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의 입법 취지 및 같은 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와 증명의 정도 및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참조판례
[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공2012상, 194)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금정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락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은 “ 제33조 내지 제41조 ,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 제44조 및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에서 “ 제4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기타 주식으로 전환·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전환사채 등’이라 한다)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주식전환 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 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 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 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은 “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 간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심은, ① 코스닥상장법인인 미주제강 주식회사(이하 ‘미주제강’이라 한다)와 미주레일 주식회사(이하 ‘미주레일’이라 한다)가 2004. 12. 14.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각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2005. 1. 14.부터 2011. 12. 13.까지로 정한 사실, ② 원고는 2007. 1. 24. 소외 1과 소외 2로부터 미주제강의 신주인수권증권 각 1,390,391주(합계 2,780,782주)를 매수하여 2007. 9. 20.과 2007. 10. 5. 각각 1주당 행사가격 620원에 모두 행사함으로써 합계 972,203,988원(행사일의 주식가액 2,744,379,038원 - 행사금액 1,724,084,840원 - 신주인수권증권 매수금액 48,090,210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③ 원고는 2007. 7. 24. 소외 1로부터, 2007. 8. 13. 소외 2로부터, 2007. 9. 6. 및 2007. 9. 20. 피라루크 펀드로부터 미주레일의 신주인수권증권 각 783,675주(합계 3,134,700주)를 매수하여 2007. 7. 30.부터 2007. 9. 21.까지 4차례에 걸쳐 각각 1주당 행사가격 500원에 모두 행사함으로써 합계 1,930,945,425원(행사일의 주식가액 4,213,036,800원 - 행사금액 1,567,350,000원 - 신주인수권증권 매수금액 714,741,375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사실, ④ 이에 피고는 원고가 소외 1, 2 및 피라루크 펀드로부터 위 각 신주인수권증권(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위 각 행사일에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증여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2010. 12. 1.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일의 주가에서 행사가격을 차감한 이론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거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전제한 다음, 양도인 소외 1, 2 및 피라루크 펀드와 원고의 구체적인 관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수한 신주가 상장될 때까지는 다소간의 시일이 소요되므로 해당 주식의 주가 변동 폭이 크다면 신주인수권증권의 실제 거래가격은 이론가격보다 훨씬 낮게 형성될 가능성이 있는데, 미주제강 주식은 원고가 미주제강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2007. 1. 24. 주당 725원에서 2007. 3. 5. 주당 650원으로 하락하였고, 미주레일 주식은 원고가 미주레일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한 2007. 7. 24.부터 2007. 9. 20.까지 주당 최저 910원과 최고 2,540원 사이에서 매우 큰 등락을 보인 점, 신주인수권증권 자체가 상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수자 물색에도 어려움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가격이 이론가격의 16.46% 내지 23.07%에 불과하고 결과적으로 원고가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상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거래가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할 수 없어 이들의 거래에는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이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그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한 입법 취지는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로 인한 이익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하여는 설령 거래상대방이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여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같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을 적용하지 않도록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형성될 수 있는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아니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교섭이나 새로운 거래상대방의 물색이 가능함에도 신주인수권의 양도인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고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신주인수권의 취득과 행사로 인한 이익을 얻게 하는 등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과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두22075 판결 등 참조). 다만 과세관청으로서는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 당시의 상황에서 그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이를 번복하기 위한 증명의 곤란성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 당시 이미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도래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미주레일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수한 바로 다음 날부터 6일 이내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양도인 소외 1, 2 및 피라루크 펀드가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하여 곧바로 이익을 얻거나 그 예상이익을 적절히 감안하여 거래가격을 정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미주제강과 미주레일이 모두 코스닥상장법인이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수일 내에 인수하는 주식을 코스닥시장에서 자유로이 거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매수할 제3자를 찾는 것도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양도인들이 신주인수권을 직접 행사하여 신주를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이익을 취득할 수 있었던 이상, 미래의 주가의 등락에 따른 위험의 부담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격을 현저히 낮게 할 만한 요인이 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고 행사할 무렵에는 미주제강과 미주레일의 주가에 어느 정도의 변동은 있었지만 그 이후로는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어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하였더라도 약 3, 4개월 내에 다시 원래의 주가 수준으로 회복되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할 당시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이 4년 넘게 남아 있어 주가 변동이 심할 때를 피하거나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는 때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으므로, 미주제강과 미주레일 주식의 가치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주가에 일시적인 변동이 있었다고 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을 완전히 배제한 채 신주인수권증권의 이론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수일 내지 수개월 내에 특정한 거래상대방인 원고로 하여금 약 9억 원 내지 약 19억 원의 막대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 간의 거래로 보기 어렵고, 위 양도인들이 원고 이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미주제강과 미주레일의 신주인수권증권을 원고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양도하였다는 사정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 당시 원고의 아버지 소외 3은 미주제강과 미주레일의 대표이사였고 소외 3과 그 특수관계인이 미주제강 주식 36.89%, 미주레일 주식 44.18%를 각 보유하고 있던 사실, 양도인 소외 1, 2는 2007년경 소외 3과 특수관계에 있던 주식회사 대호피앤씨의 주식을 522,450주씩 보유하다가 양도한 적이 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위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에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적인 특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관계가 이들의 거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위 양도인들과 원고가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합리적인 경제인인 경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양도 당시 위와 같은 거래조건으로는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양도인들과 원고의 거래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원고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록상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경위, 거래가격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양도인들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증세법 제42조 제3항 에서 정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이나 증명의 필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