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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176 판결
[약속어음금][집37(1)민,59;공1989.4.1.(845),415]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영업소장이 한 어음배서 및 채무보증행위가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보험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자금차입등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고, 그 영업소는 본사의 지휘, 감독밑에서 기계적이고 보조적인 사무만을 처리하는 점포로서 독자적인 회계능력이 없으며,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배서, 회사의 채무부담에 속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자금차입이 그 업무에 속하는 바도 아니라면 보험회사 영업소장의 어음배서 및 채무보증행위는 영업소장으로서의 직무범위를 벗어남은 물론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회사에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동아생명 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재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일건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 회사 부산 단체영업소장인 소외 1이 "동아생명보험주식회사 부산 단체영업소장 소외 1"이라는 명판과 자신의 도장을 압날하여 원고에게 소외 2가 발행한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배서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와 같은 소외 1의 배서는 그 자체에 의하더라도 그것이 대리형식에 의한 배서라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의 부산 단체영업소장이 당연히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어음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인도 아니며 피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이라고 볼만한 증거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속어음금)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원심은 나아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1이 이 사건 약속어음의 어음금지급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와 같은 배서를 거치는 외에 그 어음배서시에 기명, 날인한 것과 동일한 명판과 인장을 사용하여 지불보증서(갑 제4호증)과 지불각서(갑 제5호증)를 각 작성하여 위 소외 2로부터 건네받은 보험증권과 보험금환급수령 위임장까지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나 피고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당좌차월을 제외하고는 재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없이 자금차입 등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규제를 받고 있고, 그 영업소는 본사의 지휘, 감독 밑에서 기계적이고 보조적인 사무만을 처리하는 점포로서 독자적인 회계능력이 없으며, 약속어음의 발행이나 배서, 회사의 채무부담에 속하는 서류의 작성이나 자금차입이 그 업무에 속하는 바도 아니라고 인정하였는 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위 소외 1의 어음배서 및 채무보증행위는 피고 회사 부산 단체영업소장으로서의 직무범위를 벗어남은 물론 그 직무집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라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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