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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13),1816]
판시사항

어떤 사업에 관하여 명의를 대여한 자는 그 명의사용자의 업무수행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수일)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에게 어떤 사업에 관하여 자기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용한 경우에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타인의 사업이고 명의자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의 사업이고, 또 그 타인은 명의자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으므로 명의사용을 허가받은 사람이 업무수행을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명의사용을 허가한 사람은 민법 제756조 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그 명의대여로 인한 사용관계의 여부는 실제적으로 지휘·감독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그 불법행위자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459 판결 , 1994. 10. 25. 선고 94다24176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소외 1이 채석허가를 받아놓고 개발을 하지 아니하고 있던 경북 성주군 (주소 1 생략) 임야 17,000평을 그로부터 매수하고 화강암을 채취하기 전 그 위에 덮인 보조기층과 쇄석기층을 걷어내기 위하여, 1992. 8. 19. 제1심 공동피고 2와 사이에 위 보조기층과 쇄석기층의 채석작업을 하기로 함에 있어서 피고는 관할관청으로부터 토석채취허가 및 기타 석산개발에 필요한 각종 허가와 도로 및 동력, 주민의 민원 등 개발현장에서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고, 위 제1심 공동피고 2는 위 현장에 크러셔 등 일체의 장비를 투입하여 보조기층, 쇄석, 석분 등 잡석을 발파 등의 방법으로 채취하고서 판매·수금·관리 등을 하기로 하되, 그 출고량에 대하여 ㎥당 보조기층은 400원, 쇄석기층은 600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는 위 사업수행을 위하여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의 채석허가를 자신이 승계받는 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후 화약류사용허가를 받았으며, 한편 위 제1심 공동피고 2는 중장비 등을 구입 임차하여 위 석산개발 현장에 투입하고 원고로부터 임차한 발전기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진행하였는데, 1993. 2. 20. 위 제1심 공동피고 2가 고용한 소외 2가 발파작업을 하다가 석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원고 소유의 위 발전기가 돌더미에 깔려 크게 파손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피고 명의의 사업자등록과 채석허가 및 화약류사용허가를 사용할 것을 허용하여 위 작업을 하게 하였다 할 것이어서 그 사업이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 제1심 공동피고 2가 피고의 고용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외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명의자인 피고의 사업이고, 또 위 제1심 공동피고 2가 피고의 종업원임을 표명한 것과 다름이 없을 뿐만 아니라,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 화약류 사용으로 인한 위험과 재해를 미리 방지함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그 사용허가에 관하여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화약류사용허가 명의를 사용하여 위 작업을 하도록 허용한 피고가 실제로 위 작업을 지휘·감독하였느냐의 여부에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 위 제1심 공동피고 2, 소외 2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제1심 공동피고 2, 소외 2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판단은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사용자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용자관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지휘·감독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논지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가 위 제1심 공동피고 2에게 토석채취권을 매도한 것에 불과하다는 논지는, 원심의 인정과 배치되는 사실을 기초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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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5.10.5.선고 94나6261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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