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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1. 06. 선고 2014누72745 판결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3구합62862 판결

제목

비특수관계인 사이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이 사건 처분 세액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주식거래 전후 이 사건 회사가 상당한 배당을 하였음에도 양도인의 매수 제안을 대표이사 등이 거절하여 보충적 평가액의 1/10에 불과한 가액으로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음은 믿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2015. 9. 4. 선고 2014누72745

제1심 판결

국패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으로부터 **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36,597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5,000원에 양수하였다. 나. 피고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54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가 49,125원이라고 판단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566,250,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전에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및 임원이거나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2) ***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06년 200,185,590원, 2008년 115,280,550원 합계 315,446,410원을 배당받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09. 6. 22. 파산선고 신청을 하여 2010. 5. 25. 파산선고를 받았다.

(3) 2010. 4. 15. 아래 표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의 아들 겸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이고, □□□은 이 사건 회사의 전 이사이던 ▷▷▷의 아들이다. (4) 피고가 위 2010. 4. 15.자 주식거래에 관하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약 51,810원이고, ○○○과 □□□은 위와 같이 계산된 주식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이에 따른 증여세 신고를 하고 별다른 이의 없이 위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5) 원고는 개인택시를 영업하는 사람으로 이 사건 처분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 양수에 관한 정확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주식 양수를 이 사건 회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6) 원고는 2012. 10. 31. 이 사건 주식 양수로 인한 이 사건 증여세 566,250,990원을 이 사건 회사에서 차입한 금원으로 납부하였는데, 위 차입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는 가지급금 인정이자로 2012년 5,506,966원, 2013년 32,855,241원, 2014년 32,855,241원을 계상한 후 이에 따른 법인세를 부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 3, 6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증여가액 산정의 위법 여부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4. 1.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양수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

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두1287 판결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두24863 판결 등 참조). (다) 위 법리에 비추어 먼저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 자체를 저가양수 여부 판단

기준인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로 보아 달라는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뒤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 양도가액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설령 원고의 위 주장을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 산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성립된 시가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63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 가액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거래가 증여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증여 당시를 기점으로 전후 3개월 동안(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사례에 한정된다)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비교할 만한 매매사례에 관하여 원고가 제시한 바 없다.

② 이 사건 주식 양수시기인 2009. 4. 1.과 가장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진 주식 거래 사례로는 아래 표와 매매사례가 존재하나, 위 매매사례의 양도가격 역시 1주당 12,000원으로 이 사건 주식 양도 가격인 1주당 5,000원을 훨씬 상회할 뿐만 아니라 위 매매사례에서 ○○○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의 아들이고, □□□은 이 사건 회사의 전 이사이던 ▷▷▷의 아들로 모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특수관계가 존재한다. 거래일자 양도인 양수인 1주당 거래가 거래 주식수 2010. 4. 15. △△△□□□ 12,000원 8,723 2010. 4. 15. □□□○○○ 12,000원 3,200

③ 한편, 위 매매사례에 관하여도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은 약 51,810원으로이 사건 주식의 양수가격과 10배 이상 차이 나고, ○○○과 □□□은 위와 같이 계산된 주식가액과 양도가액 차이에 따른 피고의 증여세 신고를 안내받아 별다른 이의 없이 증여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사례가 없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이 사건 주식 가액을 평가한 것은 적법하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

(1) 원고의 주장

설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에 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비상장주식인 점, 유병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2015. 2. 15.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들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들 및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⑤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 양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 전에 양도인 ***이 이 사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 □□□에게 매수를 의뢰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하여 □□□의 사실확인서, 양도인 ***의 사실확인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는 모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와 그 직계 또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인데, 폐쇄적인 비상장회사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종전에 이 사건 회사와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원고가 주주가 된 경위가 불분명하고, 종전에 아무런 주식 거래를 한 이력도 없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고 먼저 양도인 ***에게 주식가액 5,000원을 제시하였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 게다가 이 사건 회사는 수차례 상당한 배당을 해온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의 이 사건 주식매수제의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나 다른 기존 주주들이 전부 이를 취득하기를 거부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원고를 주식 양도의 상대방으로 정하였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② 원고는 피고의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 양수에 관한 정확한 경위에 대하여 답변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주식 양수를 이 사건 회사가 모두 알아서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만일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가 정상적인 거래였다면 위와 같이 진술할 리는 없다고 보인다.

③ 이 사건 주식양수로 인하여 원고에게 부과된 증여세액 상당액을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별다른 담보제공도 받지 않은 채 소수 비율의 주식을 보유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도 아닌 원고에게 위와 같은 금원을 대여해 주었다는 점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수 당시 양도인 ***이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 1주당 5,000원에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만한 사정이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실제로 파산선고 신청을 한 시기는 이 사건 증여일인 2009. 4. 1.로부터 약 2개월 이후인 2009. 6. 22.경이어서 유병윤이 다른 매수인을 물색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⑤ 더욱이 ***은 이 사건 주식 양수 이전인 2006년 200,185,590원, 2008년 115,280,550원 합계 315,446,410원을 배당받았는데, 이 사건 회사 이익이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아무런 거래 내지 친분관계가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도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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