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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05. 23. 선고 2013두2075 판결
(심리불속행)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2277 (2012.12.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구0110 (2011.05.09)

제목

(심리불속행) 종류와 산출근거를 밝히지 않고 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만이 기재되어 있고 그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과처분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음

사건

2013두2075 부가가치세처분취소등

원고, 상고인

권AA

피고, 피상고인

포항세무서장 외1명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27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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