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소유권의 범위 확정방법과 지적공부 아닌 분할측량원도에 의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의 경계를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련 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고, 지적공부가 아닌 분할측량원도에 의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토지 소유권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주명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는 (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결과에 의하면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를 2.7 평방미터 가량 침범하여 축조되어 있고 (나) 주변현황점을 기준으로 한 현황측량방법에 의한 측량결과에 의하면 전혀 침범하지 않는다는 서로 다른 취지의 2개의 측량감정결과를 내고 있는데 위 (나)의 현황측량방법이란 지적접시행령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것이어서 유효한 경계복원측량방법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주장의 현황측량방법이 같은법시행령이 규정하는 기지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방법이라고 보더라도 그 결과가 도근점을 기준으로 한 측량결과와 어긋난다면 그때의 기지점은 이를 지적관계법령에서 말하는 기지점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와 증언에 의하면 도근측량방법에 의하든지 현황기지점측량방법에 의하든지 모두 피고 소유 건물이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감정결과를 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감정인 소외 1의 (나)의 감정결과는 이를 채택할 수 없고 위 (가)의 감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건립된 그 판시의 피고 소유 건물 부분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경계복원측량은 지적법시행령 제45조 에 의하여 그 경계등록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 토지분할 당시에는 도근점이 훼손된 상태에서 기지점측량방법에 의하였던 것임은 소론과 같다.
그런데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련 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인바 ,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 중 위 (나)의 현황측량방법은 결국 지적법시행령상의 기지점측량방법이기는 하나 지적법에 정하여진 지적공부인 지적도를 그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적공부 아닌 분할측량원도를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이 지적공부가 아닌 분할측량원도에 의한 측량감정결과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의 경계를 확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 또한 원심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는 도근점측량방법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지적도를 기지점측량방법에 의하여 측량하더라도 도근점측량방법에 의한 것과 동일한 감정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원심이 위 소외 1의 감정서 기재를 배척하고 위 소외 2의 감정결과를 받아들인 결론은 정당하다.
한편,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지적법시행규칙 제30조 소정의 현황측량은이 사건 경계복원측량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명백히 판시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감정인 소외 1의 분할측량원도를 대상으로 한 현황측량방법을 위 시행규칙 제30조 소정의 것으로 보고 있다는 논지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잘못 이해한 데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들은 모두 채용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