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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1008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5.15.(944),1284]
판시사항

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지급받아 건물을 직접 수리한 경우 수리업무에 있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나. 위 “가”항의 경우 임대인인 건물소유자가 숙박업허가명의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숙박업허가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면 임대인이 곧바로 허가명의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지 여부(소극)

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점유자의 배상책임

라. 상고를 졸업하고 군입대까지 직업이 없다가 군복무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로동수입을 기초로 계산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여인숙 투숙객이 건물벽과 구들장이 갈라져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방의 교체나 보수를 요구하거나 문을 조금 열고 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바.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 요건 및 공중위생법상 숙박업허가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명의사용자에 대한지휘·감독의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수리비용을 지급받아 임차목적물인 건물을 직접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수리업무에있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를 뜻하므로 위 “가”항과 같이 건물의 수리사무가 건물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면 수리사무는 건물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며, 건물소유자가 숙박업허가명의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에게 숙박업허가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임대인이 곧바로 허가명의자를 대리하여 임차인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유자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있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는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라. 상고를 졸업하고 군입대까지 직업이 없다가 군복무중 사망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도시일용로동수입을 기초로 계산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한 사례.

마. 여인숙에 투숙하는 피해자들에게 건물벽과 구들장이 갈라져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방의 교체나 보수를 요구하거나, 혹은 문을 조금 열고 자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바.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용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지휘·감독이 존재함으로써 족하고, 나아가 그 지휘·감독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공중위생법상 숙박업의 허가는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허가명의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양수인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숙박업허가명의대여자에 대하여는 명의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시인하기 어렵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진근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이 사건 건물의 1호실과 그 옆에 붙어있는 연탄보일러실 사이의 벽체에 나있는 폭 5 내지 6mm 정도의 균열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소외 1이 위 건물을수리할 당시부터 이미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증거는 없다고 하고, 이에 따라 위 균열이 위 수리 이후에 생긴 것으로서 위 건물의 임차인인 위 소외 1의 통상의 수선관리업무에 속한 것이라는 취지에서 위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피상고인)에게 임대인의 의무위반에 기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위와 같이 건물 소유자인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인 위 소외 1이 임대인인 피고(피상고인)로부터 수리비용을 지급받아 임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수리하였다고 하여 그 수리업무에 있어 임대인의 피용자가 되거나 임대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을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수리과정에서 잘못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인 위 소외 1 자신의 책임으로 끝나는 것이고, 피고(피상고인)와 위 소외 1 사이에고용관계라든지 지휘감독을 받는 사용자관계를 인정하여 위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민법 제756조 제2항 소정의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란객관적으로 볼 때 사용자에 갈음하여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사업을 감독하는지위에 있는 자( 당원 1973.3.13. 선고 72다2300 판결 참조)를 뜻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수리사무는 건물소유자인 피고(피상고인)와 임차인인 위 소외 1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행하여진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위 수리사무는 건물소유자인 위 피고와 임차인인 위 소외 1 사이의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며, 피고(피상고인)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를 대리하여 위 소외 1에게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의 숙박업허가명의사용을 허락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피상고인)가 곧바로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를 대리하여 위 소외 1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갖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피상고인)에게 이 사건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에 갈음하여 사무를 감독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옳고, 민법 제756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소유자보다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는 직접적인 점유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당원 1972.4.25. 선고 71다2447 판결 참조), 위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같은 취지에서,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책임은 1차적으로 직접점유자인 위 소외 1에게 있고 위 소외 1이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건물보존상의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건물소유자인 피고(피상고인)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는 바,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민법 제758조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5) 원심 제4차변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대리인이 “망 소외 2의 정년은 55세이므로 정년이후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동임금에 의하여 청구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원심이 사고 당시 남원시청 사회과 일용인부(미화원)로 근무하던 망 소외 2의 정년을 55세로 보아 그에 따른 일실수입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남원상업고등학교 회계과를 졸업하였으나 군입대까지 달리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던 망 소외 3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일정학력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임금액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을 수입을 기초로 하여 계산하였는 바, 이러한 조치도 정당하다 ( 당원 1992.2.11. 선고 91다12073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의 망 소외 2나 망 소외 3에 관한 일실수입의 산정에 관하여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가 이 사건 숙박업허가명의자로서 그 경영관리권을 피고(피상고인)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피상고인)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를 대리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숙박업허가명의를 그대로 사용하여 여인숙을 경영할 수 있도록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아가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명의의 명의이전용 인감증명 1통이 발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가 소외 1과 사이에 숙박업허가명의를 위 소외 1측으로 변경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그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경기여인숙에 투숙하는 피해자들에게 건물벽과 구들장이 갈라져 있는 것을 미리 발견하여 방의 교체나 보수를 요구하거나, 혹은 문을 조금 열고 자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일반거래행위에 있어서,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는 명의대여자와 명의를 빌린 자 사이에 사용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사용관계는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관계가 존재할 필요는 없고 사실상 지휘·감독이 존재함으로서 족할 것이고, 나아가 그 지휘·감독 관계는 사실상 지휘·감독하고 있었던 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숙박업허가명의대여자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와 위 숙박업허가명의사용자인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경기여인숙의 운영에 관하여 위와 같은 지휘.감독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고 생각된다. 공중위생법(1986.5.10.법률 제3822호)상 숙박업의 허가기준 등을 살펴 보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의 경우처럼 피해자에 대한 구제 등을 감안하여 허가명의자에 중점을 두어 그 허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을 기준으로 하여 허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허가명의를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양수인이 별다른 제한없이 그 지위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 공중위생법 제8조 제1항 )하고 있어 숙박업허가명의대여자에 대하여 명의사용자에 대한 지휘·감독의무를 시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숙박업허가명의대여자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에게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는 달리 숙박업허가명의대여자인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에게 명의사용자인 소외 1에 대한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조치는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 중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고 원고들의 상고는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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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24.선고 91나3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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