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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구합60998 판결
증여세 부과처분취소[국패]
제목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요지

원고와 문@@ 사이의 거래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들은 무상증자 이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주식을 거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60998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희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주문

1. 피고가 2015. 2. 1. 원고에게 한 증여세 765,751,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스하이텍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15.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문@@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362,174주를 1,210,747,682원(1주당 단가 3,343원)에 취득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고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60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 2항에 따라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000원으로 평가한 다음,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문@@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인 1주당 3,343원에 양수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서 정한 재산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 증여 이익을 1,748,818,318원으로 평가하여, 2015. 2. 1. 원고에게 증여세 765,751,52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4.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1. 1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 3 - 이 사건 거래 당시 원고와 문@@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1주당 3,343원으로 평가하였고 장래에 행해질 합병이 이 사건 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어 합병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거래가액은 거래 관행상 합리적인 교환가치로서의 시가에 해당한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 중이 사건 거래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거래가액은 이 사건 거래와 같은 날 행해진 문@@과 김AA 간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43원이고, 이 역시 시가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로 매수한 것일 뿐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다.

이 사건 거래 이후 이 사건 주식이 투자전문회사 등에게 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된 것은 장래 행해질 이 사건 회사의 합병과 상장에 대한 투자전문회사의 주관적 분석 및 기대에 따른 것일 뿐이어서 이를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주당 9,000원으로 보고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 및 그와 같은 날 행해진 문@@과 김AA 사이의 거래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43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불과하므로 시가로 볼 수 없다.

- 4 - 반면 이 사건 거래일부터 불과 8일 이후에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주식회사 @@파트너스(이하 '@@파트너스'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9,000원에 양도하는 등 이 사건 주식은 투자전문회사 등에게 1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되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이 정한 평가기간 내의 거래가액 중이 사건 거래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행해진 원고와 코원파트너스의 거래가액인 1주당 9,000원을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의결권을 통해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이면의 정보를 보유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를 통해 부의 무상이전을 도모한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저가에 양수한 것은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등의 규정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는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재산의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는 그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제1항),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5 -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의 하나로서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 가목에서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저가인지 여부

1)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시가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므로 당해 거래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증여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와 같은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등 참조).

2) 갑 제5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모두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1. 4. 09-7 한국벤처조합제15호에게 이 사건 주식 143,716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고, 2010 KIF-아주 IT전문투자조합에게 이 사건 주식175,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매도하였다. 당시 원고와 위 회사들은 2014. 1. 4.까지 이 사건 회사가 한국 또는 해외 주식시장 상장의 외형적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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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주당

양도가액(원) 주식 수(주) 비고 2010.12.28. 문@@ 원고 6,737 21,686 이 사건 거래일 전

3개월 초과2011.1.4.

원고

09-7

한국벤처조합제15호

10,000 143,716

2010 KIF-아주

IT전문투자조합

10,000 175,000

2011.1.31. 문@@ 김AA 6,737

특별한 이유 없이 기업공개를 미룰 경우 2014. 1. 4.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매수를 요청할 수 있고 원고는 환매 요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주

식환매대금을 지급하여 위 주식을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5. 16. 무상증자를 실시하여 총 주식수가 당초

1,929,750주에서 그 3배인 5,789,250주로 증가하였다.

다) 이 사건 회사는 이 사건 거래 다음날인 2012. 10. 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

하여 RRRR 주식회사(이하 'RRRR'라고 한다)와의 합병을 의결하였고, 2012. 12.

20. RRRR를 흡수 합병하였다. 당시 합병비율 산정을 위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이

사건 회사와 RRRR의 주식 가치가 각각 평가되었는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가치는 1주당 3,346원으로 평가되었고, 이를

기초로 합병비율이 결정되었다.

라) 이 사건 거래 전후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내역은 다음의 표기재와 같다.

AA파트너스, 미래에셋벤처투자 주식회사, 희망투자조합, 제미니투자 주식회사는 모두

투자전문회사이고, 함영규는 AA파트너스의 대표이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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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 양도인 양수인

주당

양도가액(원)

주식 수(주) 비고

2012.10.15. 문@@ 김AA 3,343 100,000

이 사건

거래일 후

3개월 이내

2012.10.23. 원고 AA파트너스㈜ 9,000 110,000

2012.11.5. 원고 함@@ 9,300 100,000

2012.11.6. 함@@ 미래@@@투자㈜ 10,000 100,000

2012.12.3. 원고 함@@ 9,100 150,000

2012.12.3. 함@@ 희망투자조합 10,000 120,000

2012.12.3. 김@@ 황@@ 3,343 235,457

2012.12.4. 함@@ 제미니투자㈜ 10,000 30,000

마) 이 사건 회사는 2015. 12. 10. 한국거래소 코넥스(KONEX) 시장에 상장되었

다. 이 사건 주식은 상장 직후 시세가액이 최고가인 1주당 20,650원까지 상승하였다가

2016년 1월 초순경 최저가인 1주당 4,800원으로 급락한 이후 2016년 중순경까지 대체

로 그 시세가액이 1주당 4,000원부터 7,000원 사이에서 형성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거래 당일 문@@과 김AA 사이에 이 사건 주

식이 1주당 3,343원에 거래되었는바, 이러한 거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자유

로운 매매거래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라고 볼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거래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이 1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되었고 이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투자전문회사의 주식 거

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며, 1주당 3,343원의 거래가액

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에 불과하여 시가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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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1주당

3,343원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① 이 사건 거래 이전에 원고는 2011. 1. 4.경 투자전문회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

을 1주당 10,000원에 매도한 바 있고, 문@@은 2010년 12월경과 2011년 1월경 원고

와 김AA에게 각각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737원에 매도한 적이 있다. 그 후 무상증

자가 행해져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3배 증가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

면 문@@의 앞선 거래가액인 1주당 6,737원의 약 1/2에 해당하고 투자전문조합들의

앞선 거래가액인 1주당 10,000원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인 1주당 3,343원에 거래한

것이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② 문@@과 김AA가 2012. 10. 15. 이 사건 주식을 거래하면서 정한 거래가액

인 1주당 3,343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 정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고 이는 원고와 RRRR의 합병비율 산정 시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으

며, 원고가 투자전문회사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한 이후인

2012. 12. 3.에도 기존의 주주들인 김@@과 황@@ 사이에서는 위 거래가액을 기준으

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졌다.

③ 비록 문@@과 김AA 간의 2012. 10. 15.자 거래 다음날인 2012. 10. 16. 원

고 회사의 임시총회에서 원고와 RRRR의 합병이 결의되었으나, 위 ②항에서 본 사

정에 비추어 문@@과 김AA 사이의 거래가 동등한 거래당사자의 지위에서 대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 가격협상의 결과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④ 반면 원고와 투자전문회사들, 투자전문회사의 대표자인 함@@와 다른 투자

전문회사 간의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9,000원 내지 10,000원은 이 사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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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임시총회에서 RRRR와의 합병이 의결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거래가

액은 투자전문회사들이 합병 및 상장으로 인한 사업 확장의 기대 및 미래의 추정이익

을 바탕으로 투자가치를 예측함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당시

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따라서 이 사건 거래 당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이 사건 거래일에 가장 가까

운 2012. 10. 15.에 행해진 문@@과 김AA 사이의 거래에서 정해진 거래가액인 1주

당 3,343원이라고 판단되고,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시가에 양수하였을 뿐 그보다 현

저히 낮은 가액에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가

격을 조작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이익을 사실상 무

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 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대가와

시가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차액을 거래 상대방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

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

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을 저가로 양도・양수한 거

래 당사자들이 그 거래가격을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절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가격으로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는 물론, 그와 같은 사유는 없더라도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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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두

5081 판결 등 참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

야 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참조).

2) 설령 앞서 인정한 바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

이 1주당 9,000원으로 보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에 매수

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액인 1주당 3,343원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정해진 금액으로서 원고와 RRRR 사이

의 합병비율 산정 시 평가된 가액인 점, 원고와 문@@ 사이의 거래 이전에 행해진 이

사건 주식에 대한 거래사례들은 무상증자 이전에 행해진 것이어서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무상증자 이후에도 무상증자 이전의 거래가액과 동일한 금액에 주식을 거래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원고와 문@@은 무상증자 이전에 이 사건 주식을 1주당

6,737원에 거래한 적이 있는데 무상증자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가 3배로 증가

하였으므로 이 사건 거래에서 위 종전 거래금액의 1/2 정도인 1주당 3,343원에 거래하

는 것이 비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 및 사정

만으로는 이 사건 거래에서 정한 거래가격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거래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제1, 2항이 정한 재산

의 저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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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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