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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5.13.선고 2010도16628 판결
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범죄등)·다.뇌물공여
사건

2010도16628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보복범죄등 )

다 . 뇌물공여

피고인

1 . 가 .

박○○

주거 △△시

등록기준지 서울

2 . 나 .

김□□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전남

3 . 다 .

주거 서울

등록기준지 경남

상고인

피고인들 ( 피고인 박○○ , 김소 ) 및 검사 ( 피고인 김□□에 대하여 )

변호인

생략 ( 피고인 박○○을 위하여 )

생략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생략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생략 ( 피고인 김○○을 위하여 )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 . 11 . 12 . 선고 2010노2226 판결

판결선고

2011 . 5 . 13 .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 , 김○○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

법원으로 환송한다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에 대하여 판단한다 .

1 . 피고인 박○○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김소의 상고이유 중 피고인 박○○에 대

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

로 ,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

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

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그리고 위와 같은 엄격한 증

명의 대상에는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한 구체적 범죄사실이 모두 포함되고 , 특히 공소

사실에 특정된 범죄의 일시와 장소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되므로 엄

격한 증명을 통해 그 특정한 대로 범죄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며 , 그러한 증명이 부족함

에도 다른 시기와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있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에 대

한 증명이 있다고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한편 , 금품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품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

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품을 제공하

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

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 객관적 상당성 , 전후의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

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

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

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2 . 6 . 11 . 선고

200 )2000도5701 도 판결 , 대법원 2009 . 1 . 15 . 선고 2008도8137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이때

말하는 진술의 일관성은 단순히 금품공여자가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고 그

때마다 동일한 취지의 진술을 ' 반복 ' 하였다고 하여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 수사에서 재

판에 이르기까지 절차의 전 과정에서 피고인의 부인 , 대질 , 공소제기 , 증인신문 , 상소의

제기 등 진술의 배경이 된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쟁점이 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진

술의 주요내용이 변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

또한 금품공여자나 피고인의 진술 모두 각기 일부는 진실을 , 일부는 허위나 과장 ·

왜곡 · 착오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관으로서는

금품공여자와 피고인 사이의 상반되고 모순되는 진술들 가운데 허위 · 과장 · 왜곡 · 착

오를 배제한 진실을 찾아내고 그 진실들을 조합하여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 이러한 노력 없이 금품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

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

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한다면 ,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일부 신빙성이 있는 부분이 있

다고 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 전부를 신빙할 수 있다고 보는 것과 다

를 바 없는 논리의 비약으로서 그에 따른 결론이 건전한 논증에 기초하였다고 수긍하

기 어렵다 .

아울러 법원은 공평하고 공정해야 한다 .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

에서 보이는 여러 불일치 , 모순 , 의문에는 애써 눈감으면서 , 오히려 피고인의 주장과

증거에는 불신의 전제에서 현미경의 잣대를 들이대며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것은 형

사법원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 .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심리과정에서 선입견 없는

태도로 검사와 피고인 양편의 주장을 경청하고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 그 결과를 바

탕으로 헌법상 요구되는 형사재판의 원리인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 · 무죄를 판단

하여야 한다 .

나 . 이 부분 공소사실은 △△시장인 피고인 박○○이 2007 . 4 . 9 . 과 2007 . 6 . 4 . 두

차례에 걸쳐 16 : 00에서 18 : 00 사이에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 ●● 1층 카페에서 피

고인 김○○으로부터 현금 5 , 000만 원과 8 , 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 이

에 대하여 피고인 박○○은 2007 . 4 . 9 . 에는 △△시청에서 집무 중이었고 2007 . 6 . 4 . 에

는 여의도에서 국회의원 등을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기재 일시 , 장소에서 피

고인 김○○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현장부재의 주장을 하며 공소사실을 다투고 있

다 .

이와 관련하여 원심은 ① 각 범행일시에 피고인 김○○을 수행한 임◁◁의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일관성이 있고 그 내용이 당시 작성된 임◁◁

의 업무용 수첩 기재와 피고인 김소의 진술에 의하여 뒷받침되며 , ② 피고인 김◇◇

의 진술 중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부분도 진술의 자발성 , 구체성이 인정되고 그 내용이

위 피고인의 처나 직원인 강 , 배 , 홍 의 진술을 통해 뒷받침된다는 이유로

모두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인 박○○의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

다 . 이 사건 수사는 피고인 김○○으로부터 공갈 등 혐의로 고소당한 임◁◁이 피고

인 김소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 공여 사실 등에 대한 첩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함에 따

라 시작되었는데 , 당초 수사기관이 임◁◁의 제보에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그가 제시한 업무용 수첩의 기재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고 , 이에 따

라 원심도 임◁◁의 진술이 위 수첩의 기재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점을 주된 이유로 삼

아 임◁◁의 진술 및 이를 토대로 추궁하여 얻어낸 피고인 김○○ 등의 진술에 높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

그러므로 먼저 임◁◁이 작성한 위 수첩 기재의 진실성 , 정확성을 담보할 만한 구체

적 사정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 임◁◁은 검찰에 이 사건에 관하여 제보하면서 자

신의 2006년 , 2007년 , 2009년 업무용 수첩을 제시하였는데 만일 위 수첩의 기재내용

중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이 이 사건 제보와 무관하게 그때그때 작성된 것이라면 그 신

빙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임◁◁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그는 위 업

무용 수첩 이외에 다른 일지 ( 다이어리 ) 를 갖고 있었고 일지에 적힌 내용을 나중에 업

무용 수첩에 보충하기도 하였다는 것이며 , 그 보충의 동기는 임◁◁이 이후 위 일지를

폐기한 데서 엿볼 수 있듯이 피고인 김○○에 대한 공갈 시도와 그에 따른 피고소 , 이

에 대응한 이 사건 제보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피고인 김○○의 비위사실에 관련되

는 내용으로서 검찰에 증거로 제출될 부분은 업무용 수첩에 모으고 그에 방해되거나

문제될 수 있는 기재는 이를 감추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는데 , 사정이 이와 같다면

위 수첩의 기재 중 검찰 제보와 관련되고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

가 된 부분은 임◁◁이 일정한 의도 하에 사후적으로 작성하거나 수정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야 하는데다가 원 자료인 일지가 폐기되어 해당 부분의 기재내용 , 기재형

태를 전체적으로 살필 수 없는 상황에서 그에 기초한 업무용 수첩 기재의 진실성 , 정

확성이 담보된다고 섣불리 말할 수 없다 .

계속하여 임◁◁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보면 , 원심이 임◁◁의 진술 중 일관성

이 있다고 인정한 부분은 임◁◁이 피고인 김◇◇을 수행하여 2007 . 4 . 9 . 과 2007 . 6 .

4 .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범행장소로 지목된 서울 도곡동에 있는 ●●에 갔다는 부

분인데 , 이 사건에서 다툼의 대상은 위 부분이 아니라 임◁◁이 피고인 김○○을 수행

한 일자가 2007 . 4 . 9 . 과 2007 . 6 . 4 . 로 정확한지 , 그리고 당시 피고인 김소이 피고인

박○○을 만났는지에 있다 .

그런데 임◁◁이 피고인 김을 수행했다는 일자에 관한 진술은 그가 작성한 업무

용 수첩의 기재의 진실성 , 정확성에 의존할 뿐 이에 추가되는 증명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 그리고 당시 피고인 김소이 피고인 박○○을 만났는지에 관한 임◁◁의 진

술은 2007 . 4 . 9 . 에는 피고인 박○○을 목격한 바 없고 , 2007 . 6 . 4 . 에는 위 피고인을

●● 부근에서 목격하였는데 자신이 평소 △△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피고인

박○○의 얼굴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박○○의 외모와 풍채가 남다르고 자신이 눈썰미

가 좋은 편이어서 이를 정확하게 기억한다는 것이나 , 그러한 목격 경위에 관한 임◁◁

의 위 진술은 그 내용만으로도 허위나 과장을 포함하고 있을 여지가 많아 보일 뿐만

아니라 , 화단에 의한 시야의 방해는 차치하고 그 날 자신이 수행한 피고인 김○○이

들고 가던 가방의 모양이나 크기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에 만난 적도 없

는 피고인 박○○을 단번에 알아보고 기억한다는 것이어서 높은 신빙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라 . 다음으로 피고인 김소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에 관하여 보건대 , 위 피고

인은 검찰 제1회 피의자신문에서 피고인 박○○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부인하다가

나중에 2007 . 6 . 4 . 자 범행을 시인하였고 , 다음날은 2007 . 4 . 9 . 자 범행까지 시인하였으

며 , 이후 검찰 수사과정에서 7회에 걸쳐 같은 취지의 진술을 반복하였고 특히 2010 . 2 .

18 . 피고인 박○○과의 대질과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였다 . 그러다가 제1

심에 이르러 2007 . 4 . 9 . 자 뇌물 공여사실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를 번복하였고 , 원심

에 이르러서는 2007 . 4 . 9 . 에는 공소사실과 같이 금품을 교부한 사실이 없다고 적극적

으로 부인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 . 6 . 4 . 자 뇌물공여도 해당 금원을 제공한 것은 맞지

만 일자가 다르다고 진술하였다 .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 김○○의 진술 변화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소이 변호인

의 조력을 받은 제1회 피의자신문과 그 이후의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에 부합하는 진술을 반복한 데 주목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 이 사

건과 같이 기업인이 공직자를 상대로 뇌물을 제공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에서 뇌물공여

자가 변호인의 조언 하에 뇌물공여 사실을 시인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진술의 내용

이 진실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이 진실이든 아니든 당시의 상황에서 뇌물공

여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의 반복이 곧 진술의 일

관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그 신빙성을 높게 평가할 이유로는 충분하지

않다 .

한편 , 피고인 김소이 제1회 피의자신문을 마친 다음날부터 그 동안 수사기관이 알

지 못했던 금원교부경위 , 자금출처 , 교부방법 , 장소에 관한 상세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정은 그 진술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진실일 것이라고 추론할

중요한 근거가 된다고 볼 수 있으나 , 그렇다고 하여 당시 피고인 김소이 한 진술 전

부가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 특히 그 가운데 시간적 선후가 뒤바뀌었음이 명백

한 부분 , 즉 김 # # 에게 이미 40 , 000달러를 주었기 때문에 2007 . 4 . 9 . 시장인 피고인

박○○에게는 그보다 많은 5 , 000만 원을 주었다는 진술 부분은 오히려 피고인 김소

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에 상당 부분 허위 · 과장 · 착오가 포함되어 있어 그 구체성이

반드시 진실성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음을 드러낸다 .

이어서 2007 . 4 . 9 . 자 금품공여 사실에 관하여 더 살펴보면 , 피고인 김○○이 구체적

으로 진술한 부분 중 하나는 피고인 박○○에게 현금 5 , 000만 원을 전달할 당시 1 , 000

만 원 ( 100만 원 10다발 ) 씩 신문지로 싸고 , 다시 분홍색 보자기로 둘러싼 다음 피고인

김이 들고가 피고인 박○○에게 보자기로 주었다는 것인데 , 은밀하게 제공되어야

할 뇌물을 대낮에 거의 공개된 장소에서 전달하는 것도 모자라 위와 같이 허술하게 포

장하여 내용물을 다른 사람이 짐작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전달과정에서 보자기가 풀어

질 경우 현금 다발이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감수하였다는 것은 비판적 검토 없이 쉽

게 믿을 내용이 아니다 . 기록에 의하면 , 이 부분 진술은 임◁◁이 2007 . 6 . 4 . 자 뇌물제

공에 관한 제보만을 하였다가 2007 . 4 . 9 . 같은 장소에 갔던 것을 추가 의혹으로 제기

하고 그 날 피고인 김○○이 보자기를 들고 간 것을 본 것 같다는 언급에서 비롯된 것

임을 알 수 있는데 , 2007 . 6 . 4 . 자 금품제공에 관하여는 강 , 배 , 홍 등이

봉투나 가방을 본 적이 있다고 하여 이를 보강하는 진술을 하는 데 반하여 2007 . 4 . 9 .

자 보자기에 관하여는 아무런 보강진술이 없는 것에서도 이 부분 진술의 취약성을 알

수 있고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김소이 그에 맞춘 진술을 하게 되는 사정을 짐

작하게 한다 .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 김○○이 제1심 법정 등에서 언급한 수사 당시 그가 처한 상

황의 의미를 가볍게 볼 수 없다 . 기록에 의하면 , 검사는 임◁◁의 제보를 기초로 피고

인 김소이 △△ 복합단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17억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고 수백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혐의를 갖고 피고인 김○○ 및 그 가족 ,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건설 , 그 임직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였는데 , 피고인 김소

은 제1심 제1회 공판기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제2회 공판기일에서 증인으

로서 2007 . 4 . 9 . 자 5 , 000만 원 제공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면서 ' 17억 원

때문에 정말 너무 고생도 많이 했고 제가 공황상태에 있었다 . 17억 원 때문에 너무 마

음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 임◁◁이 보자기를 갔다 주었다고

하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 . 기업가의 마음을 이해

하여 달라 . 15번 압수해 가니까 그 당시로서는 기업하는 사람이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나요 . 그래서 마음 졸인 것인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 ' 라고 진술하고 있다 .

그럼에도 원심이 기록상 나타나는 위와 같은 수사경과나 피고인 김소의 진술에는

애써 눈감은 채 피고인 김소이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압박을 받았거나 임◁

◁의 협박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인 김○○이 검찰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신빙성

평가에 관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마 .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 박○○의 현장부재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

은 이유를 들어 배척하였으나 ,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는 현장부재의 증명에 관한 법리

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1 ) 2007 . 4 . 9 . 현장부재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2007 . 4 . 9 . 17 : 00 ~ 17 : 05경 자신이 마지막으로 대면결재를 할 때까지 피고인

박○○이 △△시청 시장실에 있었다는 이▲▲의 증언에 대하여 대면결재 후 사무실이

있는 인근 올림픽기념관까지의 이동시간을 감안할 때 위 대면결재시각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 검찰 조사 이전에 기안자인 이로부터 위 결재서류의 존재를 보고받고 거

기에 맞추어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로 그 신빙성을 배척하고 , 같은 날 오후에

이▲▲에 앞서 손 , 임nn이 대면결재를 받았고 박00을 면담하였다는 강의 증

언도 상사인 피고인 박○○을 위한 허위 증언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태도는 검사의 공소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에 적용되

어야 할 엄격한 증명의 원칙을 현장부재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에 , 그것도 훨씬 더 엄

격한 기준으로 요구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서 수긍하기 어렵다 .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

더라도 △△시청과 올림픽기념관 사이의 거리는 약 1km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

그 정도 거리면 차량으로는 5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어 이▲▲가 증언한 대면결재 시

각에 큰 문제가 없다 . 그리고 강 의 증언 내용도 원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손 ,

임nn의 대면결재 시각과 일치하는 등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있어서 박00의 면담사

실에 관한 증언의 진실성을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피고인 박○○의 부하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것은 아니다 . 무엇보다 원심은 피고인 박○○의 운전기사인 임ED

이 16 : 19경 ●● 부근의 빵집에서 빵을 산 것을 들어 그 무렵 피고인 박○○이 근처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나 ,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원심판결의 이유에

서도 들고 있는 임nn , 안 - 대면결재가 그 문서의 등록시각 ( 임nn의 경우 15 : 30경

부터 15 : 59경 사이 , 안 그 경우 15 : 09경부터 15 : 45경 사이 ) 보다 훨씬 이전에 이루어졌

어야 하고 , 임nn 이후에 결재를 받았다는 이▲▲의 증언이나 박00의 면담에 관한 강

의 증언도 당시 피고인 박○○이 △△시청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 내용 전부가 허

위이어야 하며 , 임이 위와 같이 빵을 구입한 후 피고인 박○○을 태우러 △△시청

으로 복귀하였다는 증언도 허위이어야 한다 .

결국 원심은 피고인의 현장부재 주장은 조금의 빈틈이라도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겠

다는 전제 하에 공소사실 인정에 방해가 되는 진술을 하는 공무원들은 모두 피고인과

의 인적 관계 때문에 위증한 것이고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법원을 기망하기 위해 가공

해낸 것이라고 단정하는 셈인데 , 이것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사실심 법원이 취할 공

평한 태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

( 2 ) 2007 . 6 . 4 . 현장부재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2007 . 6 . 4 . 자 범행시각인 16 : 00부터 18 : 00 사이에 피고인 박○○이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용산빌딩에서 국회의원 등을 만나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그 판시

이유를 들어 위 피고인이 포천 리조트에서 14 : 10경 출발한 후 도곡동 ●

● ' ⑥⑥ ' 카페에서 피고인 김을 만난 다음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박 등 국회의원들을 면담하고 이후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양▦▦을 , 용산

빌딩에서 다시 박 를 만났다가 서울대학교 수업에 참석하는 등의 일정이 불가능하

지 않다는 이유로 이 부분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

이에 관하여 원심 역시 2007 . 6 . 4 . 포천 리조트에서 열린 △△시 의원

연찬회에서 피고인 박○○이 점심식사 후 인사말을 하고 14 : 10경 위 리조트에서

서울 방면으로 출발한 사실은 배척하지 않고 있는데 , 그 이유에 의하더라도 리조

트에서 여의도까지 곧바로 가더라도 2시간 가량 걸리는 상황에서 그 날 오후 국회에서

박 , 이20 , 홍 의원을 만날 계획을 갖고 있는 위 피고인이 달리 피고인 김소

을 만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같은 날 방향이 전혀 다른 도곡동 ●● ' ◎◎ '

카페에 들르기로 약속을 하고 그곳에서 피고인 김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후 다시

택시를 이용하여 여의도로 이동하였을 것이라고 상정하는 것이 합리적 추론이라고 말

하기는 어렵다 .

또한 , 원심은 임 이 같은 날 18 : 25경 도곡동 ●● 부근의 빵집에서 빵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을 이 부분 현장부재 주장을 배척하는 이유로 덧붙이고 있으나 , 이

를 통해 피고인 박○○이 그 무렵 임과 함께 도곡동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론하는

의미라면 이는 원심이 상정한 피고인 박○○의 행적과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박

의 증언에도 명백히 반한다 .

바 . 결국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임◁◁ , 김○○ 등의 일부 진술과 임◁

◁이 작성한 업무용 수첩의 기재에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모두 배제

할 만한 증명력이 있다고 보고 피고인 박○○의 현장부재 주장을 모두 배척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뇌물죄에 있어서 금품공여자 등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사실

의 추론에 관한 논리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어 사실을 인정함으

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2 . 피고인 김소의 상고이유 중 김 # # 에 대한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가 . 2007 . 4 . 15 . 미화 40 , 000달러의 뇌물공여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원심판결의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이유를 기

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 김소

이 임◁◁ , 홍 을 통하여 김소에게 미화 40 , 000달러의 뇌물을 공여하였다고 인정

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뇌물죄

에 있어서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나 . 김 # # 에게 교부된 금원의 직무관련성에 대하여

형법 제129조에서 ' 직무 ' 라 함은 공무원이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또는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및 결

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한다 ( 대법원 2010 . 12 . 23 . 선

고 2010도10910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시 소속 공무원인 김 # # 이 △△시청

소관의 이 사건 개발사업 사업자 선정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갖고 있는 △△시장의 지

명에 따라 위 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으로서 심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 심사업

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금품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수수한 금품에 해당하고 , 피고

인 김소이 2007 . 5 . 3 . 김 # # 에게 교부한 400만 원도 김 # # 의 심사평가업무에 관

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보아 김 # # 에게 교부한 금원 전부에 대하여 피고인 김○○에게

뇌물공여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

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

을 오인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3 .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김□□에 대한 면담 강요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

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4항 소정

의 ' 강요 '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4 . 결론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의 뇌물수수 부분과 피고인 김소의 박○○에 대한 뇌물

공여 부분은 모두 위법하여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 피고인 김소의 나머지 뇌물공여

부분은 위 뇌물공여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 , 김소에 대한 부분은 전부 파기하고 ,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 이홍훈

대법관 민일영

주 심 대법관 이인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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