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AD, A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AF을 중시조로 하는 AG에 18세손 AH, 19세손 AI, 20세손 AJ, 21세손 AK, 22세손 AL가 있다.
(2) AL의 아들로 23세손 AM, AN이 있고, AM의 장자로 24세손 AO가 있으며, AO의 장자로 25세손 AP이 있고, AP의 아들로 26세손 AQ, AR, AS이 있으며, AS의 아들로 27세손 AT, AU, AC이 있다.
(3) 망 AC은 2003. 9. 16. 사망하고 그 배우자 AV은 그 전인 1998. 8. 27.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U와 AW이 망 A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그런데 AW이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V, 자녀 피고 W, X, Y이 있다.
(4) 결국 피고 U는 1/4 지분, 피고 V은 1/12 지분, 피고 W, X, Y은 각 1/8 지분으로 망 AC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5) 위 23세손 AN의 아들로 24세손 AX, AY가 있고, AY의 장자로 25세손 AZ이 있으며, AZ의 아들로 26세손 BA, BB, BC이 있고, BA의 아들로 27세손 BD, BE, BD의 아들로 28세손 BF, BG, BF의 자녀로 망 BH, 원고 E, F, G, H, I가 있다.
(6) 위 26세손 BB의 장자로 27세손 BI이 있고, BI의 장자로 28세손 AB이 있다.
(7) 망 AB은 1987. 6. 7.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자녀 피고 J, K, L, M과 배우자 BJ, 자녀 BK, BL가 있고, BM은 2015. 4. 12. 사망하였다.
망 BK은 2016. 5. 31.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N, 자녀 피고 O, P, Q가 있다.
망 BL는 2010. 11. 26. 사망하여 그 상속인으로 배우자 피고 R, 자녀 피고 T, Y이 있다.
(8) 결국 피고 J, K는 각 2/52 지분, 피고 L는 7/52 지분, 피고 M은 5/52 지분, 피고 N는 15/468 지분, 피고 O, P, Q는 각 10/468 지분, 피고 R은 15/364 지분, 피고 T, Y은 각 1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