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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1999. 2. 26. 선고 97가합18611 판결 : 확정
[토지인도 ][하집1999-1, 74]
판시사항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경계표시에 오류가 생겼고, 종전의 지적도와 대조하면 그 오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그 시정 방법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나,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따라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아 이를 시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권리자에 의한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원고

장수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기)

피고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와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 중 923분의 369지분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래 구 지번 인천 남구 간석동 산 86의 11 임야 3단 2무(3,174㎡)(이하 '이 사건 구 지번토지'라고 한다)는 원고의 소유로서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아, 자 차,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 그런데 1971.경 지적도를 재조제하는 과정에서 소관청의 착오로 이 사건 구 지번토지의 위치가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카, 타,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1976.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구 지번토지 중 2단 2무 21보(2,251㎡)를 매도하면서 별지도면 표시 가, 마, 바, 카, 타, 카,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51㎡(이하 '이 사건 매도한 토지'라고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923㎡를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하여 구 지번토지에서 분할하였으나, 위 분할과정에서도 위 잘못된 지적도를 근거로 한 관계로 분할된 이 사건 토지가 지적도상에는 별지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카,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8㎡(별지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사,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75㎡+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부분이 누락된 채 같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 부분에만 위치한 것으로 잘못 표시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지적도의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던 중, 1997. 9. 29. 인천광역시 남동구에게 위와 같이 분할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중 923분의 554지분을 양도한 후, 나머지 923분의 369를 소유하고 있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록에 의하여 사실상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나, 지적도가 재조제 과정에서 잘못 작성되어 종전의 지적도와 재조제된 지적도만을 대조하여 보더라도 경계의 표시에 오류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법에 따라 직권경정이나 신청에 의한 경정절차를 밟아 이를 시정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때에는 이해관계있는 권리자에 의한 경계확정의 소나 소유권확인의 소의 판결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재의 지적도는 1971.경 재조제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인해 명백하게 잘못 작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현재의 지적도상의 표시에도 불구하고,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부분과 같은 도면 표시 마, 아, 자, 차, 카, 바, 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98㎡부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625㎡와 같은 도면 표시 바, 사, 차, 카, 바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23㎡ 중 923분의 369지분은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잘못 작성된 지적도상의 표시를 근거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범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조성권 심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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