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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 01. 14. 선고 2013구합2147 판결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부2308

제목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함

요지

특수관계자간의 주식거래시 저가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을 적용해야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사건

제주지방법원 2013구합214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BBB, CCC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26.

판결선고

2015. 1. 1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AA은 비상장법인인 ◇◇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서, 2010. 2. 22. 배우자인 원고 BBB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중 48,000주를 양도가액 480,000,000원(주당 10,000원)으로, 2010. 9. 15. 원고 CCC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중 24,000주를 양도가액 240,000,000원(주당 10,000원)으로 각 양도(이하 위 각 양도를 '이 사건 각 주식거래'라 한다)한 후 피고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AAA이 원고 BBB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구 소득세법(2012. 1. 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고만 한다) 제101조의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원고 AAA이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을 부인하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고만 한다) 제60조, 제63조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59,285원으로 산정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2013. 2. 5. 원고 AAA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원, 2013. 3. 6. 증권거래세 00,000,000원을 부과하였고, 2013. 2. 5. 원고 BBB에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 CCC이 저가로 주식을 양수하여 원고 AAA으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가액을 60,110원으로 평가한 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2013. 2. 5. 원고 CCC에게 증여세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주식거래 당시 거래가격인 주당 10,000원은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정상적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으로서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설령 위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할 경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산정함에 있어, 평가기준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가하여야 하고, 소외 회사는 2009년부터 매출액 및 공사수주물량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2009년 말경 대여금채권들의 회수가능성도 희박한 상태여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양도가액 계산시 이전 3년간 순손익액의 3년을 산정할 때 그 기준에 따라 양도가액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피고는 2010년을 제외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에 위와 같이 위법한 평가방법으로 양도가액을 과다하게 계산된 금액을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주식거래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은 "이 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해서는 아니 되나,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주식거래 당시 원고들은 소외 회사나 위 주식에 대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절차를 거친 바 없이 단지 원고들간의 합의만으로 이 사건 각 주식거래의 양도가액을 액면가액 그대로 산정한 점, ② 원고 AAA과 원고 BBB, 원고 AAA과 원고 CCC과의 각 주식거래가 7개월 가량의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럼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양도가격으로 산정한 점, ③ 소외 회사는 비상장회사로서 소외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원고들간의 주식 거래 외에 불특정다수인 사이에서 주식거래가 이루어진 적이 없는 점, ④ 원고 BBB은 원고 AAA의 배우자이고, 원고 CCC은 소외 회사와 주 거래관계에 있는 □□ 주식회사의 대표자여서 원고들간의 주식 거래가 사실상 이해관계가 밀접한 자간의 거래인 점, 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경우 1주당 시가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BBB과의 주식거래는 59,285원, 원고 CCC과의 주식거래는 60,110원이어서 이 사건 각 주식거래 당시 양도가액과 현저한 차이가 나는 점, ⑥ 원고들은 소외 회사가 2009년 이후 채권의 회수가능성이 낮았고, 매출액이 급감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소외 회사와 같은 건설회사의 경우 연도별로 공사수주현황에 따라 매출현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라 보기 어렵고, 특별히 매출액이 급감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2009년 이후 소외 회사의 채권 회수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졌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주식거래의 양도가격을 시가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원고 BBB은 원고 AAA과 소득세법 제101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원고 AAA과의 거래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원고 CCC과의 주식거래 거래가격 역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고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비상장주식에 관하여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였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2항).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식에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0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채택한 증거,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자산총계, 부채총계 및 순자산가액(평가기준일:각 2010. 2. 22., 2010. 9. 15.)을 기초로, 상속세및증여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가액을 각 59,285원1), 60,110원2)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일할 계산한 3년간 순손익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서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손순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손순익액의 3배,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손순익액의 2배와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손순익액의 각 합을 6으로 나눈 금액에 의한 금원으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각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나아가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는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위하여 그 산정요소의 하나인 순손익 가치를 평가기준일 이전 3년간 각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한 것으로서, 그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익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은 있으나 이는 조세법규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기술상 불가피하다고 보이는데다가 같은 항 제2호에서 위 평가방법의 획일적 적용에 따른 불합리를 보완하기 위하여 추정이익에 의한 평가방법을 별도로 마련해 두고 있는 점(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두12378 판결 참조), ② 사실상 이 사건 각 주식거래의 평가기준일로부터의 일할 계산에 따른 3년간 순손익액을 입증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이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감정기관 역시 이에 대하여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내기도 하였다), ③ 국세청의 전문적・기술적 능력의 한계 및 시간적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해당 법인의 신용도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3년간 순손익액을 산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징세의 효율성이라는 조세정책적, 기술적 요구에도 반한다고 보이는 점, ④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손익은 그 산정 당시 당해 법인이 종국적이고, 확정된 것이어야 하는데, 일 결산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계산 방법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주식거래 당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주식 가액을 산정하면서 소외 회사의 자산 상태 등의 정보를 참고하였다 하더라도 평가기준일에 시가의 형성에 반영될 수 있는 정보는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정보이므로 직전 3개년의 순손익가치는 반영될 수 있지만, 평가기준일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는 정보, 즉 평가기준일 당일의 순손익가치는 반영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산정시 평가기준일 전 1개 사업연도로부터 3년의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계산방법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주식거래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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