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 경계확정방법
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위하여 측량이 필요한지 여부
다. 시효취득 여부가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나. 지적법 제38조 제1항 , 제25조 제2항 ,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쉽게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
다.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가 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인봉 외 1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2,3,5점에 대하여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된다 할 것이니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0.12.26. 선고 88다카19712 판결 ; 1992.5.12. 선고 91다31180 판결 ; 1992.5.22. 선고 91다4419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판시 제1,2토지 간의 경계는 위 각 토지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소관청인 동대문구청장이 1988.7.12. 원판시 재조제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경계표시에 잘못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를 직권정정한 경계선인 원심판결 첨부 별지제2도면 표시 ㄹ, ㅁ의 각 점을 잇는 선분이라고 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지적법 제38조 제1항 , 동법 제25조 제2항 , 동법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경계정정을 위하여는 측량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지적도의 재조제과정에서 지적도가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또 따로 측량을 하지 않더라도 그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경우에까지 경계정정을 하기 위하여 측량을 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정당한 것이고, 소론이 들고 있는 사유로는 이 사건 지적정정의 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원심이 이 사건에서 행정행위의 공정력의 이론을 적용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것에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하는 토지의 경계확정을 구하는 소이고 그 토지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실체상 권리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원판시 제2토지 일부를 시효취득하였는지의 여부는 이 사건 토지경계확정소송에서 심리할 대상이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니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취득시효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유탈 및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