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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390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이하 ‘피고인 법인’이라 한다)은 정육매장과 식당을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였다.

따라서 정육매장에서 판매된 정육 중 식당에서 소비된 부분을 식당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과세처분이 위법하면 적법한 체납처분 또한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에게 체납체분면탈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법인 : 벌금 2,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조세의 부과처분과 압류 등의 체납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므로 부과처분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가 아닌 이상 부과처분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그 부과처분에 의한 체납처분은 위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누1009 판결 등 참조). 또한 과세처분이 당연 무효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4도1250 판결 참조), 일반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소득 또는 행위 등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지만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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