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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5. 18. 선고 2017구합5843 판결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국승]
제목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경유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함

요지

고지서와 압류통지서가 송달되고 90일 이내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이 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

관련법령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843

원고

김○○

피고

○○세무서장외 1

변론종결

2018. 04. 25.

판결선고

2018. 05. 18.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1.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3. 9. 6.에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9,341,450원(가산세와 가산금 포함)의, 2004. 2. 3.에 한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4,254,080원(가산세와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02. 8. 12.에 한 2001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1,170,360원(가산세와 가산금 포함)의, 2002. 11.경에 한 2002년 중간예납/예정고지분 종합소득세 347,270원(가산금 포함)의, 2003. 8. 5.에 한 2002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4,889,670원(가산세와 가산금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예비적]

1. 피고 ○○세무서장이 2008. 7. 30. 원고의 ○○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의 경우 '주식회사'를 모두 생략한다)에 대한 보험금채권 13,595,530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세무서장이 2006. 9. 15. 원고의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 6,407,300원에 대하여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등록번호 ○○ ○○나5○○4호 콘크리트 펌프카(이하 '이 사건 펌프카'라 한다)의 소유명의자이자 ○○시 ○○중앙로35길 16(○○동)에 소재한 경진종합중기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5○○-04-9○○○○)로서 이 사건 펌프카를 임대하여 얻은 소득과 매출액에 대하여 피고 ○○세무서장에게 2002. 5. 31.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3. 5. 30.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에게 2003. 7. 25.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2003. 12. 15.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각 신고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2. 8. 12. 2001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661,496원(가산세 포함)을, 2002. 11. 5. 2002년 중간예납/예정고지분 종합소득세 330,740원을, 2003. 8. 5. 2002년 정기분 종합소득세 2,762,555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3. 9. 6.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5,277,779원(가산세 포함)을, 2004. 2. 3.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430,9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가 위와 같이 고지된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 ○○세무서장은 2008. 7. 30.원고의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 13,595,530원을 압류하였고, 피고 ○○세무서장은 2006. 9. 15. 원고의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채권 6,407,300원을 압류하였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압류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중간예납세액의 납세고지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기 위한 납세고지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세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있다.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②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 제2항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제65조제1항제3호 단서(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1조(채권의 압류절차)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 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2조(채권 압류의 효력)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8조(법적용예)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3.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갑 제1, 6, 7호증, 을 제1, 2, 4,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2002. 8. 12.부터 2004. 2. 3.까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점,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송달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5년이어서 피고들은 현재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관련서류를 보관하고 있지는 않으나, 국세청 내부전산망에 의하면 납세지가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로○○길 ○○-9, ○○빌라 302호(○○동1가)'나 원고가 운영하던 ○○종합중기의 소재지인 '○○시 ○○중앙로35길 16(○○동)'으로 되어 있는 점, 구 국세기본법(2002. 12. 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부터 2006. 4. 28. 법률 제79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까지) 제10조 제2항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송달된 것으로 보이고,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13127 판결 등 참조), 납세고지서 송달관련사항을 전산으로 관리하기 이전에 이루어진 2002. 8. 12.자 부과처분을 제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모두 납세고지서가 '송달완료'로 입력되어 있고, 위 각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원고도 2004년경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에 기한 체납세액에 대한 체납통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데, 달리 피고가 원고의 위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외에 알고 있는 송달장소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고지일인 2002. 8. 12. ~ 2004. 2. 3. 무렵 이 사건 부과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를 모두 송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적법한 기간 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를 거쳤어야할 것인데, 이러한 전심절차를 거쳤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4.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가 이 사건 압류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서 제소하였는지 직권으로 살펴본다.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을 넘겨 제소한 경우에는 부적법하며, 다만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당사자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추완이 허용된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은 2006. 9. 15.과 2008. 7. 30. 이 사건 압류처분을 한 것을 포함하여 2006.9. 15.부터 2013. 6. 25.까지 원고의 ○○생명보험, ○○생명보험, ○○○○손해보험에 대한 각 보험금채권을 압류한 점, 국세청의 압류통지서 송달관련서류의 보존기한은 5년이고, 국세청은 압류통지서의 송달관련사항은 전산으로 관리하지 않으므로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압류처분에 관한 압류통지서 송달관련서류나 전산자료를 보관하지 않고 있으나,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항, 제3항은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제3채무자)와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들도 위 규정에 따라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와 체납자인 원고에게 모두 통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도 보험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보험금채권이 압류되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자인하고 있고, 보험회사의 실무상 이 사건 압류처분 직후 바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사건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2006. 9. 15.과 2008. 7. 30. 무렵에 이 사건 압류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2017. 9. 8.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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