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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1366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4.5.1.(967),1212]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의 의미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은 그 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용도 등의 객관적인 현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다세대주택과 그 실질내용이 같다면, 그 다가구용 주택을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3호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당 규모가 85㎡ 이하인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된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19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이 뒤에는 "조감법"이라고 약칭한다) 제74조 제1항 제1호 제62조 제1항, 1991.12.31.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감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1992.12.8. 법률 제4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이 뒤에는 "주촉법"이라고 약칭한다) 제3조 제2호 제3호, 주촉법시행령 제2조 제30조 제1항, 1992.5.30.대통령령 제136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부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제18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의하면,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은 그 규모가 1호 또는 1세대당 85m2 이하인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단독주택으로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그 구조나 용도 등의 객관적인 현황이 주촉법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대지 및 건물의 벽, 복도, 계단 기타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 주촉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공동주택의 한 종류인 다세대주택과 그 실질내용이 같다면, 그 다가구용주택을 주촉법 제3조 제3호 및 주촉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보아 1세대당 규모가 85㎡ 이하인 경우에는 조감법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된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3.8.24. 선고 93누7075 전원합의체판결)가 취하고 있는 견해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주촉법 제3조 제3호 및 주촉법시행령 제2조 소정의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은 비록 그 구조 등의 실질이 공동주택과 같다고 하더라도 위 법령 소정의 공동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여 분양한 다가구용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용도 등이 실질적으로 주촉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다세대주택과 같은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심리판단하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연면적(245.22㎡)이 85㎡를 초과하므로 각 세대당 규모가 85㎡ 이하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용주택인 이 사건 건물의 구조나 용도 등의 객관적인 현황이 주촉법 제3조 제3호 및 주촉법시행령 제2조 제3호 소정의 다세대주택과 같은 것이어서 이 사건 건물이 조감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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