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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8. 23. 선고 82누310 판결
[행정처분(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3.10.15.(714),1424]
판시사항

팥과 양대를 분쇄, 여과에 만든 앙금의 원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팥과 양대를 세척·분쇄하여 삶은 후 여과기로 걸르고 다시 압력을 가하여 만든 앙금의 원료는 이미 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소정의 미가공식품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지철

피고, 피상고인

의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은 "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 정미, 정맥, 제분, 정육, 건조, 냉동, 염장, 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 을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원심은 팥과 양대를 세척, 분쇄하여 삶은 후 여과기로 걸르고 다시 압력을 가하여만든 원고의 이 사건 앙금의 원료(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는 이미 위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경된 것이므로 이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 미가공식료품" 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정당하고 ,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이나 동법시행령의 위 조문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은 없으며, 이 사건제품이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소정의 동 규칙 별표 1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상의 두분 또는 전분이라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 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제품을 제조공급하면서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된 연유가 피고 소속직원의 권유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 스스로가 이 사건 제품을 두분 내지 전분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라고 단정하여 그 면세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피고도 원고가 두분 내지 전분을 제조공급하는 것으로 착각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아래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은 없으며,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니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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