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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4761 판결
[토지경계확정][공1996.6.1.(11),1571]
판시사항

[1]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가 아닌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경우

[2] 경계확정의 소 심리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된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성길)

피고,피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2인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석천현농업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피고 1, 피고 2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 1 및 피고 2에 대한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된다 할 것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의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 490 판결 ,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 1995. 4. 14. 선고 94다57879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그 주위의 피고들 소유의 토지는 1955. 8. 25. 김제시 (주소 생략) 대 2,449평에서 한꺼번에 분할되어 나온 25필지의 토지 중의 일부인데, 당시 분할측량을 담당하였던 측량기사가 각 점유자들의 점유현황대로 토지를 측량하여 그 측량 결과를 분할 전의 위 (주소 생략) 토지의 지적도에 표시함에 있어서 각 기지점을 연결하여 오차를 수정하는 마무리 확인작업을 생략하는 오류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가 진실한 경계와 다르게 지적도가 작성된 사실과, 위 지적도 작성 이후 현재까지 원·피고들의 점유면적과 위치가 위 지적도 작성 전과 다름없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어온 사실을 확정하였는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의 경계에 의하지 않고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또한 당원의 위 판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피고 석천현농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기록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자기 토지와 원고 소유의 토지의 경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전혀 이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오히려 제1심판결에 대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주장과 같이 지적도대로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 회사에 사이에는 토지의 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분쟁이 없어서 결국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경계확정의 소는 그 확정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지적불부합지에 속하여 있는 자신의 토지의 경계를 지적도에 의하여 확정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음에 반하여 피고 회사는 제1심법원에 처음 제출한 답변서에서 지적도가 아니라 점유현황에 의하여 토지의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다가(기록 제90면의 답변서 참조) 제1심판결 선고 후에야 지적도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하여 달라고 종전의 주장을 번복함으로써 비로소 피고 회사의 주장이 원고와 일치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원·피고 사이에 토지의 경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있었고, 이와 같이 서로 인접한 토지의 경계선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서 토지 경계확정의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당사자 쌍방이 주장하는 경계선에 구속되지 않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 당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참조), 소송 도중에 당사자 쌍방이 경계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소를 취하하지 않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경계를 확정할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한, 법원은 그 합의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진실한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소송 도중에 진실한 경계에 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일치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경계확정의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토지 경계확정 소송에서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그러한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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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5.11.2.선고 94나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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