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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누175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공1984.8.1.(733),1208]
판시사항

무효선언을 구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과 전치절차등의 이천요부(적극)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피고, 피상고인

나주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그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소원의 전치와 제소기간의 준수 등 취소소송의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 당원 1976.2.24 선고 75누128 판결 참조)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 주장의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원고의 1983.12.2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 참조)이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소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면 소론과 같이 원고의 청구 가운데 위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제소기간 경과후에 제소한 부적법한 소송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니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행정소송의 제소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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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4.2.7.선고 83구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