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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대지경계확인·건물철거등][공1994.1.15.(960),188]
판시사항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의 의의 및 권리보호의 필요

나.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경계를 확정하는 방법

판결요지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나. 토지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고,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 내지 제3의 각 점에 대한 판단

가. 토지경계확정의 소는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사실상 불분명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재판에 의하여 그 경계를 확정하여 줄 것을 구하는 소송으로서, 토지소유권의 범위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소와는 달리, 인접한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여 그 소유자들 사이에 다툼이 있다는 것만으로 권리보호의 필요가 인정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 제2토지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는 서로 인접하여 있으나 담장 등 경계를 나타내 주는 시설물이 없이 통행로로만 사용되고 있어 그 경계가 불분명하므로, 그 인접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피고는 각자 측량설계사무소 또는 대한지적공사에 경계측량을 의뢰하여 보기도 하였으나 그 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등 그 경계확정문제로 여러차례 분쟁이 있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경계의 확정을 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의 내용은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의 경계선이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다르다는 것이 아니라,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현실의 토지의 어느 부분에 있는지에 관하여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어 그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결들은 지적도상의 경계선과 현실의 경계선이 다른 경우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에 법원으로서는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내의 일정한 지점을 기초점으로 선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방향과 거리 등에 따라 위치를 특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적도상의 경계가 현실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 소유의 토지들 사이에 별다른 건축물 등이 없이 통행로로만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소유 토지상의 피고 소유 건물의 북북서쪽 외벽면을 기준으로 하여 일정한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를 둔 직선을 경계로 확정한 원심의 판단에, 소론과 같이 언제 멸실되어 그 기준점을 알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 지상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경계를 확정함으로써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 결국 원심판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대법원판례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2. 같은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요컨대, 제1심감정인 소외인의 감정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계와 피고가 주장하는 경계는 실제거리로 20cm밖에 차이가 나지 아니하여 지적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지적법시행규칙 제34조 제4호 "나"목 이 규정하는 허용오차의 범위 내에 있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만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지적법상 경계측량에 있어서의 허용된 오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법원은 당사자가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 으로서,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에 의하여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 제2토지와 피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3토지의 경계를 위와 같이 확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원심판결의 청구취지와 이유에 "1.24m"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1.25m"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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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7.1.선고 93나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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