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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0 2017고단11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Y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AZ을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Y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Z은 2013. 7. 24.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 2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5.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Z 피고인은 2016. 10. 6. 03:10 경 부천시 원미구 BB 앞 노상에서, 피해자 AY(26 세) 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담뱃불로 피해자의 코를 지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코) 화상 (2 도) 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Y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원미 경찰서 BC 지구대 소속 경찰관 BD 등이 현장에 있던

BE으로부터 피고인이 추행을 하였다는 진술을 청취하고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 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위 BD 등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BD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손을 올려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Z]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Y, BF( 일부), BG의 각 법정 진술

1. A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G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피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AY의 코를 담뱃불로 지진 적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AY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시비 도중 피고인이 담뱃불로 자신이 코를 지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BG도 피고인이 담뱃불로 AY의 코를 지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하여 AY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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