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고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기납부 양도소득세액의 종합소득세액에서의 공제 가부(적극)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후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중복과세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경우 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51조 ,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 현행 제19조 참조), 제23조 ( 현행 제94조 참조), 제131조 제1항 제3호 ( 현행 제85조 참조)
원고,상고인
신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대)
피고,피상고인
동부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수익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행하여진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누11170 판결 , 1995. 11. 7. 선고 95누92 판결 등 각 참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동시에 자진납부하는 세액을 과세관청이 수령하는 행위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이를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며( 당원 1990. 4. 13. 선고 87누642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자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따라 그 총결정세액에서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다음 그 나머지를 징수할 수 있는 것이다 .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하였을 뿐 이에 의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이 별도로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과세관청의 처분이 있었음을 전제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그 징수고지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결론은 마찬가지이므로 원심의 판단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