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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01. 29. 선고 2015누50414 판결
수년간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4391 (2015.6.19)

제목

수년간 가공의 필요경비를 계상하고, 임대수입금액을 누락신고한 경우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고들은 수년간 수선비의 지출없이 또는 그 지출을 증빙할만한 자료없이 수선비 계정을 만들어 필요경비를 산입한점, 임대수입에 대해서도 계속하여 누락신고한 점 등으로 미루어 적극적인 조세회피의 목적없이 소극적으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고 보기어려움

사건

2015누50414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외 1

피고, 피항소인

성동세무서장 외 2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6. 19. 선고 2014구합64391 판결

변론종결

2016. 1. 15.

판결선고

2016. 1. 29.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감소된 금액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성동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들에게 한 2009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0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1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2013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이천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홍BB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노원세무서장이 2013. 12. 1. 원고 홍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6면 말미의 "부과처분 내역"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내역〉

연도‧기분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감소된 금액

비고

2009.1기

과세표준

79,015,251

78,651,615

△363,636

세액

2,255,671

2,180,472

△75,199

2009.2기

과세표준

82,593,584

82,157,220

△436,364

세액

2,415,360

2,327,518

△87,832

2010.1기

과세표준

85,510,375

85,074,011

△436,364

세액

2,350,200

2,264,738

△85,462

2010.2기

과세표준

86,496,433

86,060,069

△436,364

세액

2,403,960

2,320,906

△83,054

2011.1기

과세표준

85,657,155

85,293,519

△363,636

세액

1,594,634

1,523,762

△70,872

〈종합소득세 감액경정 내역〉"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 기재 감소된 금액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제1심 판결은 위와 같이 추가되는 <부가가치세 감액경정 내역>을 별지에서 누락함으로써 위 내역의 감소된 금액 부분에 관하여 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부분에 대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과가 되었다)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2012. 1. 4., 2012. 1.5., 2012. 8. 2., 2012. 11. 27. 박AA에게 도배료 합계 145만 원을 송금하였다는 통장 내역을 제출하면서 변론재개신청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금원의 입금인은 원고들이 아니라 홍BB이고, 위 송금일자 및 금액은 원고가 2012년 수선비로 계상한 계정별원장(을가 제3호증)에 나타나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1심부터 계속하여 필요경비 공제를 주장하면서 제출한 영수증인 갑 제4호증의 1 내지 40의 기재와도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및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변론을 재개하여 심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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