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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다1370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9.15.(66),2276]
판시사항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용관계의 의미 및 피용자의 범위

[2] 선장 겸 운항관리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여객선 침몰사고에 대하여 한국해운조합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3] 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들에게 침몰된 사고 여객선 선장의 선박운항 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2] 여객선안전관리요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여객선의 선장으로서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처리해 온 자는 그가 고용된 운송회사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해운조합과의 관계에서도 피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선장의 과실로 발생한 여객선의 침몰사고에 대하여 한국해운조합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본 사례.

[3] 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들에게 침몰된 사고 여객선 선장의 선박운항 상태에 관한 감독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조영자 외 9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흥)

피고,상고인

한국해운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보충상고이유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 한국해운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선박침몰사고는 그 선박의 선장 겸 운항관리자인 망 소외 1이 이 사건 선박에 최대탑재인원인 221명을 훨씬 초과한 총 362명의 여객을 승선시키고 과중한 화물 및 자갈을 실음으로써 위 선박이 이미 안전한 복원력을 갖추지 못한 채 출항했고 항해 중 이 사건 선박의 좌우현기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된 점 등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위 선박이 항해 중 나일론 밧줄의 그물이 추진축에 감겨 선체가 우경사될 때 선미좌현에서 덮치는 큰 사추파(사추파)를 받게 되어 완전히 복원력을 상실하여 침몰하게 되었더라도 이를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 내지 불가항력적인 사고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의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불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 소정의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무를 집행하는 관계에 있으면 족한 것이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0182 판결 등 참조), 타인에게 위탁하여 계속적으로 사무를 처리하여 온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그 타인의 행위가 위탁자의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보이는 경우 그 타인은 민법 제756조에 규정한 피용자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1. 11. 23. 선고 4293민상745 판결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여객선안전관리요강 제6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선박의 선장으로서 운항관리자의 업무를 처리하여 온 망 소외 1은 원심공동피고 서해훼리 주식회사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피고 조합과의 관계에서도 피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 조합은 위 망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망 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 조합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것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이 피고 조합이 위 망 소외 1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이외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운항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위 망 소외 1에 대한 감독을 게을리한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 내지 모순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조합이 위 망 소외 1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이 분명한 이상 이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물론 이를 전제로 하여 위 감독상의 과실과 사고발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가정적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 제4의 가.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선박의 과승, 과적이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것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승객, 화주 및 이들의 통제를 게을리한 위 망 소외 1을 비롯한 선원, 피고 대한민국 소속 청원경찰관들의 업무태만에서 그 일차적이고 결정적인 원인이 있는 것이어서 피고 조합에는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의 선장 겸 운항관리자인 위 망 소외 1의 선박운항 상태를 감독할 직무가 있는 피고 산하 군산지방해운항만청 해무과 직원인 소외 2, 3, 4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선박사고가 발생하였다 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음은 정당하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배상책임 혹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피고 조합의 상고이유 제4의 나.점 및 피고 대한민국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외 망 윤여진, 이서옥, 이영진의 과실비율을 각 10%로 인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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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2.4.선고 96나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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