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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9고단415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1. 01:00경 인천 서구 B 공사현장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덤프트럭 연료통 마개를 열고 호스의 한쪽 부분을 연료통에 집어넣은 다음 입으로 호스의 반대쪽 부분을 흡입해 위 연료통 안에 저장된 경유를 빨아들여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아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만 원 상당의 경유 200리터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9.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72만 원 상당 경유 520리터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들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판시 각 범행의 내용, 피해 규모,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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