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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277 판결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038 (2012.09.05)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110 (2011.05.09)

제목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음

사건

2012누2277 부가가치세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권XX

피고, 피항소인

포항세무서장 외 1명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2. 9. 5. 선고 2011구합3038 판결

변론종결

2012. 12. 7.

판결선고

2012. 12.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이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 내역표(1), (2)'의 각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그 각 가산세 합계 00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등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포항세무서장이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별지 '처분내역표(1)'의 '처분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 처분] 및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이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별지 '처분내역표 (2)'의 '처분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1.경부터 현재까지 경북 포항시 북구 XX동 614-6 소재 XX병원 장례식장 및 식당(이하 '포항사업장'이라 한다) 등 4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대구지방국세청장은 2009. 5.경 2005년부터 2008년까지를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경 원고의 각 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경정 • 부과되었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 이후 포항사업장과 관련하여 조세탈루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 '월별 사무실 • 식당 매출현황 자료'(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 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에 포함된 월별 매출현황 자료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 을 제1호증은 피고들이 이 사건 자료를 정리하여 만든 내부 자료이다)를 확보하였음을 이유로 2010. 7. 15.부터 2010. 8. 31.까지 포항사업장에 대하여 2005. 8. 1.부터 2009.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라. 이에 따라 ① 피고 포항세무서장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표 (1)' 기재와 같이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8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각 경정 • 부과하고, ② 피고 남대구세무서장은 2010. 9. 13. 원고에 대하여 별지 '처분내역표(2)' 기재와 같이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각 경정 • 부과하였다(①, ② 기재 각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세액에는 각 본세에 대한 가산세도 포함 되어 있다. 이하 위 각 경정 •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0. 12.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인 이 사건 자료는 신빙성이 없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이 사건 자료에 대한 원고의 소명기회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은 제1차 세무조사가 종료되고 그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후에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차 실시된 제2차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위반 된다.

③ 피고들이 이 사건 자료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그 결정서나 납세고지서에 2010. 7.경 개인조사에 의한 결정"이라고만 기재하고 그 결정의 근거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위반된다.

④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 기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고의 제①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 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지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고(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누14227 판결 등 참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에 의하여 밝혀낸 탈루소득이 당초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게 서면신고한 내용에서 탈루 되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탈루사실이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명백하게 밝혀졌다면,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지조사는 그것이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누9895 판결 참조).

한편 수사 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자료들은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유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여 바로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나, 그 작성의 경위 및 내용을 검토하여 당사자나 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고 그 내용 또한 과세자료로서 합리적이어서 진실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을 제1 내지 7, 15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대구지방국세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와 그에 따른 제2차 세무조사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①주장은 이유가 없다.

(가) 제1차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장부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장부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원고의 사업용계좌의 월별 입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포항사업장의 영업과 관계 없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자료 발견 전에는 장례건별로 누락된 수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었다.

(나) 이 사건 자료는 포항사업장에서 2005. 7. 1.부터 2009. 11. 30.까지 영업섭외담당이사, 관리이사 및 상임이사로 근무하였던 김AA와 2006. 6.경부터 2009. 3.경까지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정BB이 작성한 것이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장례식장 이용객에게 '거래내역 확인 협조문'을 발송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확인하고, 이 사건 자료를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염습, 위생처리등 사망자 관리대장'(을 제5호증, 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 및 원고의 입금통장 등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자료의 신빙성을 확인하고, 고인별 매출내역을 파악한 후 원고의 수입신고 누락액을 산출하였다.

(다) 이 사건 자료에는 포항사업장의 매출이 월별로 구분되어 있고, 할인액과 세부매출내역, 매입내역, 고인별 상세내역 등이 있으며, 고인의 명단은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관리대장과 거의 일치한다.

(라) 이 사건 자료는 2007년 이전에는 김AA가 직접 수기로 작성하여 원고에게 보고하였고, 원고가 이를 만들지 말라고 하여 이후로는 정BB으로 하여금 통계목적으로 계속 만들어 관리하도록 한 것인데, 작성목적은 주로 상주와의 비용계산 및 현금영수 증발급에 대비하는 것이고, 원고에게 보고한 월 단위의 정산서에 첨부되기도 하였다.

(마) 원고는 2010. 8. 25.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2007년에는 000원의, 2008년에는 000원의, 2009년에는 000원의 매출액을 누락하여 피고들에게 신고하였다고 인정하였다.

라. 원고의 제②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필요한 처분의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한 재조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 등과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의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참조). 따라서 세무공무원에게 탈세제보가 있더라도 그 탈세제보가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로 뒷받침되어 그것에 의하여 조세탈루의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제보내용이 구체적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재조사가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8두1146 판결).

(2) 살피건대 이 사건 자료는 원고의 포항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김AA와 정BB이 수입과 비용이 발생할 당시에 작성한 것이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에 신고한 관리대장에도 부합하는 사실,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제1차 세무조사결과에 따른 부과처분 후에 이 사건 자료를 새로 발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객관성과 합리성 있고 조세포탈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라고 할 것이어서 제2차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제②주장은 이유가 없다.

마. 원고의 제③주장에 대한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으며(제2항),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고(제3항),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제4항).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이 사건 자료에 따라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작성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을 제3호증), 종합소득세 등 결정(경정)결의서(을 제4호증)의 경정사유 및 산출근거란 및 이 사건 처분의 각 납세고지서에는 2010. 7.에 실시한 개인조사에 의한 결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제1, 2차 세무조사 당시 매출 및 매입에 관한 장부를 모두 폐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장부를 제시하지 않는 바람에 제1차 세무조사 당시에는 원고의 사업용 계좌의 윌별 입금액 및 신용카드 결제금액 등을 근거로, 제2차 세무 조사 당시에는 이 사건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 원고의 수입금액을 인정하였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의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이 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자료를 근거로 하여 김AA, 정BB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도 2010. 8. 25. 문답조사를 실시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를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세무조사 결과를 2010. 9. 6.경 통보하였으며 원고의 요구로 부가가치세 재경정결의서, 종합소득세 등 결정(경정)결의서 등 결정서와 이 사건 자료를 정리한 월별 사무실 • 식당 매출현황 자료(을 제1호증)를 교부 하였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자료의 대략적인 내용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결정서와 납세고지서에 2010. 7.에 실시한 개인조사에 의한 결정"이라는 과세근거 뿐만 아니라 과세기간•세목•세액 및 세액 산출근거로 과세 표준, 세율 등도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과세기간 및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한 법정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납세고지를 하였으므로, 그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의 실질적 근거나 경로, 경위, 근거법령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두11014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결정서나 납세고지서에 그 결정의 근거에 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16조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제③주장도 이유가 없다.

바. 원고의 제④주장에 대한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 하는 것이고, 또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처분 내역표(1), (2)의 각 가산세란 기재 각 가산세 합계 000 원의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제④주장은 이유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유가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각 가산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며, 나머지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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