 대출 이후 사정
1) BD는 2007. 10. 23. T으로부터 210억 원을 대출받았고 104), 이후 기존 대출금 약 122억 원을 엔화 대출로 전환하였는데, 위 대환이후 발생한 금융위기 등으로 엔화가치 및 금리가 급상승하면서 2010. 9.경 대출원금이 203억 원으로 80억 원 이상 증가하였다.
2) BD의 담보물은 골프장 사업 인허가가 난 이후인 2008. 12.에는 감정가가 약 524억 원 105)이었다.
3) BR지점장 DA은 BD 대출 후인 2008. 6. 12. BD에게 골프장 공사비용으로 340억 원을 추가로 대출해줄 의사가 있다는 취지의 대출의향서 106)를 작성해 주었는데, 당시 대출의 전제조건은 '가. 토지확보, 실시계획인가 및 사업승인 완료할 것, 나. 당행이 인정하는 시공사의 책임준공 및 대출원리금 지급보증, 다. 사업부지 당행으로 신탁등기, 라. 사업 관련 계좌 당행개설 및 질권설정, 자금집행 통제, 마. 동 사업에 대한 제반 계약 내용이 대출취급 조건에 부합하고 계획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 바, 기타 일반적인 PF 구조의 대출조건 준수'였다.
4) BD의 골프장 사업승인이 완료(2008. 9. 3. BL 시 실시계획인가)되어 사업이 추진되면서, T은 2008. 12. 8. BD에게 신규로 10억 원을 대출하였다. 107)
5) BD 골프장을 기존 파 70홀에서 파 72홀로 바꾸기 위하여 2009. 6. 15. 미매입부지 매입자금 12억 원을 추가로 대출하였다.
6) DK은 2010. 7. 8. 기업여신관리부 DT에게 BD 대출 경위에 대해 '경기도 도심의 (도시계획 결정)에 따라 인허가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DG 골프장으로서 입지를 감안할 때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하여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기존 저축은행 여신리파이낸싱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다'는 취지의 여신취급 경위서108)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사후관리 관련
1) 금융위기 및 부서이관
가) T 여신감리부는 2008년 초경 BD 관계사에 대한 감리를 한 결과 여신심사부에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기업성공프로그램(CSP)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기업성공프로그램이란, 일시적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영업경쟁력이 양호한 기업에 대하여 특별약정 등 적극적 사후관리를 통하여 경영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업부실화 사전방지 및 자산건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나) T은 2008. 6. 거래 기업의 연체가 급증하고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예상하고, 은행 부실화로 전이되는 것을 최소화하고자 여신심사부 내에 '기업회생 TFT'를 만들었고, BD 관계사는 2008. 7.경 위 기업회생 TFT로 이관되었다.
다) 2008. 9.경 KIKO 사태를 비롯 세계적인 금융위기를 맞게 되자, T은 2008. 12. 9. 워크아웃이나 청산 등의 최종적 결정을 제외한 자산매각 또는 M&A를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일환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과 권능이 있는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기업회생 TFT의 후신이다)를 신설하였고, BD 관계사는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에서 담당하게 되었으며, 당시 결재라인은 BX, 부장 DU, 본부장 CJ(DV에서 2009. 5. 변경),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피고인 C, 은행장 피고인 D이었다.
라) 2009. 7. 10.경 열린 유관부서장 협의회에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 CJ 본부장, DU 부장, 여신기획부 DW 부장, 여신관리부 DX 부장, 여신심사부 BY 부장이 참석하여 BD가 향후 기업상시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 평가가 불가피하므로 여신관리부에서 워크 아웃에 준하여 BD 관계사 전체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하여 2009. 7. 중순경 여신관리부로 BD에 관한 업무가 이관되었다.
2) 연체관리 특별대책위원회의
가) T은 2009. 2.부터 잠재 연체여신 중 향후 문제가 될 만한 여신을 선정하여 여신기획부장을 간사로 하여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여신심사부장, 기업여신관리부장, 중 소기업고객부장, 기업고객부장,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 부장을 위원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해당 부행장 및 부서장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연체관리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기업고객부 부부장은 위 회의에 참석하여 연체현황을 발표하였다.
나) 한편 2009. 3. BD 골프장의 미지급공사비 때문에 하청업체들이 사업장을 점거하자, BR지점장 DA은 2009. 4. 13. BD 정상화에 필요한 단기 영업자금 또는 매각 성사시까지 금융비용 등을 지원해 달라는 영업점 의견서 109)를 작성하여 본점에 제출하였고, 2009. 4. 17. BC 그룹에 대한 엔화대출과 관련한 금감원의 검사가 실시되었다.
다) 이에 2009. 4. 하순경 피고인 C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CI 기업고객그룹 부행장, 피고인 B 기업고객부장, DV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장, DU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 부장, DA BR지점장, DY BR지점 부지점장, CL 기업고객부 부부장, BX 심사역 등이 모여서 연체관리 특별대책위원회의를 하였다.
라) 위 회의결과, 기존 사업 중단될 경우 기존 대출 부실발생, 골프장 인허가상 영향, 매각시 손해 증가 등으로 당행 채권에 불리한 영향이 예상되고, 본건 미지급금은 매각 등의 경우에도 매각가격에 포함되거나 사전에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지원을 통해 정상영업 유지한 상태에서 매각 및 PF 등을 추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BD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만 자금 지원 방식은 BD가 T에서 당좌를 개설하여 42억 원 범위내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인성저축은행에서 할인받아 공사대금 미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4개월 후 어음만기일에 T에서 BD에 대출을 일으켜 대출금으로 위 할인어음을 결제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110)
3) 자산매각 추진 및 무산
가) BX는 2008. 8.부터 2009. 6.까지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에서 BC그룹 기업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09. 4. DV 본부장의 지시로 소속 계열사 법인의 M&A가 아닌 BD 골프장부지 자산매각을 추진하였는데, 2009. 6. 30.을 기준으로 모든 은행의 경영평가 자료가 공표되므로 당시 2009. 6.까지 매각을 추진하도록 독려받았다.
나) BX는 2009. 6. 골프장 인수 의향이 있는 자본금 1억 원인 DZ와 MOU를 체결하기 위하여 협의하였다가 2009. 6. 30, MOU 체결이 결렬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BA는 골프장이 7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 A, C에게 직접 항의 하였다.
다) 한편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의 DU이나 BX는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에 근무하기 전에는 M&A업무를 추진해본 경험이 없었던 반면 T 기업여신관리부는 CR은행 때부터 부실자산 매각과 관련하여 M&A경험이 풍부하였는데, 피고인 C은 2009. 7.경 CJ에게 'M&A 업무를 기업금융개선지원본부와 기업여신관리부가 서로 협의해 봐라'라고 이야기하였고, 피고인 A은 CJ에게 전화로 '거기가 사후관리하는 부서냐'라고 묻기도 하였다.
라) BD는 2009. 7. 17. EA과 매매대금 720억 원으로 하는 골프장 매각에 관한 MOU를 체결하였으나 매각이 성사되지 않았고, BD 계열사는 2009. 7. 22. 워크아웃을 추진하게 되었다.
마) 주식회사 EB는 T을 통하여 2009. 9. 2. 진행된 BD에 대한 공개매각 절차에서 우선협상대상자가 되어 2009. 11, 26. BD와 인수대금 700억 원에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111) 이행보증금 10억 원을 납부한 상태에서 편딩에 실패하여 향후 계약이 무산되었는데, DZ는 위 매각공고에 매수희망서를 내지도 않았다.
바. 기타사항
1) T은 2006년 은행통합에 따른 우량 중복차주 이탈 및 거래 축소를 방지하고 경쟁은행의 우량차주에 대한 공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EC"라는 캠페인을 전개하였고, 112) 기존 대출 여신심사는 재무상황이 중시되었던 반면 사업성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출 여신심사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었다.
2) ED은 2006년 골프장을 만들면서 T으로부터 700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당시 유효담보가는 226억 원에 불과하였고, 감사보고서에 '계속기업으로서 존속능력이 의문시된다는 감사의견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대출이 실행되었고,113) DJ도 이 법정에서 존속기업으로서의 유지가 의심스럽다는 감사보고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사정, 그 야말로 전체 사업에 대한 사업성이 확실하고, 또 담보가치 등이 보강된다면 대출 가능하다고 진술하였다.
3) OE은 2009. 5. BD 대출에 대한 종합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사후관리의 적정성만을 문제삼아, 114) 2009. 10. 27.경 외부로부터 조달한 자금 상당액이 차주사의 관계사 및 주주, 임원 앞 대여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유로, 당시 지점장이던 DA에게 기존 여신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여신 취급시 심사강화가 요망된다고 지시하였다. 115)
3. 판단
가. 피고인들의 배임행위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된 피고인들의 배임행위는 아래와 같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BA로부터 BD에 대한 대출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BR지점장 DA에게 직접 전화하여 BD 대출 사안에 대하여 묻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였다.
나) 피고인 A은 대출심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여신심의위원장인 피고인 C에게 BD의 대출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
2) 피고인 C.
가) 피고인 C은 선임심사역 DJ, 담당심사역 DI으로부터 여신심사부의 부정적 의견을 보고받았으나, DJ, DI에게 대출 승인의 부정적 사유에 관한 문의 또는 확인하지 않고 BD에 대한 대출승인 안건을 여신심의위원회에 상정하도록 지시하였다.
나) 피고인 C은 여신심사 실무자가 없는 상황에서 임원급 위원들에게 대출승인 의결 협조를 요청하기 위하여 선임심사역 겸 위원인 DJ과 담당심사역 DI을 퇴장시켜 해당 여신의 심사 실무를 담당하는 위원과 심사역을 배제한 채 심의를 계속 진행하면서 위원들에게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이므로 승인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1) BD 대출에 관한 의견 및 부의 과정 관련
가) DJ, DI
DJ, DI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1) ①BD의 골프장 공사비 등 사업자금 조달능력은 전혀 검증된 바 없어서, BD가 지속적으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태였고, ②BD는 매년 적자가 누적되어 자본잠식 상태였으며, 차입금의 규모가 과다하여 2006년 당시 연간 지출되는 이자비용만 18억 5,600만 원에 이르고 있었는데, 당시 BD의 재무상황은 영업만으로는 이자를 상환할 능력조차 없었으며, ③골프장 사업 인허가에서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통과 이외에도 8, 9단계 절차가 남아 있어 불확실하므로, BD 신용평가등급 2단계 상향은 부적당하였고, ④BD 대출 210억 원 중 대부분은 기존 대출 대환 명목이어서 자금 운용의 투명성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BD 대출은 승인이 불가능하였다.
(2) 선임심사역 DJ과 담당심사역 DI이 여신심사 결과 BR지점에 BD에 대한 여신승인에 위와 같이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하자, 2007. 10.경 BR지점장 DA은 '심사역선에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도 심사역 선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고 부지점장 DK은 'A 은행장 관련 대출 사안'이고 '여신심의위원회 개최일 무렵 피고인 A과 BA 간에 식사약속이 있다'면서 여신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116)
(3) DI과 DJ은 이에 상당한 부담을 느껴 2007. 10. 17. 피고인 A의 측근으로,서 여신심사그룹 부행장인 피고인 C에게 BD의 대출신청에 따른 여신심사부의 심사결과는 부정적이지만 '차주의 재무상황은 미흡하나, 수도권에 소재한 골프장 운영은 영업실적이 양호하므로 본 건을 적극적으로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해 달라는 영업점의 의견이 있다.'라는 말과, 'A 은행장 관련된 건이며, 차주 BA 회장과 A 은행장님이 여신심의위원회가 개최되는 날 저녁식사 약속이 있다'라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117)
(4) 피고인 C은 별다른 이야기나 지시 없이 이를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하자고 하였고, DI과 DJ은 곧바로 '이 건을 승인하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으며, 이러한 피고인 C의 반응은 의외기는 하였으나 보고를 마치고 나와서 서로 이에 대하여 특별히 나눈 대화는 없었고, 다만 둘 다 피고인 C이 이미 BD 대출에 대하여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다는 느낌을 받았다. 118)
(5) DJ은 이 법정에서 "본 건 여신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사실관계를 보고 드리면, 사실은 CCO(여신심사그룹 부행장)도 저희가 보고한 내용이 일방적인 것은 아니지만 많은 부정적인 사항을 보고드렸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동의를 해 주시면, 영업점에서 주장하는 '심의위원회 부의를 해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힘을 얻어서 'CCO한테 보고를 해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안된다고 하시더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보고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CCO가 보고를 다 듣고 부의를 한번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의를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CCO가 승인을 내주자라는 의사를 가진 것으로 판단해서 심사역 의견서를 긍정적으로 작성하게끔 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DA
DA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1) DA은 BD 대출신청 한 두달 전에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당시 피고인 A이 'BA가 자꾸 대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점장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서 '현재로서는 추가 대출을 해주기는 어렵고, 골프장 인허가가 나고 나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하였고, 이를 들은 피고인 A은 알았다는 정도로 별다른 언급 없이 전화를 끊었다.
(2) DG 골프장 대출은 인허가 완료 후 총 소요자금 중 자기자본 조달, 타인 자금 조달, 토지 매입 관계, 시공사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체결, 공사완공 후 대출금 상환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PF 형식으로 취급하여야 하고 PF 방식으로 대출하지 않으면 여신이 부실화되므로, DA은 2007. 10.경 BA에게 본 건 대출은 기업대출이 불가능하고 PF 방식이라면 대출신청을 고려해보겠다고 말하였는데, BA가 BW의 대출의향서를 보여주면서 'T에서 약속대로 토지 매입자금과 일부 사업비를 먼저 대출해주면 PF 방식은 나중에 검토해보겠다'면서 기업대출을 고집하였다. 119)
(3) DA은 당시 BD가 자기자본 조달이 전무하고 차입금이 과다하여 현금흐름이 매우 악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골프장 사업을 위한 최종 인·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며, 골프장 건설공사 및 운영자금 조달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미흡하였으므로, PF 대출이 아니면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4) DA 위와 같이 BD 대출은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었으므로 비록 본점에 여신승인신청을 하더라도 여신심사부 단계 혹은 여신심의위원회 단계에서 BD 대출이 당연히 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120) 지점은 전자결재방법으로 여신신청을 한 이후에는 절차적으로 하는 일이 없으므로, 일단 여신승인을 신청한 다음 의사결정은 본점에 맡기자고 생각하여 BD 대출을 부의하게 되었다. 121)
2) 여신심의위원회 관련
DJ, DI, DL의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 중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진술은 아래와 같다.
가) 여신심의위원회에서 DI이 심사역 의견서에 있는 대출자금 용도 및 신청내역에 대한 약점과 강점을 설명한 상태에서 당시 CF 부행장이 '내가 다 읽어보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대출이 나가도 되는 것이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피고인 C은 CF에게 'IB쪽에서 올라오는 여신을 잘 봐줄 테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하였고, 배석하고 있던 DJ, DI을 퇴장시켰다. 122)
나) 여신심의위원회에서 CF이 위와 같이 반대의견을 낸 후 토의가 시작되기 전에 DI과 DJ은 회의실 밖으로 나갔는데, 두 사람 모두 심사역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 경험해보거나 들어보지 못한 일로서 매우 의아하였다.
다) 피고인 C이 결재과정이나 여신심의위원회 의결과정에서 피고인 A의 뜻대로 승인을 밀어붙였고, 위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위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까지는 했고,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부당한 압력이나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123)
라) 결국, BD는 과거 재무실적이 나쁘고 골프장 사업의 발전가능성이 불투명함에도 미래 자산가치의 폭을 높여 거액의 여신이 승인된 것이고, 이는 피고인 A 관련 건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다.
다. 증거에 관한 판단
1) 각 관련자가 BD 대출에 부정적 의견을 가졌다는 부분
가) DJ, DI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각 사정에 의하면, BD 대출에 관한 여신승인에 부정적 의견을 가졌다는 취지의 DJ, DI의 각 진술은 자신들의 다른 진술들과 모순될 뿐 아니라, 당시의 객관적 정황에 반한다.
(1)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 각 정황
(가) 1차 대출의 실질적인 신규대출금은 15억 원이고, 2차 대출 30억 원은 전액 신규대출금이어서 2차 대출의 실질적인 대출액이 더 큰데도 DJ, DI은 2차 대출을 선임심사역협의회에 부의하여 여신을 승인하였다.
(나) DI은 2차 대출 과정에서 BA에게 골프장 사업이 도시계획심의가 통과되면 부의 해보겠다는 취지로 말하였고, BA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직후 승인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BD 대출을 신청하자, 스스로 BD의 신용평가등급을 2단계 상향하는 안을 만들었다.
(다) DJ, DI은 피고인 C에게 보고하기 하루 전날인 2007. 10. 16. 이미 위 신용평가등급 상향안을 선임심사역협의회에 부의하여 가결한 뒤 전산등록까지 마쳤을 뿐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하여 여신심의위원회는 물론 피고인 C에게도 보고하지 않았다.
(라) DJ, DI은 피고인 C의 지시로 불가피하게 여신심의위원회에 BD 대출을 부의하였다면서도 심사역 의견서에 ㉠영업점에서 적극적 영업활동을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검증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점, ㉡1차 대출 관련 130억 원이 부결된 적이 있었고, 여신심의위원회 부의 직전에 신용평가등급이 2단계 상향조정된 점, ㉢감사보고서에 기재된 계속기업 존속이 의문시된다는 내용 등의 BD 대출에 부정적 요소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다.
(마) DI은 1차 대출신청을 부결하기 위해 A4 두장 분량의 여신신청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서 당시 여신심사그룹 부행장 BN에게 보고하였으나, BD 대출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건도 작성하지 않았다(대출에 긍정적 의견인 경우는 어차피 심사역 의견서를 작성할 것이어서 따로 검토의견을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바) 2009년 가을 OE의 T에 대한 정기감사 당시 DI은 BD 대출에 대하여 '타 금융기관의 대환이라는 문제점은 있지만 사업성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단계였고, 사업대상 토지와 토지에 대한 우선순위권과 사업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하였다.
(2)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 관련
(가) DI, DI은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이러한 진술의 번복에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①DI은 수사기관에서 신용평가등급의 상향은 마지막 심사역 의견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는데, 신용평가등급 B-상태에서는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하거나 심의하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결정을 하고나서 2단계 상향조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124)
②DJ은 수사기관에서 여신심의위원회 가결을 위하여 지점과 협의를 통하여 2단계를 상향조정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25)
③ 이 법정에서 DJ, DI 모두 당시 골프장의 최종 인허가가 난 상태가 아니었으나 영업점에서 피고인 A 관심사항임을 강조하면서 신용평가등급을 올려달라고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상향한 것이고, 이는 BD에게 금리를 우대해 주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여신심의위원회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은 부차적이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DI, DI은 여신심의위원회 부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고, 이를 피고인 C 및 여신심의위원회에 알리지 않은 이유와 관련하여, 위 신용평가등급 상향조정은 여신 조건부 조정이므로 대출이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되지 않거나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신용평가등급을 복구하는 것이어서 굳이 이를 피고인 C에게 알릴 필요가 없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납득하기 어렵다.
①신용평가등급의 상향은 지점이 본점으로부터 조달하는 내부 금리에만 영향을 미치고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여신승인이 이루어진 후에 등급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내부 금리에는 반영되며, BD 대출은 신용평가등급을 상향하지 않고서는 부의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었으므로, 이를 반드시 여신심의위원회 전에 미리 해둘 필요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② 선임심사역협의회의 상향조정 결정이 기재된 여신조건변경 승인신청서를 공식적으로 폐기할 수 없고, 한 번 전산등록 된 신용평가등급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되므로, BD 대출이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되지 않거나 여신심 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BD 대출은 부결된 채 BD의 신용평가등급만 상향조정되어 유지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될 것인바, 최소한 여신심의위원회의 여신승인결정 여부를 본 다음에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다) DJ은 위와 같은 진술의 모순점을 지적받자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를 하였다는 것 자체에서 부결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J의 진술은 DJ이 BD 대출에 부정적이었으나 피고인 C의 2007. 10. 17. 지시에 따라 부의 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피고인 C의 지시를 받기도 전에 DJ이 BD 대출이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될 것을 예정하고 나아가 당연히 승인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는 것이어서 모순된다.
(3) 2차 대출 경위와 관련
2차 대출 승인 경위와 관련한 DJ, DI의 각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진술 번복에 합리적 근거가 없다.
(가) DI은 2차 대출에 대한 긍정적인 취지의 심사역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 대출이 승인되었고 수사기관에서 BD가 이자납입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음에도, 이 법정에서 2차 대출 당시 BD는 이자납입능력이 없었고, 자기자본 조달이 너무 미흡해서 향후에도 투자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부정적이었음에도 소신에 반하여 부의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나) DJ은 수사기관에서 30억 원 정도의 대출이라면 제공된 담보 가치로 보아서 부실화 우려가 줄었고 BD에서 이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진술하였다가126) 전 BR지점장인 BW가 대출의향서를 적어주었고, 당시 차주인 BA가 강하게 항의하여 어쩔 수 없이 대출해준 것이고, PF 방식으로 대출하여야 함에도 BA가 반대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당시 2차 대출은 PF 대출에 적합한 것이 아니어서 이를 PF 대출로 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30억 원에 대한 이자납입능력보다는 기존 대출보다 대폭 대출금액이 감액되었고, 계열사 전체 여신이 4~500억 원이어서 골프장 사업을 위한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DA
(1) DA은 BD 대출에 부정적 견해를 가지게 된 경위에 관하여, ①BD 대출은 PF 대출에 적합한 것인데 BA가 이를 반대하고 기업자금대출을 요청하여 자신도 BD 대출을 반대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②'토지매입자금과 시설자금이 동시에 대출되어야 함에도 토지매입자금만 먼저하고 시설자금은 나중에 하겠다'는 부분이 하자라고 하기도 하고, ③' 채무자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이를 동시에 하여야 했는데 하지 않은 것이 하자라고 하는 등127) 그 경위와 관련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각 사유는 BD 대출신청 당시 정황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다.
(가) 최종 인허가 후의 공사비 조달이나 추가적인 운영비용을 PF 대출로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BD 대출은 210억 원 중 대부분이 기존 대출을 대환하기 위한 것이고, 당시 BD가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아 수익금 관리가 문제되는 상황도 아니었으므로, 위와 같은 BD 대출금 자체의 예정용도, BD의 당시 영업상황 등에 비추어 PF 대출에 적합한 것이 아니고 기업자금대출이 통상적이다.
(나)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DA이 BD 대출을 전후로 작성해준 2007. 9. 20.자 대출제안서와 2008. 6. 20.자 대출의향서의 전제 조건을 비교하면, DA이 BD 대출을 PF 대출로 진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BD 대출 당시 BA에게 자기 자금이 없었고, 골프장 최종 인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시공사와 계약을 할 수도 없었으며, 가사 예비적으로 도급업체와 협상을 하더라도 도급업체들로부터 보증서를 받을 수도 없었으므로, BD 대출 당시 상황에서 토지매입자금과 시설자금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는데, DA도 위 각 사정을 알고 있었다.
(2) DA은 BD 대출에 부정적임에도 여신신청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자신이 비록 본점에 여신승인신청을 하더라도 당연히 여신심사부 혹은 여신심의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예견하였다고 진술하거나, BA로부터 피고인 A과 사이에 이야기가다 되었으므로 결재를 올리라는 말을 듣고 신청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아래 진술과 모순된다.
(가) DA은 담당심사역과 선임심사역에게 '심사역 수준에서 결정될 문제가 아니므로 위에 결재를 올리라'고 압박하였다(DA이 당연히 여신심사부 또는 여신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될 것이라고 믿어서는 이런 식의 압박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나) DA은 BA를 잘 알았기 때문에 BA의 말을 전부 신뢰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고, 은행장이 이야기했다고 해서 모든 대출이 나간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28)
(3) 아래 각 정황 및 진술은 DA이 BD 대출에 부정적이었다는 진술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 DA은 BA에게 2007, 9. 20.경 대출제안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0. 7. 12. DX 여신관리부장으로부터 BD에 대한 BD 대출 취급 경위에 대해서 질문을 받자 '그것은 정상적으로 취급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였다.
(나) 나아가 DA은 이 법정에서 만약 BA가 2008년에 시설자금대출을 PF 대출로 하였더라면 2007. 10.에 있었던 BD 대출은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129)
(다) 당시 부지점장이었던 DK은 이 법정에서 당시 BR지점은 BD 대출에 부정적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30)
다) DL
DL 진술에 의하더라도 당시 생각으로는 여신승인을 하면서 이렇게까지 부실이 되고 문제가 될 것을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였으며 단지 '많이 무리한데, 그냥 나가도 큰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였다 131)는 것이어서 DL이 BD 대출에 대하여 부정적 의견을 가졌는지 불분명하다.
라)소결론
(1) BD 대출에 관한 여신승인에 부정적 의견을 가졌다는 DJ, DI, DA, DL의 각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자들이 작성한 각종 대출관련 서류에 명백히 반하고, 진술 자체로 모순되거나 당시 정황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믿을 수 없다.
(2) 오히려, 위와 같은 점에 아래 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여신 관련자들은 BD에 일부 부정적인 요인들이 상존하더라도 BD 대출 당시 BD가 골프장 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자 BD 대출에 대하여 긍정적 의견을 가지고 여신승인을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가) 전 지점장인 BW는 2006. 3.경 BA에게 골프장 관련 인허가를 득하면 300억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대출의향서를 작성해주었고, DA도 BD의 골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 직전이던 2007. 9. 20.경 200억 원의 대출제안서를 작성해 주었다(DA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대출제안서는 자신의 의사로 써준 것이다).
(나) BD 대출의 핵심은 골프장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에 있는데, 이 사건 골프장의 경우 서울에서 가까운 위치에 있고 DR 규모이며 향후 인구 유입 추세를 덧붙여 고려하면 충분한 사업성이 예상되었다.
(다) 담보의 경우도 통상적으로 수도권지역 DG 골프장이 완공되어 정상적인 영업을 시작하여 운영되는 경우 약 1,000억 원 정도의 자산가치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고,132) 실제로 BD가 자산매각을 추진하던 2009. 6.경 최소 600억 원 이상에 매각이 논의되었다.
(라) 위와 같이 골프장 사업의 성공 여부에 따라 재무상황이 호전되고 그 자산가치가 현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었으므로, 결국 대출승인에 대한 견해 차이는 BD의 사업성이 재정상태 부실을 극복할 만큼 긍정적이었느냐에 관한 것인데, ①기존 BD의 재무상황은 이미 여신심사 각 단계에서 노출된 상태였고 이는 BD가 석재업에서 골프장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과도기적 현상으로 볼 여지가 있었으며, ② 골프장 사업 추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골프장의 인허가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위 인허가를 확실시할 수 있을 만한 단계이다 133)(DJ, DI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골프장 사업 추진에서 리스크 감소의 분기점은 인허가이고 인허가의 핵심은 도시관리계획결정이다 134)).
(마) 당시 BD에 대하여 190억여 원에 달하는 거액의 여신을 가지고 있던 T으로서는 골프장 사업부지를 담보로 확실히 확보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존 여신의 안정을 위하여 선순위 담보를 취득할 필요성이 있었고, 실제 BD 대출로 타행 대출을 대환하여 BD로부터 골프장 사업부지 전체에 대해서 1순위 근저당권 및 담보신탁을 설정하였으며, 토지, 기계 등에 대한 소유권 포기각서 뿐 아니라 골프장 사업 인허가에 대한 포기각서를 받았다.
(바) BD 대출 이후 골프장 조성 공사비용으로 412억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는 하였으나, ①BD 대출 당시 은행권이 서로 여신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시기였고 실제 우리은행에서도 본 건 대출을 검토하기도 하였던 점, ②2008년 위 시설자금을 PF 대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골프장부지에 관하여 우선순위 근저당이 선결 조건인 점, ③BD 대출신청 당시 중도상환수수료도 2%가 책정되어 있던 점을 고려하면, BD 대출은 향후 T에서 PF 대출로 시설자금 관련 여신을 진행하기 위한 영업상 전략의 일종으로 보인다.
(사) BD 대출이 부실화된 이유는 대출 실행 이후 BA가 자기자금이 없으면서도 시설자금에 대한 PF 대출을 거부하면서 골프장의 공사가 지연되었고, 저축은행으로부터 80억 원을 추가로 빌려 이를 주주에 대한 대여금 등으로 방만하게 사용하는 등으로 골프장 사업과 자금 통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후 불어닥친 경제위기로 상황이 더 악화되었고, 여기에 엔화대출로 본 건 대출을 전환하였으나 이후 이어진 엔고 현상과 엔화금리 인상으로 그 손실이 가중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2) 관련자들이 피고인 A 관련 대출이어서 부담을 가졌다는 부분
가) DJ, DI, DA, DL 등 BD 대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1차적으로 책임을 질 위치에 있는 증인들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객관적으로 당시 자신들이 작성했던 서류들, 여신승인신청서, 신용평가등급상향조정신청서, 심사역 의견서, 대출의향서, 여신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이 모두 자신들의 BD 대출에 대한 내심의 의사, 즉, BD 대출에 대한 부결의견과 반대로 작성한 것이고, 위와 같이 작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피고인 A과 대출 차주 BD의 사주 BA의 친분관계 때문에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진술한다.
나) 그러나 위 각 진술은 아래와 같은 정황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여기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 전 과정에서 나타난 T의 이 사건 고소경위, T 내에서 증인들의 위치 및 T과의 관계(T을 퇴사했던 DA은 이 사건 고소와 맞물려 T의 자금관리단장이 되었으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바도 없다)까지 덧붙여 보면, 위 각 진술은 BD 대출 당시 골프장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검토, 소요자금에 대한 검증이 미흡한 점에 관하여 여신담당자로서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위치에 있는 증인들이 단순히 위 피고인들에게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1) ①피고인 A과 BA의 친분관계가 가까운 친인척이라던가 매우 친밀한 사이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②BD 대출 당시 증인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피고인 A과 BA의 관계도 '교회 지인의 조카', '먼 사촌', '피고인 A의 사촌 매형의 처조카', '잘 아는 사이인데, 교회에서 뭐가 된다' 정도의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계에 불과할 뿐 아니라 ③수많은 관련자 중 그 누구도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단 한 차례도 확인한 적도 없고, ④ 그와 같은 관계를 알게 된 경위도 단순히 대출을 요구하는 BA의 말을 믿었다거나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들었다거나 누가 적었는지 알 수 없는 승인조건, 기여관리 카드에 흩날려 쓴 기재를 본 것인데도, 관련자들은 피고인 A과 BA가 매우 친한 사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한다.
(2) ①DJ, DI은 1차 대출에 관한 여신심사 당시에도 BD 사주와 피고인 A 관계를 알면서 부결 의견을 피력하여 부결승인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DI은 이를 부결에 대한 최종결정권자인 BN 부행장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BD 대출의 경우 대출금이 210억 원으로 부결한 1차 대출(130억 원)보다 규모가 훨씬 크고, ③2007. 2. 이후로 BA와 피고인 A의 친분관계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할만한 사정이 없으며 기껏 해야 BA가 '여신심사 당일 피고인 A과 저녁 약속이 있다'는 사정이 추가되었을 뿐이며(그조차도 BA의 입에서 나온 말을 지점장, 부지점장, 심사역, 선임심사역, 여신심의위원회 위원 순으로 전해 들은 것이다), ④1차 대출 부결 이전이나 이후로도 T 내부에서 피고, 인 A 관련 대출을 부결하였기 때문에 근무성적 평가나 향후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는 점에 대하여 듣거나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일부 그와 관련한 풍문을 들었더라도 추측성 의혹에 불과할 뿐 아니라 기존의 BD 여신을 취급하여 부결할 당시에도 같은 내용을 알고 있었다), 관련자들은 1차 대출을 부결할 때와 달리 이 사건 210억 원의 여신을 취급할 때는 위 친분관계로 거대한 압박을 받았다고 진술한다.
(3) 결국, 관련자들은 BD 대출이 T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는 도저히 승인될 수 없는 불가능한 여신이어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면서도, 정식으로 확인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당시까지 알려진 바로도 '피고인 A의 교회 교우의 조카' 정도의 피고인 A과 BA의 친분관계를 이유로 거액의 여신승인을 하였다고 진술한다.
다) 또한, 증인들의 내심의 의사를 입증해줄 만한 객관적인 증거들은 전혀 없고, 다만 자신의 의사와 반대되는 증거서류들에 대하여 일관적인 해명을 하고자 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있으나 그마저도 아래와 같이 진술의 일관성이 없거나 서로 간의 진술이 모순되거나(본사 심사역은 영업점의 과도한 요구에 못 이겨 어쩔 수 없이 부의 하게 되었다고 하고, 영업점은 어차피 판단은 본사에서 할 뿐 영업점에서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에 본사에서 당연히 부결해야 하는 것이었다는 취지로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기도하다) 통상적인 경험칙에 반한다.
(1) BD 대출에 부정적 의견이었음에도 긍정적인 의견으로 심사역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하여, DI은 피고인 A과 BA가 여신심사 당일 저녁약속이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껴서라고 하였다가 135) 영업점에서 강력히 요청했고 부행장이 부의해 보라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가 136) 영업점의 요구에 배려해 준 것인 동시에 은행장인 피고인 A이 겁이 났기 때문이라면서,137) DJ도 피고인 A 관련이란 것과 DA 지점장의 적극적인 영업활동 모두가 압박이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2) 여신심의위원회에서는 대출차주의 이율을 정할 뿐이고, 신용평가등급의 상향조정은 영업점의 이익과 관련되는 문제임에도, DJ, DI은 지점으로부터 A 행장님 관련 사안이라는 압박 때문에 이를 상향조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BD 대출에서 DJ, DI이 1차 대출 부결과 달리 여신 결정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A과 BA의 친소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여신심의위원회 부의 당시 피고인 A과 BA의 저녁식사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인데, 이에 관하여 DA, DK 간에 서로 이를 들은 경로, 들은 시점, 이를 심사역들에게 전달한 시점, 전후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바, DK이 여신심의위원회 부의 전에 심사역들에게 이를 전달하였는지도 불분명할 뿐 아니라 DA, DK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는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니고 BD 대출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었다는 취지이다.
(4) DA이 BA에게 PF 대출로 할 것을 권유했고, BA가 이에 반대하여 양자간에 견해 차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를 했더라면, 이는 BD 대출 후 향후 시설대금의 대출과 관련한 시점이므로, DA이 피고인 A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시점은 BD 대출이 승인된 이후의 시점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라) 나아가 피고인 A과 대출 차주회사 사주의 친분관계 또는 당해 대출이 피고인 A의 관심사항인 사실을 들은 후 반응과 관련하여, 이 법정에서 여신심사부장인 BZ은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업무처리에 임했다고 진술하였고, 138) 선임심사역인 BY은 역시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자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139) 부행장 BN도 수사기관에서 BA와 피고인 A의 친분관계를 듣기는 했으나 이 건 대출심사 전인지 후인지 기억이 없을 뿐 아니라 여신승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140) DI 본인도 2007. 2.에는 BA와 피고인 A의 관계가 여신의 사를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DA도 피고인 A과 BA의 관계를 알면서도 BD 대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보이면서 대출거부 의사를 밝히고 여신심사부 담당심사역에게도 부정적이라고 말했다고 진술한 점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1금융권인 T 여신결정 시스템의 투명성, 여신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T 여신담당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 오랫동안 이를 토대로 이루어진 여신심사를 통해 형성된 T 내부의 여신 심사에 대한 높은 기대 및 신뢰를 고려하면, T의 여신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시 은행장이던 피고인 A과의 친분관계에 따라 여신 가부가 왜곡될 개연성이 큰 분위기였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마) 또한, 증인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A은 BD 대출이 일어나기 한 두 달 전에 DA 지점장에게 전화를 걸어 'BA가 자꾸 대출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점장 생각은 어떠냐'라고 물어서 DA으로부터 부정적 의견을 듣자 알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는 것이고, 여신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DJ 선임심사역이 피고인 C에게 영업점에서 주장하는 긍정적 요소와 부정적 요소를 열거한 뒤 피고인 A과 BA의 친분관계와 저녁식사 약속을 언급하자, 이에 피고인 C이 부의 하자고 결정했다는 것이어서, 상급자인 위 피고인들이 하급자인 증인들에게 갖는 무게감과 증인들이 위 피고인들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과연 위와 같은 행위가 피고인들의 임무에 위배한 행위인지도 의문일 뿐 아니라 평생 금융업에 종사하였고 제1금융권에서 210억 원 혹은 수천억 원 이상에 달하는 여신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증인들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례적으로 딱 한 번 부당한 BD 대출에 가담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도 경험칙에 현저히 반한다.
3) 피고인 C에게 BD 대출에 관하여 부정적인 보고를 하였다는 부분
DJ, DI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에게 보고할 당시 BD 대출의 부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인지 피고인 C에게 부정적인 의견을 명백히 표시하였다는 것인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당시 정황과 부합하지 않는다.
가) DI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C이 본 건 골프장 운영업에 대한 영업상황을 양호할 것으로 예상한 것인지 아니면 은행장님 관련 건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 해보자고 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고, 141) DJ은 수사기관에서 부정적인 요인이 있음을 포함하여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42)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에게 보고할 당시 여신승인에 관한 입장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제가 보고할 시점의 제 의견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점에서 올라온 그 의견이 이러이러하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이러이러하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나) DJ은 심사역이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CCO에게 의논하는 경우는 없고 그런 경우 CCO의 책망을 듣는다면서도, BD 대출에 관하여는 자신은 부정적 의견이었으나 피고인 A 관련 사항으로 압박을 느껴서 그 결정을 CCO에게 미루면서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심지어 DJ은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에서 미리 CCO에게 상의를 하지 않고 여신심의위원회 부의 하루 전날 보고하였다.
다) DJ, DI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C으로부터 지시를 받기 전에 이미 BD의 신용평가등급을 상향조정하였고, 위와 같은 조정사실을 보고하지도 않았는바, 피고인 C에게 보고하기 전에 BD 대출이 승인될 것을 전제로 행동한 것으로 보인다.
4) 여신심의위원회 관련 진술
가) 피고인 C이 DJ, DI을 강제로 내보냈다는 부분
아래 각 정황 및 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이 DJ, DI을 강제로 내보냈다는 취지의 각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DI은 2007. 1.부터 현재까지 담당심사역으로, DJ은 2004. 7.부터 2007.12.까지 담당심사역 또는 선임심사역으로 각 근무하면서, 여신심의위원회에서 회의 중 퇴실을 당한 사례가 본 건 이외에 경험하거나 들은 사실이 없는 이례적인 일임에도 이에 대하여 이후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2) 당시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했던 CG, CF,143) DM144)도 심사역들을 퇴장시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가끔 여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잠시 내보내는 경우는 있으나 강제로 퇴장시키는 것은 의사결정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라는 것인데, BD 대출 승인 당시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3) DL은 수사기관에서 특별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는데, 2010. 10, DX 상무와 전화통화 과정에서 위 퇴장사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나도 그런 것보다 그때 기억이 안나'라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뭐 심사역하고 다 빼놓고 뭘 하겠다가 아니라 얘기가 자꾸 길어지면 우리끼리 얘기할 테니까 나가도 좋다. 이런 수준이다. 라고 얘기했어'라고 말하면서 '나도 (기억이) 안나, 나도 안나는데 그랬다면 그랬을 것이다, 라고만 얘기를 했어'라고 말하였던 녹취록이 제시되자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하였다.
(4) 가사 DJ, DI이 BD 대출에 대하여 사실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①이미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긍적적인 의견이 적힌 심사역 보고서를 작성한 후인 점, ②일선 지점에서 강력하게 여신승인을 요구하는 경우 부결 입장을 바로 표현하기 곤란할 때 선임심사역협의회에 부의하는 경우는 있지만 여신심의위원회 부의 대상의 경우 부결을 내기 위하여 부의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DJ, DI이 여신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BD 대출에 관하여 부정적으로 대답할 것으로 기대되지도 않으므로, 피고인 C이 이례적으로 심사역들을, 심지어 선임심사역 DJ은 여신심의위원회 위 원임에도 여신심의위원회 회의 중 내보낼 동기가 없다.
나) 피고인 C이 여신승인을 위하여 부정하게 청탁하였다는 부분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C의 부정한 청탁으로 BD 대출이 승인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은 믿을 수 없다.
(1) DL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C은 여신 분야에 상당한 경험이 있고, 성격과 업무처리가 확실하며 철저하게 가결될 것만 올리는 업무스타일을 고수하였고, C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C은 원칙과 소신에 따라 행동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관련 자료에 의하면, 피고인 C이 부의한 안건 중 2008년 이후에는 부결된 건이 없다는 것인데, 만일 피고인 C의 성격과 업무처리 방식이 이러하다면, 오히려 피고인 A으로부터 여신승인과 관련한 부당한 지시를 받아서 피고인 A과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계에 있는 BA에게 거액의 여신을 승인하고, 그 과정에서 무리하게 편법적인 방식을 쓴다는 것이 오히려 경험칙에 반한다.
(2) DL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C이 CF에게 '다음에 IB쪽에서 오는 건을 잘 봐줄테니 이번 건은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느냐, 나도 어쩔 수 없는 건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 선배 부행장들에게 가볍게 한 말에 불과하고 말그대로 IB쪽과 심사부가 딜하자는 취지는 아니었다는 것 145)이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 C이 다른 여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정도 여신이면 힘들지만 협조를 해달라는 분위기였다라는 것에 불과하며, CF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은 농담이 오갈 수는 있다고 진술하였다.146)
(3) 여신심의위원회 당시 피고인 C과 여신심의위원회 위원의 관계, 직급, 경력, 나이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말을 하는 정도로, 여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 여신승인 관련
여신승인 경위와 관련한 CF, CG의 아래 각 진술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T 여신심 의위원회의 통상적인 여신심사 과정을 고려하면,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정상적인 논의를 거쳐 BD 대출이 승인되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1) CF은 수사기관에서 석산에 대한 좋지 않은 경험 때문에 처음에는 부정적이었지만, 위원장과 여신심사부서 심사역, 선임심사역 등의 추가적인 설명을 듣고 골프장의 미래 사업성을 인정하여 가결쪽으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147)이 법정에서도 석산 골프장 허가받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반대했으나 나중에 도시계획승인이 났고, 서울 인근이라고 하여 대출을 해도 괜찮다고 판단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2) CG도 BD 대출의 승인과정에 대하여 분명히 기억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PF 대출을 전제로 한 브릿지론 성격의 대출이었고, 일단 대출을 승인한 뒤에 본 PF에서 대출을 생각해보자는 의도에서 승인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소결론
가) 피고인 A
(1) 피고인 A이 DA에게 BD 대출 전에 전화를 걸어 관심을 표명하였는지와 관련한 DA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고,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행위가 피고인 A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BD 대출의 승인이 이루어지라고 지시하였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DJ, DI, DA의 각 진술은 추측에 불과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믿을 수 없다.
나) 피고인 C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C이 BD 대출과 관련하여 부정적 의견을 보고받고도 이를 여신심의위원회에 부의하도록 지시하였다거나 여신심의위원회에서 심사역들을 퇴장시켰다거나 여신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피고인 A 관련 대출이므로 승인을 부탁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IV.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1. 이 부분 공소사실 148)
가. 범행동기
피고인 A은 2003. 3. 28.경 T장149)에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기밀성 업무추진비로 매월 약 2,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고, 법인신용카드로 연간 약 6억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대내외 행사, 외부인사 접대 및 개인적 필요 등으로 인하여 업무추진비가 항상 부족하였고, 특히 영수증, 증빙 등 지출근거 없이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T 명예회장인 AC과 T 간에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경영자문계약서, 경영자문료 영수증 등을 위조한 다음 경영자문료 명목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매년 신규 개설한 AC 명의의 T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단기간에 전액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 A의 교회 헌금, 골프장 이용료 등 T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2005년 명예회장 경영자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05. 3. 18.경 서울 중구 AL T 본점 6층에 있는 T 비서실에서, 명예회장 AC 150)의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비서실 과장 AT으로 하여금 '경영자문계약서'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경영자문료 란에 '일억 팔천만 원(세금공제 후)', 작성일 란에 '2005년 3월 18일', 계약당사자 을 란에 '주소 日本國 大阪市 都鳥區 EE', 성명 란에 'AC', 여권번호 란에 'EF'을 기재하고 성명 옆에 새로이 새겨 보관 중인 'AC'의 인장을 날인한 다음, AC 명의의 신규 T 계좌 개설신청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그 무렵 AT과 T 비서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T 전략기획부 직원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법인자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AC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 및 계좌개설신청서를 교부하도록 하였다.
다. 2006. 3. 20.자 경영자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06. 3. 20.경 T 비서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문료 란을 '이억 사천만 원(세금공제 후)', 작성일 란을 '2006년 3월 20일'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 '계좌개설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라. 2007. 3.자 경영자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07. 3.경 T 비서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문료 란을 '삼억 원(세금공제 후)', 작성일 란을 '2007년 3월', 여권번호 란을 'EG'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 '계좌개설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마. 2008. 2. 13.자 경영자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08. 2. 13.경 T 비서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문료 란을 '칠억 원'151), 작성일 란을 '2008년 2월 13일', 여권번호 란을 'EG'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 '계좌개설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바. 2009. 2. 17.자 경영자문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 A은 2009. 2. 17.경 T 비서실에서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경영자문료 란을 '삼억 원', 작성일 란을 '2009년 2월 17일', 여권번호 란을 'EG'로 기재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C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 '계좌개설신청서' 각 1통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이 부분의 쟁점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AC 명의의 각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신규계좌를 개설함에 있어 AC의 명시 또는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가 쟁점이다. 또한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한 때에도 문서위조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등 참조), 업무상 횡령에 관하여 앞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2008년 경영자문계약에 대한 부분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3. AC의 승낙 여부
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명예회장이 경영자문료를 만들어 쓰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EH 등의 각 진술뿐인데,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개인적 추측에 불과하여 믿을 수 없다.
나. AC의 진술
T과 AC 사이의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AC 명의의 신규계좌개설이 AC의 동의하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는 AC의 진술이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 자명하고,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이 사건 고소 단계, 부터 기소 후 AC이 사망할 때까지 AC 본인에 대하여 승낙 여부에 관한 문의 내지 수사가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고, AC의 의사가 직접은 물론 간접적으로도 단 한 차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1) 피고인 A은 최초 수사기관 진술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경영자 문계약은 AC의 승낙 하에 진정하게 성립한 계약이라고 변소하였다.
2) T 비서실은 AC의 의전 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T 비서실장은 AC의 국내 입국시 입국부터 출국에 이르기까지 AC을 보좌하는 위치에 있었다.
3) 경영자문계약은 비서실, 총무과, 전략기획부 등 T의 각 부서에서 공식적인 품의와 결재를 거쳐 체결되었고, 관련 문서가 T 내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신규개설된 계좌는 경영자문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었다.
4) 증가 59호증(수사기관에서 압수한 usb 안에 담긴 문건의 출력물이다)의 기재에 의하면, T의 고소대리인 측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경영자문료 횡령과 관련한 고소 직전에 AC 방문을 위한 시나리오 문건을 작성하였는데, 당시 AC의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을 전제로 문건을 작성하였을 뿐 아니라 AC이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을 알고 있을 가능성을 상정하여 경영자문계약을 위임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유도하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5) 나아가 2001, 7.부터 2004. 12.까지 T 비서실 과장이던 EI은 수사기관에서 AC이 계좌의 변동내역과 잔고를 보고받아서 경영자문료가 입금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는 등152) 이 사건과 관련한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은 AC의 승낙하에 체결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6) '뇌강경색후유증, 오연성폐렴으로 외부와 접촉은 병상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삼가는 것이 좋다'는 취지가 기재된 진단서만으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할 만큼 AC의 건강상태가 악화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2010. 9.경 고소 당시 AC은 93세의 고령으로 사람을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상태가 악화된 상태라는 EH, EJ 등의 진술은 증가 54호증의 1의 AC의 당시 육성 녹음, 지근 거리에서 AC 사망 당시까지 매일 AC을 2차례씩 방문한 오사카지점장 AP이 이 사건 수사 당시 AC은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서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정도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믿을 수 없다.
다. X의 진술
1) X의 지위
T에서 AC과 가장 접촉이 빈번하고 T 내에서 독보적으로 AC에게 직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X의 진술(피고인 D조차도 AC에게 면전에서 계약이나 경영자문료에 대한 말을 꺼내기 불가능하고 V금융그룹 전체에서 X 정도만 AC에게 중요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153))도 이 법정에 전혀 현출된 바 없다.
2) 수사기관에서 X 진술의 증거능력
가) 관련 법리
(1) 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 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예외는 직접 주의와 공판중심주의에 의한 공정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을 받을 권리를 본 질적으로 침해하거나 형해화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한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4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2) 이에 전문법칙의 예외를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314조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진술은 그것이 비록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그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망·질병·외국거주·소재불명 또는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원진술자나 작성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경우로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그 증거능력의 인정 범위를 필요한 최소한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3)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란 그 진술내용이나 조서 또는 서류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도9294 판결 등 참조) 이때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는, 그 진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상황에 비추어 보아 단순히 적법하고 진술의 임의성이 담보되는 정도를 넘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더라도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어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에 대한 예외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도12 판결 등 참조).
(4) 한편 위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질병'은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이 계속되는 동안 임상신문이나 출장신문도 불가능할 정도의 중병임을 요한다 할 것이고, '기타 사유'는 사망 또는 질병에 준하여 증인으로 소환될 당시부터 기억력이나 분별력의 상실 상태에 있다거나,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거부권을 행사한다거나,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출석하지 아니하여 구인을 명하였으나 끝내 구인의 집행이 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진술을 요할 자가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도3619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이 법원은 원진술자인 X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소환하였으나, X은 증인소환장을 송달받고 자신의 변호사를 통하여 'V사태로 일선에서 물러난 이후 그로 인한 상실감과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고, 재차 소환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사는 증인이 출석하도록 합리적인 노력을 아니한 채 X이 치매에 걸렸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의무기록사본증명서만을 제출한 뒤 증인신청을 철회하였다.
(2) 검사는 위 의무기록 외에는 X의 병세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 병의 발병시점은 언제인지에 대한 입증 없이 X의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은 특신상태에서 이루어진 신빙성이 있는 진술이라고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X은 U의 회장으로 당시 T장이던 피고인 D과 함께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고소를 사실상 주도하였다가, 그 수사과정에서 자신도 수사대상으로 전환되어 검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았고, 이후 T 주주들의 X, 피고인 A, D에 대한 동반퇴진 요구로 2010년 말 퇴직한 사실, X은 수사를 받을 무렵 자신이 알츠하이머로 치료받고 있다고 호소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X의 진술 경위 및 진술 전후 정황 등에 비춰보면, 위 각 조서의 진술내용에 허위 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진술내용의 신용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위 신용성의 정황적 보장이 갖춰졌다고 볼 수 없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X은 2011. 1. 11.부터 2012. 11.경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계획 세우고도 잊어버리는 경우는 많으나 메모하면 일하는데 별 지장 없다거나(2011. 1. 11.), 기억력이 좀더 약화되고 메모 안하면 잊으며 일어나지 않은 일을 일어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 수차례 있다(2012. 9. 11.)는 취지로 문진에 답변하기도 하였으나, 헬스를 하거나 개인 사무실에서 책을 보는 등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검사가 주장하는 진술하기 어려운 X의 건강상태에 대한 별다른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정도 인정사실만으로는 X에게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유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위와 같이 AC, X의 각 진술이 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 체결 및 신규계좌개설에 AC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에 대한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에 관한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S 3억 원 수수
U 사내이사이자 T장인 피고인 A은 AO를 통해 S으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2008. 12. 30. 및 2009. 1. 6. 2회에 걸쳐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증여받았다.
나. R 자금 수수 154)
U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2009. 5. 9.경 W, AO를 통해 R로부터 그 직무와 관련하여 한화 3억 6,000만 원(일화 3,000만 엔 환전)을 증여받았다.
2.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S 3억 원
1) 사단법인 AH협회(이하 'AH협회'라 한다)는 1974년 AC이 일본교포 등을 모아 한국경제 발전을 위해 재일교포들이 한국 내 투자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협회로서 T의 재일교포 주주가 주축이고, AH협회의 사무실은 T 본점 19층에 있으며, T 직원 1명이 AH협회로 파견되어 AH협회장의 담당비서 업무도 겸하고 있다.
2) S은 2004. 3. 25.부터 2009. 3. 17.까지 U의 이사로 재직하였고,155) 2006. 3. AH 협회장으로 취임하여 2009. 3. 재선임되었는데, 한국에 오는 경우 인사차 U 및 T이 있는 건물에 들러서 U의 회장, 사장 및 T장에게 인사를 나누고, 이러한 경우 항상 T의 비서실장이 마중을 나가며 종종 T 비서실장과 식사나 술자리를 함께 하였다.
3) S은 U 회장 X과는 부부동반으로 2번 여행을 가기도 하였고, 양자가 한국 또는 일본에 방문할 경우 서로 찾아가 인사를 나누고 은행 관련 업무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는 사이이며, IMF로 불황이던 1997년 무렵에는 X의 부탁으로 T의 증자를 돕기도 하였다.
4) 피고인 A은 오사카지점장으로 근무하던 무렵부터, 피고인 D은 오사카지점 대리로 근무하던 무렵부터 S과 알고 지냈는데, 피고인 A은 S에게 투자처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5) 피고인 A은 2008. 12.경 X을 위하여 EK와 관련한 수사에 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EL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그 무렵 비서실장 AO에게 'EL에게 변호사 비용으로 3억 원을 가져다주라'고 지시하였다.
6) AO는 그 무렵 U 사외이사 겸 AH협회장인 S에게 X의 변호사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S으로부터 2008. 12, 30, 및 2009. 1. 6. 2회에 걸쳐 각 1억 5,000만 원씩 합계 3억 원을 받아, 위 금원을 받은 당일 EL에게 전달하였다.
7) S은 2009년 초경 X으로부터 '신세 많이 졌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취지의 인사 말을 들었다.
4. R
1) R의 지위
가) R은 2009. 3. 17.부터 2010. 3. 24.까지 U의 사외이사로 재직하였고, R의 아버지인 EM는 T의 주식을 가지고 있으며 X과 절친한 사이이다.
나) R은 1995, 12.경 T 일본 도쿄지점 및 AG 도쿄지점에서 자신이 대표이사로서 운영하는 파친코 업체인 'EN 주식회사' 명의로 일화 2억 엔을 대출받은 것을 비롯하여 일화 약 1억 엔 수준의 대출과 변제를 반복하여 왔고, R과 가족 명의로 U 주식 약 40만 주를 보유하는 등 U 및 그 자회사 T, 손자회사인 AG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다.
2) 자금 반입
가) 2008. 12.경 대검 중수부는 국세청의 EO 회장 EK에 대한 고발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던 중, EK와 X의 50억 원 차명거래에 대한 단서를 포착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나) 2009. 4.경 대검 중수부는 AC으로부터 축하금 30억 원을 받았다는 X의 진술을 토대로 AC 명의의 금융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였다.
다) 2006. 3.부터 2008. 8.까지 T의 비서실장을 지낸 T 동경지점장 W은 2009. 5. 초순경 일본 요코하마 지역에 거주하는 R에게 X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일화 3,000만 엔을 지원해 줄 것을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다음, 자금 마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2009. 5. 9.경 T 동경지점 부지점장 EP으로 하여금 T 동경지점에서 위탁보관 중이던 고객보관금 일화 3,000만 엔을 우선 국내로 휴대반입 하도록 지시하였다.
라) T 비서실 부실장 AB, 비서실장 AO는 W으로부터 위 3,000만 엔이 반입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T 김포공항지점에서 이를 원화 3억 6,000만 원(이하 'R 자금'이라 한다)으로 환전하여 비서실 금고에 보관하였다.
마) 이후 W은 2009. 5. 19.경 R로부터 일화 3,000만 엔을 수수하여, 앞서 T 동 경지점에 보관하다가 T 비서실로 보낸 고객보관금 일화 3,000만 엔을 보전 · 정산하였다.
3) 자금 사용
가) 2009. 4.경 X은 법무법인 EQ을 선임하여 수사에 대비하고 있었는데, U 부사장 ER는 2009. 4.~5. U 사장 피고인 A에게 X을 위하여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성을 말하면서 ES 변호사를 추천하였다.
나) 이후 ER는 ES를 X의 변호사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ET 변호사도 함께 선임하기로 하면서 각 착수금 1억 원에 성공보수 1억 원으로 보수를 책정하였다.
다) ER는 X에게 위 선임조건을 보고하고 2009. 5. 8. X으로부터 X의 자금 2억 원을 받아 위 변호사들에게 직접 각 1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당시 ET으로부터 받은 변호사비용 영수증에는 '회장님 EU 투자 관련 자문'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후 ER는 위 변호사들과 직접 통화하고 X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자문을 들었는데, 때로는 T 비서실장 AO가 동석하였으며, T의 AW 부장, EJ 부장도 ET에게 X 수사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다.
마) 2009. 5. 23. EV의 사망으로 대검 중수부의 X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료되자, AO는 W에게 연락하여 2009. 5. 9. 들여온 금원을 사용해도 되는지 물었고, 이에 W으로부터 '재일교포 R로부터 받은 돈이다', 'D 은행장이 다 알고 있으니까 회장님 관련하여 자금을 사용할 거면 D 은행장과 A 사장에게 말씀드리고 사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바) ER는 AO와 함께 성공보수 명목으로 2009. 6. 30. ES에게 R 자금 중 1억 원, 2009. 7. 2. ET에게 R 자금 중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사) AO는 2010. 8. 18. AU에게 R의 자금을 사용하고 남은 현금 약 3,000만 원을 주면서 대여금고에 보관하도록 지시하였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관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089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게 금원이 교부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므로, 이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S 3억 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아래 Ⅶ항에서 볼 2009. 5.경 X의 EW 변호사에 대한 비용의 경우, T 임원인 EX, EY, EZ, T 비서실장인 AO가 각출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이를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A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으로 충당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A이 AO에게 X의 변호사비 3억 원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고인 A이 AO에게 S으로부터 3억 원을 받아올 것까지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AO, S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X의 변호사비용을 위하여 3억 원을 수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실제 각 금원은 전달된 즉시 X의 변호사비용에 사용되었으므로, S이 피고인 A에게 위 금원을 교부할 의사로 주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그 밖에 S 3억 원의 수수과정, 경위 및 X과 S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S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 A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R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W은 R로부터 X 변호사비 관련 명목으로 3,000만 엔을 받았다는 것이고, 위 금원은 당시 T 비서실장이던 AO에게 전달되었는데 당시 T 은행장은 피고인 D이었으며, 위 금원은 실질적으로 U 부사장 ER가 주도적으로 선임한 X의 변호사비용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어서, R 3,000만 엔의 수수과정, 용처, 경위,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R이 위 자금을 교부한 상대방이 X 또는 피고인 D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할 것인바, 비록 당시 피고인 A이 X이 수사를 받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인 ES, ET을 만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R이 3,000만 엔을 교부한 대상이 피고인 A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S 3억 원에 관한 이 부분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및 은행법위반, R과 관련한 금융지주회사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VI. 피고인 0의 업무상횡령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D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판시 범죄사실 Ⅱ.항과 같이 T의 법인자금 2억 6,100만 원을 AA 3억 원의 보전, 정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횡령하였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AA 3억 원 자체는 T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바, 피고인 D이 AA 3억 원 전달 무렵 위 자금의 출처를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알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자금이 임시 변통된 것에 불과하여 최종적으로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AC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으로 보전, 정산될 것이라는 점을 알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VII. 피고인 A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 이 부분 공소사실156)
가. 범행동기
피고인 A은 2003. 3. 28.경 T장157)에 취임하여 재직하면서 기밀성 업무추진비로 매월 약 2,500만 원의 현금을 지급받고, 법인신용카드로 연간 약 6억 5,000만 원의 한도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대내외 행사, 외부인사 접대 및 개인적 필요 등으로 인하여 업무추진비가 항상 부족하였고, 특히 영수증, 증빙 등 지출근거 없이 피고인 A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부족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자금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마치 T 명예회장인 AC과 T 간에 경영자문계약이 체결된 것처럼 경영자문계약서, 경영자문료 영수증 등을 위조한 다음 경영자문료 명목의 법인자금을 임의로 매년 신규 개설한 AC 명의의 T 계좌에 입금하고, 이를 단기간에 전액 인출하여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후 피고인 A의 교회 헌금, 골프장 이용료 등 T의 업무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기로 하였다.
나. 2005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명목의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A은 2005. 3. 29.경 위 무죄부분 Ⅳ.항과 같이 명예회장 AC의 승낙을 받지 않고 위조한 2005. 3. 18.자 경영자문계약서를 이용하여 마치 피해법인 T이 AC과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AC 명의로 2005. 3. 28. 신규 개설한 T 계좌(계좌번호 FA)에 T의 법인자금 1억 8,000만 원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입금받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5. 3. 29. 당일 현금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1-1 내지 1-12 기재와 같이 2005. 3. 29.경부터 2005. 5.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2006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명목의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A은 2006. 3. 31.경 위 무죄부분 Ⅳ.항과 같이 위조된 2006. 3. 20.자 명예회장 AC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6. 3. 31. AC 명의로 신규 개설한 T 계좌(계좌번호 FB)에 T 법인자금 2억 4,00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6. 3. 31. 당일 현금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2-1 내지 2-16 기재와 같이 2006. 3. 31, 경부터 2006. 5. 16.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2억 4,0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라. 2007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명목의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A은 2007. 3. 20.경 위 무죄부분 Ⅳ.항과 같이 위조된 2007. 3.자 명예회장 AC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7. 3. 19. AC 명의로 신규 개설한 T 계좌(계좌번호 FC)에 T 법인자금 3억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7. 3. 20. 당일 수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만 원은 FD 명의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재발행하여 2007. 4. 18. 500만 원을 AT 명의로 현금화하여 사용하는 등으로 2007. 3. 22.부터 2007. 5. 30.까지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FE 명의로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장으로 재발행하여 2007. 5. 10. T 비서실 법인카드결제계좌에 20만 원 입금하는 등으로 2007. 3. 26.경부터 2008. 3. 20.경까지 개인 용도에 임의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3-1 내지 3-10 기재와 같이 2007. 3. 20.경부터 2007. 4. 18.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3억 원 전액을 인출하여 2007. 3. 22.경부터 2009. 8. 3.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마. 2008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명목의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A은 2008. 2. 13.경 위 무죄부분 Ⅳ.항과 같이 위조된 2008. 2. 13.자 명예회장 AC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8. 2. 13. AC 명의로 신규 개설한 T 계좌(계좌번호 AD)에 T 법인자금 5억 4,600만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4-1 내지 4-17 기재와 같이 2008. 2. 14.경부터 2008. 3. 17.경까지 총 17회에 걸쳐 합계 2억 3,500만 원 전액을 인출하여 2008. 2. 18.경부터 2008. 11. 21.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판시 범죄사실 Ⅱ.항 기재와 같이 Y, S 및 피고인 A 등에게 보전·정산하여 임의 사용한 2억 6,100만 원을 제외한다].
바. 2009년 명예회장 경영자문료 명목의 법인자금 횡령
피고인 A은 2009. 2. 18.경 위 무죄부분 Ⅳ.항과 같이 위조된 2009. 2. 17.자 명예회장 AC 명의의 경영자문계약서를 이용하여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2009. 2. 16. AC 명의로 신규 개설한 T 계좌(계좌번호 FF)에 T 법인자금 3억 원을 입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2. 19. 7,500만 원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5장으로 인출하여 2009. 3. 2.경부터 2009. 6. 15.경까지 FG, FH, AU, FI, FJ, FK, FL, FM, FN 등의 명의로 현금화한 후 2009. 6. 내지 7.경 상품권을 구입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순번 5~1, 2 기재와 같이 2009. 2. 19.경부터 2009. 3. 5.경까지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 전액을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2009. 3. 2.경부터 2009. 6, 29.경까지 현금화한 후 2009. 6. 18.경부터 2009년 말경까지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사. 소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2005. 3. 29.경부터 2009. 3. 5.경까지 피해법인 T의 법인자금 합계 13억 500만 원을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인정사실
가. T 내에서 AC의 지위 및 2001년 경영자문계약
1) AC은(1917년생)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재일교포로서 1982. 7.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던 340여 명의 재일교포로부터 출자금을 모집해 순수 민간자본 은행인 T을 설립한 창업주이고, 1990년 FO 주식회사, 1991년 FP 주식회사(현 DS주식회사)를 각 설립하였으며, 1982년부터 2000년까지 18년간 T의 대표이사 회장이었다가 2001. 2.경 퇴직하였다.
2) AC은 T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보수를 받지 않았고, 2000년경 AC이 설립한 일본 내 신용협동조합인 FQ이 파산하여 전 재산이 압류를 당하기도 하였고, 2002년부터 2003년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3) T 이사회는 2001. 3. 5. AC의 노고에 대한 보답 및 예우 차원에서 AC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면서 AC에게 10억 원의 특별보수를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는데, 당시 T의 정관, 이사회규정, 직제규정 등에 명예회장이라는 직제를 두고 있지는 않았고 현재까지 그에 대한 처우도 규정된 바 없었다.
4) AC은 위 특별보수의 금액이 과하다는 이유로 10억 원 중 5억 원만 받겠다고 하였고, 2001. 3. 17. 받은 5억 원조차 FR 기념관 건립기금으로 지급하였다.
5) 이에 T 종합기획부(이후 기획부, 전략기획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전략기획부라 한다)는 2001. 3. 16. 계약기간 2001. 3.부터 2002. 9.까지 1년 6월, 경영자문료 5억 원으로 하는 경영자문계약을 기안하여 관련 부서인 준법지원실과 합의하고, 부장, 부행장, 은행장의 결재를 거쳐 AC을 상대로 한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AC에 대한 의전 및 재산관리를 담당하던 T 비서실의 실무담당자가 위 경영자문계약서에 AC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6) 위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2001. 3. 27. T 비서실에서 관리하는 AC의 T 계좌(FS, 이하 '기존계좌'라 한다)로 5억 원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AC의 지시에 따라 고향의 형수와 조카에 대한 생활비, 손녀에 대한 하숙비 및 전화비, 경조사비, 격려금 등이 지출되었는데, 2003. 3.경 위 계좌에 남은 돈은 약 1,200만여 원이었다.
7) U 회장 X은 AC에게 AC의 국내 입국시 예우차원에서 체재비 명목으로 1,100만 원을 주기도 하였고, 2000년부터 2003년 경까지 위 금원은 T 및 FO, FT, DS의 업무추진비에서 갹출하여 마련하였는데, 통상적으로 T이 대부분을 부담하였다.
8) AC은 2008. 3. 최종 입출국 이후 고령 및 질병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하였다가 2011. 3. 21. 일본 오사카에서 사망하였다.
나. 2004년 경영자문계약 및 재산관리 업무 이전
1) T 전략기획부는 2004. 2.경 2001년과 동일하게 준법감시팀과 합의하고 추가로 관련 부서인 인사부, 총무부와 협의하였으며, 부장, 부행장, 은행장의 결재를 얻어 상임감사의 확인을 거쳐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T 비서실 실무자로부터 AC 명의의 서명날인을 받았으며, 위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2004. 2. 23. AC의 기존계좌로 1억 8,000만 원이 입금되었고, 2004. 3. 11. 5,000만 원, 2004. 4. 16. 1억 3,000만 원이 각 출금되어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2) 2004. 4. 16.자 1억 3,000만 원 중 5,000만 원은 AC의 3남인 FU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8,000만 원은 당시 T 비서실에서 사용하고 있던 계좌로 입금되었다.
3) 2004. 4. T 비서실장 FV의 자살을 계기로, AC의 재산관리는 T 비서실에서 U 부사장 피고인 D에게 이전되었다.
다. 경영자문계약 및 경영자문료 입출금
1) 2005년 경영자문계약 및 경영자문료
가) T 전략기획부는 2005. 3.경 계약기간 1년, 자문료 (세후)1억 8,000만 원으로 하는 경영자문계약서를 기안하여 2004년과 동일하게 관련 부서인 인사부, 총무부, 준법 감시실과 협의하고, 팀장, 부장, 부행장, 은행장의 결재를 거쳐 AC을 상대로 한 2005. 3. 18.자 경영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시 AC에 대한 의전을 담당하던 T 비서실장 FW의 지시에 따라 비서실 실무자인 과장 AT이 2005. 3. 18. 위 경영자문계약서에 AC의 서명날인을 하였다.
나) T 비서실 과장 AT은 2005. 3. 28. AC 명의의 신규 계좌(계좌번호 FA)를 개설하였고, 2005. 3. 29.경 2005. 3. 18.자 경영자문계약서에 따라 T의 법인자금 1억 8,000만 원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입금되었다.
다) 2005. 3. 29. 당일 현금 1,000만 원이 인출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공소사실 일람표 순번 1-1 내지 1-12의 기재와 같이 2005. 3. 29.경부터 2005. 5. 20.경까지 총 12회에 걸쳐 합계 1억 8,000만 원 전액이 인출되었다.
2)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경과
가) T 비서실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위 1)항과 같이 AC의 경영자문료 금액을 정하여 전략기획부에 경영자문계약 품의를 요청하고, 전략기획부는 내부기안문과 경영자문계약서 양식 작성 후 관련 부서(2006년 총무부, 인사부, 준법감시팀, 2007년에서 2009년 재무기획부)와 합의하여 내부결재를 마친 다음 비서실에 경영자문계약서 양식과 영수증 양식 등을 전달하며, 비서실 실무자가 경영자문계약서 양식을 이용하여 AC의 서명날인을 대신하여 완성된 계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영수증을 작성한 후 전략기획부에 전달하고, 전략기획부는 총무부를 통해 경영자문료를 비서실에서 지정한 AC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처리하였다(이하 2005년 2009년까지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AC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나) 2005년경 이후 작성된 경영자문계약서 및 부속서류에 따른 경영자문료는 AC의 기존계좌가 아닌 각 경영자문계약 체결시마다 새로이 개설된 A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는데, 위 해당 기간 경영자문계약일, 경영자문료, 신규개설계좌 번호 및 개설일, 입금일은 아래와 같고, 입금된 금원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짧은 기간 동안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 고액 현금거래 신고, 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2,0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전액 분할 인출되었고 인출 직후 각 계좌는 해지되었다.
라. T 비서실 업무 및 자금의 관리
1) T 비서실 업무
가) T 비서실 서무팀은 ①은행장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관리 업무, ②이사회 업무, ③ 재일교포 주주모임 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나) T 비서실은 AC의 한국 내 비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AC의 국내 입국시마다 입국부터 출국까지 교통, 숙박, 각종 행사 등 전반에 걸쳐 AC을 수행하였으며, AC이 일본에 있는 경우에도 AC이 요청하는 각종 경조사비, 격려금 등을 지급하였다.
2) 자금의 관리
가) T 비서실의 실무자였던 AT 과장은 2004. 12, 27.부터 2009. 8. 9.까지 피고인 A에게 배정되는 현금성 업무추진비와 T장 배정분을 포함한 비서실 법인신용카드 및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 등을 AB 부실장과 장부에 기록해서 함께 정리하였고, 상급자로서 AB이 위와 같이 정리한 자금사용내역이 기재된 장부를 검토하여 사인하였으며, 1개월에 한 번 정도 비서실장이 결재하여 피고인 A에게 보고하였다. 다만 비서실장은 AC에게 경영자문료의 개별적인 용처 및 집행을 대략적으로 보고하는 외에 정기적으로 잔고를 보고하지는 않았다.
나) AT은 T 비서실 부실장 FX, AB 등 상급자로부터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에 따른 금원이 입금되는 계좌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한다는 지시를 받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현금화하는 것은 전적으로 실무자인 AT이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나 보고가 있지는 않았다.
다) T 비서실은 업무추진비 계좌에서 현금으로 찾은 돈, 경영자문료 계좌에서 현금으로 찾은 돈, 필요한 경우 법인카드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T 비서실 금고 안에 보관하였는데, 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는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용처에 전용하기도 하였다.
라) 한편 무죄부분 V.의 2.의 나.의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2009. 4.경 대검 중수부가 X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AC 명의의 계좌로 수사범위가 확대되자, 이를 관리하던 T 비서실 AO, AB, AT은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된 신규계좌를 점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AO, AB은 AT이 AC의 경영자문료를 수표로 인출한 다음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차명 또는 도명으로 배서하여 복잡하게 현금화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마. 2009. 3. 17. 이후 자금의 사용
1) U 부사장 ER는 그 무렵 U 사장 피고인 A에게 U 회장 X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위하여 앞서 무죄부분 V.의 2.항에서 추가로 선임한 ES, ET 변호사 외에도 EW 변호사를 추천하였고, 피고인 A의 허락을 받아 2억 원에 EW 변호사를 선임하였는데, 2009. 5.초경 T 부행장 EX에게 X의 변호사비용 명목으로 2억 원을 마련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2) EX은 2009. 5. 무렵 T 비서실장 AO와 X의 변호사비용 2억 원 마련을 논의하던 중, EX, T 부행장 EZ, T 부행장 EY이 각 6,000만 원씩, AO가 2,000만 원을 갹출하여 2억 원을 만들어서 우선 사용하기로 하였는데, 당시 T 비서실에는 2009년 경영자문료 중 2009. 3. 5. 출금된 100만 원권 225장이 보관되어 있었다.
3) EX은 AO와의 논의에 따라 2009. 5. 4.경 EZ, EY에게 X을 위하여 돈이 필요하다고 요청하여 돈을 빌리기로 한 뒤, T 비서실 부실장 AB을 통하여 현금으로 EZ, EY으로부터 각 6,000만 원, T 비서실 여직원인 AV을 통하여 AO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았다.
4) EX은 2009. 5. 4. 자신의 돈 6,000만 원을 보태어 가방 1개, 쇼핑백 2~3개에 나눠 담긴 2억 원을 ER에게 주었고, ER는 같은 날 위 2억 원을 EW에게 수임료로 주었으며, 이후 ER는 EW에게 X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문을 구하였는데, 이러한 정보제공과 자문은 전적으로 ER만 담당하였다. 158)
5) AO는 2009년 경영자문료 중 보관하고 있던 위 100만 원권 225장에서 2억 원을 2009. 6. 15.부터 2009. 6. 24.까지 2,000만 원 이하로 나누어 당시 비서실 직원인 AO, AB, AT, AU 명의로만 집중적으로 현금화 후 AB을 통하여 2009. 6. 18.경 EY에게, 2009. 6. 24.경 EZ, EX에게 각 6,000만 원을 상환하였고, 자신도 2,000만 원을 돌려받았다.
6) 2009. 5. 23. EV의 사망으로 대검 중수부의 X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종료되자, ER는 2009, 5.~6.경 대검 중수부 수사 종료 직후 AO에게 수사 과정에서 애쓴 사람들에게 답례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7,5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가져올 것을 지시하였고, AO는 T 비서실에서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재 7,500만 원으로 롯데백화점 상품권 10만 원권 750장을 구입하여 이를 ER에게 전달하였으며, ER는 위 상품권을 피고인 A에게 전하였다.
3. 판단
가. 2009. 3. 17. 이후 피고인 A의 지시 및 관여
공소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아래 다.의 2)의 가)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AC의 경영자문료의 관리 및 집행에 지시 및 관여하게 된 것은 T장이라는 직책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이 사건 금원은 T비서실에서 관리하는 현금시재인 법인카드 결제대금, 업무추진비 등으로 전용되었다가 추후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EW 변호사는 U 부사장 ER가 주도적으로 U 회장 X을 위하여 선임하였던 것임에도 그 비용의 1차적 출처는 T 부행장 및 비서실장이 갹출한 2억 원이고, 이후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종료되자 T 비서실에서 보관하고 있던 이 사건 금원으로 충당한 것으로(ER나 U 임원은 위와 같은 과정에 금원을 보탠 바가 없다), 일응 V금융그룹 내에서는 1차적으로 T이 자금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③실제로 이 사건 금원이 현금화된 것은 피고인 A이 U 사장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난 시점이고(일부 금원은 3달도 넘은 시점이다), 그 용처도 앞서 본 바와 같이 U 회장인 X의 변호사비용 명목 등인 점, ④가사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금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였더라도(이 사건 금원이 현금화된 시기 및 뒤에서 볼 2009년 경영자문료의 용처에 비추어 보면 위 금원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한 것인지에 의문이다), 피고인 A이 개인적으로 이 사건 금원을 관리하였다면 굳이 U 부사장인 ER를 거쳐 상품권을 전달받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ER는 T 비서실장인 AO로부터 변호사비용 또는 상품권을 지급받았는데, 이 법정에서 U 부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은행장에게 알리지 않고 비서실장에게 중요한 업무에 대한 지시를 직접적으로 할 수 없고, 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결국 피고인 A이 이 사건 금원의 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게 되었던 것은 T장이었기 때문이고, 이 사건 금원이 위와 같이 X의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된 경위는 T장이 관리하고 있는 금원이었기 때문으로 보이므로, 피고인 A이 T장에서 퇴임하여 U 사장으로 부임한 2009. 3. 17. 이후에는 이 사건 금원의 사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시 및 관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금원의 용처
1) 이 사건 금원의 사용에 대한 증거
이 사건 금원은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각 기재와 같이 인출되어 현금화되었고, 그 집행 당시 기록들은 작성자에 의하여 파기되었으며, 이 사건 금원의 용처와 관련한 증거로는 이 사건 금원을 직접 집행한 T 비서실장인 W, AO, AB 등 실무자의 각 진술이 유일하다.
2) 전도금 등
피고인 A은 2003년 이전에는 T 및 V금융그룹 계열사 업무추진비에서 AC의 체재비를 갹출하였으나, AC의 경영자문계약 체결 후인 2004년 이후에는 매입국시마다 1,1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이 사건 금원에서 주었다고 변소한다.
이 사건 금원을 관리하던 T 비서실장이었던 W, AO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금원에서 AC 입국시마다 X을 통하여 매번 1,100만 원 내지는 2,000만 원을 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그 금원 지급방법 및 지급과 관련한 내용도 구체적이며, 당시 비서실 직원이었던 AB, AT의 각 진술도 이와 일치할 뿐 아니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과 W, AO의 친분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이 부분 W, AO의 각 진술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에서 AC 입국시마다 1,100만 원 내지는 2,000만 원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확인된 AC의 입국횟수도 2005년에는 10회, 2006년에는 10회, 2007년에는 5회, 2008년에는 2회인바, 2005년에서 2008년 동안 AC의 체재비로 최소한 3억 원 이상의 금원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 2004년 이전까지 AC은 국내 입국시 X을 통하여 은행장 업무추진비에서 최소 1,100만 원을 받았고, AC이 그 이상의 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AC의 기존계좌에서 받은 것으로 보인다. 159)
나) 기존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①2004년 AC은 국내에 8회 입국하였는데, 국내체류기간인 2004. 3. 24. 1,00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입금되었고, 입국일인 2004. 4. 14. 2,00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출국일인 2004. 4. 16. 다시 입금되었으며, 입국일인 2004. 4. 29. 3,000만 원이 출금되었고, 출국일인 2004. 8. 18. 5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②2005년에는 입국일인 2005, 3. 28. 2,00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익일 다시 입금되었으며, ③2006년에는 입국 다음날인 2006. 7. 21, 4,00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다시 입금되었고, 입국 전날인 2006. 8. 28. 5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출국일인 2006. 11. 24. 1,500만 원이 출금되었으며, ④2007년에는 출국일인 2007. 2. 2. 3,500만 원이 출금되었다가 같은 날 1,000만 원이 입금되면서 19,446,500원이 환전되어 출금되었고, 출국일인 2007. 4. 26, 19,557,750원이 환전되어 출금되었으며, 입국하여 국내에 체류중이던 2007. 10. 15. 1,000만 원이 출금되었다(위 1,000만 원은 AC에게 전달되어 제3자에게 격려금으로 지급되었다).
다) 임시이사회에서 X도 AC에게 입국시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160) 피고인 D도 1997. 3.부터 2000. 4.까지 T 비서실에 재직하는 동안 당시T 회장이었던 AC에게 1,000만 원 수준의 소모성 경비를 계열사 최고경영자들이 업무추진비 중 기밀비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으며,161) 2001. 7.부터 2004. 12.까지 T비서실 과장이었던 EI도 AC의 입국시마다 1,100만 원을 T 및 계열사 업무추진비 중 기밀비에서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2000. 4.부터 2003. 3.까지 T 비서실장이었던 AW, 2004. 4.부터 2006. 3.까지 T 비서실장이었던 FW는 X회장을 통해 명예회장 입국시마다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라) 오사카지점장이었던 AW, AP은 AC이 한국을 다녀온 후 AC으로부터 환전해 온 금원의 보관을 맡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위 나)항에서 본 기존계좌 출금내역 외에 AC의 국내 입국시 체재비가 AC의 기존계좌라던가 T 또는 V금융그룹 업무추진비에서 사용되었다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2004. 4.이후에도 2004. 12.까지 AC에 대한 위 체제비를 은행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EI의 일부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이 없어 믿을 수 없고(그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AC이 자주 들어왔고, AC의 활동비로 현금이 많이 부족해서 법인카드를 카드깡 형식으로 현금화해서 은행장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고, 다시 경영자문료로 법인카드 결제대금을 메꾸었다는 것이어서 162) 결국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원을 AC의 체재비로 사용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도 있다), 그룹사간 경비분담비율 조정 서류163) 역시 광고비 등 AC의 체재비와 무관한 내역에 관한 각 V금융그룹 계열사간 경비 분담내역에 불과하다].
바) AC은 2007. 10. BO대회 참석차 입국하였다가 노환으로 쓰러져서 삼성의료원에서 1주일 가량 입원하였고, 병원비로 2007. 10. 17. T 비서실 법인카드로 750만여 원, 2007. 10. 19. 현금으로 약 50만 원이 각 지출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금원에서 충당되었다.
3) 경조사비 등
W, AO는 이 사건 금원에서 AC의 지시에 따라 경조사비 및 친척 등에 대한 생활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하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각 진술은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에서 ①아래 가)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4,400만 원에 ② 아래 다)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1,200만 원에서 3,600만 원에 이르는 경조사비 합계 6,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을 더하면 기간 동안 1억 원에서 2억 원 이상이 AC의 경조사비 내지는 친인척 생활지원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 ㉠AC의 손녀 FY에게, 2007년경 임신, 출산 비용으로 1,200만 원, 2008년 FY의 자녀 백일 축하금으로 500만 원, 2009년 FY 자녀 돌 축의금으로 1,000만 원이 각 전달된 것으로 보이고, ㉡2009. 5. 8. AC 동생이 사망하자, 부의금으로 1,000만 원, 이를 위해 입국한 AC의 자녀 교통비로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 ㉢2007년 FZ 의원의 상가에 500만 원이 AC 명의의 조의금으로 전달되었으며, ㉣오사카 지점장이었던 AW은 AC의 지시로 AC의 경조사비, 격려금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T 비서실에 연락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이 관리하던 AC의 기존계좌에서 위와 같은 경조사비 명목으로 사용된 내역이 없다.
나) AC의 기존계좌에서 2001. 7.부터 2004. 11.까지 매달 손녀 FY에게 63만 원이 보내졌고, 2001. 11.부터 2005. 4.까지 AC 친인척의 생활비로 매달 150만 원이 보내졌는데,164) 그 이후로 기존계좌에서 2007. 7. 5. AC의 제수 GA의 대출금 1억 원을 변제하고 조카며느리 GB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는 외에 165) 위와 같은 친인척 생활비 등으로 지출된 내역은 보이지 않는다.
다) ①2001. 7.부터 2004. 12.까지 T 비서실 과장이었던 EI은 AC의 경조금으로 월 1회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출되었다고 진술하였고, ②FY은 AC 입국시 호텔에서 AC과 아침을 함께 먹으면서 당시 W이 AC에게 여러 경조사 또는 행사를 들면서 구체적으로 얼마를 보내겠다고 말하면, AC이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고, 그 액수는 100만 원 내지는 300만 원 또는 그보다 많은 액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166) ③2000. 1.부터 2005. 3. 무렵까지 AC의 기존계좌에서는 앞서 인정된 친인척 생활비를 제외하고도 AC의 입국여부와 무관하게 상당한 액수의 돈이 현금으로 출금되었다. 그럼에도 그 이후에는 AC의 기존계좌에서 2007. 3. 2. 부의금으로 100만 원, 2007. 6. 27. X 3남의 결혼축의금으로 1,500만 원이 지급167)된 이외에 경조사비로 지출된 흔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행사비
W, AO는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AC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금원으로 매년 11월 첫째 주 일요일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C'행사에 격려금으로 100만 엔 내지는 250만 엔을 전달하였고, 이 사건 금원에서 T을 비롯한 V금융그룹 계열사 임원들이 추석, 설, AC의 생일인 매년 GD즈음 일본을 방문하여 AC을 만나서 전달하는 100만 엔씩을 지출하였다고 진술하는바, 그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AB, AT의 진술과도 일치하고, 여기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가장 최소한으로 가정해도 1년에 4회 최소 1,000만 원씩 4,000만 원, 2005년에서 2009년까지 합계 2억 원이 이 사건 금원에서 AC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 2004, 11.경 당시 경영자문료가 입금된 AC의 기존계좌에서 GC 행사 후원금으로 500만 엔이 환전되어 전달되었고, 그 이후 AC의 기존계좌에서 GC 행사와 관련하여 금원을 지출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나) ①2005년 이전 T 비서실장이었던 AW, FW, 피고인 D도 위와 같은 금원의 사용에 대하여는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②2005년부터 2009년 사이에 오사카 지점장이었던 AW, AP도 X 등 일행이 일본으로 AC을 만나러 와서 돈을 주는 것을 보았다고 각 진술하였음에도, 2005년 이후 AC의 기존계좌에서 위와 같은 금원으로 사용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다) T 비서실은 그 외에도 AC의 지시에 따라 GE도 매년 800만 원~1,000만 원 가량 지원하였고, 방한시 만찬비용도 부담하였으며, GF 격려금 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5)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금원 13억 500만 원 중 7억 원 이상이 AC에게 직접 전달되거나 AC의 지시에 따라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다.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의 성격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이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정황은 아래와 같다.
가) FX, AB 등 T 비서실 부실장은 AT 과장에게 이 사건 경영자문료가 입금되는 계좌를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고 지시하였고, 2005년 이후 작성된 경영자문계약서 및 부속서류에 따라 집행된 금원은 AC의 기존계좌가 아닌 각 경영자문계약 체결시마다 새로이 개설된 AC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인출 직후 위 계좌는 해지되었다.
나) 이 사건 금원은 입금된 지 2주에서 2달에 이르는 단기간에 2005년, 2006년에는 전액 현금 출금되었고,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고액수표(단, 2,000만 원 미만이다) 발행, 소액수표 분할발행, 배서위조 및 현금화를 거쳐 현금과 10만 원권 수표로 사용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T 비서실 직원과 관련된 별지 공소사실일람표 기재와 같이 수 십명의 가족, 주주 등의 명의가 차용 또는 도용되었다.
다) 이 사건 금원이 위와 같이 전액 현금화되어 지출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2009년 X의 차명계좌 관련하여 대검 중수부의 수사가 시작되자 AB은 경영자문료 관리 집행 당시 AT이 만들어 두었던 사용내용 및 금액이 기재된 엑셀파일, 개인 업무일지 및 수첩을 AO의 지시로 모두 파기하였다.
라) 경영자문료는 2005년 1억 8,000만 원, 2006년 2억 4,000만 원, 2007년 3억 원, 2008년 경영자문료는 5억 4,600만 원, 2009년 3억 원이었는데, 경영자문료가 책정되는 과정에 자문활동에 대한 실비 지원 목적 또는 예우와 관련한 AC의 사정 즉 국내출입국 횟수, 주관하는 행사의 규모 등이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T의 비서실장 FW, W, AO의 각 진술에 의하더라도 AC의 사전 동의를 받거나 AC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마) AC은 오사카 지점장으로부터 매번 일본에 있는 자신의 돈의 잔고와 입출금에 대하여 보고받았고, 입국시에는 피고인 D으로부터 자신의 국내 재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경제관념이 확실하고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유독 이 사건 금원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잔고와 전체 사용내역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고, 서명 날인 등이 모두 T 비서실 실무자가 대신하여 AC이 이를 알았다고 볼 별다른 근거가 없다.
바)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에 따른 결과물은 T 내부 전산망 등에 올려진 연구원들의 논문을 출력하여 이름만 바꾸어 보관, 관리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T 창업주로서 AC의 은행 대외적인 역할, T 내에서 AC의 위치를 덧붙여 보면, 이 사건 금원 15억 6,600만 원 중 AA 3억 원의 보전, 정산에 사용된 2억 6,100원을 제외한 13억 500만 원 중 7억 원 이상의 금원이 AC의 지시 또는 AC을 위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확인되는 이상, 앞선 유죄부분에서 본 2008년 경영자문계약 중 과도하게 금액이 부풀려진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AC과 T 사이에 정상적으로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 AC의 입국시 U 회장 X을 통하여 AC에게 지급되던 국내체재비와 관련하여 2000년경부터 2004년 전까지는 T 및 V금융그룹 계열사가 나누어 지급하였던 것을 경영자문계약 체결 이후 T이 전부 부담하게 되었고, 피고인 A의 전임자인 GG 은행장의 경우 갹출하던 체재비를 자신의 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 점, T 이사회는 2001년경 AC을 위하여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0억 원을 결의하여 지급하면서 AC이 5억 원만 받기를 희망하자 그 중 5억 원은 경영자문계약료 형식을 빌려 지급하기도 한 점, AC은 T의 창업주로서 20여년 동안 대표이사로서 무보수로 재직하였고, 2000년경 일본 내에서 파산하고 2002년과 2003년에는 형사처벌을 받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T의 대표로서 명예회장인 AC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2) 한편 창업주인 AC이 계열사 임원 등을 모아서 만찬을 하면서 일본의 경제상황이나 은행, 정치,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나, T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정, 관, 재계의 인사들을 만나 관계를 유지하면서 T을 홍보하거나 그 이미지 선양에 기여하는 것, 또는 T의 주주들을 상대로 T의 비전 등을 설명하면서 추가적인 투자를 독려하는 것 등 AC의 대외 활동이 일응 넓은 의미의 자문활동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러한 활동을 자문활동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경영진의 경영판단의 범주에 속한다고 보인다.
(3) 피고인 A이 T장이 되기 전부터 관행상 T장은 AC의 국내체재비의 상당부분을 부담하였고, T 비서실은 AC의 의전업무를 전담하는 동시에 T장 산하 직속기구로서 T장의 업무추진비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면서 T장에게 AC의 경영자문료에 대한 관리 및 집행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A은 T장으로서 AC에게 개인적으로 지급될 경영자문료의 관리 및 집행에 관여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의 체결 자체는 T 전략기획부, 재무기획부, 비서실 전반에 걸쳐 해당 직급의 결재와 승인을 거쳐 이루어졌고, 준법감시팀이나 상임감사의 승인도 받은 것으로서, 기본적인 체결과정 및 형식은 앞서 본 2001년 및 2004년의 경영자문계약과 아무런 다른 점이 없고, 2004년과 2005년 경영자문계약의 경우 인장, 서명에 차이가 생긴 것은 당시 T 내부에 업무분장이나 담당자의 교체에 따른 것에 불과하다.
(5) 경영자문료는 2005년 1억 8,000만 원, 2006년 2억 4,000만 원, 2007년 3억 원, 2008년 약 3억 원(경영자문료 5억 4,600만 원 중 위에서 보는 AA 3억 원의 보전에 쓰인 2억 6,1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2009년 3억 원이었던 점에 비추어 일응 증가 추세에 있기는 하나 전년도 경영자문계약의 금액, AC의 활동 등을 고려하여 증액한 것으로 보지 못할 바 아니다.
(6) T 내부에서 2004년 T 비서실장의 자살을 계기로 AC의 재산관리 업무만 당시 U 부사장이던 피고인 D에게 이전되었는데, AC의 의전을 담당하는 T 비서실로서는 AC 입국시나 경조사비, 격려금 지출 요청 등이 있을 때마다 당시 U 부사장인 피고인 D에게 출금을 요청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신규로 통장을 개설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7) 신규 개설한 계좌를 인출 즉시 폐쇄하는 것과 관련하여, AC의 국내 입국시 AC에 대한 재산상태에 관한 보고를 위하여 종종 CIF조회가 이루어졌고, 조회 당시 신규계좌가 개설된 상태이기도 하였으므로, AC이나 T 내부에 신규계좌 개설 자체를 숨기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 사건 금원을 직접적으로 관리한 AT이 상부의 지시를 잘못 해석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8) 피고인 D의 지시에 따라 AC의 금융자산을 실질적으로 관리했던 U 업무지원실의 GH, AJ, EJ의 각 진술168)에 의하더라도 AC의 필요를 위하여 상시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만들어 두려고 CD 만기에 차등을 두었고, 2006년 이후 2,000만 원 이상의 고액을 이전할 때에는 FIU(금융정보분석원)를 피하기 위하여 기간을 두고 2,000만 원 미만으로 나누어 입금하였으며, AC의 차명계좌 및 차명주식이 존재하였다.
(9) 2009. 4.경 X에 대한 대검 중수부의 수사 중 이 사건 금원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서류를 모두 파기한 이유는 이 사건 금원으로 AA 3억 원을 보전, 정산하였던 것을 감추거나 수사대상인 X을 보호하기 위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10) 경영자문계약의 결과물은 전략기획부에서 OE의 검사 등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서 피고인 A과 T 비서실이 이에 지시, 관여한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11) 피고인 A은 이 사건 고소 당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은 AC과 사이에 체결된 정상적인 계약이라는 취지로 변소하였음에도 앞선 무죄부분 IV. 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계약 체결에 관하여 AC의 진정한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 대한 AC, X의 각 진술이 확보되지 않았다.
(12) 이 사건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실무자들 즉, W, AO 및 피고인 A의 진술이 엇갈리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진술을 번복하기도 하나, 위 실무자들은 AC의 대리인이라기보다는 사실상의 실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AC의 T 내에서의 지위 및 영향력, T 내 최고경영진 사이에 엄격한 위계질서를 고려하면, T과 AC이 정상적으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당부를 떠나 그 구체적 금액이나 형식에 관하여 T의 비서실장과 세세하게 논의하였다고 보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은 실무자들의 계약체결 경위 및 과정에 대한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비정상적으로 체결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덧붙여, 기록에 의하면, 2003년 이전에 AC에게 지급된 1,000만 원 상당의 체재비는 T 내지는 V금융그룹 내 계열사의 업무추진비에서 지출되었다는 것인데, AC이 T 내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감안하더라도, 업무추진비의 규모와 AC에게 지급되는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업무추진비를 위와 같은 용처에 지출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에 의문이 있다. 나아가 2004년 이후 AC의 국내 활동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현금성 업무추진비의 상당 부분을 위와 같이 소비한다면,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T 비서실이 AC의 국내 입국시 의전 및 경조사비나 개인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점에 대한 적법 타당성의 논의는 별론으로 하고, AC에 대한 의전 업무를 T 비서실에서 처리하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최소한 AC의 개인 재산에서 지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한편 AC에 대한 예우 및 T 대내외적인 역할에 따른 실비 보전 차원에서 경영자문계약을 통하여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영판단의 문제로서 그 경영자문계약 체결의 절차적, 실질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다면 일응 합법적인 영역에 있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업무추진비에서 AC의 체재비 등을 지급함으로써, 이 부분 공소사실에서 전제한 바와 같이, 피고인 A의 업무추진비 부족문제가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 체결의 한 동기가 되었더라도, 은행장의 업무추진비에서 AC에 대한 체재비를 지급하는 것보다 정당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AC에게 경영자문료를 지급할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금원에서 AC에 대한 체재비를 지출하는 것이 합리적 예산집행의 방법일 것이다.
라. 공소사실 기재 각 사용행위별 판단
1) T의 자금성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의 실무를 처리한 T의 비서실은 T을 대표하는 피고인 A을 보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AC의 비서 업무도 수행하고 있어, 일응 이 사건 경영자 문계약의 양 당사자를 모두 대리 또는 보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금원이 입금되는 계좌의 개설, 입출금, 해지에 관한 업무를 전적으로 T 비서실에서 처리하였고, AC에게 개별적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이 사건 금원을 출금하여 T의 업무추진비에 전용하였다가 다시 채워넣기도 한 점, 2008년 경영자문계약 중 일부 금원은 AA 3억 원을 정산하기 위하여 부풀려 책정되어 해당 금원까지 모두 AC의 계좌로 송금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경영자문료의 지급 시점은 단순히 AC 명의의 각 계좌로 입금되거나 그 계좌에서 출금되어 T 비서실 금고 등에 비축된 시점으로 볼 수 없고, AC에게 전도금 등 명목으로 전달되거나 AC의 지시에 따라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되는 등 현실적인 지급이 있는 시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경영자문계약이 정상적으로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점은 AC에게 직접 또는 AC이 지정하는 용처에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을 때이므로, 그 이전 단계에서는 이 사건 금원은 T의 자금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하 각 사용행위별로 살펴본다.
2) 공소사실의 특정 및 관련 법리
가) 관련 법리
(1)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로서의 횡령행위가 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생기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참조).
(2) 여기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데, 이는 내심의 의사에 속하고 피고인이 이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피고인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위 돈과는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이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일응 피고인이 위 돈을 불법영득의 의사로 횡령하였다고 추단할 수 있을 것이지만(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 참조), 그렇지 아니하고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다면 달리 피고인들이 그 보관, 관리하고 있던 비자금을 일단 타용도로 소비한 다음 그만한 돈을 별도로 입금 또는 반환한 것이라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함부로 비자금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도4784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8도8356 판결 등 참조)
(3)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는 것이므로, 어떤 금전의 용도가 추상적으로 정하여져 있다 하여도 그 구체적인 사용 목적이나 사용처, 사용 시기 등에 관하여 보관자에게 광범위한 재량을 가지고 이를 사용할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지출한 후에 그에 관한 사후보고나 증빙자료의 제출도 요구되지 않는 성질의 것이라면, 그 보관자가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함은 입증책임의 법리상 당연하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8도6756 판결).
나) 공소사실의 특정
범죄사실 Ⅱ.항 기재와 같이 유죄로 인정된 Y, S 및 피고인 A 등에게 보전 · 정산하여 임의 사용한 금원 2억 6,100만 원 및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이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2009. 3. 17. 이후 사용 금원을 제외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 중 명확히 용처가 밝혀진 부분은 아래 표(단위 만 원)와 같다.
3) 사용이 특정되지 않은 부분
앞서 본 자금의 용처에 관련 법리를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위탁받아 보관하고 있던 돈이 모두 사라졌으나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 A이 7억 원 이상의 금원에 대하여 불법영득의사의 존재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 즉, 정상적인 경영자문계약에 따라 AC에게 경영자문료로 지급되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에 대한 설명하고 있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도 있으므로 이 부분을 불법영득의사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입증책임은 어디까지나 검사에게 있고,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불법영득의사를 추단하기 위한 요건[즉 ①피고인이 용처를 설명하지 못하거나 ②피고인이 주장하는 용처에 위 돈이 사용되지 않고 ③오히려 피고인이 위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피고인 A이 이를 실질적으로 개인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이 직접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업무추진비 보전 목적 또는 비자금 조성 목적의 금원을 전제로 그 사용행위를 횡령으로 기소한 것인바, 보관자에게 용도와 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이 위 금전을 사용한 다음 그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거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함부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안 되고, 그 금전이 본래의 사용 목적과는 관계없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지출되었다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과다하게 이를 지출하였다는 등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공소사실 중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금전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거나 위 금전 사용에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A이 위 각 금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4) 사용이 특정된 부분
이하 나머지 특정된 각 금원에 관하여 본다.
가) 법인카드 결제대금(직원이 미리 상환하고 되갚은 경우 포함)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바(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T 비서실 법인카드결제계좌에, 위 표 순번 1의 2007. 5. 10. 20만 원, 위 표 순번 2, 3, 4의 2007. 3. 26, 8,000만 원, 위 표 순번 8의 2007. 10. 25, 1,000만 원, 위 표순번 11, 12의 2008. 2. 25. 4,000만 원, 위 표 순번 13의 2008. 5. 26, 40만 원, 합계 1억 3,060만 원이 입금되었고, 각 직원들이 선지급한 비서실 법인카드대금을 상환하기 위한 명목으로 위 표 순번 4의 2007. 4. 10. AT, GI에게, 위 표 순번 6의 2007. 4. 9. GJ(2004. 7.부터 2007. 7.까지 T 비서실 차장)에게 각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이 사용된 사실, 예산이 부족한 경우 업무추진비는 이사의 급여에 관한 항목으로서 증액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의를, 법인카드 결제대금의 경우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각 거치는 방법으로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T 소유의 이 사건 금원이 T의 법인카드 결제대금으로서 사용된 것이라면 위 법인카드 자체가 피고인 A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데 불과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 A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나) 교회헌금 및 골프클럽 사용대금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위 표 순번 1의 2007. 4. 17. 20만 원, 2007. 5. 15. 30만 원, 위 표 순번 8의 2007. 9. 11. 30만 원, 2007. 9. 18. 10만 원, 2007. 9. 28. 10만 원, 2007. 10. 2. 10만 원, 위 표 순번 10의 2007. 7. 31. 10만 원, 위 표 순번 13의 2008. 4. 1. 10만 원을 합계 130만 원을 교회헌금으로 납부하였고, 위 표 순번 9의 2007. 9. 27.경 GK에서 10만 원, 위 표 순번 10의 2007. 8. 7. GM(골프장)에서 10만 원을 각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T 비서실에서는 은행장 업무추진비 및 이 사건 금원 등을 현금 또는 소액 수표로 찾아 금고에 보관하며 관리하고 있었고[피고인 A의 일부 개인 구좌(교회 헌금을 위하여 개설한 계좌)도 대신 관리하기도 하였다], 각 금원마다 따로 장부를 만들어 결재를 받았으므로, 위 각 금원의 규모, 용처, 사용방법과 피고인 A이 사용한 위 금원의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이 사건 금원이 피고인 A에게 개인적인 돈 또는 업무추진비로 전달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기타W, AT, AU에게 지급된 금원은 현금화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GL 등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이 불법영득의사로 이를 소비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할 것이나, 위 공소사실에는 판시 범죄사실 Ⅱ.항 업무상횡령죄의 공소사실이 포함되어 있어 이와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VIII.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R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위반, S 3억 원에 관한 금융지주회사법위반 및 은행법위반의 점, 피고인 D의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설범식
판사 황운서
판사 이혜린
2) 2009. 9. 14. T의 100% 자회사로서 설립된 일본 현지법인 AG는 기존 T 일본 각 지점의 채권, 채무 전체를 양수하였다.
3) U는 2009, 3. 24. 신주 7,800만 주를 발행가액 1주당 16,800원(2009. 3. 24. 종가 27,250원 2010. 12. 7.종가 46,500원)에 유상증자하여 우리사주조합, 기존주주가 98.1% 인수하고, 실권주 1,471,161주를 AE(유), AM, AN 등 43명에게 제3자 배정하였다.
4) 피고인 A은 S 명의 계좌에서 직접 수표를 인출·발행한 직원에게 다시 그 수표 중 일부를 돌려주며 현금화 · 환전을 지시하고, 피고인 A 자신이 직접 교우, 고교후배에게 일부 수표의 현금화 · 환전을 부탁하였다.
5) S 명의 계좌의 2010, 7. 20.자 거래내역상, 총 2억 500만 원이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5장 총 1억 500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00장 총 1억 원으로 인출되었다.
6)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이 조항은 2010. 11. 18. 이후로 삭제되었으나, 부칙 제8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해 2010. 11. 18.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7) AN의 모친 AR 명의 대출: 2010. 4. 일화 9,000만 엔(한화 약 12억 3,760만 원), 2010. 12. 기준 8,600만 엔(한화 약 11억 8,260만 원) / AN의 처 AQ 명의 대출: 2006. 5. 일화 7,000만 엔, 2007. 12. 기준 6,100만 엔, 2008.12. 기준 5,500만 엔, 2009. 12. 기준 4,900만 엔(한화 약 6억 7,380만 원), 2010. 12. 기준 4,300만 엔(한화 약 5억 9,130만 원)
8) BC그룹 회장 BA는 2004.경 ~ 2009.경 T, 서울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BC그룹 법인자금 약 455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2010. 11, 15, 구속기소되어 2012. 7. 26. 서울고등법원에서 일부 무죄 및 일부 유죄(징역 3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기재된 각주는 공소장에 기재된 그대로이다.
9) 선임심사역 BK은 담당심사역 BJ으로부터 피고인 A의 BE 대출 관련 2회 전화지시를 보고받은 직후인 2004. 7. 15, BJ과 함께 충주시 소재 BE 공장을 현장방문하였고, 7. 19. 대출승인신청서를 선임심사역협의회에 부의, 7. 20, BE 51억 5,000만 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음
10) 2007. 10, 25.경 캐나다 교포 BS과 캐나다 기업인 및 은행 임원들의 방한 접견, 2008. 8. 8.경 BT그룹 관계자 방한 접견, 재미교포 기업인 BU과 미국 은행장들의 방한 접견, 캐나다 BV은행 부사장 방한 접견 등을 주선함
11) BR지점의 'AZ'에 대한 기업컨설팅 신청은 2006. 1. 16.자 컨설팅 예비모임, 1. 18.자 컨설팅계약서 작성 이후인 1. 19.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전자결재 절차로 이행됨
12) 기업컨설팅팀의 '재무추정보고서'는 ①대출승인심사 자료가 아니라 경영진단 및 지원 목적으로 수행되어 'AZ' 측 제공자료에 대한 실사가 없었고, ② 실무자인 차장 CC은 재무추정이 아닌 경영전략, 마케팅 분야 담당자로서 근무경력 9개월에 불과하고 외부회계사 CD는 금융기관 대출승인 재무추정 업무 수행경력이 없으며, ③컨설팅 수행기간은 CC 15일, CD 7~8일, CB 4~5일에 불과하고, ④내용상 공사미지급금 현금유출 금액 누락, 관계사 차입금 자본전입 계획 미검토, 소송 우발채무 미검토, AZ 경영권 변동에 따른 위험성 미검토, 사업계획 미검토 등으로 차입금 및 이자비용 추정에 오류가 있어 추후 실적과 많은 편차를 보임
13) 기업컨설팅팀이 작성한 원래의 '재무추정보고서상 '면책조항(Disclaimer)'은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AZ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작업을 수행하였는바, 제시된 자료에 대하여 기본적인 수준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의견 표명은 하지 않습니다. 또한 AZ가 제시하지 않은 자료에 의해 본 보고서의 내용이 영향을 받거나 향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보고서는 T 기업컨설팅팀의 동의없이는 본 프로젝트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습니다."로 되어 있음
14) B이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대체한 '컨설팅 활용동의서'는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AZ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4주간의 컨설팅 기간 동안 당실 컨설턴트 3명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가능한 한 실질조사를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여신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로 되어 있고, 기업컨설팅팀도 검찰 수사과정에서 면책조항'의 대체사실을 처음 확인함
15) 기업컨설팅팀에서 작성한 '재무주정보고서'에 면책조항이 아닌 '컨설팅활용 동의서'가 첨부된 사례는 본건 'AZ' 이외에 전무함
17) AZ는 기존대출을 외화(엔화) 대출로 대체하여 환율에 따라 그 대출금 잔액이 변동됨
18) 회수불확실 채권에 대하여 대손설정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며, 대손충당금 설정으로 은행의 자산인 대출채권이 감액되어 결국 은행의 총자산 및 순자산이 감소하여 손해가 발생함
19) 수사기록 14책 6200쪽, 증가 108호증
20) 수사기록 9책 3825쪽, 제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66쪽
21) 증가 113호증
22) 수사기록 10책 4107쪽
23)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27, 28, 112쪽
24) 증가 23호증
25) 수사기록 9책 3799쪽
26) 수사기록 10책 4350쪽, 13책 5924쪽
27)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8쪽
28) 제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29쪽
29)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25쪽
30) 증가 8호증의 1, 2 AZ 소유물건 감정평가서
31)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76~78쪽
32) 수사기록 17책 11281, 11285쪽
33) 증가 31호증 2005. 8. 10. 심사역 의견서
34) 수사기록 10책 3998~4000쪽
35) 수사기록 9책 3280~3283쪽, 수사기록 17책 11278~11285쪽
36) 수사기록 18책 11816, 11817쪽
37) 수사기록 18책 12006쪽
38) 수사기록 14책 6096쪽
39) 수사기록 9책 3756~3758쪽
40) 수사기록 10책 3951쪽
41) 수사기록 13책 5720쪽
42) 수사기록 8책 3203쪽
43) 수사기록 11책 4756쪽, 14책 6134쪽
44) 수사기록 8책 3185~3211쪽
45) 수사기록 9책 3262쪽
46) 수사기록 10책 4045, 4046, 4051쪽
47) 수사기록 10책 3939쪽
48) 수사기록 9책 3264~3276쪽, 14책 6463, 6464쪽
49)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38, 42쪽
50)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46쪽
51) 수사기록 8책 3186쪽
52) 수사기록 14책 6159~6161쪽
53)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54~61쪽
54) 수사기록 9책 3252~3261쪽
55) 수사기록 10 책 4087, 4088쪽
56) 수사기록 10책 4058, 4059, 4149쪽
57) 수사기록 10책 4180쪽
58)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69, 70쪽
59) 수사기록 9책 3301~3302쪽
60) 수사기록 8책 3135쪽
61) 증가 109호증의 1 내지 18
62) 수사기록 18책 12035~12045쪽
63) 증가 25호증의 1
64) 수사기록 10책 4105쪽, 13책 5851쪽
65) 증가 25호증의 2
66) 증가 25호증의 3
67) 증가 25호증의 4, 5
68) 수사기록 10책 3917~3918쪽
69) 수사기록 9책 3865~3870쪽
70) 수사기록 12책 5268쪽
71) 수사기록 12책 5414쪽
72) 같은 항 기재 각주는 공소장 기재와 같다.
73) B이 '면책조항'을 삭제하고 대체한 '컨설팅활용 동의서'는 "본 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AZ가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4주간의 컨설팅 기간 동안 당실 컨설턴트 3명이 현지에 상주하면서 가능한 한 실질조사를 병행하여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제시된 자료는 여신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되는데 문제가 없을 정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향후 급격한 환경변화로 인한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로 되어 있음
74) 같은 항 기재 각주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75) 2007. 1. 26.경 BL시의 도시계획변경 입안, 2007. 9. 14.경 경기도 분과위원회의 조건부 심의 통과, 2007. 10. 8.경 경기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후에도 환경/재해/교통 영향평가, 주민 대상 설명회를 거친 다음 사업승인 · 실시계획 인가를 접수하여 최종 사업승인 ·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 BD는 2008. 9.경에서야 최종 사업승인 · 실시계획 인가를 받게 됨
76) BA는 '골프장 사업자금 조달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였으나, 2007. 10. 23, T으로부터 대출금 210억 원을 받아, 그 중 198억 원을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BD의 대출금(100억 원), BC그룹 계열사 CV의 대출금(35억 원), BA의 배우자 DH의 대출금 (63억 원)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원래 대출 명목인 BD의 골프장 개발사업에 사용하지 않음
77) DA은 은행장인 피고인 A으로부터 직접 'BA-BD 대출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는 전화를 받기 직전에 먼저 BA로부터 피고인 A의 전화가 걸려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음
78) 부지점장 DK은 지점장 DA으로부터 '여신심의위원회 개최일 무렵 피고인 A과 BA 간에 식사약속이 있다' 라는 BA의 말을 전해 듣고 이를 담당심사역 DI, 선임심사역 DJ에게 전달하면서 대출승인을 요청함
79) 여신심의위원회에서 퇴장당한 위원 겸 선임심사역 DJ은 위원회의 '대출승인 의결 종료 이후 위원회 회의록에 사후 '가결' 표시함.
80) 담보인정가액은 재심가액의 60%로 산정하지만, BD 대출심사에서는 재심가액 산정시 고려했던 BD의 임야와 기계기구 등을 단순한 견질담보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하여 담보인정가액 산정시 제외함
81) BD는 기존대출을 외화(엔화) 대출로 대체하여 환율에 따라 그 대출금 잔액이 변동됨
82) 수사기록 13책 5891~5900쪽
83) 증가 16호증 대출의향서(2006. 3. 2. 300억 원)
84) 수사기록 17책 11655쪽
85) 수사기록 17책 11575~11577쪽
86) 수사기록 14책 6297~6299쪽, 6310~6312쪽, 17책 11583~11588쪽
87) 수사기록 17책 11484~11524쪽
88) 수사기록 14책 6281~6288쪽
89) 수사기록 10책 4340~4342쪽, 1책 6370, 6371쪽
190) 수사기록 8책 3132쪽, 11책 4771쪽
91) 수사기록 10책 4297쪽, 수사기록 11책 4532쪽
92) 수사기록 15책 6744쪽, 증가 제21호증 대출제안서(2007. 9. 20.자 200억 원)
93) 수사기록 18책 12131쪽
94) 수사기록 9책 3431~3449쪽
95) 수사기록 9책 3543~3545쪽
96) 수사기록 11책 4541쪽
97) 수사기록 9책 3532쪽
98) 수사기록 9책 3535~3542쪽
99) 수사기록 14책 6289~6296쪽
100) 수사기록 9책 3535~3545쪽, 14책 6318~6333쪽
101) 수사기록 8책 3133, 3134쪽
102) 수사기록 8책 3146~3154쪽
103) 수사기록 11책 5001쪽
104) 수사기록 14책 6317쪽
105) 증가 19호증 BD 담보물감정내역, 증가 130호증 특수용부동산 평가표 한국감정원
106) 수사기록 15책 6745쪽, 증가 41호증 '대출의향서(2008. 6. 12.자 340억 원)' 107) 수사기록 11책 4925쪽
108) 증가 15호증 ‘여신취급 경위서(DK)
109) 수사기록 15책 6811쪽
110) 수사기록 14책 6472~6377쪽, 수사기록 15책 6815~6817쪽
111) 수사기록 18책 12663~12675쪽
112) 증가 6호증 '2006년 기업고객그룹 통합 사업전략'
113) 수사기록 18책 12699쪽
114) 수사기록 10책 3917~3918쪽
115) 수사기록 9책 3865~3870쪽
116) 수사기록 10책 4306, 4331쪽, 수사기록 11책 4540, 4541쪽
117) 수사기록 10책 4305, 4330쪽, 수사기록 11책 4542쪽
118) 수사기록 11책 4545, 4546쪽
119) 수사기록 10책 4222, 4223쪽
120) 수사기록 10책 4231쪽, 18책 12147쪽
121) 제9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69쪽
122) 수사기록 10책 4309쪽, 12책 5322쪽
123) 수사기록 11책 4578, 4579쪽, 12책 5318쪽
124) 수사기록 10책 4314, 4315쪽
125) 수사기록 11책 4557, 4558쪽
126) 수사기록 11책 4532쪽
127) 제1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83쪽
128) 제1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82쪽
129) 제1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99~100쪽
130) 제15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26쪽
131) 제1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48쪽
132) 수사기록 10책 4236쪽
133) 수사기록 11책 4534쪽, 4535쪽
134) 제10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3쪽
135) 제10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8쪽
136) 제10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68쪽
137) 제10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64쪽
138) 제1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65쪽
139) 제6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33쪽
140) 수사기록 12책 5380쪽
141) 수사기록 10 4305쪽, 18책 12160쪽
142) 수사기록 18책 12153쪽
143) 수사기록 13책 5658, 5659쪽
144) 수사기록 13책 5612, 5613쪽
145) 제1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14쪽
146) 수사기록 13책 5659쪽
147) 수사기록 13책 5656, 5657쪽
148) 같은 항 기재 각주는 공소사실과 동일하다.
149) 2003, 3. 28.~2009. 3. 16, T장 겸 U 사내이사, 2009. 3. 17.~2010. 12. 6. U 대표이사 사장
150) 1917년생 고령의 재일교포로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고, 2001. 2.경 T 회장으로 퇴직하였으며, 2008. 3. 최종 입출국 이후 고령 및 질병으로 국내 입국이 불가능한 상황임
151) 세금공제 후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실제 법인자금 5억 4,600만 원이 입금되어 전액 인출, 횡령됨
152) 수사기록 2책 481쪽
153) 수사기록 22책 9666쪽
155) 수사기록 20책 7752쪽
156) 같은 항 기재 각주는 공소사실과 같다.
157) 2003, 3. 28.~2009. 3. 16, T장 겸 U 사내이사, 2009.3.17. ~ 2010.12.6, U 대표이사 사장 158) 제34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31쪽
159) 수사기록 4책 1774, 1775쪽, 1책 33~343쪽
160) 수사기록 4책 1113쪽
161) 수사기록 22책 9663쪽
162) 제33회 공판기일 증인신문조서 74~78쪽
163) 수사기록 4책 1811~1865쪽
164) 수사기록 2책 559~564쪽, 3책 1320쪽
165) 수사기록 3책 1000쪽
166) 수사기록 4책 1728쪽
167) 수사기록 3책 984쪽
168) 수사기록 1318, 1319, 2076, 98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