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7. 29. 선고 93다324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1.(983),31]
판시사항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한 점유자의 배상책임

나.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9조 소정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자가 민법 제758조 소정의 점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는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중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서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며, 원심은 원고가 인천 중구 (주소 1 생략) 소재 4층 건물의 1층에서 ‘○○○'이라는 상호로 의류점을 경영하고 있던 중 1991.10.20. 22:47경 위 의류점 비상구 통로에 설치되어 있던 20kg들이 액화석유가스(L.P.G.)통(이하 이 사건 가스통이라 한다)에서 가스가 누출되어 위 의류점에 스며들어 그 곳에서 불이 나는 바람에 위 의류점의 내부시설과 의류가 불에 타 못쓰게 된 사실, 한편 피고들은 부부로서 위 건물에 붙어있는 (주소 2 생략) 소재 4층 건물의 2층에서 ‘△△△△'라는 상호로 경영식점을 함께 경영하면서 위 비상구 통로에 위 가스통을 설치하고 그곳으로부터 위 경양식점 주방까지 호스로 연결하여 위 주방에서 위 가스를 사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가스통이 설치봉수 위 비상구 통로는 그 폭이 1m 길이가 5m로서 평소에는 바깥 출입문을 잠궈 둔채 가스통을 교환할 때에만 문을 열었으므로 환기가 되지 아니하여 가스 누출시 적체될 위험성이 많았던 사실, 그런데 가스통의 공급업자(가스판매업자)와 가스충전업자가 이 사건 가스통에 대한 안전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이를 공급함에 따라, 사고 당시 위 가스통의 상단에 가스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치된 밸브의 부품인 스핀들이 파손되어 위 가스가 누출되었는데, 피고 2가 위 가스가 누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밸브를 잠궈 그 누출을 차단하려고 하였으나, 밸브의 고장으로 잠궈지지 아니하여 위 가스가 위 통로에 적체되다가 불씨에 의하여 폭발하면서 위와 같은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위 화재는 위 가스통의 하자 자체로 인하여 직접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각자 공작물인 위 가스통의 점유자로서 위 화재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고, 나아가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는 피고들의 항변에 대하여는, 피고들이 밸브가 고장난 가스통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좁은 통로에 설치, 보존하였으므로 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2.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구체적으로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하는 점유자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점유자는그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 당원 1993.3.26. 선고 92다1008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가스유출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1993.3.6. 법률 제45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9조는,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제1항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사용 전에 미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에서, 제1항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이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완공한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동력자원부령인 구법시행규칙(1992.4.15. 동력자원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 제1호는, 사용신고대상자의 하나로서, 영업장(조리실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음석점영업, 과자점영업, 다방영업 또는 휴게실영업을 경영하며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법 제14조 제1항은, 위 사용신고자는 일반 수요자와는 달리, 그 시설, 용기, 가스용품 등의 안전확보와 위해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피고들과 같이 저장능력 250킬로그램 이하의 액화석유가스 사용신고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안전관리자로서 안전관리총괄자 1인을 두면 족하고, 그 안전관리총괄자는 매년 1회 정기교육을 받는 외에 그 기술수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별표 2], 법 제31조, 구시행규칙 제41조 제1항, [별표 19] 참조}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3항은, 위 안전관리자는 용기의 안전유지, 위해방지조치 등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33조 제1항, 제2항, 구시행령(1993.3.6. 대통령령 제138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구시행규칙 제4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신고자 중 제1종보호시설에서 영업장의 면적이 4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소에서 음식점 등 영업을 하는 자는 타인의 생명, 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법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법 제29조 소정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는 일반 수요자와는 달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는 자라 할 것이므로 그 사용시설에 대한 민법 제758조 소정의 점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부로서 피고 1 명의로 대중음식점영업허가를 받아 위 경양식점을 공동으로 경영하면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후 위 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그 완성검사는 물론 정기검사까지 받았다는 것인바(상고이유보충서에 첨부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며 위 경양식점 면적은 약 60평임을 알 수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피고들은 바로 위 액화석유가스신고자로서 위 가스사용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보여지며 따라서 피고들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액화석유가스사용신고자로서 이 사건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시설을 공동으로 사실상 지배하고 점유관리하여 온 자라 할 것이므로, 그 사용시설의 일부인 이 사건 가스통에 대한 민법 제758조 소정의 공동점유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결국 피고들은 이 사건 가스통의 공동점유자로 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논지는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액화석유가스통은 위험한 물건인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여 필요에 응하여 이를 공급하는 가스저장 시설로서 반드시 법령의 기준에 맞도록 위험하지 아니한 장소를 선정하여 이를 설치, 보존하여야 하는 바(구법 제29조 제3항,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별표 14] 제3항, 제16항),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들은 액화석유가스통의 설치장소를 통풍이 잘 되지 아니하여 가스누출시 적체될 위험성이 많은 위 비상구 통로에 설치하여 두고, 가스판매업자로 하여금 그 곳에 밸브가 고장난 이 사건 가스통을 설치하게 하여 이를 점유, 관리하여 온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5.26.선고 92나55987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