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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1가합9924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1 공탁내역표 기재 각 공탁사건의 공탁금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AU씨의 시조인 AV의 27세손인 AW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 B, T, U, V, W은 원고의 종원인 AX(1995. 3. 7. 사망) 또는 그 딸 AY(사망)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Q, R, S, AQ, AR, AS, AT는 원고의 종원인 AZ(사망) 또는 그 딸 BA(1996. 9. 10.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X, Y, Z, AA, AB, AC, AD, AE, AF은 원고의 종원인 BB(1980년경 사망) 또는 그 딸 BC(사망)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 O, P는 원고의 종원인 BD(1977. 6. 15. 사망)의 상속인들이고, 피고 AG, AH, AI는 원고의 종원인 BE(1977. 3. 30.경 사망)의 상속인들이며, 피고 AK, AL, AM, AN, AO, AP는 원고의 종원인 BF(1979. 7. 20. 사망) 및 그 처 AJ(2012. 7. 29. 사망)의 상속인들이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등기명의 변경 내역 (1) 별지 2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이하 ‘제1,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0. 10. 19.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1970. 10. 21. BD, AZ 및 피고 B 등 3인의 공동명의로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1. 2. 15. AZ, AX, BB, BD 등 4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BD의 지분(1/4)에 관하여 2008. 10. 2. 피고 C, D(이상 각 110880분의 1782 지분), E, F, G(이상 각 110880분의 3168 지분), H(110880분의 2187 지분), I(110880분의 2151 지분), J, K, L(이상 각 110880분의 1458 지분), M(110880분의 1947 지분), N, O, P(이상 각 110880분의 1331 지분) 등 14인의 각 명의로 1977. 6. 15.자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별지 2 목록 제4항 기재 토지(이하 ‘제4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67. 11. 4. BD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그 중 1/2 지분에 관하여 AX의 명의로 196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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