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3. 13:4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의류점에서 피해자 D이 그곳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1대를 가지고 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17,309,000원 상당의 스마트폰 등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D, U, V, W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각 용의자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나. 제2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다. 제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2년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