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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4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8.1.(997),2645]
판시사항

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등에 의거하여 납세신고내용의 오류·탈루를 경정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 정리회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한 경우,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가 적용되는 경우

판결요지

가.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

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보다는 일종의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인정상여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 없다.

다. '나'항의 법리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상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그 보수 또한 법원이 정하며, 관리인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업무 중 회사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등과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한 후견적 감독이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임무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여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공익적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 조직을 그대로 장악하여 스스로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그 상당액을 사외유출시켜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부당행위를 저지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관리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여도 그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라.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되는 까닭에 그 관련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면세로 인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여야 할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으로서, 재화의 공급이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부과대상이 된 이상 매입세액의 공제문제는 생겨날 여지가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정리회사 삼선공업주식회사의 관리인 김을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정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시흥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 전정구 및 서정우의 상고이유를 함께 살핀다.

가. 채증법칙 위배 및 사실오인 등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택한 증거들에 대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고 그 신빙성도 있다고 보아 이 증거들에 의하여 정리회사 삼선공업 주식회사(이하 정리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그 판시 주식회사 대우, 정리회사 삼선알미늄 및 주식회사 럭키금성상사에 대한 각 매출누락 또는 가공매입 등의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그 지적하는 문서들(을 제29호증의 1,2, 을 제31호증, 을 제37호증)이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에도 원심이 이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서증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탓이라고 하지만, 기록에 의하면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에 비추어 각 문서의 원본존재 및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지 못할 바가 아니고, 원심도 결국 같은 취지에서 이를 각 증거로 채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심이 위 문서들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증거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과세자료의 적격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이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함이 원칙이겠으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경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2.8.18.선고 92누1247 판결 등 참조),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내용을 담은 문서도 그 진정성립과 내용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자료의 하나로서의 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12.10.선고 91누4997 판결 참조).

따라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서 또는 진술서 등이 작성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독립한 과세자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 그 기재내용의 신빙성이 뒷받침되지 아니하고서는 그것만으로 과세의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으나, 원심은 원고가 지적하는 증거들이 강박이나 회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진술을 기재한 것으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하는 원고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모두 배척하고 나서, 이를 증거능력과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자료로 인정하였고,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자유심증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사실심의 전권사항인 증거의 채부에 대하여 원심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득처분에 대한 판례위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정리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의 소득처분대상이 된 1985년, 1986년, 1987년 각 사업연도의 거래 중, 주식회사 대우와 거래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관리인과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던 김을태의 지시에 따라 그 직원이 대우직원과 공모하여 허위의 공급계산서를 교부받아 결제하는 형식 등을 통하여 회사자금을 인출하여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리회사의 자회사인 삼선알미늄과의 거래에 있어서는 위 김을태의 지시에 의하여 자회사 간부가 정리회사의 매출일부를 기장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받아 판매하여 그 대금을 개인통장에 입금시키고 김을태 또는 그 지시를 받은 재경담당이사의 요구에 따라 이를 인출하였으며, 주식회사 럭키금성상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는 위 김을태의 지시에 따라 경리이사가 비자금 마련을 위하여 알미늄을 매입하고도 입고시키지 아니하고 이를 중간판매상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비자금으로 관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정리회사가 정리회사 삼선알미늄과의 거래로 인한 매출과 럭키금성상사로부터 매입한 원자재의 매출을 은닉, 누락하고, 주식회사 대우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것처럼 가장한 것 등은, 모두 정리회사의 대표이사이자 관리인으로서 회사경영 전반을 맡아서 한 관리인 김을태의 지시와 묵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이고, 가사 그 금액의 일부에 관하여는 그 귀속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인 위 김을태에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정리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일종의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인정상여의 취지나 정리회사의 관리인의 법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그러나 위 법리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회사정리법상 법원에 의하여 선임되고, 그 보수 또한 법원이 정하며, 관리인의 사업의 경영과 재산의 관리업무 중 회사재산의 처분, 재산의 양수 등과 법원이 지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 등을 통한 후견적 감독이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그 임무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어 정리회사, 채권자, 주주 등으로 구성되는 이해관계인 단체의 이해를 적절히 조정하여 회사의 갱생을 도모하는 공익적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종전의 회사 조직을 그대로 장악하여 스스로 공익적 수탁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매출의 은닉, 누락 및 원자재 매입의 가장을 지시하는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그 상당액을 사외유출시켜 그 본연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인정과 같은 부당행위를 저지른 것임이 분명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비록 위 김을태가 관리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하여도 그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되는 법인의 대표자와 달리 취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법리가 위와 같은 이상 거기에 정리회사의 관리인에 대한 지위에 관하여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판례(대법원 1976.2.10. 선고75누183 판결; 1992.7.14. 선고 92누3120 판결 ; 1992.7.28. 선고 92누4987 판결)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원심판결이 판례에 위배된 것이라거나 관리인에 대한 인정상여의 소득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부가가치세에 있어 매입세액 안분계산에 관한 법리오해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부가가치세 관련부분 쟁점은 비철금속 제조 및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정리회사가 그 사업과 관련하여 매입한 원자재(알류미늄괴)를 사용하여 생산한 그 판시의 건축자재(알루미늄 창틀 금 972,466,809원 상당)를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건설 용역에 속하는 창호공사에 직접 사용한데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경우로 의제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여 그 의제공급가액을 전체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세액을 중액경정한 처분의 당부임이 분명하다.

이와 관련된 원고의 상고이유 요지는, 정리회사가 면세사업인 국민주택건설용역에 사용한 알루미늄 창틀의 원자재의 구입대금은 위 사업과 겸영하고 있는 과세사업의 원자재 구입대금과 공통되는 것이므로 그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고 위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전체 매출액의 5% 미만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 전부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리회사가 생산한 알루미늄 창틀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위 용역공급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라면, 이는 바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때에 그 알루미늄 창틀의 가액이 공급가액이 되어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법리상 명백하고, 그 납부세액의 계산은 당연히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이 분명하다.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사업자의 당해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되는까닭에 그 관련부분을 구분하기 위하여 마련된 조항으로 면세로 인하여 매출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여야 할 경우에만 문제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재화의 공급이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된 이상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매입세액의 공제문제는 생겨날 여지가 없다. 위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3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규정이 아니다.원고의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매입세액 안분에 관한 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의 적용대상을 오해한 것으로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살핀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단기도급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가 완성된 시기에 손익이 귀속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공사 중 단기도급공사에 해당하는 원심판시 별지 「12」 (1)(7)(8)의 각 공사는 모두 1988 사업연도에 완성된 사실을 인정하여 그 완성시기가 속하지 아니한 1987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귀속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 분명하고, 공사대금을 1988 사업연도에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이 사건 공사가 같은 사업연도에 완성되었다는 사실의 부가적 설시에 불과할 뿐,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그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때가 1988 사업연도라는 점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피고는 정리회사가 공사원가를 1986 사업연도에 계상한 점을 들어 그 공사수익도 같은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하나, 이는 세법상 승인된 기업회계원리의 하나로서 비용을 수익에 종속시킨다는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피고의 상고이유는 원심의 판시취지를 오해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비용은 정리회사가 1980년경 완공된 건물의 태풍으로 파손된 지붕복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라고 확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바가 없으며,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비용은 수익적 지출에 해당함이 분명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에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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