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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10. 13. 선고 2016구합76275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1624(2016.6.29)

제목

비특수관계자간 이 사건 주식거래가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

요지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 2항이 정한 재산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사건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275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8. 16.

판결선고

2017. 10. 13.

주문

1. 피고가 2016.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524,249,9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2. 3.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김CC으로부터 HHH주식회사(2009. 3. 31.자로 변경되기 전의 상호는 'HH주식회사'이다)의 주식235,467주를 1주당 단가 3,343원(총 787,166,181원)에 양수(이하 위 회사를 '이 사건회사', 위 주식을 '이 사건 주식', 위 거래를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한 후 2013. 9.16. 김DD에게 이 사건 주식 중 15만 주를 주당 17,000원에, 2014. 3. 31. 김EE에게 이 사건 주식 중 5만 주를 주당 17,000원에 각 매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10,000원(이 사건 거래의 대금청산일인 2012. 12. 15.과 가장 가까운 날 이루어진 주식매매거래의 1주당 주식거래대금)으로 평가[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한다) 제49조 제1, 2항]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주식을 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3,343원에 양수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가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감액경정하고 위 증여에 따른 증여이익을 1,267,503,819원으로 평가하여, 2016. 2. 5. 원고에게 증여세 524,249,90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4. 2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6. 29.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피고

가) 이 사건 거래일에 앞선 3개월의 기간 이내에 김DD가 주식회사 CC파트너스(이하 'CC파트너스'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000원에 양도하고, 함AA가 M벤처투자 주식회사(이하 'M'이라고 한다)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은 1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의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다. 따라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3개월 이내의 거래가액 중 평가기준일인 2012. 12. 15.에 가장 가까운 날에 행해진 함AA와 J투자 주식회사(이하 'J투자'라고 한다) 사이의 거래가액인 1주당 10,000원을 이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거래일에 앞선 3개월의 기간 이내에 문AA과 김FF 등 사이의 거래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43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전에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 수차례 있었고 그 거래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CC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합병 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가액을 시가로 삼아 이 사건 거래를 하였던 점, 김CC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주식회사 AL(이하 'AL'라고 한다)의 사용인으로서 원고와 김CC 사이에 모종의 관계가 있었던 점, 이 사건 거래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거래에 깊숙이 관여하였던 동BB은 이 사건 주식의 가치가 주당 10,000원에 달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드러났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에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

2) 원고

가) 원고와 김CC은 이 사건 거래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343원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1주당 거래가액 3,343원은 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교환가치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거래 이전에 김DD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의 가격에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상장회사의 주식 가치의 평가는 투자자의 성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거래가격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운 거래에 따라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매수한 것일 뿐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나) 설령 이와 달리 보더라도, 외부평가기관인 AA회계법인과 BB회계법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산정하였고 원고나 김CC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게 된 것인 점, 원고나 김CC이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이 투자전문회사 등에게 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되었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이 사건 회사와 같은 비상장회사의 경우 정보가 차단되어 있어 주주라 할지라도 주식 거래상황 등을 자세히 알 수 없었던 점, 김CC이 아무런 이해관계 없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김CC이 원고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게 이 사건주식을 양도한 데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u3000 인정 사실

갑 제8호증의 2, 3, 갑 제9, 10, 13호증의 각 기재, 을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증인 김DD, 동BB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동BB이 운영하던 DD구조조정기금은 2004년경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2007년경 해산하면서 당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총 발행주식의 30.23% 상당)을 이EE에게 양도하였다. 그 후 원고, 김CC, 정DD이 동BB의 제안에 따라 이EE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일부씩 인수하였고, 원고는 동BB의 중개로 2012. 12. 3.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는 이 사건 거래를 하였다(원고와 동BB은 사실혼 관계에 있고 그들 사이에는 2007년생 아들 동CC가 있다).

동BB은 2004. 3. 31.부터 2007. 3. 30.까지 이 사건 회사의 이사, 2004.4. 16.부터 2007. 2. 2.까지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다. 김DD는 동BB의 제안에 따라 2005. 3. 4.부터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동BB과 함께 공동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동BB이 대표이사에서 사임한 이후는 단독으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다.

(2)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2009 사업연도 13억 원, 2010 사업연도 약17억 원, 2011 사업연도 40억 원, 2012 사업연도 72억 원, 2013 사업연도 106억 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다.

H투자파트너스는 2011년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내부 보고서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매입하였는데, 당시 매매계약의 내용에는 '투자 이후 3년 이내에 상장의 외형적 요건 충족 시에도 특별한 이유없이 상장을 미룰 경우 보통주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바이백(Buy-Back) 옵션 행사 가능(연 이율 8%)'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동 분야 국내 선두 업체로 다변화된 매출처를 확보하여 안정적인 성장추세 유지함.

전방산업이 20~30% 고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가시화되는 LCD와 신규 Item 사업 진입 성공 시 큰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보여 upside potential이 충분하다고 판단됨. 우량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어 downside risk도 적다고 판단되어 본 건 투자를 제안함. 2013년 하반기 코스닥 상장예정. 2013년 예상주가 주당 20,350원

(3) 이 사건 회사가 2012. 5. 16. 자본금을 3배 증액하는 것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2012년 기중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이 1,929,750주에서 5,789,250주로 증가되었다. 또한 이 사건 회사는 김DD가 운영하고 있던 동종업체인 KQ 주식회사(이하 'KQ'라고 한다)의 영업망을 활용하여 매출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2012. 10. 16.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에 따라 2012. 12. 20.을 합병기일로 하여 KQ를 흡수합병하였는데, 합병기일 기준 KQ는 약 52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다.

(4) CC파트너스, M에셋, GG투자조합, J투자 등 투자전문회사들은 이 사건 거래일에 앞선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 매입하였다. (다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8항에 따라 평가기준일은 대금청산일인 2012. 12. 15.이다).

(5) 이후 이 사건 회사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고, 2015.12. 10. 한국거래소 코넥스(KONEX) 시장3)에 상장되었다.

2)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저가인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0조는 '그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뺀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 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하나로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가)목에서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10,000원이고, 위 시가에서 이 사건 거래에서의 대가 3,343원을 뺀가액 6,657원이 시가의 100분의 30인 3,000원보다 크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의 대가 3,343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CC파트너스, M에셋벤쳐, GG투자조합, J투자 등 투자전문회사들은 이 사건 거래가 있기 전 1, 2개월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주당 9,000원 내지10,000원 매입하였다. 위 거래사례는 투자전문회사나 투자조합이 매수인이 되어 그들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이 사건 회사의 주주와의 사이에 자율적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투자전문회사는 회사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이를 적정가액으로 취득하고 매각하여 이득을 취득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므로 합리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전문회사가 고수익을 노리고 고위험 투자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거래가액에는 그와 같은 위험이 반영되어 있다 할 것이어서 투자전문회사가 시가보다 고가에 주식을 양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매출이 상승세에 있어 향후 코스닥 시장으로의 상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매매거래사례가 상장시세차익만을 노린 투기라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상장에 대한 기대이익이 시가에 반영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는 없다. 실제 이 사건 회사는 당시 상장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도 아니하였고,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것도 이 사건 거래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였으며, 앞서 본 H투자파트너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될 경우의 예상주가는 주당 20,350원이었으나 2011년, 2012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주당 10,000원 정도에 거래되었던 점에 비추어, 2011년, 2012년에 있었던 투자전문회사의 이 사건 주식 매입이 상장시세차익만을 노린 투기라고 볼 수는 없다. 달리 투자전문회사가 시가보다 고가로 주식을 양수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9,000원 내지 10,000원은 일반적, 정상적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보인다.

나아가 함AA가 2012. 12. 4. J투자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만 주를 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평가기준일인 2012. 12. 15.에 가장 가까운 위 거래사례의 가액(이하 '이 사건 매매거래사례'라고 한다)이 앞서 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시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교환가격을 시가로 보아야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는데, 원고가 시가로 주장하는 3,343원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다. 또한 위와 같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가치 평가에서의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산정하는 것인데, 2009 사업연도 내지 2011 사업연도의 순손익액만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순이익가치로는 급격한 성장세에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볼 여지도 있다.

(3)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거래사례가 있기 직전인 2012. 10. 16. 직전 사업연도의 손실이 50억 원 정도에 이르는 KQ를 흡수합병하였다. 그러나 당시 이사건 회사의 매출이 급격한 성장세에 있었고, 이 사건 회사가 동종업체인 KQ의영업망을 활용하여 그 매출을 증대할 것이 예상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적자 상태인 회사와의 합병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10,000원으로 평가하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4) 한편 H투자파트너스가 2011년경 김DD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취득할 당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는 앞서 본 바이백 옵션이 존재하였으나, 이는 통상 주식양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주식가치 하락의 위험을 주식양도인에게 전가시키는 내용의 옵션이므로, 바이백 옵션이 있는 주식양수도 거래에 있어서 주식의 양도가격은 그것이 없는 경우보다 고가일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이사건 매매거래사례는 함AA와 J투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것이고 위 거래에는 바이백 옵션이 존재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다.

3)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도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주식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주식의 취득으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2449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거래일 무렵 이 사건 회사의 당기순이익이 급격한 증가세에 있었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자본시장 관련 미디어인 머니투데이의 2011. 8. 22.자 인터넷 기사에는 'H투자파트너스가 이 사건 회사의 BW와 보통주에 48억 원을 투자하였다.'는 내용이 실렸던 사실, 원고는 2011년경 AL의 대표자인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었고, 2012년 기준 AL의 총 발행주식의 21.1%(157,658주)를 보유한 최대주주였으며, 김CC은 2011년 및 2012년 AL에서 근로소득(2011년 210만 원, 2012년 240만 원)을 얻은 사용자였으며, 2012년 기준 AL의 총 발행주식 13.42%의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의 지위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그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는 아니하였고, 그 결과 투자전문회사와의 거래가 아닌 소액주주간의 거래에 있어서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거래가액은 주당 3,000원 ~ 4,000원 정도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김CC이 2010. 12. 27. 김DD에게 이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6,737원에 양도한 적이 있었으나, 그 후인 2012. 5. 16. 이사건 회사가 자본금을 3배 증액하는 것으로 무상증자를 실시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이 3배 증가되었고, 2012. 10.경에는 2012 사업연도에 대규모 영업손실을 기록한 KQ와의 합병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므로, 김CC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가격하락 요인을 감안하여 이 사건 거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김CC은 회계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 무렵 있었던 이 사건 회사와 KQ와의 합병 결의, 위 무상증자 등 이 사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하락시킬만한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실시한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의 평가를 신뢰하여 그 평가액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실제 가치와 부합한다고 보고 이 사건 거래를 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김CC이 자신의 이익을 포기하면서 원고에게 이익을 분여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④ 김DD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다른 소액주주보다 이 사건 회사의 정보에 더 밝았다고 보이는 바, 김DD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저가 양수한 후 9,000원 이상의 고가에 매각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김CC 역시 이 사건 주식을 9,000원 이상의 가격에 매도할 기회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었고 투자전문회사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투자소식도 기사화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던 소액주주가 매매거래사례를 수집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고, 위 나)항 기재와 같은 기사의 내용만으로는 투자전문회사 등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가격을 확인할 수도 없었던 점등의 사정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나)항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했다고 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원고가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에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 2항이 정한 재산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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