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공중위생법
[시행 1999.08.09.] [법률 제5839호 1999.02.08. 타법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839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공중위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중위생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