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울청202 (2017.04.19)
제목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요지
평가기준일을 전후한 매매사례가액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이므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사건
2017구합7048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12. 22.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2005. 1. 18. 이 사건 회사의 등기이사인 정OO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비상장주식 43,034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합계 XXX원(1주당 5,000원)에 매수하여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나. OOOOOOOO은 2016. 4. 22.부터 2016. 6. 2.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2005~2007사업연도 주식변동 서면확인 결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시가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5. 7. 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2,310원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정OO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증여이익 155,686,531원에 대한 증여세 경정결의안을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2005. 1. 18. 증여분 증여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6. 10. 11. 이의신청을 거쳐 2016. 12. 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4.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2005. 1. 18. 이 사건 주식을 주당 5,000원에 매수한 것은 저가양수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12,310원으로 산정하여 그 차액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의 양도 전후에 김OO가 2000. 5. 20. 이OO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949주를, 김OO가 2003. 1. 6. 이OO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43,034주를, 박OO가 2005.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03주를, 이OO이 2005. 9. 1.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72,472주를, 이OO이 2005. 12. 31. 이OO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65,096주를, 이OO이 2006. 1. 15.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식 9,009주를 모두 주당 5,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위와 같은 양도 사례들은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범위 안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주식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주당 5,000원이다.
2) 피고는 1)의 양도 사례들에 대해서는 저가양수로 보지 않았다.
3) 2000. 5. 20.부터 2006. 1. 15.까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은 배당수익이 없었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이 사건 회사의 경영상태도 변동이 없었으므로 주당 5,000원의 시가는 변동되지 않았다.
4) 이 사건 회사는 주주가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회사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다가 주식가치를 저평가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러한 주주변동은 이 사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2002. 11. 26. 이사회결의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의 가액은 주당 5,000원으로 하고, 주주 이외의 거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이 모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당 5,000원에 양도한 것이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회사의 주식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
양도인
양수인
양도내역
비고
양도일
주식수
주당 가액(원)
1
김OO
이OO
2000. 5. 20.
10,949
5,000
2
김OO
이OO
2003. 1. 6.
43,034
5,000
3
정OO
원고
2005. 1. 18.
43,034
5,000
이 사건 매매
4
박OO
원고
2005. 5. 30.
3,003
5,000
5
이OO
원고
2005. 9. 1.
72,472
5,000
6
이OO
이OO
2005. 12. 31.
65,096
5,000
7
이OO
원고
2006. 1. 15.
9,009
5,000
2) 이 사건 회사의 이사회는 2002. 11. 26. 주식매매시 회사의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어려움이 있고 주주 구성원이 빈번하게 변동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주당 매매가액이 공정가액으로 평가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매매함에 있어 혼란이 야기되고 있어 공정가액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로 2003. 1. 1. 이후부터는 이 사건 회사 주식의 1주당 발행가액과 매매가액을 모두 5,000원으로 정하고, 각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주주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매매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상 2005. 12. 31. 현재 자본금은 XX억 원, 이익잉여금은 XXXX원으로 자본총계는 XXXXX원에 이르렀다.
4) 이 사건 매매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12,310원(1주당 순손익가치 9,040원과 1주당 순자산가치 17,216원을 각 3:2 비율로 가중평균한 금액, 원 미만 생략)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3항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의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2005. 6. 30. 대통령령 제18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주당 5,000원으로 보기 어렵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이 사건 매매 전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회사의 주식거래내역 중 2000. 5. 20.자 거래내역은 이 사건 매매와는 시기상으로 4년 7개월 가량이나 떨어져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2003. 1. 1. 이후의 5건의 거래내역은 모두 이 사건 회사의 2002. 11. 26.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매매가액이 5,000원으로 정해지고, 매매 상대방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한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 더욱이 2002. 11. 26.자 이사회결의에서 이 사건 주식의 매매가액을 5,000원으로 산정하게 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도 나타나 있지 않다.
나) 반면에 이 사건 매매 당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1주당 평가액은 12,310원인데, 이는 당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모두 고려하여 가중평균한 금액으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달리 이 사건 매매 가액인 5,000원이 평가기준일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없다.
다) 이 사건 매매가 있었던 사업연도 말 이 사건 회사의 표준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은 30억 원, 이익잉여금은 XXXX원으로 자본총계는 XXXXX원에 이르렀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경영상 위기에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주주로서 이 사건 회사의 배당 여부 결정이나 이사회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매매전후 주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지 않았다거나 2002. 11. 26.자 이사회결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5,000원으로 정하고 매매 상대방을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한정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