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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01. 16. 선고 2018누50514 판결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5843 (2018.05.18)

제목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요지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합하고, 압류처분 무효를 구하는 청구 또한 적법한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8누50514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8. 12. 12.

판결선고

2019. 01.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3. 9. 6.에 한 2003년 제1기 부가

가치세 5,277,770원(가산세 포함)의, 2004. 2. 3.에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0,96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2.

8. 12.에 한 2001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661,490원(가산세 포함)의, 2002. 11. 5.에 한

2002년 중간예납/예정고지분 종합소득세 330,740원의, 2003. 8. 5.에 한 2002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2,762,55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 AA세무서장이 2008. 7. 30. 원고의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 13,595,530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과 피고 BB세무서장이 2006. 9. 15.원고의 동부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보험금채권 6,407,300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수정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제4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제2호국세징수법을 세법 중 하나로 들고 있고, 국세징수법제24조 제1항, 제41조 등에서 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채권의 압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세법에 따른 처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누63 판결 참조). 한편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참조).

다시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1호증의 1, 2, 을 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들은 2017. 3.경 원고에게 "체납세금 납부에 관한 안내말씀"이라는 문서를 송부하였고 위 문서는 2017. 3. 2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은 문서를 송달받게 되자 2017. 4. 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제출한 심판청구서의 제1면에는 "⑥ 처분청: 구미・용산세무서, ⑦ 조사기관: 구미・용산세무서, ⑧ 처분통지를 받은 날: 2017. 3. 24., ⑨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별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그 제2면에는 별첨 문서로 이 사건부과처분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심판청구서의 제3면에는 "제목: 불복이유서(조세 부당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라는 내용과 함께 "원고에 대한 조세부과처분이 부당하기에 다음과 같이 심판청구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조세심판원은 2017. 6. 20.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고지분은 자진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2017. 3. 24. 체납국세를 납부할 것을 통지한 것은 사실행위로서의 안내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7. 4. 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는 심판청구서의 본문에 이 사건 압류처분의 해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압류처분의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는 위 취소소송이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의미에서의 취소소송이라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는 없다(설령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이사건 압류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본안 판단 - 가정적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펌프카를 실제로 소유하면서 사업을 운영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남AA이다. 원고는 남AA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위 펌프카를 양도담보로 취득하고 사업자 명의를 남AA에게 대여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펌프카 관련 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는 실제 사업자인 남AA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납세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압류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통지도 한 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피고들은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압류처분은 무효이다.

2) 판단

가)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체납처분은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그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도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압류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1)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3항은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압류처분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8. 25. 선고 95누3282 판결 참조).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독촉절차 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

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참조). 원고의 세 번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이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예비적 청구가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1)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과 구체적 사안의 특수성 등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판별하여야 하므로 명의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기는 하나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누12110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명의상 사업자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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