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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05. 30. 선고 2011구합1032 판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0874 (2010.12.13)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

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103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오AA 외1명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5. 30.

판결선고

2012. 5. 30.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① 원고 오AA를 상대로 한 ㉮ 2009. 12. 10.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12. 5. 10.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 ② 2010. 6. 1. 원고 최BB을 상대로 한 ㉮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45,549,580원,㉰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152,505,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오AA는 2006.경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0 대 494.2㎡, 같은 동 000 대 513.2㎡를 정DD 등으로부터 매수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지상에 각 6층짜리 오피스텔 2개동을 신축하여 박EEE 등에게 합계 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나. 원고 최BB은 천안시 서북구 OO동 000 외 5필지를 매수하여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그 지상에 각 6층짜리 오피스텔 6개동을 신축하여 이FF 등에게 합계 000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이하 원고들이 신축하여 판매한 8개동의 오피스텔을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부동산 신축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세 금을 면탈하고 임대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 면허를 불법적으로 차용하고, 당초 신고한 세대수와 달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늘린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축법위반, 주차장법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비위사실 통보를 받은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① 2009. 12. 10. 원고 오AA를 상대로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의, ② 2010. 6. 1. 원고 최BB을 상대로 ③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 생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445,549,580원, ④ 200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10. 원고 오AA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의 귀속시기가 2008 년 제1기라는 이유로 2008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000원으로, 2008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를 000원에서 00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이와 같이 변경된 원고들에 대한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 오AA는 2010. 3. 8., 원고 최BB은 2010. 12. 15. 각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0. 12. 13. 및 2011. 4. 12. 각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애초부터 주거용으로 신축하였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중 매도하였으며, 이 사건 오피스텔은 모두 1가구당 85㎡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므 로, 이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 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5 내지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① 원고들이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한 후 그에 따라 사용승인을 마친 사실,② 이 사건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란과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란에 '오피스텔'이라고 되어 있는 사실,③ 원고들이 이 사건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피스텔 부분과 사무실 부분의 통행을 위한 문 부분을 견고한 벽돌벽으로 완전히 폐쇄하여 각 독립된 원룸 공간을 만들고, 각 원룸 내에 화장실, 주방, 방, 붙박이장, 냉장고, 세탁기, 찬장, TV, 가구 등 상시거주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이 사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개조한 사실(원고들은 건축 당시부터 이 사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건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2. 1. 11.자 준비서면에서 사용검사 전후로 위와 같은 개조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미 주택으로 개조를 한 이후에 정상적으로 오피스텔로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위와 같은 개조를 하였던 것으로 인정된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오피스텔이 신축 후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고 1호실 당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들은 대법 원 2010. 7. 22. 선고 2008두21768 판결을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국민주택'의 경우에도 건물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용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서 주택을 매도하고 소득세 부담이 낮은 종합소득세로 과세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에서의 '주택'의 개념에 대한 것으로, 문제되는 법률규정의 내용 및 그 취지가 전혀 달라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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