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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3구합62862 판결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증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서0367(2013.12.24.)

제목

비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당한 관행이 있다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35조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요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사건

2013구합6286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서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14. 선고 2013구합62862 판결

변론종결

2014. 5. 2.

판결선고

2014. 11.14.

주문

1. 피고가 201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유△△으로부터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주식 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주당 0,000원에 양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12.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3. 9. 2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은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비상장주식인 점, 유병윤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할 당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고, 원고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받은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은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점,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문언 내용 및 규정 형식 등에 비추어 보면,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나아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5081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유△△과 원고 사이에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주식의 양수는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는 점, ③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유△△은 2009. 6. 22. 파산 신청을 하여 2010. 5. 25.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유△△은 이 사건 주식을 양도 할 당시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유△△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주식은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비상장주식 으로 매각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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