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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1 판결
[건물철거][집19(2)민,147]
판시사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특정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범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김근창

피고, 상고인

정갑수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피고 소유의 영등포구 흑석동 (지번 생략)토지와 원고 소유의 본동 (지번 생략)토지의 경계는 동계로서 흑석동 쪽은 지적도에 의하여 그 구역내 각 토지의 지번, 지적과 경계가 정하여져 있고, 이에 한하여 본동쪽은 임야도에 의하여 그 구역내 각 토지의 지번, 지적과 경계가 정하여져 있는 본건 원, 피고간의 각 토지경계의 분쟁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 감정인 김필복의 측량감정(1970.5.17.자 정정감정서)에 의하여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본건 소유땅을 침범 점거하였다고 인정하였는 바 위 감정서 기재를 보면 위 원고 토지를 영등포구 본동 (지번 생략) 임야도에 의하여 측량한 결과 원판시와 같이 피고가 원고 소유토지를 침범하였다고 감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적법 제4조 , 제5조 , 제12조 제17조 에 의하면 새로이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는 이를 측량하여 그 경계 및 지적을 정하고 또 토지를 분할할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 후 토지대장에는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등록하고 지적도에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소재, 지번,지목, 경계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 소유의 위 흑석동 (지번 생략)토지가 지적공부(토지대장및지적도)에 1필의 토지로 등록이 되어 있는 이상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선에 의하여 확정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1969.5.27. 선고 69다14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지적도에 대한 지적법의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피고의 본건토지의 지적을 지적도에 의하여 측량을 하지 않고 임야도에 의하여 측량을 하여 피고가 원판시와 같이 원고의 토지를 침범 점거하였다고 인정하였음은 지적법을 오해한 나머지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하여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에 따라 원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으로 하여금 다시 심리판단하기 위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손동욱(재판장)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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