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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 03. 26. 선고 2014누10361 판결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3-구합-101196(2014.04.17)

제목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요지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사건

대전고등법원2014누10361

원고, 피항소인

OO공사

피고, 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196

변론종결

2015.03.05.

판결선고

2015.03.26.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000포함)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원고는 당심에서 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청구를 취하하고 가산세 부분에 관한 청구만을 유지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당심의심판범위는피고가2013.1.4.원고에대하여한2007년2기분부가가치세 000원 중 가산세 000원의 취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대전 OO구 OO동 000에 있는 대전OO지구에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공급하면서 일부 세대에 대하여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세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2013. 1. 4. 원고에 대하여 2007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신고불성실가산세 000원, 납부불성실가산세 000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000원 포함)을 부과하였고, 2013. 1. 17. 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000원(가산세 000원 포함)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위 2013. 1. 4.자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①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특히 원고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②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 기재만으로는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납세고지 절차상 하자가 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것으로 오인한 것은 법령의 부지 등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2013. 1. 17.자 감액경정 전에 이루어진 2013. 1. 4.자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그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할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 각각의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해야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두12347 판결 등).

다만,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는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등).

(2)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2013. 1. 4.자로 부과된 가산세 합계 000원 중 2013. 1. 17.자로 감액경정되고 남은 가산세 000원인데, 위 2013. 1. 17.자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가 그 종류별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채 단순히 합계액만 기재되어 있고 그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위 2013. 1. 4.자 납세고지서에는 감액경정되기 전의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어 그 세액과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위 2013. 1. 4.자 및 2013. 1. 17.자 각 납세고지서를 함께 보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감액경정되고 남은 가산세의 종류별 세액과 그 산출근거를 알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는 납세고지 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하고, 위 하자로 인하여 원고가 그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 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그 실체상의 하자 유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은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 감축에 의하여(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에 관한 소는 당심에서 취하되어 이 부분 제1심 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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