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지입회사와 그 지입차주 사이에 단순한 차량의 관리운영위탁관계 외에 업무상의 지휘 감독관계도 존재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지입회사와 지입차량의 양수인 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양수인이 전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 지입차량을 양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지입회사와 사이에서 전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이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지입회사가 위 양수인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주식
피고, 상고인
삼우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이 이 사건 사고트럭의 운전사로서 1989.3.20. 위 트럭에 실어 운반한 철근을 하차하다가 과적된 철근이 일시에 쏟아져 내리는 바람에 철근 더미에 깔려 사망한 사실, 위 트럭은 원래 소외 2가 사실상 소유하던 차량으로 위 소외인은 1988.12.9. 화물운송사업면허를 가지고 있는 피고 회사와 차량위수탁관리운영계약(소위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위 차량을 지입하였는데, 소외 한양통운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배차주임인 소외 3이 1989.2.21. 위 소외 2로부터 위 차량을 피고 회사에 지입하여 둔 채로 금 13,000,000원에 매수하여 계약금조로 금 6,5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잔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인도받아 위 망인을 운전기사로 채용한 다음 화물운송업을 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 인천출장소에 위 차량을 고정배치하여 두고 소외 회사의 알선에 따라 철근 등을 운송하여 왔던바, 위 소외 3은 피고 회사와 위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권양수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위 소외 3 내지는 소외 회사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지입료를 납부받아 왔던 사실, 위 차량의 사실상 소유자인 위 소외 3으로서는 위 망인에게 위와 같은 작업을 시킴에 있어서는 작업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조운전사를 고용하여 배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차량의 적재적량을 초과하는 화물을 싣지 아니하도록 하고 위와 같은 철근 등 무거운 물체의 하차작업시에는 옆으로 비켜서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그 지휘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위 사고가 일어나게 된 사실, 한편 위 사고 후 서울동부지방노동사무소는 위 사고에 대하여 사업장은 피고 회사, 피재 근로자는 위 망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를 하고 위 망인의 유족에게 위 법 소정의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차량의 차주였던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에게 위 차량을 매도한 후 위 소외 3과 위 차량에 대한 관리운영권양수절차를 정식으로 밟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소외 3등으로부터 위 차량에 대한 지입료를 전과 다름없이 납부받음으로써 위 소외 2와 피고 회사 사이의 지입관계는 위 소외 3에게 승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여기에다가 위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처리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취급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결국 피고 회사는 객관적으로 보아 위 소외 3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소외 3의 위와 같은 과실로 발생한 위 사고로 말미암아 민법 제756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위 망인이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 및 위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지입회사인 피고 회사와 그 지입차주사이에 단순한 차량의 관리운영위탁관계 외에 업무상의 지휘·감독관계도 존재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와 이 사건 지입차량의 양수인인 소외 3사이에 위와 같은 사용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려면 위 소외 3이 전지입차주와의 사이에서 지입차량을 양수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피고 회사와 사이에서 전지입차주의 지입계약상 지위를 승계하거나 새로히 지입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실제로 피고 회사가 위 소외 3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채용한 갑 제6호증의 30, 43의 각 기재와 1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원심이 배척하지 않은 갑 제6호증의 20의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소외 3이 이 사건 지입차량을 전지입차주인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후 소외 회사 인천출장소에 고정배치하고 소외 회사의 알선에 따라 철근 등 운송업에 사용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위 차량의 운전사 봉급을 비롯한 경비일체를 대납하고 외형수입의 10%를 수수료로 공제한 후 그 나머지를 위 소외 3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소외 3이 위 지입차량을 양수한 후 피고 회사에 납부한 1989. 3.분 지입료도 위 소외 3이 아닌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5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지입료를 위 소외 3이 자기명의로 피고 회사에 납부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지입차량을 위 소외 3이 양수하고도 그 지입료는 소외 회사 대표이사인 소외 5 명의를 빌려 납부하는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지입료를 수납하였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로서는 그 지입료의 납부명의자인 위 소외 5를 지입차량의 양수인으로 인식하고 동인에 대한 지입관계의 승계를 승낙하는 뜻에서 지입료를 수납하였다고 볼 것이지 위 소외 3과의 지입관계승계를 승낙하는 뜻에서 지입료를 수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피고 회사와의 사이에서 위 차량에 관한 지입관계가 위 소외 3에게 승계되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증거와 사실관계를 좀더 자세히 살펴서 피고 회사와 위 소외 3 사이의 사용자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판단하고 말았음은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치고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