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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다209 판결
[손해배상등][공1981.9.15.(664),14207]
판시사항

공작물의 간접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판결요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영월군 (주소 생략) 임야는 소외 1 소유로서 같은 소외인은 위 임야 위에 그 관리인 주택으로 이 사건 가옥을 건축하였는데 1970년경부터 피고가 위 임야에 과수 등을 심어 농장을 하여 볼 생각으로 위 소외 1로부터 위 임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를 위임받아 소외 2를 임야 관리인으로 정하여 위 가옥에 입주케 하였으나 위 소외 2는 1975년경 위 가옥에서 퇴거하고 그 후 임야 관리인을 소외 3으로 교체하였는데 동인은 위 가옥에 입주하지 아니하여 계속 폐가로 방치됨으로써 기둥이 썩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었던 사실과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 가옥이 붕괴됨으로써 피해자인 망 소외 4가 사망한 사실을 확정한 후, 이 사고는 위 가옥의 보존상의 하자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 가옥을 관리 점유하는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공작물의 점유가 대리점유 관계에 있을 때에는 직접점유자가 1차적인 배상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 비로소 간접점유자에게 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인바( 당원 1975.3.25. 선고 73다1077 판결 , 1976.9.14. 선고 75다20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가옥을 포함한 위 임야를 피고가 직접점유한 것인지 또는 임야 관리인으로 지정된 소외 3이 직접점유하고 피고는 간접점유를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위 소외 3은 피고의 점유보조자로서 관리행위를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인지가 분명치 아니하고 원심증거를 살펴보아도 위 원심판시 취지가 어떤 점유 형태로 본 것인지를 가려볼 자료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점을 분명히 밝히지 아니한 채 피고에게 점유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물은 것은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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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0.12.19.선고 80나2635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