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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 10. 24. 선고 2011구합3656 판결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전3002 (2011.06.01)

제목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오피스텔은 국민주택 규모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요지

애초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신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여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건물은 그 건물 내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

2011구합365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배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19.

판결선고

2012. 10.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00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경 건축허가를 받아 그 소유의 천안시 서북구 XX동 1136 대 340.1㎡와 같은 동 1136-1 대 329.5㎡ 각 지상에 오피스텔 1개동씩(이하 XX동 1136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제1건물', 같은 동 1136-1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제2건물' 이라 하고, 두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원고로부터 2008. 6. 16. 이 사건 제1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정AA은 위 제1건물에 관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제2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넘겨받은 정BB은 위 제2건물에 관하여, 각 2008. 8. 21. 그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을 신축하여 정AA, 정BB에게 미등기전매하고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200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사업자 미등록가산세 000원, 부당무신고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9. 1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6. 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애초부터 주거용 원룸으로 신축하여 매도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은 모두 1가구당 85㎡ 이하의 다가구 주택이므로, 이는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뒤 매도하여 얻은 수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그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되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주택으로 개조한 경우에는, 설사 그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 소정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758 판결 참조). 한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5호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으로 '다.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3, 4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각 건물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맞게 신축한 후 정AA, 정BB과 사이에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정AA, 정BB이 발코니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의 오피스텔로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 ② 이 사건 각 건물의 건축물대장의 용도란과 등기부등본의 건물내역란에 '오피스텔'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는 정AA, 정BB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각 건물 각 호실에 발코니를 설치하는 공사를 한 사실, ④ 정AA, 정BB은 천안시 서북구청장으로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건물은 애초에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아 오피스텔 건축기준에 부합하게 신축되어 사용승인까지 마친 다음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음이 없이 발코니를 설치하여 주택과 유사하게 개조된 건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건물은 그 건물 내 각 호실의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법원 2010. 9. 9.자 2010두9037 심리불속행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서울고등법원 2010. 4. 21. 선고 2009누17898 판결을 들어, 이 사건 각 건물은 그 실제 용도가 주택인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판결은 펜션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부적절하다 할 것이고,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이 사건 각 건물에 적법한 허가 없이 불법적으로 설치된 발코니는 오히려 철거 등 시정조치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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