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나. 사고 당시 대학교의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직을 양성하는 학과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 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나. 피해자가 대학교 △△△△학과에 수석 입학하여 사고 당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전학년 장학생이었고, 소속 학과와 이수과목이 유사한 학과 졸업생의 졸업 당시의 순수취업률이 86%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장차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과실상계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 할 것인바 ( 당원 1991.7.23. 선고 89다카1275 판결 ; 1991.3.27. 선고 90다1338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제반정황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한 피해자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과실상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피해자 망 소외 1이 사고 당시 20세 3월 남짓된 건강한 남자로서 1988. 3. 2. ○○○○대학 △△△△학과에 수석 입학하여 사고 당시 2학년 2학기에 재학중인 전학년 장학생이었고, 같은 대학 학군단 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도 1차합격하였으며 △△△△학과와 이수과목이 유사한 항공경영학과 졸업생의 졸업 당시의 순수취업률이 1990년의 경우 86퍼센트를 상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써는 위 망인이 사고당시 아직 대학 2학년도 마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바도 없는 점 및 기록에 의하여 위 망인이 재학중이던 위 △△△△학과가 비록 항공운항, 공항관리에 관한 학과로서 특정의 목적을 가진 것이기는 하나 항공에 관한 일반적인 관리직을 양성하는 학과일 뿐 전문적 기능인을 배양하는 학과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망인이 장차 위 항공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친 후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직종별임금실태조사보고서의 대학졸업자의 경력과 연령에 따른 월평균수입에 의하지 아니하고 농촌 일반노동임금에 의하여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서의 기준노임에 관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