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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13 2013가단21232
위자료등
주문

1. 원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C 대 291㎡ 토지와 피고 소유의 창원시 의창구 D 대 618㎡ 토지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창원시 의창구 C 대 291㎡(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나. 피고는 C 토지와 인접해 있는 창원시 의창구 D 대 618㎡(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자이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2. 토지경계확정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C 토지와 D 토지의 경계는 탱자나무가 있었던 별지 감정도 표시 33, 34,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직선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경계라고 주장하는 청구취지상의 별지 도면의 A점과 B점을 연결한 선은 별지 감정도 표시 33, 34, 19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에 해당한다). 토지경계확정의 소에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경계선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진실하다고 인정하는 바에 따라 경계를 확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41792, 41808 판결 참조), 지적공부에 등록된 각 필지에 있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이 등록으로 특정되므로 인접한 토지 사이의 경계의 확정을 구하는 소송에서의 경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지적도가 기술적 착오로 잘못 작성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적도상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0. 8. 선고 92다44503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7059 판결 참조).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토지와 D 토지의 지적도상 경계의 위치는 도근점 13076-1에서 방위각 94-35-48, 거리 29.40m인 별지 감정도 표시 9와 도근점 13076-1에서 방위각 80-35-02, 거리 29.30m인 별지 감정도 표시 10을 연결한 직선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양 토지의 경계로 확정함이 상당하다.

3.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원고 소유인 별지 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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