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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954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19:4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50세) 일행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유리 맥주잔을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고,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E(남, 50세)의 이마 부분을 내리쳐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분의 열상을 가하고, 다시 유리 맥주잔으로 피해자 F(남, 47세)의 목 부분을 향해 던져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나. 제2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다. 제3범죄(특수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 10월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3년 7월 10일(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7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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