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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11252 판결
[건물철거등][공1995.12.1.(1005),3730]
판시사항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를 기초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등기는 정당한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 착오 기재된 부분의 등기부취득시효를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착오로 작성된 결과 토지에 관한 등기가 그 지적도에 착오로 기재된 토지 부분도 표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와 같이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등기는 결국 그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위치 및 면적에 따른 토지만을 표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 등기가 그 등기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토지를 유효하게 표상하고 있는 이상 그 등기 면적을 넘어 지적도상 착오로 기재된 토지 부분까지도 표상한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부분에 대한 등기부취득시효를 부인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태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 기재의 상고이유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의 기초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취득한 합병되기 전 서울 구로구 ○○동 (지번 1 생략) 대 154평의 토지가 지적도상 (지번 2 생략) 임야 8무(이 사건 임야)의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토지의 분할 전 모(모)토지인 (지번 3 생략) 임야가 (지번 4 생략) 임야 3정 9무에서 분할되어 나오면서 (지번 5 생략) 전 3,990평으로 등록 전환되어 그에 관한 지적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위 (지번 5 생략) 토지와 분할되고 남은 위 (지번 4 생략) 임야 1정 7단 3무와의 경계선이 (지번 4 생략) 임야 쪽으로 치우쳐 작성되는 바람에, 지적도상 위 (지번 5 생략) 토지에서 분할되어 나온 위 (지번 1 생략) 토지가 위 (지번 4 생략) 임야에서 분할되어 나온 이 사건 임야 중 일부분(이 사건 토지)과 중복등록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임야의 일부로서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증거 관계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다른 논지는 (지번 4 생략) 임야 1정 7단 3무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이 사건 임야도 포함된다)의 면적을 모두 합하면 2정 7무가 되어 아무런 근거 없이 3단 6무가 증가하였음을 전제로, 위와 같이 근거 없이 증가한 토지 속에 이 사건 임야도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위 (지번 1 생략) 토지가 이 사건 임야를 침범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제823쪽에 편철된 구임야대장 참조)에 의하면 위 (지번 4 생략) 임야 1정 7단 3무에서 다른 토지가 분할되어 나가고 남은 (지번 4 생략) 토지의 지적(지적)이 논지가 지적하듯이 1정 6단이 아니라(원심판결도 같은 취지로 잘못 기재하고 있다) 1정 2단 4무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분할되어 나온 토지들의 면적을 합하면 그 모 토지의 지적을 넘지 아니한다 할 것이어서, 위 부분 주장은 이유없음이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합병전 위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한 등기는 위 토지에 관한 지적도가 착오로 작성된 결과 지적도상으로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를 표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와 같이 착오로 작성된 지적도는 지적법 제38조에 따른 정정의 대상에 불과하여, 위 등기는 결국 그 지적도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위치 및 면적에 따른 위 (지번 1 생략) 토지를 표상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그렇다면 위 등기가 그 등기면적에 해당하는 위 (지번 1 생략) 토지를 유효하게 표상하고 있는 이상 그 등기면적을 넘어 이 사건 토지까지도 표상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또는 그 전소유자들이 위 (지번 1 생략) 토지에 관하여 소유자로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자로 등기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을 배척한 것은 비록 그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의 판례는 위 결론에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또는 위 (지번 1 생략)토지의 전소유자들이 1975.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979.경까지 점유해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점에서도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상고이유 제2점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은 어차피 배척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의 배척 및 사실 인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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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5.1.27.선고 92나4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