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금 절도 피고인은 2020. 4. 17. 11:05 경 의왕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 방’ 안에서, 종업원 E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온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에 보관 중이 던 금고 안에서 현금 4만 원을 꺼 내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과자 절도 피고인은 2020. 5. 11. 08:30 경 및 2020. 5. 11. 08:3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종업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과자 보관 대에서 시가 1,500원 상당의 과자 1 봉 지를 2 차례에 걸쳐 각각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9월
가. 제 1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나. 제 2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다. 제 3 범죄( 절도) [ 유형의 결정] 절도 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1 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9월( 제 1 범죄 상한 제 2 범죄 상한의 1/2 제 3 범죄 상한의 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